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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09388B1 - 흡수제품의 형상 및 접착 고정수단 - Google Patents

흡수제품의 형상 및 접착 고정수단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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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09388B1
KR100209388B1 KR1019930700742A KR930700742A KR100209388B1 KR 100209388 B1 KR100209388 B1 KR 100209388B1 KR 1019930700742 A KR1019930700742 A KR 1019930700742A KR 930700742 A KR930700742 A KR 930700742A KR 100209388 B1 KR100209388 B1 KR 100209388B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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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bent article
longitudinal
edges
distal
distance
Prior art date
Legal status (The legal status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status listed.)
Expired - Lifetime
Application number
KR1019930700742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존슨 파파 엘리스
워드 오스본 Iii세 토마스
하악크 글락킨 앨리슨
윌리암 아모스 쥬니어 챨스
죠셉 릴리 라파엘
Original Assignee
데이비드 엠 모이어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Family has litigation
First worldwide family litigation filed litigation Critical https://patents.darts-ip.com/?family=24323421&utm_source=google_patent&utm_medium=platform_link&utm_campaign=public_patent_search&patent=KR100209388(B1) "Global patent litigation dataset” by Darts-ip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Application filed by 데이비드 엠 모이어,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filed Critical 데이비드 엠 모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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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생리대와 같은 비교적 얇은 흡수제품(10)에는 생리대를 언더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 고정 수단(12)이 함께 제공된다. 생리대는 많은 월경액 흐름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는다. 생리대는 중심영역에서 안쪽으로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말단영역에서 바깥쪽을 향해 볼록한 종방향 가장자리(24)를 갖는다. 또한, 생리대의 말단 가장자리(26)는 바깥쪽을 향해 볼록하다. 몇몇 양태에 있어서, 접착 고정 수단(12)은 생리대의 종방향 중심라인의 대향 측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이격된 종방향 접착제 스트립(12)을 포함한다. 스트립의 내부 가장자리사이의 거리는 생리대의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30mm 이다. 제1 및 제2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생리대의 중심 영역에서 약 47mm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60mm 이다. 제3양태의 있어서, 스트립은 안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의 거리는 생리대의 중심 영역에서 약 35mm 이상이고 말단 영역에서 약 47mm 내지 약 90mm 이다. 제4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은 생리대의 중심 영역에서 안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이며, 생리대의 말단 영역의 적어도 바깥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이다.

Description

[발명의 명칭]
흡수제품의 형상 및 접착 고정수단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생리대와 같은 비교적 얇은 흡수제품의 개선된 형상 및 이러한 흡수 제품을 언더가멘트(undergarment)에 부착시키기 위한 개선된 접착 고정수단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액체 및 인체로부터 나온 기타 배설물들을 흡수하여 보유하고 인체 및 의류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생리대, 팬티라이너 및 실금자용 패드와 같은 흡수 제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흡수 제품을 언더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 고정수단을 갖는, 비교적 가볍고 유연한 생리대와 같은 흡수 제품에 관한 것이다.
현재, 월경액 및 기타 인체 배설물들을 수용하기 위한 폭넓은 각종 형상 및 크기의 생리대가 여성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지금은 기존의 생리대보다 점진적으로 얇게 하여 더욱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생리대를 개발하려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월경 방출물을 흡수 및 수용하는 용량을 갖는 얇은 생리대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방출물들을 비교적 두꺼운 생리대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많은 월경액 방출물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큰 용량을 갖는 얇은 생리대의 실례는 1990년 8월 21일자 오스본 삼세(Osborn, III)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64 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문헌은 본문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다.
또한, 여성 생식기 및 둔부의 형상과 거의 유사한 생리대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얇은 생리대의 실례 이외에도, 전술한 오스본의 특허 문헌에서는 이러한 신체의 일부와 유사한 생리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유사한 생리대의 또다른 실례는 1988년 3월 31일자 켄네쓰 바클리 부엘(Kenneth Barclay Buell)의 흡수 제품이란 발명의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175,817 호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부엘의 특허 문헌은 본문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헌의 내용은 얇은 생리대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생리대들은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에 부착될 수 있는 수단들에 있어서 본 발명의 것과 다르다. 본 발명은 착용자의 언더가멘트 또는 팬티에 생리대를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 수단에 관한 것이다(본문에서는 이러한 접착 고정수단을 팬티 접착 수단 또는 팬티 고정 접착 수단이라고 한다). 특히, 본 발명은 얇은 생리대에 특정적으로 일어나는 약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얇은 생리대의 측면 가장자리가 둘둘 말리는 경향 및 말단 가장자리가 위로 올라와 팬티 접착 수단이 착용자의 음부와 접촉하게 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술한 문제점들의 영향을 덜 받는 개선된 형상을 갖는, 생리대와 같은 얇은 흡수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현재 사용중에 있는 접착 고정수단의 단점들을 해결하고 착용자의 신체에 잘 맞는 개선된 접착 고정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가장 자리 및 단부가 둘둘 말리는 문제점의 영향을 덜 받는 형상을 갖는, 생리대와 같은 얇은 흡수 제품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얇은 흡수 제품과 관련된 둘둘 말림 및 측면과 단부가 위로 꺾임과 같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줄인 접착 고정수단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다른 본 발명의 목적은 얇은 흡수 제품을 착용자의 신체와 잘맞게한 접착 고정수단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 및 다른 목적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생각해 보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생리대와 같은 인체에 잘 맞는 얇은 흡수 제품 및 이러한 흡수 제품을 언더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한 개선된 접착 고정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흡수제품은 두개의 표면, 신체 표면 및 가멘트 표면을 갖는다. 흡수 제품은 2 개의 말단 영역 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및 종방향 중심선과 횡방향 중심선을 갖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흡수 제품은 2 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 개의 이격된 단부 및 4 개의 코너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함께 흡수 제품의 둘레를 형성하고 있다.
바람직한 양태로서, 흡수 제품의 종방향 가장자리는 그의 중심영역에서 안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의 말단 영역에서는 바깥쪽을 향해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또한, 흡수 제품의 말단 가장자리도 바깥쪽을 향해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흡수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5mm이하의 두께를 갖는다. 본 발명의 흡수 제품은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대향 측면 및 가멘트 대향 측면을 갖는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면 시이트와 배면 시이트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어; 및 흡수 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해 배면 시이트의 가멘트-대향 측면상에 있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한다.
몇몇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고정수단은 흡수 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측면상에 위치되어 있는 2 개의 이격된 종방향 접착제 대역을 포함하며, 이러한 대역은 접착제의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립은 각각 종방향 크기, 횡방향 크기 및 단부를 갖는다. 스트립은 각각 내부 종방향 가장자리 및 외부 종방향 가장자리를 갖는다. 각 스트립의 외부 종방향 가장자리는 그의 내부 가장자리 보다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으로부터 더 멀리 배치되어 있다. 고정수단이 2 개의 이격된 접착제 스트립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의 내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흡수 제품의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약 30mm 이다. 본 발명의 첫번째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동일한 스트립의 내부 가장자리 및 외부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하다. 두번째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와 흡수 제품의 둘레 사이의 거리는 흡수 제품의 종방향 가장자리를 따라서 거의 동일하다. 첫번째 및 두번째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흡수 제품의 중심영역에서 약 47mm 이상이다. 세번째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아아치형이다. 세번째 바람직한 양태에서, 스트립은 흡수 제품의 중심영역 보다 말단 영역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다.
이때,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흡수 제품의 중심영역에서 약 35mm 이상이다. 말단 영역에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약 47mm 내지 약 90mm 이다. 네번째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흡수 제품의 중심영역 보다 말단 영역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다. 네번째 양태에서 스트립은 흡수 제품의 중심영역에서 안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흡수 제품의 적어도 하나의 말단 영역에서 바깥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명세서가 본 발명을 형성하는 것과 관계되는 주사항들을 지정하여 명확히 청구하고 있는 특허청구범위로 끝나지만,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기술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부터 보다 우수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기 도면에서 동일한 요소들은 거의 동일한 요소로 표시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개선된 팬티 고정 접착 수단을 나타내는 바람직한 형상의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제1a도는 접착제대역이 다수의 평행한 접착제스트립 또는 선을 포함하는 또다른 접착 수단 형상을 갖는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선 2-2를 따라서 취한 제1도에 나타낸 바람직한 생리대의 단면도이다.
제3도는 또다른 접착 수단 형상을 갖는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제3a도는 단지 하나의 접착제대역에만 있는 또다른 접착 수단 형상을 갖는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제4도는 전술한 것 이외의 접착 수단 형상을 갖는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제5도는 전술한 것 이외의 또다른 접착 수단 형상을 갖는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제5a도는 스트립의 가장자리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불연속적인 사각형 세그멘트로 이루어진 전술한 것 이외의 접착 수단 형상을 갖는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제6도는 생리대의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 측면상에 배치된 종방향 스트립 및 생리대의 코너 부근에 위치된 접착제대역이 있는 전술한 것 이외의 접착 수단 형상을 갖는 생리대의 배면의 평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더욱 구체적으로는 제1도 및 제2도에는 본 발명의 1회용 흡수 제품인 생리대(10)의 바람직한 양태가 나타나 있다. 본문에서, 흡수 제품이란 인체 배설물을 흡수하여 수용하는 제품, 더욱 구체적으로는 인체로부터 방출된 각종 배설물들을 흡수하고 수용하기 위해 착용자의 신체에 착용되거나 신체 주위에 착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흡수 제품이란 생리대, 팬티라이너 및 실금자용 패드를 통털어 말한다(이러한 제품은 가멘트의 가랑이 부위에 착용된다). 1 회용이란 한번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만든 제품, 즉 세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관 또는 재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 제품을 말한다. 제1도에 예시된 생리대(10)는 본 발명의 개선된 팬티 고정 접착수단(12)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팬티 고정 접촉 수단(12)은, 접착 고정수단으로서 본문에 참고로 인용된 특허문헌에 언급되어 있다.
생리대(10)는 그의 가멘트 표면(16)으로부터 고려되는 바와같이 제1도에 나타나 있다. 가멘트 표면(16)은 생리대(10)를 착용할 경우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에 인접하여 위치된다. 생리대(10)는 착용자의 신체에 인접하여 착용되도록한 대향 측면상에서 신체 표면(14)(제2도에 나타나 있음)을 갖는다. 제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생리대(10)는 제1말단 영역(18) 및 제2말단 영역(20)으로 표시되는 2 개의 말단 영역을 갖는다. 중심영역(22)은 말단 영역(18 및 20)사이에 배치된다. 생리대(10)는 그의 중심 지점(p)에서 교차하는 종방향 중심선(1)과 횡방향 중심선(t)을 갖는다. 제1도는 생리대(10)가 그의 둘레(28)를 함께 형성하는 2 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24), 2 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또는 단부(26) 및 4 개의 코너(27)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종방향 가장자리(24) 및 단부(26)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각각 코너(27)의 일부를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코너(27)는 생리대(10)의 별개의 구성부분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2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생리대(10)는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30),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또는 차단 수단(32) 및 상면 시이트(30)와 배면 시이트(32)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어(34)를 포함한다. 상면 시이트(30)는 액체를 그의 두께를 통해 흡수 코어(34)로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상면 시이트(30)는 신체 대향 측면(또는 신체 표면)(30a) 및 코어 대향 측면(30b)을 갖는다. 상면 시이트의 신체 대향 측면(30a)은 일반적으로 생리대(10)의 신체 표면(14)을 포함한다. 배면 시이트(32)는 흡수 코어(34)에 흡수되어 수용된 배설물이 생리대(10)와 접촉하는 착용자의 팬티와 같은 제품을 적시는 것을 방지한다. 배면 시이트(32)는 코어 대향 측면(32a) 및 가멘트 대향 측면(32b)을 갖는다. 배면 시이트의 가멘트 대향 측면(32b)은 일반적으로 생리대(10)의 가멘트 표면(16)을 포함한다. 흡수 코어(또는 간단하게 코어라고함)(34)는 체액을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흡수 코어(34)는 신체 대향 측면(또는 제1주표면)(34a) 및 가멘트 대향 측면(또는 제2주표면)(34b)을 갖는다. 제1도 및 제2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접착 고정수단(12)은 배면 시이트(32)의 가멘트 대향 측면(32b)상에 배치되어 있다.
본 발명의 생리대(10)에는 제거 가능한 이형 라이너(36)를 비롯하여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선택적인 부가적인 요소들이 제공될 수 있다. 제거 가능한 이형 라이너(36)는 사용하기도 전에 접착제가 말라버리거나 또는 가멘트의 가랑이 부위가 아닌 다른 표면에 점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고정수단(12)을 덮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생리대(10)에는 흡수 코어(34)와 상면 시이트(30)나 배면 시이트(32) 또는 이둘 사이에 위치되는 흡입층(wicking layer)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흡입층을 제2상면 시이트(또는 흡입 수용 시이트)라고 하며, 이것은 도면 부호(38)로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본 발명의 생리대(10)에는 제4도에 나타낸 생리대상에 제공된 것들과 같은 측면 플랩 또는 날개부(39)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생리대(10)의 구성 부분 또는 구성 요소의 특성(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들 요소들의 바람직한 형상 및 크기)은 이미 본문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는 특허 문헌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중심영역 및 2 개의 말단 영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문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는 히긴스(Higgins)에게 1987년 9월 1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90,680 호에 나타나 있다. 상면 시이트(30), 배면 시이트(32), 흡수 코어(34), 및 선택적인 흡입 수용층(38)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오스본에게 1990년 8월 21일자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64 호에 나타나 있다[전술한 상면 시이트(30), 흡입 수용층(38),(선택적인 습윤 티슈 시이트), 및 흡수 코어(34)는 오스본 특허문헌에서 흡수 수단으로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의 개선된 팬티 고정 접착수단(12)은 오스본 특허문헌에 기술된 휨 저항 값을 갖는 생리대에 사용하기에 적합한다. 본 발명의 생리대(10)의 휨 저항은 오스본 특허문헌에 기재된 변형된 원형 벤딩 시험 방법(Circular Bend Procedure)을 이용하여 측정된 바와같이 약 700g 이상만큼 클 수 있다(물론, 이것은 생리대에 부착된 선택적인 제거 가능한 이형라이너(36)를 벗긴 상태에서 측정한 값임). 또한, 본 발명의 생리대(10)의 두께는 오스본 특허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어떠한 값이라도 좋지만, 임의의 이형라이너를 시험도중에 제거하여 오스본 특허 문헌에 기재된 시험 방법에 따라서 측정했을 때 그 두께는 약 5mm 이하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생리대(10)의 구성 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결합된다.
제2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제2상면 시이트(38)은 제1부착수단(38)에 의해 상면 시이트(30)의 코어 대향 측면(30b)에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제1부착수단(48)은 접착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제2접착 수단(50)의 단부에 수직으로 제1도에 나타난 횡방향 가장자리를 갖는다. 제2접착 수단 또는 코어 접착 수단(50)은 흡수 코어(34)를 배면 시이트(32)의 코어 대향 측면(32a)에 부착시키는 작용을 한다. 코어 부착수단(50)은 종방향 중심선(l)의 대향 측면 상에 배치된 2 개의 이격된 세로방향 접착제 스트립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도에 나타난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흡수 코어(34)는 초강력 흡수성 중합체 물질층 및 에어레이드 티슈의 적층체를 포함한다.
제3부착수단(52)은 적층체의 층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난 바람직한 생리대(10)의 단면을 간단하게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2도에 있어서, 생리대(10)의 구성부분의 일부는 예시목적으로 인접한 구성 부분으로 부터 이격하여 나타낸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로서, 전술한 부착수단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부분들은 함께 아아치형으로 간단하게 부착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본 발명의 개선된 접착 고정수단(12)을 이용하는 생리대의 형상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예를들면, 접착 고정수단(12)은 1990년 8월 21일자로 오스본에게 허여된 전술한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64 호에 기재된 생리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접착 고정수단(12)은 또한 다른 형상을 갖는 생리대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접착 고정수단(12)을 갖는 생리대의 형상은 전술한 둘둘 말림의 문제점을 줄이도록 만든 형상이다. 이러한 생리대의 바람직한 양태는 제1도에 나타나 있다.
제1도에 나타난 생리대(10)는 중심영역(22)에서 안쪽으로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말단 영역(18 및 20)에서 바깥쪽을 향해 볼록한(즉, 바깥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종방향 가장자리(24)를 갖는다.
제1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바람직한 생리대(10)의 말단 가장자리(26)는 또한 바깥 방향으로 볼록한 모양(또는 바깥방향으로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생리대(10)의 가장자리(24 및 26)의 곡선의 방향 및 곡률반경은 모두 가장자리가 둘둘 말리는 문제를 가능한한 줄일 수 있도록 최적합한 방식으로 맞게 끔 되어 있다. 제1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방식은 곡률반경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생리대(10)의 말단 영역(18 및 20)에서 종방향 가장자리(24)를 각을 지게 함으로써(squaring off) 또한 생리대(10)의 말단 가장자리(26)를 각을 지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전술한 가장자리는 라운딩된 종방향 가장자리 및 말단 가장자리를 갖는 기존의 생리대에 반해 각이 형성되어 있다). 제1도에 나타낸 바람직한 생리대(10)는 종방향과 횡방향 중심선에 대해 서로 대칭형이지만, 이러한 대칭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들면, 제5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본 발명의 생리대(10)는 종방향 중심선(l)에 대해 대칭형이지만, 횡방향 중심선에 대해서는 비대칭형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생리대(10)는 최소한 종방향 중심선에 대해 대칭형이다.
바람직한 생리대(10)의 크기도 또한 변화할 수 있다. 생리대(10)의 크기는 하기에 더욱 상세히 기재되는 접착 고정수단(12)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나, 그 크기가 접착 고정수단(12)의 크기에 비해 너무 커서 생리대(10)의 일부가 접착 고정수단(12)의 가장자리를 과도한 거리까지 연장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생리대의 종방향 가장자리 및 말단 가장자리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고 접착 고정수단(12)의 가장자리를 넘어 연장(즉, 과도한 거리까지 연장)되어 있다면, 이로인해 상기 언급한 둘둘 말리는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다. 제1도에 나타난 생리대(10)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생리대(10)의 총길이(l1)는 종방향 중심선(l)을 따라서 약 227mm 이다. 다른 양태에 있어서, 생리대(10)의 길이(및 하기 기재되는 기타 다른 크기)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본문에 특정된 양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말단 영역(18 및 20)에 있는 가장 폭이 큰 부분에서 생리대(10)의 전체폭(w1)은 일반적으로 횡방향 중심선(t)에 평행한 방향으로 약 103mm 이다. 중심 영역(22)에 있는 가장 폭이 좁은 부분에서 생리대(10)의 전체폭(w2)은 횡방향 중심선(t)를 따라서 약 83mm 이다. 제1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상면 시이트(30)와 배면 시이트(32)를 가열/가압 방법에 의해 결합시킬 경우에는 생리대(10)의 둘레(28)의 최소한 어느 정도의 크림핑된(crimped) 영역(40)이 생길 것이다. 크림핑된 영역(40)의 폭(wc)은 약 6mm 가 바람직하다.
제1도에 나타낸 생리대(10)의 둘레(28)는 곡선으로된 많은 세그멘트 또는 선에 의해 형성된다. 안쪽으로 향해 아아치형인 세그멘트(s1)은 생리대(10)의 중심 영역(22)에서 종방향 가장자리(24) 부분을 형성한다. 바깥쪽으로 향해 볼록한 세그멘트(s2)는 말단 영역(18 및 20)에서 생리대(10)의 종방향 가장자리(24) 부분을 형성한다. 세그멘트(s3)은 생리대(10)의 코너(27)를 형성한다. 바깥쪽으로 향해 볼록한 세그멘트(s4)는 생리대(10)의 말단 가장자리(26)를 형성한다. 상기 기술된 세그멘트의 단부는 세그먼트의 곡선 방향 또는 곡선 반경이 변하는 곳에 위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이들 세그멘트에 대한 바람직한 곡선 반경이다. 생리대(10)의 중심영역(22)에서 안쪽으로 아아치형인 세그멘트(s1)는 횡방향 중심선에서 중심을 갖고 약 100 내지 300mm, 바람직하게는 약 127mm 의 곡률반경(r1)을 갖는다. 생리대(10)의 말단영역(18 및 20)에서 종방향 가장자리(24)를 형성하는 바깥쪽으로 볼록한 세그먼트(s2)는 종방향 중심선으로 부터 약 94mm 및 횡방향 중심선으로부터 약 73mm 에 위치된 중심을 갖고 있다. 바깥쪽으로 볼록한 세그먼트(S2)의 곡률반경(r2)은 약 500mm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46mm 이다. 생리대(10)의 코너(27)를 형성하는 세그먼트(s3)의 곡률반경(r3)은 약 10 내지 30mm, 바람직하게는 약 17mm 이다. 생리대(10)의 말단 가장자리(26)를 형성하는 바깥쪽으로 볼록한 세그먼트(s4)는 종방향 및 횡방향축의 교차점에 있는 중심을 갖는다. 말단 가장자리(26)를 형성하는 세그먼트(s4)의 곡률반경(r4)은 약 50 내지 200mm, 바람직하게는 약 110 내지 200mm,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13mm 이다. 물론 상기 곡률반경들은 각 세그먼트가 인접한 세그먼트와 정렬되도록 선택해야 한다.
제1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제2상면 시이트(38)는 생리대(10)의 전체 모양과 동일한 모양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상면 시이트(38)의 크기(l2)는 종방향 중심선(l)을 따라서 약 205mm 의 길이(l2)를 포함한다. 말단 영역(18 및 20)에 있는 폭이 가장 넓은 부분에서 제2 상면 시이트(38)의 전체폭(w3)은 일반적으로 횡방향 중심선(t)에 평행한 방향으로 약 81mm 이다. 중심영역(22)에 있는 폭이 파장 좁은 부분에서 제2상면 시이트(38)의 전체 폭(w4)은 횡방향 중심선(t)을 따라서 약 65mm 이다.
제2상면 시이트(38)의 둘레(28')는 세그먼트(sl', s2',s3' 및 s4')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이들 세그먼트의 곡률반경은 제1도에서 위첨자로를 나타낸다.
각각의 세그먼트(s1',s2',s3' 및 s4')의 곡률반경은 각각 r1' 약 204mm, r2' 약 135mm, r3' 약 6mm 및 r4' 약 102mm 이다.
상기 기재된 바와같은 본 발명의 생리대(10)의 흡수 코어(34)는 적층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적층체는 제2도에 나타난 바와같은 횡단면 및 제1도에 나타난 평면도에서와 같이 사각형을 고려할 때 e 모양으로 접힌 형상이 바람직하다. 나타낸 바람직한 양태에서 흡수코어(34)의 길이는 약 191mm, 폭은 약 65mm 이다.
본 발명의 접착 고정수단(또는 고정수단)(12)의 특성을 지금부터 기재할 것이다. 본 발명의 접착 고정수단(12)은 전술한 가장자리 및 단부가 둘둘 말리는 문제점들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접착 고정수단(12)은 일반적으로 생리대(10)의 적어도 일부분이 생리대(10)의 종방향 가장자리(24)를 따라서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와 항상 접촉하도록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접착 고정수단(12)은 생리대(10)와 함께 착용자의 신체와 부합하는 형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접착 고정수단(12)은 전술한 부엘 특허 출원의 제11도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W 형상으로 생리대(10)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접착 고정수단(12)은 부엘 특허 출원의 제13도에 나타난 생리대와 유사한 착용자의 둔부 홈 부위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맞는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부엘 출원의 이러한 특정 도면은 얇은 생리대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접착 고정수단(12)의 전체폭은 착용자의 팬티의 가랑이 영역의 전체 폭에 가능한한 가까운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본문에 기재된 신체와 잘맞는 생리대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배면 시이트(32)가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에 붙어있지 않는 영역을 생리대(10)의 종방향 중심선(l)을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에 부착되지 않는 배면시이트 부분(32)은 착용자의 언더가멘트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임의의 특정 이론에 얽매이길 원치 않지만, 생리대(10)의 종방향 중심선을 따라서 배면 시이트(32)의 일부를 언더가멘트로 부터 분리시키면, 상기 기재된 목적하는 W 형상을 형성하는 능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분리로 인해 생리대(10)의 종방향 중심선에 인접해 있는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목적하는 W-형상의 단면 프로파일의 중앙을 형성하는 돌기(hump)형 특성의 발생을 도와준다.
제1도에 나타난 양태에서, 접착 고정수단(12)은 생리대(10)의 종방향 중심선(l)의 대향 측면상에 배치된 2 개의 이격된 종방향 접착제대역(예를들면, 접착제 스트립(12a 및 12b)을 포함한다. 본문에서 종방향이란 횡방향 중심선(t)와 동일한 거리에 있는 대역의 크기보다 긴, 종방향 중심선(l)과 동일한 방향에 있는 크기를 갖는 대역을 말한다. 각각의 접착제대역은 제1a도에 나타난 다수의 평행한 접착제 스트립 또는 선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대역(12a 및 12b)내에서 임의의 기타 형상으로 배열된 접착제스트립 또는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대역 또는 스트립(12a 및 12b)은 연속적이거나 또는 불연속적일 수 있다.
스트립(12a 및 12b)를 포함하는 물질은 본문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는 히긴스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90,680 호에 기재된 어떠한 물질이라도 좋다. 스트립(12a 및 12b)은 배면에서 볼 때(제1도에서와 같이) 어떠한 형상이라도 좋다. 그러나, 제1도에 나타난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 스트립(12a 및 12b)은 일반적으로 모양이 각각 사각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1도에서, 스트립(12a 및 12b)은 또한 종방향 중심선에 평행하다. 스트립(12a 및 12b)은 동일한 모양 및 크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스트립(12a 및 12b)은 생리대(10)의 종방향 중심선(l) 주위에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의 스트립(12a 및 12b)은 2 개의 종방향 가장자리(일반적으로 가장자리라고 함), 내부 종방향 가장자리(또는 내부 가장자리)(42), 외부 종방향 가장자리(또는 외부 가장자리)(44) 및 2 개의 단부(46)를 갖는다. 제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스트립(12a 및 12b)의 외부 종방향 가장자리(44)는 그의 내부 종방향 가장자리(42)보다 생리대(10)의 종방향 중심선(l)로부터 더 멀리 배치된다. 이외에도, 각각의 스트립(12a 또는 12b)는 길이 또는 종방향 크기(l3), 및 폭 또는 횡방향 크기(w5)를 갖는다. 스트립(12a 및 12b)가 사각형상이면, 그의 종방향 및 횡방향 크기는 각각 스트립(12a 및 12b)의 폭 전반에 걸쳐 길이를 따라서 일정하다. 스트립의 몇몇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넓다는 것 또한 본 발명의 범위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스트립의 폭의 전반에 걸쳐 특정된 길이는 다를 수도 있다(예를들면, 스트립의 단부를 곡선으로 만들 경우).
제1도에 나타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로서, 접착 고정수단(12)의 정확한 크기는 다음과 같다: 스트립(12a 및 12b)의 내부 가장자리(42) 사이의 거리(61)는 약 8 내지 30mm,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8 내지 15mm 이다. 더욱 바람직하게, 거리(d1)는 약 10 내지 약 12mm,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1mm 이다. 내부 가장자리(42) 사이의 거리(d1)는 생리대(10)의 중심영역(22)에서 최소한 상기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스트립의 내부 가장자리(42)사이의 거리(d1)는 제1도의 스트립(12a 및 12b)의 경우에서와 같이 스트립의 전체 길이를 따라서 동일할 수 있다. 또한, 거리(d1)은 생리대(10)의 중심영역(22)의 상기 범위내에서 변화하여 그의 말단 영역(18 및 20)에서의 거리가 다를 수 있다. 제1도에 나타낸 양태에서, 스트립(12a 및 12b)의 외부 가장자리(44) 사이의 거리(d2)(즉, 접착 고정수단(12)의 전체폭)는 중심영역(22)의 길이 47mm 보다 커야 한다. 거리(d3)는 중심영역(22)에서 바람직하게 약 55mm 내지 약 70mm,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60mm 이다. 스트립(12a 및 12b)의 외부 가장자리(44) 사이의 거리는 생리대(10)의 둘레(28)에서 부터 6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중심영역(22)에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 사이에 약 60mm 의 이격 공간을 둠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팬티의 가랑이부의 폭과 거의 동일한 접착 고정수단(12)의 전체 폭을 만든다. 특정 이론에 얽매이길 원치 않지만, 접착 고정수단(12)의 전체폭이 착용자의 팬티의 가랑이부의 폭과 동일하다면, 측면 꺾임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격 공간이 꺾임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는 팬티의 외부 가장자리에 의해 생리대에 가해진 힘에 대항하여 팬티의 가랑이부 전체에 걸쳐 생리대를 적소에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스트립(12a 및 12b)의 길이는 가능한한 생리대(10)의 전체 길이와 매우 유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인해 생리대(10)의 말단 가장자리(26)가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에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전술한 말단 꺾임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트립(12a 및 12b)의 단부(46)는 생리대(10)의 각 말단 가장자리(26)에서 부터 약 30mm 이하여야 한다. 단부(46)은 상기 말단 가장자리(26)에서 부터 바람직하게는 약 20mm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mm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6mm 이하이다. 그러나, 스트립(12a 및 12b)의 단부(46)은 생리대(10)의 말단 가장자리(26)와 너무 가깝지 않아야한다. 스트립(12a 및 12b)의 단부(46)가 생리대(10)의 말단 가장자리(26)에 너무 가깝게 있다면, 가장 미소한 말단 꺾임으로 인해 접착 수단(12)이 착용자의 신체와 접촉하게 될 것이다.
생리대의 말단 가장자리(26)에서부터 스트립의 단부(46)의 최소거리는 최소한 약 6mm ± 약 3mm 이상이어야 한다(모든 측정은 스트립의 단부와 가장 가까운 생리대(10)의 둘레(28)의 지점에서 행한다). 제1도에 나타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12a 및 12b)의 길이(l3)는 약 200mm 내지 약 205mm 이다.
그러나, 스트립(12a 및 12b)의 절대 길이는 생리대(10)의 총 길이에 따라서 변한다.
각 스트립(12a 및 12b)의 폭은 거리(d1및 d2)의 값에 의존한다. 상기 기술된 가장 바람직한 양태(d1이 약 l1mm 이고 d2가 약 60mm 임)에서 각 스트립의 폭은 약 24.5mm 이다. 본문에 기술된 기타 다른 양태에서 스트립(12a 및 12b)의 일반적인 폭은 d1을 d2로부터 빼고 그 값에 1/2을 곱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3도는 본 발명의 개선된 팬티 고정 접착 수단(12)의 또다른 바람직한 양태를 나타낸다. 제3도에 나타난 또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와 생리대(10)의 둘레(28) 사이의 거리는 생리대의 전 둘레(28)를 따라서 거의 동일하다. 스트립의 가장자리(44) 및 단부(46)와 생리대(10)의 둘레(28) 사이의 거리는 생리대의 말단 영역(18 및 20) 전반에 결쳐 거의 동일하다. 제3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와 생리대(10)의 둘레(28) 사이의 거리도 생리대(10)의 중심영역(22)에서 종방향 가장자리(24)를 따라서 거의 동일(또는 일정)할 수 있다. 제3도를 기초로 한 이러한 양태에서, 스트립의 내부 가장 자리(42)사이의 적합한 거리 범위(d1)는 제1도 및 제2도에 나타낸 양태에 대해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외부 가장자리(44) 사이의 거리(d2)는 생리대의 중심영역(22)에 약 35mm 이상이어야 한다.
제3도를 기초로한 양태에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 및 단부는 둘레(28)에 대해 생리대(10)의 중심영역(22)에서보다 말단 영역(18 및 20)에서 더 멀긴 하지만, 가능한한 가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는 생리대(10)의 중심영역(22)의 둘레(28)(즉, 종방향 가장자리)에서부터 약 6mm ± 3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부 가장자리(44)는 상기 제공된 6mm ± 3mm 의 이격공간보다 더 많이 종방향 중심선의 안쪽으로 이격될 수 있다. 그러나, 생리대(10)의 말단 영역(18 및 20)에 있는 스트립의 가장자리 및 단부는 생리대의 말단 영역(18 및 20)에 있는 둘레(28)로부터 약 6mm ± 3mm 의 거리로 이격되어야 한다.
제3a도는 제3도에 나타낸 본 발명의 개선된 팬티 고정 접촉 수단(12)의 또다른 바람직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3a도의 양태에서, 접착 고정수단(12)은 2 개의 개별적인 접착제스트립이 아닌 단일 접착제대역을 포함한다. 제3a도에 나타낸 양태는 생리대의 배면 시이트가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에 붙지 않는 영역을 종방향 중심선을 따라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3도에 나타낸 양태와 같이 언더가멘트로부터 배면 시이트를 분리할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을 전혀 제공할 수 없다. 접착제대역(12)은 그의 외부 가장자리(44 및 46)에서부터 생리대(10)의 둘레(28)까지의 거리가 제3도에 나타낸 스트립에 대해 생리대의 둘레(28)를 특정한 거리와 동일하다면, 임의의 패턴으로 적용된 접착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접착 수단(12)의 대역의 가장자리와 생리대(10)의 둘레(28)(특히, 말단 영역(18 및 20)및 생리대(10)의 코너(27)에서의 둘레) 사이의 이격공간은 전술한 가장자리 및 단부가 둘둘 말리는 문제점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중요하다. 접착수단(12)의 대역은 배면 시이트의 가멘트 측면(32b)상에 인쇄되거나, 또는 기타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4도는 본 발명의 개선된 팬티 고정 접착 수단(12)의 또다른 바람직한 양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제3양태에서, 생리대(10)에는 선택적인 측면 플랩(39)이 제공되며, 스트립(12a 및 12b)은 일반적으로 아아치형이다. 이러한 특히 바람직한 양태로서는 측면 플랩(39)을 제거할 수 있다. 제4도에서, 스트립(12a 및 12b)는 생리대의 중심영역에서 보다 말단 영역에서 더욱 이격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세번째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스트립(12a 및 12b)는 그의 가장자리가 생리대(10)의 중심영역에서 가장 가깝게 있도록 안쪽으로 향해 서로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제4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스트립(12a 및 12b)의 내부 가장자리(42) 및 외부 가장자리(44)는 모두 아아치형이다. 그러나, 스트립(12a 및 12b)의 아아치형 가장자리의 모든 부분이 곡선으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스트립(12a 및 12b)의 종방향 가장자리(42 및 44)는 2 개 이상의 인접한 불연속 4각 세그먼트 또는 인접한 사각 및 곡선형 세그먼트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제3양태에 있어서, 스트립의 내부 가장자리(42) 사이의 거리(d1)는 제1도 내지 제3도에 나타낸 양태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 사이의 거리(d2)는 제3양태의 접착 고정수단(12)에 대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좋다.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사이의 거리(d2)는 생리대의 중심영역(22)에서 약 35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심영역(22)에서 외부 가장자리(44)사이의 거리는 말단영역에서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사이의 거리보다 작아야 한다. 바람직하게,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 사이의 거리(d2)는 중심영역(22)에서 약 40mm 이다. 도면에서, 스트립의 각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생리대(10)의 중심 영역(22)이 아닌 장소에서 이들 거리를 측정할 때 그 도면 부호를 위첨자 기호로 나타낸다. 말단영역(18 및 20)에서 각 스트립의 외부 가장자리(44) 사이의 거리(d2')는 약 47mm 내지 약 90mm 의 범위일 수 있다.
제5도는 본 발명의 개선된 팬티 고정 접착수단(12)의 또다른 바람직한 양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네번째 양태는 제4도에 나타낸 양태와 많은 관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네번째 양태에 있어서, 생리대(10)는 횡방향 중심선(t)에 대해 비대칭형이다. 제5도에 나타낸 생리대(10)는 제1말단영역(18) 보다 긴 제2말단영역(20)을 갖는다. 이러한 생리대(10)는 일반적으로 제2말단영역(20)이 착용자의 뒷부분에 위치하도록 착용된다. 제5도에 나타낸 생리대(10)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면, 제1말단영역(18)을 제2말단영역(20)보다 길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착용자의 앞부분에 착용시킬 수 있다. 또한, 생리대(10)의 양단부(26)에서 제1말단영역(18)을 제2말단영역(20) 보다 크거나 작게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제5도에 나타낸 생리대(10)에는 선택적으로 측면 플랩(39)이 제공된다. 이러한 특정 양태에서, 측면 플랩(39)은 제거할 수도 있다. 측면 플랩(39)을 제거할 경우 생리대(10)의 종방향 가장자리(24)에 대한 형상은 제5도에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제5도에 나타난 또다른 양태의 접착 고정수단(12)은 일반적으로 아아치형인 2 개의 스트립(12a 및 12b)을 포함한다(스트립중의 하나(12a)는 불연속적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스트립(12a)은 예시목적을 위해 단순히 불연속적인 스트립으로서만 실례를 들어 나타냈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스트립(들)은 본문에 기재된 어떠한 양태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면이 네 번째 양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스트립(12a 및 12b)의 형상은 이러한 스트립 세트가 일반적으로 모두 아아치형이라는데 있어서 제4도에 나타난 스트립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스트립(12a 및 12b)은 일반적으로 생리대의 중심영역(22)에서 안쪽을 향해 아아치형이다.
또한, 스트립(12a 및 12b)은 중심영역(22)에서 보다 말단영역에서 더욱 이격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제5도에 나타난 스트립(12a 및 12b) 사이의 이격공간은 제3양태에 대해 전술된 것과 동일한 범위에 있다. 그러나, 스트립(12a 및 12b)은 말단영역(18 및 20)에서 바깥쪽을 향해 서로 아아치형이기 때문에 제4도에 나타낸 것과는 다르다.
제5도에 나타난 모양을 갖는 생리대(10)가 말단영역(18 및 20)에서 다른 방향으로 아아치형인 스트립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의 다른 도면에 나타난 것들과 동일한 형상의 스트립도 제5도 나타난 것과 유사한 모양을 갖는 생리대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5도에 나타낸 스트립(12a 및 12b)을 변형시킨 제5도의 생리대(10)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스트립(12a 및 12b)의 중심영역(22)은 제1말단영역(18)과 동일한 방향의 아아치형이고, 제2말단 영역(20)과는 다른 방향(제5도에 나타난 스트립의 방향에서와 같이)의 아아치형이다. 또한, 스트립(12a 및 12b)의 중심영역(22)은 제2말단영역(20)과 동일하고, 제1말단영역(18)과는 다른 방향의 아아치형일 수 있다. 또다른 실례에 있어서, 말단 영역들에 연장된 스트립의 일부는 사각형일 수 있다. 또다른 실례로서, 스트립(12a 및 12b)은 2개 이상의 인접한 불연속 사각형 세그먼트 또는 인접한 4 각형 및 곡선형 세그먼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사각형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스트립의 실례는 제5도에 나타나 있다.
제6도는 본 발명의 개선된 접착 고정수단(12)의 바람직한 또다른 양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접착 고정수단(12)은 생리대(10)의 종방향 중심선(1)의 대향 측면상에 배치된 스트립(12a 및 12b)와 같은 2개의 이격된 종방향 접착제대역을 포함한다. 스트립(12a 및 12b)은 생리대(10)의 중심영역(22)의 길이를 최소한 연장시킨다. 제6도에 나타난 스트립(12a 및 12b)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이며, 종방향 중심선에 평행하므로, 제1도에 나타낸 스트립과 유사한다. 그러나, 스트립(12a 및 12b)은 기타 다른 도면에 나타낸 대역 또는 스트립 또는 본문에 기재된 기타 다른 대역 또는 스트립의 어떠한 형태라도 취할 수 있다. 제6도에 나타난 스트립(12a 및 12b)사이의 이격 공간은 제1도 및 제2도에 나타난 스트립에 대해 상술된 것과 동일하다. 제3도에 나타난 아아치형 스트립과 같은 전술한 다른 대역 또는 스트립의 임의의 형태를 취할지라도, 스트립 사이의 이격 공간은 각각의 양태에 대해 상술된 것(이러한 경우는 아아치형의 양태)과 동일해야 한다.
제6도에 나타난 또다른 양태의 접착 고정수단(12)은 추가로 생리대(10)의 하나의 코너(27)에 인접하여 각각 배치된 4개 이상의 코너 접착 대역(12a', 12a, 12b' 및 12b)을 추가로 포함한다. 중심선의 각 측면상에 있는 생리대의 각 말단 영역에는 하나의 코너 대역이 있다. 코너 대역이 4각형(또는 최소한 다각형의 모양)으로서 제6도에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대역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바람직하게, 생리대의 코너(27)에 가장 가까운 코너 대역의 가장자리는 거의 코너(27)와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제6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코너 대역(12a', 12a, 12b' 및 12b)은 일반적으로 종방향 중심선으로부터 종방향 스트립(12a 및 12b)보다 더멀리 위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코너 대역 및 종방향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비선형이다. 바람직하게, 코너 대역(44' 및 44)의 외부 가장자리, 및 생리대의 둘레(28)에 가장 가까운 코너 대역(46' 및 46)의 단부는 둘레(28)로 부터 약 6mm ±3mm 의 거리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다. 제6도에 나타난 양태에서 하나의 코너 대역의 하나의 외부 가장자리(44)에서 부터 다른 코너 대역의 외부 가장자리까지의 절대 거리는 약 47mm 내지 약 90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특정 양태를 예시하고 기술했지만,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자라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각종 변화 및 변형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의 이러한 모든 변환 및 변형을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Claims (27)

  1. 2개의 말단영역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2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및 약 5mm 이하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측면과 가멘트 대향측면을 갖는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어, 및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흡수 제품으로서, 상기 고정수단이 종방향 치수, 횡방향 치수, 단부,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및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보다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를 각각 갖고 있으며, 상기 내측 가장자리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약 30mm이고 상기 외측 가장자리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47mm 이상인, 상기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측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접착제스트립을 포함하는 흡수제품.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10mm 내지 약 12mm이고, 상기 외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55mm 내지 약 70mm인 흡수제품.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11mm이고, 상기 외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60mm인 흡수제품.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30mm 이하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20mm 이하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10mm 이하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6mm ± 3mm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8. 제1항, 제3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내측 가장자리와 외측 가장자리가 필수적으로 평행한 흡수제품.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이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과 필수적으로 평행한 흡수제품.
  10. 제1항, 제3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이 연속적인 흡수제품.
  11. 2개의 말단영역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2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및 약 5mm 이하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측면과 가멘트 대향측면을 갖는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어, 및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으로서, 상기 고정수단이 종방향 치수, 횡방향 치수, 단부,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및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보다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를 각각 갖고 있으며, 상기 내측 가장자리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약 30mm이고 상기 외측 가장자리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47mm 이상인, 상기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측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접착제스트립을 포함하고, 상기 흡수제품이 개선된 원형 벤딩 절차(Circular Bend Procedure)에 따라 측정했을 때 약 700g 이상의 휨 저항을 갖는 흡수제품.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내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10mm 내지 약 12mm이고, 상기 외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55mm 내지 약 70mm인 흡수제품.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내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11mm이고, 상기 외측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60mm인 흡수제품.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30mm 이하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20mm 이하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10mm 이하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17. 베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상기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원주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약 6mm ± 3mm의 거리만큼 상기 흡수제품의 상기 말단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18. 제11항, 제13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의 내측 가장자리와 외측 가장자리가 필수적으로 평행한 흡수제품.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이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과 필수적으로 평행한 흡수제품.
  20. 제11항, 제13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이 연속적인 흡수제품.
  21. 약 5mm 이하의 두께, 2개의 말단영역 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둘레, 상기 중심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상기 둘레의 일부, 및 상기 말단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상기 둘레의 일부를 갖고 있으며;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측면과 가멘트 대향측면을 갖는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어, 및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고, 상기 흡수제품의 말단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상기 둘레의 일부로부터 약 6mm ±3mm의 거리만큼 이격되어 있는 외측 가장자리를 가진 접착제대역을 포함하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흡수제품.
  22. 2개의 말단영역 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2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둘레, 상기 중심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상기 둘레의 일부, 및 상기 말단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상기 둘레의 일부 및 약 5mm 이하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상기 종방향 가장자리와 말단 가장자리가 아아치형을 이루고, 상기 종방향 가장자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서로 내측을 향해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상기 말단영역에서 외측을 향해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말단 가장자리는 외측을 향해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 측면과 가멘트 대향 측면을 가진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한 흡수 코어, 및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해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고 상기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 측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접착제 스트립을 포함하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으로서, 상기 스트립이 각각 종방향 치수, 횡방향 치수, 단부,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및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보다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를 갖고 있으며,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약 30mm이고, 상기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35mm 이상이며, 상기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 및 단부가 상기 흡수제품의 말단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상기 둘레의 상기 일부로부터 약 6mm ± 3mm 의 거리만큼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23. 2개의 말단영역 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2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및 약 5mm 이하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 측면과 가멘트 대향 측면을 가진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한 흡수 코어, 및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해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고 상기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 측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배향되어 내측으로 아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접착제 스트립을 포함하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으로서, 상기 스트립이 각각 종방향 치수, 횡방향 치수, 단부,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및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보다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를 갖고 있으며,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약 30mm이고, 상기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35mm 이상이며 상기 말단영역에서 약 47mm 이상 약 90mm 이하인 흡수제품.
  24. 2개의 말단영역 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2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및 약 5mm 이하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 측면과 가멘트 대향 측면을 가진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한 흡수 코어, 및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해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으로서, 상기 접착 고정수단이 상기 흡수제품의 중심영역의 길이 이상으로 연장하는, 상기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측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접착제스트립, 및 상기 흡수제품의 하나의 코너에 인접하여 각각 위치되어 있는 4개의 접착제코너 대역을 포함하고, 상기 스트립이 각각 종방향 치수, 횡방향 치수, 단부,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및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보다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를 갖고 있으며,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약 30mm이고, 상기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47mm 이상이며, 상기 코너 대역이 종방향 스트립의 외측 가장자리보다 종방향 중심선에서 더 멀리 위치되어 있는 외측 가장자리를 갖고 있고, 상기 코너 대역의 상기 외측 가장자리 및 상기 흡수제품의 둘레에서 가장 가까운 상기 코너 대역의 단부가 상기 둘레로부터 약 6mm±3mm의 거리만큼 내측으로 이격되어 있는 흡수제품.
  25. 2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및 약 5mm 이하의 두께를 갖고, 상기 종방향 가장자치 및 말단 가장자리가 아아치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기 말단 가장자리가 외측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고,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 측면과 가멘트 대향 측면을 가진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한 흡수코어,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해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는 접착 고정수단, 및 흡수제품의 말단영역을 형성하며 약 50 내지 200mm의 곡률반경을 가진 외측으로 볼록한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흡수제품.
  26. 2개의 말단영역 사이에 배치된 중심영역,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2개의 이격된 종방향 가장자리, 2개의 이격된 말단 가장자리, 둘레, 및 약 5mm 이하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상기 종방향 가장자리와 말단 가장자리가 아아치형을 이루고, 상기 종방향 가장자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서로 내측을 향해 아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상기 말단영역에서 외측을 향해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말단 가장자리가 외측을 향해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 코어 대향 측면과 가멘트 대향 측면을 가진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한 흡수 코어, 및 흡수제품을 가멘트에 부착시키기 위해 상기 배면 시이트의 상기 가멘트 측면상에 있고 상기 종방향 중심선의 대향 측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접착제스트립을 포함하는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으로서, 상기 스트립이 각각 종방향 치수, 횡방향 치수, 단부,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및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보다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를 갖고 있으며, 상기 내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8mm 내지 약 30mm이고, 상기 외측 종방향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상기 중심영역에서 약 47mm 이상이며, 상기 중심영역에서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내측으로 아아치형인 세그먼트는 횡방향 중심선상에 중심을 갖고 약 100 내지 300mm의 곡률반경을 가지며, 상기 말단영역에서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외측으로 볼록한 세그먼트는 상기 종방향 중심선으로부터 약 94mm 및 상기 횡방향 중심선으로부터 약 73mm의 거리에 위치한 중심을 갖고 약 500mm 이하의 곡률반경을 갖고, 상기 흡수제품의 말단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외측으로 볼록한 세그먼트는 약 50 내지 200mm의 곡률반경을 가지며, 상기 흡수제품의 코너의 곡률반경이 약 10 내지 30mm인 흡수제품.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영역에서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내측으로 아아치형인 세그먼트의 곡률반경이 약 127mm이고, 상기 말단영역에서 상기 흡수제품의 종방향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외측으로 볼록한 세그먼트의 곡률반경이 약 146mm이고, 상기 흡수제품의 말단영역을 형성하는 외측으로 볼록한 세그먼트의 곡률반경이 약 113mm이며, 코너의 곡률반경이 약 17mm인 흡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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