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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72865B1 - 지연화약 및 지연요소 및 이러한 화약을 함유하는 기폭제 - Google Patents

지연화약 및 지연요소 및 이러한 화약을 함유하는 기폭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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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72865B1
KR100272865B1 KR1019930025582A KR930025582A KR100272865B1 KR 100272865 B1 KR100272865 B1 KR 100272865B1 KR 1019930025582 A KR1019930025582 A KR 1019930025582A KR 930025582 A KR930025582 A KR 930025582A KR 100272865 B1 KR100272865 B1 KR 10027286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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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판 칼손
브리트-마리에 에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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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 노벨 악티엔볼라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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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산화 비스무트 성분을 산화제로 또 실리콘(Si)을 연료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리세컨드 내지 세컨드 범위의 지연을 제공하기 위한 지연화약.
본 발명은 또한 지연화약을 함유하는 폐쇄용기를 갖는 지연요소, 및 하우징, 하우징의 한 단부에 위치하는 점화수단, 하우징의 다른 단부에 위치하는 이차 폭발의 기본 장약 및 그 사이에 위치하는 지연화약을 포함하는 기폭제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지연화약 및 지연요소 및 이러한 화약을 함유하는 기폭제
본 발명은 밀리세컨드 내지 세컨드 범위의 지연을 제공하기 위한 점화 지연화약에 관한 것이다.
지연화약은 전기 뇌관 또는 도화선으로부터의 개시신호에서부터 추진화약의 점화와 같은 주반응의 유발 또는 화약의 발파를 유발하기 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용 및 토목공사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토목공사에서 암석 파괴용 기폭제와 관련하여 하기에 자세하게 화약을 설명한다.
점화 지연화약에 대한 주요 요건은 극미한 시간차를 갖는 잘 규정되고 안정한 연소속도로 연소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연소속도는 주위조건 또는 노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 이때문에, 가스발생이 적고 적합하고 안정한 특성을 갖는 초기물질, 중간체 및 최종 생성물을 생성할 수 있는 연소가 필요하다. 화약은 점화가 용이해야하고 또 다른 물질로의 점화전달이 양호해야하지만 흔들림, 진동, 마찰 또는 정전하에 대하여 과도하게 예민해서는 안된다. 명목속도는 화약의 최소 변형에 맞게 조정되어야한다. 화약 조성물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제조, 사용 및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 화약은 단위 중량당 에너지 함량이 높아야하고 또 혼입된 성분들은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한다.
통상의 점화제는 원칙적으로 연료 및 산화제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많은 물질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상술한 요건은 적합한 초기물질의 선택을 현저히 제한한다. 성분 선택은 각 용도분야에서 몇개의 한정된 성분에만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납 화합물은 토목공사용 기폭제에 있어서 통상의 성분이다.
다수의 기폭약 유형에서 점화화약의 양은 비교적 적지만, 화약이 독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제조하는 동안 문제를 피하고, 방출문제를 감소시키며 또한 최종 사용지점에서 노출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화약의 제조는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화요소로 종전에 사용된 몇몇 성분들, 예컨대 중금속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우수한 점화특성과 더불어 보건에 대한 영향이 적은 다수의 화약이 제안되어왔다. 예컨대 스웨덴 특허 446 180호 및 동 제457 380호에는 산화주석을 주요 비 독성 산화제로서 사용한 화약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화약의 특성은 시간조정 및 제조면에서 불충분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화약에 대한 상기한 일반적 요건을 만족하는 지연화약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특별한 목적은 안정하고 재현가능한 연소시간 및 적합한 초기, 중간 및 최종 생성물 특성을 갖는 화약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독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화약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불용성, 비흡습성이어서 수성 매질에서 혼합 또는 제조될 수 있고 또 취급이 용이하며 안전한 화약을 제공하는데 있다. 다른 목적은 에너지 밀도가 크고 비교적 싼 화약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들 목적은 본 특허청구의 범위에 나타낸 우수한 특징들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원소 실리콘 및 산화 비스무트를 포함하는 지연 화약이 제공된다. 이들 성분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실질적인 가스발생 없이 연소되며 또 안정한 잔류 생성물을 형성한다. 이들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지연기간은 재현가능하고 선형적이며 또 미소한 차를 갖는다. 본 발명의 화약은 다른 점화제 없이도 점화되기 쉽다. 상기 성분들은 모두 비 독성이다. 상기 성분들은 수불용성, 비흡습성이므로 물속에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성분들은 취급이 용이하고 저렴하다. 또한 상기 성분들의 다른 특성은 상술한 조건하에서 적합한 특성을 나타내는 점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은 하기 설명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화약은 점화화약, 기폭화약 또는 전이 화약등과 같은 다양한 점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 용도는 지연화약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화약에 적합한 연소속도는 10 내지 200mm/s,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150mm/s이고, 특히 20 내지 120ms 범위이다. 토목공사용 기폭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약이 10 내지 3000ms, 특히 20 내지 2000ms 정도의 지연을 제공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들 화약을 이후 “고속 화약”이라 부른다. 그러나 본 발명은 0.5 내지 10초, 특히 1 내지 8초 범위로 지연시키는데 유리한 1 내지 20mm/s, 특히 3 내지 15mm/s 범위의 연소속도를 갖는 화약으로 감속시키기에 적합하다. 이들 화약을 이후 “저속 화약”이라 부른다. 뇌관 및 기폭제는 150 이상, 특히 200mm/s 이상의 연소속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을 작용 또는 반응이론에 제한시키지 않고 또 필수 성분 이외의 성분이 혼입되지 않으면, 실리콘 성분은 이하에 연료성분으로 또 산화 비스무트 성분은 산화제로 기재될 것이다.
실리콘은 비정질이거나 또는 바람직하게는 점화화약의 개념에서 통상의 등급의 결정성 형태일 수 있다. 산화 비스무트는 바람직하게는 삼산화 비스무트가 바람직하다.
산화 실리콘 및 산화 비스무트의 상대적인 양은 다양한 범위일 수 있다. 연료가 화학양론적으로 모자라는 혼합물이 저속화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산화제에 비하여 연료성분이 비교적 과량인 것이 흔히 바람직하다. 실리콘이 반응하여 이산화 실리콘을 형성하고 또 삼산화 이비스무트가 환원되어 원소형태로 된다는 가정하에서, 화학양론적 필요량(3:2)에 비하여 과량의 실리콘이 바람직하고, 2:1의 과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3:1의 몰비가 바람직하다. 몰비는 6:1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가장 바람직하게는 5:1을 벗어나지 않아야한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화약은 1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15중량%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20중랑% 이상의 실리콘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함량은 더 낮을 수 있고, 1중량% 근처로 감소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2중량%이다. 이들 소량의 실리콘은 저속화약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또는 다른 연료, 예컨대 지르코늄이 혼입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 삼산화 이비스무트의 양은 3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40중량%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50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한 필수성분들 이외에, 다른 반응성 및/또는 불활성 화약 첨가제가 연소속도를 조절하고 또 반응특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혼입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들 첨가제들은 가스 방출 문제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첨가제의 예는 지르코늄 및 붕소와 같은 연료 또는 다르게는 산화철 및 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산화방지제 또는 산화 실리콘 및 산화 티탄과 같은 다른 불활성 성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반응성 첨가제의 양은 전체 연료/산화방지제가 상기 지시된 범위내에 들도록 통상 선정된다. 첨가제의 전체 양은 55중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45중량%를 초과하지 않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30중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르코늄이 바람직한 연료인데, 이는 향상된 점화성 및 향상된 반응속도를 제공한다. 이 양은 화약에 필요한 소망하는 속도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고 또 예컨대 1 내지 50중량%, 특히 3 내지 25중량% 사이이다. 저속화약은 1 내지 20중량%, 특히 3 내지 15중량%의 함량을 갖는다. 고속 화약은 예컨대 3 내지 50중량%, 특히 5 내지 25중량%의 함량을 갖는다. 전폭관 및 점화화약은 25중량%을 초과하는 고함량을 가질 수 있다.
자유유동 및 성형성에 관련된 분말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약 첨가제 이외의 첨가제 또는 점착성을 향상시키고 또 과립화시키기 위한 결합제 첨가제, 예컨대 벤토나이트 또는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와 같은 점토 광물등이 화약에 혼입될 수 있다. 이들 첨가제의 양은 일반적으로 소량, 예컨대 4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2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중량% 이하이다. 이들 제한의 하한은 상기 종류의 가스방출성 첨가제에 적용되거나 또는 유기 첨가제 뿐만 아니라 클로레이트와 같은 무기 첨가제와 같은 가스 방출성 첨가제에도 적용된다.
본 화약은 통상의 방식, 바람직하게는 분말 혼합물 형태로 사용된다. 입도는 연소속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중량평균으로 표시되는 혼입되는 주요 성분의 입도는 0.1 내지 100 미크론,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0 미크론이다. 이들 값은 적합한 분말 첨가제에 적합하다. 분말 성분 또는 바람직하게는 분말 혼합물은 투여 및 압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립화될 수 있다.
본 화약은 비교적 의도하지 않은 기폭에 둔감하고 또 건조상태로 혼합 및 제조될 수 있다. 그러나 액체 상태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는 유기 용매일 수 있지만, 성분이 물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수성 매질 및 특히 순수한 물이 바람직하다. 혼합물은 액체 상으로부터 과립화될 수 있다.
본 화약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점화화약의 용도, 예컨대 점화화약, 기폭화약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지연화약, 특히 토목공사용 기폭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약은 기폭제 하우징에서 직접적으로 층형태로 배열되거나 또는 기폭제 하우징으로 삽입되는 주위 하우징 요소에서 칼럼에 수용될 수 있다. 본 화약은 성분 점화장치, 예컨대 기폭선, 저 에너지 도화선(예컨대 노넬, 상표명) 또는 전기뇌관과 보통 2차 폭발의 기본 장약인 주기능 장약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본 화약은 특수한 예비 전폭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점화장치에 의해 점화될 수 있는 충분한 점화력을 갖고 있지만, 전폭관은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목적으로는, 본 화약은 경우에 따라 전이 폭약의 매개하에 일차 폭약을 기폭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참고문헌으로 포함된 스웨덴 특허출원 8404208-4호 또는 동 제8803683-5호에서 나타낸 일차 폭약이 없는 기폭제에서와 같이 이차폭약을 직접적으로 점화시킬 수 있다.
상술한 화약은 일반적으로 압축 성형된다. 압축성형 압력은 화약의 길이, 요소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적합한 최종 밀도는 혼합물 결정 밀도의 10 내지 80%, 특히 결정 밀도의 20 내지 60%이다.
본 발명을 하기 비제한적인 실시예로써 자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
일련의 시험 화약을 하기 실시예에 따라서 재조한다. 혼입된 성분의 입도는 혼합되기 전에 “피셔 서브 시브 사이저”(Fisher Sub Seive Siz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화약의 혼합은 결합제로서 최소량의 CMC를 사용하여 수성상(약 40 내지 50중량%의 물)에서 실행한다. 혼합 순서는 다음과 같다:산화 비스무트의 분산, 결합제를 용액 형태로 부가, 실리콘 분말을 연속해서 부가하고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 부가하는 성분을 혼합물에 부가한다. 혼합은 강력 혼합기 방법으로 실행한다. 혼합한 후, 화약을 트레이상에서 오븐 건조시켜 습도 함량을 약 7 내지 10중량%로 하고, 0.8mm 메쉬 크기의 체 클로드(sieve cloth)상에서 과립화시킨 다음 과립을 0.1중량% 미만의 수분함량까지 건조시킨다.
이 화약은 내부직경이 3mm이고 또 길이가 20mm인 알루미늄 지연요소내에 약 1000kp/cm2의 압력으로 압착된다. 이 요소를 일차폭약이 없는 유형의 기폭제뿐만 아니라 일차폭약 함유 유형의 기폭제에 삽입하고 또 노넬(상표명) 유형의 저 에너지 도화선을 사용하여 점화시킨다.
하기에 나타낸 연소속도 치수는 각 화약용 기폭제 10개 이상에 대하여 측정된 지연기간을 기초한 것이다. 상기 요소는 습도 및 따뜻한 환경(+40℃ 및 75% 상대습도)에서 저장된 것이다. 이들 요소를 기폭제에 삽입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시험 점화시키면 충분히 만족한 기능을 유지하고 다만 미소하게 변경된 연소속도를 나타낸다.
[실시예 1]
하기 내역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28% Si(실리콘), 입도 3㎛
5% Zr(지르코늄), 입도 2㎛
67%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연소속도는 76mm/s이다.
[실시예 2]
하기 내역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30% Si(실리콘), 입도 3㎛
20% Zr(지르코늄), 입도 2㎛
50%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연소속도는 100mm/s이다.
[실시예 3]
하기 내역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40% Si(실리콘), 입도 3㎛
60%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연속속도는 35mm/s이다.
[실시예 4]
하기 내역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30% Si(실리콘), 입도 5㎛
20% MnO(산화망간), 입도 4㎛
50%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연소속도는 20mm/s이다.
[실시예 5]
하기 내역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32% Si(실리콘), 입도 3㎛
60%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8% SiO2(이산화 실리콘), 입도 < 1㎛
연소속도는 11mm/s이다.
[실시예 6]
하기 기준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3% Si(실리콘), 입도 3㎛
10% Zr(지르코늄), 입도 2㎛
60%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27% TiO2(이산화 티탄), 입도 < 1㎛
연소속도는 9mm/s이다.
[실시예 7]
하기 내역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5% Si(실리콘), 입도 3㎛
8% Zr(지르코늄), 입도 2㎛
62%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25% TiO2(이산화 티탄), 입도 1 1㎛
연소속도는 7mm/s이다.
[실시예 8]
하기 내역에 따라서 시험 화약을 제조한다. 이때, %는 중량%에 관한 것이고 또 입도는 평균입경이다:
3% Si(실리콘), 입도 3㎛
97% Bi2O3(삼산화 이비스무트), 입도 5㎛
연소속도는 5mm/s이다.

Claims (22)

  1. 삼산화 이비스무트 성분을 산화제로 또 실리콘(Si)을 연료로 포함하며, 상기 삼산화 이비스무트의 양이 30 내지 97중량%이고 상기 실리콘의 양이 1 내지 40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리세컨드 내지 세컨드 범위의 연발을 제공하기 위한 점화 지연화약.
  2. 제1항에 있어서, 2 내지 40중량%의 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3. 제2항에 있어서, 15 내지 40중량%의 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다른 반응성 또는 불활성 점화 성분 이외의 첨가제를 1 내지 55중량%의 양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5. 제4항에 있어서, 첨가제가 지르코늄(Zr)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6. 제5항에 있어서, 지르코늄의 양이 화약의 1 내지 47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7. 제6항에 있어서, 지르코늄의 양이 화약의 3 내지 25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8.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연료 대 산화제의 몰비가 2:1 내지 6:1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9.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제1 내지 4중량%의 결합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10. 제9항에 있어서, 결합제가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11.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성분들이 중량평균으로 표시할 때 0.1 내지 100미크론의 입도를 갖는 분말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12. 제11항에 있어서, 성분들 또는 화약이 과립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13.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0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1 내지 20mm/s의 연소속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14.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0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10 내지 200mm/s의 연소속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15.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0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혼합물의 결정밀도의 20 내지 60% 사이의 밀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
  16.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9항 내지 제15항중 어느 하나에 정의된 지연화약을 수용하는 폐쇄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리세컨드 및 세컨드 범위의 지연을 제공하기 위한 지연요소.
  17. 제16항에 있어서, 폐쇄용기가 기폭제 하우징에 의해 구성되는 지연요소.
  18. 제16항에 있어서, 폐쇄용기가 실린더상 금속 케이징을 포함하는 지연요소.
  19. 제16항에 있어서, 화약이 실린더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요소.
  20. 제19항에 있어서, 화약 직경이 1 내지 1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요소.
  21. 제19항에 있어서, 화약 길이가 1 내지 100mm, 특히 2 내지 5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요소.
  22. 하우징, 하우징의 한 단부에 위치하는 점화수단, 하우징의 다른 단부에 위치하는 이차 폭발의 기본 장약 및 그 사이에 위치하는 지연 화약을 포함하고 또 지연화약이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9항 내지 제15항중 어느 하나에 정의된 바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폭제.
KR1019930025582A 1992-11-27 1993-11-26 지연화약 및 지연요소 및 이러한 화약을 함유하는 기폭제 Expired - Lifetime KR100272865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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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SE9203571A SE470537B (sv) 1992-11-27 1992-11-27 Fördröjningssats samt element och sprängkapsel innehållande sådan sats
SE9203571-6 1992-11-27

Publicat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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