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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49828B1 -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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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49828B1
KR101249828B1 KR1020120079387A KR20120079387A KR101249828B1 KR 101249828 B1 KR101249828 B1 KR 101249828B1 KR 1020120079387 A KR1020120079387 A KR 1020120079387A KR 20120079387 A KR20120079387 A KR 20120079387A KR 101249828 B1 KR101249828 B1 KR 10124982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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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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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0793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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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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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즈씨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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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은, 등록된 제품 식별코드들을 저장하고 진품확인을 위한 서비스 앱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서버와, 회원사들이 유통중인 제품들의 식별코드와 판매여부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에 등록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주변의 근거리 무선 태그 신호가 감지되면, 감지된 신호로부터 제품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서비스 앱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품식별 코드가 수신되면 내부에 저장된 식별코드들과 비교검색을 하고, 일치하는 식별코드가 검출되면 상기 수신된 제품식별 코드의 물품을 진품으로 판정한다.
본 발명은, 회원사들(예: 제조사, 판매사)의 고유 식별코드를 서버에 등록하여, 소비자가 언제든 조회가능하도록 하는 진품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가의 브랜드나 명품으로 둔감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사 상품이나 가짜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진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해당 회원사(예: 브랜드의 제조사나 기업)측에 제공함으로써, 회원사들이 구매확률이 높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와 판촉을 수행하여 높은 홍보효과와 판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Description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SYSTEM FOR IDENTIFYING GENUINE ARTICLE}
본 발명은 진품을 확인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RFID를 이용한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RFID 시스템에 사용되는 태그는 기존의 바코드와는 달리 반도체 칩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칩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특히, 비접촉식 기술이고 장거리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여 한 번에 많은 태그의 정보를 동시에 읽을 수 있으며, 인식속도도 매우 뛰어나서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RFID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태그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양이 다른 매체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나면서 상품정보나 생산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최근, RFID기술의 일종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가 주목받고 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무선태그(RFID) 기술 중 하나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이다. 통신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주목받는 차세대 근거리 통신 기술이다. 데이터 읽기와 쓰기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RFID 사용을 위해 필요했던 리더기가 필요하지 않고, 블루투스 등 기존의 근거리 통신 기술과 비슷하지만 블루투스처럼 기기 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RFID기술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RFID태그나 NFC는 위스키, 보드카 등과 같은 고급 양주나 골프채, 보석, 가방, 시계 등과 같은 명품 상품의 가짜 또는 위조 상품을 판별하기 위한 유통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고급 양주나 골프채, 보석, 가방, 시계 등과 같은 명품 상품 시장에는, 가짜 또는 위조 상품이 끊이지 않고 유통하고 있다. 이는 명품 브랜드를 선망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이용하려는 악덕 상술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가짜 또는 위조 상품은 소비자와 생산자(제조자) 양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최근, 각급 지자체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의 불법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만으로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위조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육안으로는 가짜 상품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조업체가 각종 과학적 기술을 접목하여 상품의 진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위조방지 장치 또는 진품 식별장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조방지 시스템이 있더라도, 이를 이해하는 소비자, 특히 주점,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주류를 직접 마시는 소비자가 정작 위조된 주류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식별을 위한 별도의 장치나 고가의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제품의 고유 식별정보를 소정 서버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어플을 통해 상기 서버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위조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RFID를 이용한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진품을 조회하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제조사나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제조사나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RFID를 이용한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성 및 이점들은 아래의 설명에 기재될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상기 설명에 의해 명백해지거나 본 발명의 실행을 통해 숙지될 것이다. 본 발명의 목표 및 다른 이점들은 특히 아래 기재된 설명 및 부가된 도면뿐만 아니라 청구항에서 지적한 구조에 의해 구현될 것이다.
본 발명은, 회원사들(예: 제조사, 판매사)의 고유 식별코드를 서버(200)에 등록하여, 소비자가 언제든 조회가능하도록 하는 진품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가의 브랜드나 명품으로 둔감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사(imatation) 상품이나 가짜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진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해당 회원사(예: 브랜드의 제조사나 기업)측에 제공함으로써, 회원사들이 구매확률이 높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와 판촉을 수행하여 높은 홍보효과와 판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단말기와 RFID태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라 진품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앱의 예시도.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은, 등록된 제품 식별코드들을 저장하고 진품확인을 위한 서비스 앱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서버와, 회원사들이 유통중인 제품들의 식별코드와 판매여부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에 등록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주변의 근거리 무선 태그 신호가 감지되면, 감지된 신호로부터 제품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서비스 앱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품식별 코드가 수신되면 내부에 저장된 식별코드들과 비교검색을 하고, 일치하는 식별코드가 검출되면 상기 수신된 제품식별 코드의 물품을 진품으로 판정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제공방법은,
유통중인 제품들의 식별코드를 상기 서버에 등록하는 과정과, 진품확인 서비스 앱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과정과, 사용자가 판매 제품에 사용자 단말기를 근접시키면, 상기 판매제품의 근거리 무선 태그로부터 제품 정보를 검출하고 진품확인 서비스 앱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서버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제품 정보로부터 식별 코드를 검출하여 기 등록된 식별코드들과 비교검색을 하고, 일치하는 식별코드가 검출되면 상기 수신된 제품식별 코드의 물품을 진품으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착안점은, 소정의 등록 서버에 각 고급 브랜드마다 제품 고유 식별 정보(코드)를 등록하여, 소비자가 조회가능하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품을 조회(또는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브랜드의 제조사나 기업에 제공하는 RFID를 이용한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진품확인 서비스 앱을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참조하여 광고전달매체 소비자 또는 잠재 고객들의 성별분포, 연령대 분포, 거주지 분포, 직업군 분포 등의 가공된 정보를 생성하여 생산자(or 판매자)측에 제공하는 RFID를 이용한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단말기(100), 등록 서버(200), 사용자 단말기(300), RFID태그부(400)로 구성된다.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는 유무선 통신을 통해 상기 등록 서버(200)에 접속가능한 생산자(판매자) 측의 단말기로서, 생산자(판매자)는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를 통해 상기 등록 서버(200)에 접속(예: 로그인)하여 시장에 공급(유통)된 제품들(예: 고급 양주, 골프채, 보석, 가방, 시계 등)의 식별정보와 판매여부에 관한 정보(예: 판매 or 미판매)를 등록한다.
상기 제품 식별정보는 고유 식별코드, 제조 일련번호, 시리얼 번호 등 해당 제품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식별코드를 의미한다.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는 데스크탑 컴퓨터 혹은 이동통신 단말기(예컨대, 휴대폰, PDA, 스마트폰, 혹은 통신 단말기)일 수도 있다.
상기 등록 서버(200)는, 생산자(판매자)들이 시장에 공급(유통) 중인 제품들(예: 고급 양주, 골프채, 보석, 가방, 시계 등)의 식별정보를 저장한다. 등록 서버(200)의 메모리에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사들이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들의 고유 식별코드 리스트와 판매 여부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등록 서버(200)는 진품확인을 위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하, '서비스 앱(app)'이라 한다)을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구입처에 배포하여 소비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 서버(200)는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서비스 앱을 통해 해당 사용자의 정보(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를 수집한다. 등록 서버(200)는 서비스 앱(app)으로부터 사용자의 정보(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진품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등록 서버(200)는, 상기 클라이언트(각 물품(예: 고급 양주, 골프채, 보석, 가방, 시계 등)의 생산자(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기 수집된 사용자 정보(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를 클라이언트 측(100)에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는 상기 수집된 사용자 정보(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를 참조하여, 해당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와 판촉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수집된 정보의 사용자 집단은, 단순 조회자(잠재 고객)나 구매자(처음 구매자, 재구매자)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에 관심이 있고, 구매욕구나 구매의사가 매우 높은 집단이다.
상기 RFID태그부(400)는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410)와 13.56MHz의 RF(고주파)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420)로 이루어지며, 상기 태그(410)에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유통경로 정보는 새로운 판매점을 거칠 때마다 최근 정보가 추가 업데이트되므로, 유통정보 경로를 통해 해당 물품의 거래 경로 및 판매처 이동 경로의 추적이 가능하다.
RFID태그부(400)는 상기 이동단말기(200)에 근접터치되면, 상기 태그(410)에 저장된 정보들을 이동단말(200)로 송신한다.
본 발명은 상기 RFID태그부(400)로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채용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300)는 휴대폰, PDA, 스마트폰, 혹은 통신 단말기와 같은 휴대단말기로서, RFID리더기, 무선 통신부, A/V(Audio/Video) 입력부, 사용자 입력부, 센싱부, 출력부, 메모리, 인터페이스부, 제어부 및 전원 공급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그보다 많은 구성요소들을 갖거나 그보다 적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기(300)는 RFID태그를 읽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읽어들인 RFID태그 정보를 통해 진품확인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서비스 앱(app)'이라 한다)을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서비스 앱(app)의 경우 사용자가 상기 등록 서버(200)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이하, '앱스토어(App store)'라 한다)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서비스 앱(app)은, 사용자가 미리 다운로드하여 사용자 단말기(300)에 인스톨(install)한다. 인스톨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들(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을 서비스 앱에 등록한다.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는 매장(or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사용자 단말기(300)로 판매중인 물품(RFID태그 부착)을 스캔하는 것으로, 진품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매장(or 업소(취급소))을 방문한 사용자는 우선, 서비스 앱(app)을 실행시킨 후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300)를 RFID태그가 부착된 판매 물품에 소정 거리 접근시켜, RFID태그에 저장된 정보들(예: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을 스캔한다. 그리고 스캔을 통해 물품의 정보들(예: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이 검출되면, 단말(300)은 상기 등록 서버(200)의 정보조회 페이지에 접속하고, 상기 물품의 고유식별 코드를 이용하여 등록 서버(200)의 기등록된 식별코드들을 검색한다. 일치하는 식별코드가 검출되면, 상기 물품을 진품으로 판정한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라 진품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앱의 예시도이다.
상기 등록 서버(200)는 사용자들의 조회 기록을 저장한다. 즉, 등록된 식별코드들 마다 해당 코드를 조회했던 사용자들(조회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누군가(예: 사용자A) 조회를 시도하는 경우, 등록 서버(200)는 사용자A에게 조회이력 정보(예: 조회횟수)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상기 '조회이력' 항목의 조회횟수를 클릭(터치)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조회자들의 정보(예: 조회자의 간략 신상정보, 조회가 이루어진 판매점(유통경로) 등)를 볼 수 있다.
등록 서버(200)는 또한, 해당 판매물품이 이미 판매완료된 것인지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모사(imatation) 상품과 가짜상품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한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단말기와 RFID태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단말기(300)는 RFID 안테나(310), RFID 모뎀(320, RFID 칩셋), SIM(330, 이하, 'UICC(Universal IC Card(범용IC카드))'라 한다), 제어부(3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RFID 모뎀(320)은 상기 태그(Tag, 410)와의 근접터치가 감지되면, 태그(410)에 심어진 각종 정보들(예: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을 수신하고 데이터 전송 어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 제어를 담당한다.
상기 안테나(310)는 13.56MHz의 RF(고주파)신호를 송출하고 수집한다.
상기 UICC(330)는 암호화된 사용자의 개인 정보들(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을 보관하는 저장소이다. 상기 UICC (330)는 PKCS11과 같은 하드웨어 시큐어 모듈(HSM)을 구비하여 사용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340)는 상기 RFID 모뎀(320)를 통해 수신된 태그(410)의 정보들(예: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을 등록 서버(200)로 전송한다. 또한, 사용자가 진품확인을 위한 서비스 조회를 시도할 때, 상기 UICC(330)에 저장된 사용자의 정보들(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을 전달받는 조건으로 진품확인 서비스를 등록 서버측(200)에 제공한다.
상기 제어부(340)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가능하며, 제어부(340)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예: 진품확인 서비스 앱(app))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구입처에서 제공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앱(app, 340)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스마트 통신기기(300)에 인스톨(install)한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300)는 소정 거리 내에서 RFID태그부(400)가 감지되면 상기 서비스 앱(app)을 자동으로 실행시킨다. 그리고 상기 서비스 앱을 통해 상기 등록 서버(200)에 접속하고, 등록 서버(200)에서 제공하는 진품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품이나 시장에 고가로 공급(유통)되는 제품(예: 고급 양주, 골프채, 보석, 가방, 시계 등)의 생산자(판매자)는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를 통해 상기 등록 서버(200)에 접속(예: 로그인)하여 시장에 공급(유통)된 제품들(예: 고급 양주, 골프채, 보석, 가방, 시계 등)의 고유 식별코드와 판매여부에 관한 정보(예: 판매 or 미판매)를 등록한다.(S10)
그리고, 등록 서버(200)는 진품확인을 위한 서비스 앱(app)을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구입처에 무료(혹은 유료) 배포하여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진품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S20)
그리고, 진품확인을 위해, 상기 서비스 앱을 통해 등록 서버(200)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의 간략 신상정보(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 진품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매장(or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사용자 단말기(300)로 판매중인 물품(RFID태그 부착)을 스캔하는 것으로, 진품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즉, 매장(or 업소(취급소))을 방문한 사용자는 우선, 서비스 앱(app)을 실행시킨 후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300)를 RFID태그가 부착된 판매 물품에 소정 거리 접근시켜, RFID태그에 저장된 정보들(예: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을 스캔한다. 사용자 단말기(300)는 스캔을 통해 판매 물품의 정보들(예: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을 검출하고, 상기 등록 서버(200)의 진품확인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고, 상기 검출된 판매물품의 고유식별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상기 등록 서버(200)에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한다. (S30)
등록 서버(200)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300)가 조회한 고유식별 코드와 동일한 식별코드가 검출되면,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판매 물품을 진품으로 판정하고, 판매 물품에 관한 상세 정보(예: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등)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은 물론, 해당 판매물품의 조회이력 정보도 서비스 앱을 통해 화면에 표시한다. 이때, 사용자는 상기 서비스 앱의 화면에서 '조회이력' 항목의 조회횟수를 클릭(터치)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조회자들의 정보(예: 조회자의 간략 신상정보, 조회가 이루어진 판매점(유통경로) 등)를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판매물품이 이미 판매완료된 것인지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모사(imatation) 상품이나 가짜상품으로부터 진품(정품)을 구별해 낼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등록 서버(200)는, 상기 클라이언트 측(예: 생산자(판매자))에서 요청하는 경우, 상기 수집된 사용자들의 신상정보(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와 판매점(현 판매업소)에 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측(100)에 제공한다. (S40) 이때 수집된 신상정보 리스트는,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조회자(잠재 고객)나 구매자(처음 구매자, 재구매자)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에 관심이 있고, 구매욕구와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의 정보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는 상기 수집된 신상정보 리스트(예: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등)를 참조하여, 해당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와 판촉을 수행할 수 있다. (S50)
상기 등록 서버(200)는 상기 수집된 신상정보들을 참조하여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다. 정보 가공과정을 통해, 등록 서버(200)는 판매점 별 구매자 수, 성별분포, 연령대 분포, 거주지 분포, 직업군 분포 등의 정보를 생성하여 상품 광고 기획에 활용하거나 광고 대행사 측으로 유료 제공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에 따른 제어부(240)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상기 컴퓨터는 제어부(240)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들)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기 설명된 실시예(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회원사들(예: 제조사, 판매사)의 고유 식별코드를 서버(200)에 등록하여, 소비자가 언제든 조회가능하도록 하는 진품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가의 브랜드나 명품으로 둔감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사(imatation) 상품이나 가짜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진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해당 회원사(예: 브랜드의 제조사나 기업)측에 제공함으로써, 회원사들이 구매확률이 높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와 판촉을 수행하여 높은 홍보효과와 판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100 : 클라이언트 단말기
200 : 등록 서버 300 : 사용자 단말기
310 : RFID 안테나 320 : RFID 모뎀(RFID 칩셋)
330 : RFID SIM 340 : 제어부
400 : RFID태그부 410 : 태그
420 : 안테나

Claims (10)

  1. 등록된 제품 식별코드들을 저장하고 진품확인을 위한 서비스 앱(240)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서버(200)와;
    회원사들이 유통중인 제품들의 식별코드와 판매여부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200)에 등록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100)와;
    주변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신호가 감지되면, 감지된 신호로부터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를 포함하는 제품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서비스 앱(240)을 통해, 상기 서버(200)로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기(30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서버(200)는
    상기 서비스 앱(240)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주소와 같은 사용자의 간략 신상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된 신상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300)로부터 제품식별 코드가 수신되면 내부에 저장된 식별코드들과 비교검색을 하고, 일치하는 식별코드가 검출되면 해당 판매 제품을 진품으로 판정하고 상기 서비스 앱 화면을 통해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조회이력 정보, 그리고 판매 여부정보를 표시하며,
    정품여부를 조회한 사용자 목록을 참조하여 판매점 별 구매자 수, 성별분포, 연령대별 분포, 거주지별 분포, 직업군별 분포와 같은 가공정보를 생성하며,
    사용자 단말기(300)는
    RF신호를 송출하고 수집하는 RFID안테나(310)와,
    RFID태그(Tag)와의 근접터치가 감지되면, RFID태그에 심어진 정보들을 수신하는 RFID모뎀(320)과,
    하드웨어 시큐어 모듈(HSM)을 구비하여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주소와 같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범용IC카드(330)와,
    RFID태그(Tag)와의 근접터치가 감지되면 자동실행되어 상기 서버(200)에 접속하고, 서버(200)에서 제공하는 진품확인 서비스를 사용자 단말(300)에 제공하는 진품확인 서비스 앱(34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는
    상기 서버(200)가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하여 가공한 사용자 신상정보를 제공하면, 상품 광고기획에 활용하거나 해당 사용자들에게 제품홍보와 판촉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200)는
    진품확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들의 목록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
  3. 삭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회이력 정보는
    해당 판매물품의 조회횟수를 나타내며, 사용자가 조회횟수를 클릭(터치) 하면 조회자의 간략 신상정보와 상기 조회가 이루어진 판매점(유통경로)과 같은 조회 상세정보를 상기 서비스 앱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품확인 서비스 시스템.
  5. 삭제
  6. 삭제
  7. 클라이언트 단말(100)이 유통중인 제품들의 식별코드를 서버(200)에 등록하는 과정과;
    서버(200)가 진품확인 서비스 앱(240)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과정과;
    서버(200)가 상기 서비스 앱(240)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주소와 같은 사용자의 간략 신상정보를 입력받고, 개인 신상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사용자가 판매 제품에 사용자 단말기(300)를 근접시키면, 단말(300)이 상기 판매제품의 근거리 무선 태그로부터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를 포함하는 제품 정보를 검출하고 진품확인 서비스 앱(240)을 통해, 상기 서버(200)로 전송하는 과정과;
    서버(200)가 상기 사용자 단말(300)로부터 수신한 제품 정보로부터 고유식별 코드를 검출하여 기 등록된 식별코드들과 비교검색을 하고, 일치하는 식별코드가 검출되면 해당 판매 제품을 진품으로 판정하고 상기 서비스 앱 화면을 통해 고유식별 코드, 유통경로, 제작사, 제조국, 제조일자, 조회이력 정보, 그리고 판매 여부정보를 표시하는 과정과;
    서버(200)가 정품여부를 조회한 사용자 목록을 참조하여 판매점 별 구매자 수, 성별분포, 연령대별 분포, 거주지별 분포, 직업군별 분포와 같은 가공정보를 생성한 후 상품 광고 기획에 활용하거나 광고 대행사 측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과정과;
    서버(200)가 상기 정품여부를 조회한 사용자 목록을 클라이언트 단말(100)측에 제공하는 과정과;
    클라이언트 단말(100)이 상기 제공된 조회자 목록을 참조하여, 해당 목록의 사용자들에게 제품홍보 및 판촉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조회이력 정보는 해당 판매물품의 조회횟수를 나타내며, 사용자가 조회횟수를 클릭(터치)하면 조회자의 간략 신상정보와 상기 조회가 이루어진 판매점(유통경로)과 같은 조회 상세정보를 상기 서비스 앱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품확인 서비스 제공방법.
  8. 삭제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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