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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74110B1 -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 - Google Patents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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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74110B1 KR10-2000-0025198A KR20000025198A KR100374110B1 KR 100374110 B1 KR100374110 B1 KR 100374110B1 KR 20000025198 A KR20000025198 A KR 20000025198A KR 100374110 B1 KR100374110 B1 KR 10037411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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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교통위반 딱지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발부할 수 있고 아울러 교통위반 딱지가 발부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적발사항 정보를 처리센터로 무선 송신하여 자동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및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발명은,교통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반 인적사항과 교통 위반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부(12)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위반 적발 사안 별 범칙 요금, 벌점 등의 정보가 미리 저장된 메모리(15)와,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정보 발생부(13)와, 상기 시각정보 발생부(13)에서 제공된 시각정보와 함께 상기 입력부(12)를 통해 입력된 인적사항 및 위반사항 정보에 따라 상기 메모리(15)에 미리 저장된 교통위반 사안 별 범칙 요금, 벌점 등을 적용하여 교통위반 딱지 발부를 위한 인적사항, 위반사항, 범칙요금, 벌점 등의 정보를 출력하는 중앙처리부(14)와, 상기 중앙처리부(14)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표시부(16)와, 상기 중앙처리부(14)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용지에 인쇄하는 인쇄부(18)와, 상기 중앙처리부(14)의 처리 결과에 따른 당해 교통위반 딱지 발부 정보를 처리센터에서 수신받을 수 있도록 무선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19)로 구성된다.

Description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traffic ticket publication system}
본 발명은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교통위반 적발시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고 교통위반 딱지가 발부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적발사항 정보를 처리센터로 무선 송신하여 자동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교통 경찰이 교통위반 적발시에 두 장으로 겹친 NCR 용지로 된 교통위반 딱지 발부 용지에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기재하여 용지의 뒷장은 위반자에게 발부하고 용지의 앞장은 교통위반 처리 부서로 보내 범칙금 및 벌점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함에 있어서, 발부 시각, 위반 사항, 인적사항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재하게 되므로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때로는 교통단속의 경험이 부족한 교통경찰관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조항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발부된 교통위반 딱지 중 앞장을 교통위반 행정 처리부서로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고, 또한 교통위반 행정 처리부서에서는 교통위반 딱지의 기재내용을 컴퓨터에 다시 입력하여야 하는 등, 행정 상의 다단계 처리과정으로 인해 행정처리의 오류가 발생될 우려가 크고 인적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은 교통위반 딱지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발부할 수 있고 아울러 교통위반 딱지가 발부된 적발건에 대해서는 적발사항 정보를 처리센터로 무선 송신하여 자동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및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교통위반 적발처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입력하여 마이크로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로 도출하는 입력부와, 각종 교통위반 적발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입력부에서 도입된 입력 데이터를 메모리에 미리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처리하여, 화면 표시에 필요한 데이터와 교통위반 사항의 처리결과 데이터를 출력하는 중앙처리부와, 상기 중앙처리부로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정보 발생부와, 상기 중앙처리부의 데이터 출력에 따라 화면을 표시하는 화면표시부와, 상기 중앙처리부의 처리 결과에 따른 당해 교통위반 정보를 용지에 인쇄하는 인쇄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구성과 아울러, 상기 중앙처리부의 처리 결과에 따른 당해 교통위반 정보를 무선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구성과 아울러, 디지털 정보가 수록된 운전면허증의인적사항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중앙처리부로 전송하는 디지털 정보 판독부를 포함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고,
도 2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을 보인 사시도이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을 참조한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도 1 에 도시된 바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은,교통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반 인적사항과 교통 위반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부(12)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위반 적발 사안 별 범칙 요금, 벌점 등의 정보가 미리 저장된 메모리(15)와,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정보 발생부(13)와, 상기 시각정보 발생부(13)에서 제공된 시각정보와 함께 상기 입력부(12)를 통해 입력된 인적사항 및 위반사항 정보에 따라 상기 메모리(15)에 미리 저장된 교통위반 사안 별 범칙 요금, 벌점 등을 적용하여 교통위반 딱지 발부를 위한 인적사항, 위반사항, 범칙요금, 벌점 등의 정보를 출력하는 중앙처리부(14)와, 상기 중앙처리부(14)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표시부(16)와, 상기 중앙처리부(14)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용지에 인쇄하는 인쇄부(18)와, 상기 중앙처리부(14)의 처리 결과에 따른 당해 교통위반 딱지 발부 정보를 처리센터에서 수신받을 수 있도록 무선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19)로 구성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구성과 아울러, 디지털 정보가 수록된 운전면허증의 인적사항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중앙처리부(14)로 전송하는 디지털 정보 판독부(126)를 구비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운전면허증들이 디지털 정보를 수록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갖는 전자 운전면허증으로 보급된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구성의 경우, 상기 디지털 정보 판독부(126)에서 운전면허증에 수록된 디지털 정보를 읽게 하여, 운전자 인적사항을 손쉽게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다.
상기 입력부(12)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대하여 x,y 행렬 조합을 위한 데이터로 출력하는 터치패널(122)과, 터치패널(122)의 입력 신호를디지털 신호로처리에 적합한 수 비트의 데이터로 변환 출력하는 입력 인터페이스(124)로 구현된다. 도면을 통한 실시예의 도시는 생략하였으나, 또 다르게, 상기 입력부(12)는 한글 및 숫자 키 입력이 가능한 자판을 갖춘 키패드와, 상기 키패드의 조작신호를디지털 신호로 프로그램 처리에적합한 다수 비트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 회로에 의한 통상적인 입력장치 회로로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화면표시부(16)는 구비되어 사용자가 입력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시각정보 발생부(13)는, GPS 위성으로부터 송출된 시각정보를 수신하는 GPS 수신기(13)와, 상기 GPS 수신기(13)에서 출력된 시각 정보를 한국시각으로 교정하여 출력하는 TOD(Time Of Day) 포지션 공급부(134)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으로 시각정보 발생부(13)를 구현하면, 오차가 없는 정확한 시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품질보다는 제조단가의 절감에 제품을 맞추고 할 경우 통상적인 전자시계를 채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중앙처리부(14)에는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서입하기 위한 외부연결포트(128)가 더 구비된다.
상기 화면 표시부(16)는 LCD 패널을 사용한 디스플레이(164)와, 상기 디스플레이(164)의 화면상에 화상이 재현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디스플레이 구동부(162)로 이루어진다.
상기 인쇄부(18)는 상기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전송된 출력데이터에 따라 교통위반 적발의 내용, 인적사항, 범칙금 납부방법 등의 사항을 인쇄하기 위한 출력신호를 구동하는 프린터 구동부(182)와, 상기 프린터 구동부(182)의 출력신호에 따라 용지를 인쇄하는 프린터(184)로 구성된다.이러한 용지는 기존에 교통경찰이 수기로 기재하여 발부하던 교통위반 딱지 용지와 동일한 개념의 것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을 보인 사시도로서, 본 발명의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을 제품화하였을 때의 바람직한 외관을 보인 것이다. 도시된 바를 참조하면, 본체(20) 일측에 딱지 발부에 필요한 용지를 수납하는 용지 수납부(21)와, 용지를 피딩하는 롤러(22)와 상기 롤러(22)를 구동하는 모터(23) 및 기어(24)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피딩된 용지에 인자 내용을 인쇄하는 돗트 프린터(25)가 갖추어져 있다. 상기 용지수납부(21)에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용지 수납과 같이 지그재그로 접힌 용지가 세워진 상태로 수납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돗트 프린터(25)의 인자 위치의 대향면에는 용지 피딩이 용이하도록 용지를 가이드함과 아울러 문자 인쇄시에 돗트 프린터(25)의 핀에 대항하여 용지를 지지하는 지지판(27)이 구비된다.
또, 도 1을 통해 이미 설명된 터치패널(122)과 디스플레이(184)를 겸하도록 된 입력 및 표시 유니트(28)의 하부로는 중앙처리부(14) 및 메모리(15) 등의 회로구성 부품이 실장된 PCB기판(29)이 장착되고, 본체(20) 일측에는 전원스위치(31)가 구비되며, 본체 하부로 탈착 가능하고 충전 가능한 축전지(Secondary Battery;32)가 마련되며, 차량의 배터리 전원과도 연결하여 상기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실의 시거짹에 끼워지는 콘넥터(33)를 갖추고 있고, 일측에는 무선통신부(19)의 무선통신 감도를 좋게 할 수 있도록 안테나(34)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과정 및 본 발명의 시스템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 경찰은 본 발명에 구비된 입력장치를 통해 위반사항 등을 이용하여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다.
입력장치로서 터치패널(122)이 채용된 경우, 디스플레이(164) 화면의 메뉴 항목의 표시 방법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미리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상정된다.
즉, 디스플레이(164) 화면에 표시된 각종 교통위반 항목 메뉴 중 해당 항목의 아이콘 포인터를 눌러 터치패널(122)을 통해 포인터 정보가 중앙처리부(14)로 전송되면, 중앙처리부(14)는 이를 인식하여 다음 순차로서 화면표시부(16)의 디스플레이(164)를 통해 사용자 주소를 입력하기 위한 창을 표시하기 위한 출력 명령을 도출하게 된다.
주소는 큰 분류부터 작은 분류의 입력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으로 순차 표시하는 단계로 실행되어지되, 이전 단계의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표시하는 메뉴로 이행되게 한다. 예를 들어, 즉, 1단계에서는 시,도별 표시, 2단계에서는 구,면별 표시, 3단계에서는 동,리별 표시, 4단계에서는 번지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 메뉴 표시를 행한다.
다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반 운전자의 이름을 입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숫자 및 한글은 디스플레이(164) 화면 상에 숫자, 자음, 모음 등이 표시되게 하여 사용자가 터치패널(122)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거나, 터치패널(122)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필기체의 문자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만으로 무선통신부(19)의 무선 송수신을 이용한 온라인 조회에 의해서 운전자 이름을 확인 및 입력되게 할 수도 있다.
터치패널(122)을 통해 입력된 필기체의 문자를 인식하려면, 메모리(15)에 한글, 숫자의 문자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입력된 필기체 문자 정보를 메모리(15)에 미리 입력된 문자 정보와 비교하기 위한 프로그램 루틴이 중앙처리부(14)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편, 모든 운전면허증들이 디지털 정보를 수록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갖는 전자 운전면허증으로 보급된 경우이고,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의 구성에 상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수록된 정보를 판독하는 디지털 정보 판독부(126)가 구비된 경우, 디지털 정보 판독부(126)를 통해 운전면허증에 수록된 디지털 정보를 읽게 하여, 운전자 인적사항을 손쉽게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반사항 및 위반 운전자의 인적사항 입력이 완료되면, 중앙처리부(14)는 메모리에 미리 저장된 당해 위반 사항에 따른 범칙금 금액, 범칙금 납부일, 교통 벌점 등의 내용을 처리하여 데이터로 출력하고, 이 출력 데이터는 프린터 구동부(182)를 통해 구동신호로 변환되어 프린터(184)를 통해 문자로서 용지에 인쇄된다.
또한, 이러한 교통위반 정보는 본 발명에 구비된 무선통신부(19)에 의해 처리센터로 무선 전송되어 자동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미리 저장시킨 데이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게 되므로, 교통법규 조항을 찾아 수기재에 의하여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하던 종래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발부된 교통위반 사항을 데이터로서 처리 센터에 무선 송신하여 전산 처리케 할 수 있으므로 발부된 교통위반 딱지를 행정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적 자원의 낭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Claims (3)

  1. 교통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반 인적사항과 교통 위반사항을 입력하기 위한입력부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위반 적발 사안 별 범칙 요금, 벌점 등의 정보가 미리저장된 메모리와,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정보 발생부와,
    상기 시각정보 발생부에서 제공된 시각정보와 함께 상기 입력부를 통해입력된 인적사항 및 위반사항 정보에따라 상기 메모리에 미리 저장된교통위반 사안 별 범칙 요금, 벌점 등을 적용하여 교통위반 딱지 발부를 위한 인적사항, 위반사항, 범칙요금, 벌점 등의 정보를 출력하는중앙처리부와,
    상기 중앙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표시하는화면표시부와,
    상기 중앙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용지에 인쇄하는 인쇄부로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부의 처리 결과에 따른 당해교통위반 딱지 발부 정보를 처리센터에서 수신받을 수 있도록무선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
  3. 제 1 항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가 수록된 운전면허증의 인적사항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중앙처리부로 전송하는 디지털 정보 판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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