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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04656B1 -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 Google Patents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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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04656B1
KR101604656B1 KR1020090060778A KR20090060778A KR101604656B1 KR 101604656 B1 KR101604656 B1 KR 101604656B1 KR 1020090060778 A KR1020090060778 A KR 1020090060778A KR 20090060778 A KR20090060778 A KR 20090060778A KR 101604656 B1 KR101604656 B1 KR 10160465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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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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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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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동이체/결제에 대한 요청에 따라, 수납자 단말로부터 요청대기의 단말 식별번호를 입력받는 요청부, 상기 입력된 단말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납부자 단말에 콜백을 위한 토큰을 발행하는 토큰 발행부, 상기 발행된 토큰을 소유하고 콜백하면 상기 납부자 단말로부터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획득부, 상기 획득한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확인을 처리하는 인증부, 및 상기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납부자 단말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하는 등록부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을 제공한다.
자동결제, 단말 식별번호, 결제정보, 자동이체, 자동이체동의, 자동이체해지, 이용기관

Description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SYSTEM FOR CONSENTING SETTLEMENT AND AUTOMACIC TRANSFER}
본 발명은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편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욕구로 인하여, 공과금, 관리비 납부 등의 금융거래를 매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으로 해당 은행에 계좌이체하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납부자의 출금동의서에 의해 해당 은행이 매월 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납부자가 지정한 수납자의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하는 방식이다. 근래에는, 카드회사에서도 카드 기반의 자동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월 납부일에 자동으로 일정금액을 납부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납부자는 매월 결제해야만 하는 금액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등과 같은 소규모의 영세업체들이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서비스를 권할 경우, 납부자는 지면의 출금동의서에 기재된 자신의 결제정보가 외부로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에 거 부감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의 영세업체들은 대규모의 업체들에 비해 결제정보의 보안에 허술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납부자는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정보, 주소, 사용자 지정식별번호, 식별번호 사용을 위한 인증비밀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함께 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영세업체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러한 납부자의 개인정보, 결제정보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안전과 보호조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해킹을 통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세업체에서 직접 납부자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결제정보를 획득할 필요없이, 보안 유지가 철저한 업체에서 영세업체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자동이체 및 자동결제를 신청한 납부자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수납자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소홀에 따른 유출 및 도용가능성, 서면동의서의 업무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납부자 단말의 고유식별번호, 예컨대, 전화번호 또는 PIN번호 또는 통신상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안전하게 획득하여 납부자를 자동결제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자동이체 및 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부자 단말로 콜백시 인증처리가 가능한 토큰을 전송하고, 전송된 토큰을 통해 정상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수납자로부터 업무역 이외의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법에 대하여 자유롭고 업무가 간편해지는 장점을 제공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은 자동이체/결제에 대한 요청에 따라, 수납자 단말로부터 요청대기의 단말 식별번호를 입력받는 요청부, 상기 입력된 단말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납부자 단말에 콜백을 위한 토큰을 발행하는 토큰 발행부, 상기 발행된 토큰을 소유하고 콜백하면 상기 납부자 단말로부터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획득부, 상기 획득한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확인을 처리하는 인증부, 및 상기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납부자 단말 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하는 등록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수납자는 공동합의된 단말기의 공개된 연락처만 알면 토큰과 인증등록절차를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납부자의 개인정보, 결제정보를 직접 수취함으로써 업무의 자동화와 개인정보 안전을 높힐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매월 이뤄지는 계좌이체 및 자동결제가 수납의 간편이나 미수관리가 상대적으로 수훨하여 은행의 다양한 전방위 영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및 회원운영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문제발생시 선제적 조치나 원활한 고객대응이 어려운 업체를 대신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들 및 첨부 도면들에 기재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서 납부자는 일정금액을 납부해야할 소비자이고, 수납자는 일정금액을 납부받아야할 판매자일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과, 납부자 단말, 수납자 단말 및 인증시스템간의 전체적인 연결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납부자가 수납자에게 '자동이체/결제'를 신청하면, 수납자는 수납자 단말(120)을 통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으로 상기 납부자 와 연관된 자동결제 등록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자동이체/결제 신청 시, 상기 납부자는 납부자 단말(110)의 단말 식별번호를 수납자에게 제공하고, 수납자 단말(120)은 상기 단말 식별번호를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으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납부자와 연관된 자동결제 등록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단말 식별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PIN번호 또는 통신상의 고유번호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단말 식별번호를 전화번호로서 설명한다.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상기 전송된 단말 식별번호를 통신사(130)로 전송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통신사(130)는 상기 전송된 단말 식별번호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에 대해 인증하고, 인증 처리결과를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으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인증 처리결과가 '성공'인 경우,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상기 단말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납부자 단말(110)로 콜백을 위한 토큰을 발행하고, 상기 발행된 토큰을 소유하고 콜백하면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상기 결제정보는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를 포함하거나, 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인증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정보, 주소, 사용자 지정식별번호, 식별번호 사용을 위한 인증비밀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결제정보, 개인정보와 함께 녹취자료도 획득할 수 있다. 상기 녹취자료는 '자동이체/결제'에 관해 동의한 납부자의 음성이 녹음된 것일 수 있다.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상기 입력된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확인을 처리한다. 상기 결제정보가 '은행'과 관련된 경우,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상기 결제정보를 은행사(140)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입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또는, 상기 결제정보가 '카드'와 관련된 경우,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상기 결제정보를 카드사(150)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입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상기 결제정보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면,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한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하여 납부자 번호, 식별번호(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상기 결제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후, 납부자 단말(110)은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에 등록된 자동결제에 대하여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동의철회에 관한 요청에 따라,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동결제를 해지한다.
또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동의철회에 관한 요청에 따라, 동의절차를 행한 납부자 단말의 단말 식별번호를 획득하고 등록된 단말 식별번호가 일치할 경우, 동의철회를 진행한다. 이때,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100)은 상기 단말 식별번호가 변경되어 기존의 단말 식별번호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현재 단말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과거 단말 식별번호와 연관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삭제하고, 동의철회를 진행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요청부(201), 단말 인증부(202), 토큰 발행부(203), 획득부(204), 인증부(205), 수신부(206), 생성부(207), 등록부(208), 판단부(209), 및 해지부(210)를 포함한다.
요청부(201)는 자동이체/결제에 관한 요청에 따라, 수납자 단말(120)로부터 요청대기의 단말 식별번호를 수신한다. 납부자가 수납자에게 '자동이체/결제'를 신청하면, 수납자는 수납자 단말(120)을 통해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를 단말 식별번호로서 요청부(201)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납부자와 연관된 자동결제 등록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단말 인증부(202)는 상기 수신된 단말 식별번호를 통신사(130)로 전송하고, 전송된 단말 식별번호에 대한 인증 처리결과를 통신사(130)로부터 수신하고, 수신된 인증 처리결과에 따라 납부자 단말(110)에 대한 인증을 처리한다. 통신사(130)는 상기 단말 식별번호가 유효한지, 상기 단말 식별번호와 연관된 납부자의 식별번호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에 대해 인증할 수 있다.
상기 인증 처리결과가 '성공'인 경우, 토큰 발행부(203)는 상기 수신된 단말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납부자 단말(110)로 콜백을 위한 토큰을 발행한다. 상기 토큰은 납부자 단말(110)이 콜백 시 인증처리가 가능하고, 정상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큰은 결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를 제공하는 콜백 유알엘(callback URL) 또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를 제공하는 콜백 유알엘을 포함할 수 있다.
획득부(204)는 상기 발행된 토큰을 소유하고 콜백하면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를 획득한다. 납부자 단말(110)은 상기 전송된 토큰을 통해 상기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한 후, 결제정보를 입력하거나, 상기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획득부(204)는 결제정보, 개인정보와 함께 녹취자료도 획득할 수 있다. 상기 녹취자료는 '자동이체/결제'에 관해 동의한 납부자의 음성이 녹음된 것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서 전송한 콜백 메시지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토큰을 포함하는 콜백 메시지(310)를 납부자 단말(110)로 전송한다. 콜백 메시지(310)는 납부자가 XX에서 자동결제에 대한 가입 신청이 되었으며, 가입 신청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선택하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자 단말(110)에서 '1.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은행'과 관련된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320)를 제공하거나, 또는 '카드'와 관련된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330)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은행'과 관련된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320)를 통해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식별번호(890422-*******), 계좌번호(123-456-7890), 은행(OO은행), 예금주(홍길동)을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카드'와 관련된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330)를 통해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식별번호(890422-*******), 카드번호(159-632-1478), 유효기간(201509), 인증코드(781)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는,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획득부(204)는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정보, 주소, 사용자 지정식별번호, 식별번호 사용을 위한 인증비밀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인증부(205)는 상기 획득한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확인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인증부(205)는 상기 획득한 결제정보를 은행사(140) 또는 카드사(150)로 전송한다. 은행사(140) 또는 카드사(150)는 상기 결제정보가 유효한 것인지 인증하고, 인증 처리결과를 인증부(205)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인증부(205)는 상기 인증 처리결과에 따라 상기 결제정보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인증부(205)는 상기 획득한 개인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확인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인증 처리결과가 '성공'인 경우, 수신부(206)는 수납자 단말(120)로부터 제1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제2 비밀번호를 수신한다. 일례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수납자 단말(120)과 납부자 단 말(110)로 비밀번호를 요청하고, 요청에 의해 상기 제1 비밀번호 및 상기 제2 비밀번호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제1 비밀번호는 수납자 단말(120)에 의해 선정되고, 상기 제2 비밀번호는 납부자 단말(110)에 의해 선정되는 유니크(unique)한 것일 수 있다.
생성부(207)는 상기 수신된 제1 비밀번호와 제2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납부자 번호를 생성한다. 상기 납부자 번호는 회원번호와 같이 유니크한 번호로서, 납부자 단말(110)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비밀번호는 영문 3자리, 상기 제2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이며, 이에 따라, 생성부(207)는 7자리의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상기 납부자 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
등록부(208)는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하여 상기 생성된 납부자 번호, 상기 단말 식별번호, 상기 결제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할 수 있다.
또는, 수신부(206)는 수납자 단말(120)로부터 납부자가 지정한 제1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제2 비밀번호를 수신한다. 인증부(205)는 상기 수신된 제1 비밀번호와 제2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생성부(207)는 인증부(205)로부터 성공의 결과와 연관하여 납부자 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는 납부자 번호, 식별번호, 단말 식별번호, 결제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납부자 번호는 제1 비밀번호, 제2 비밀번호를 조합한 7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되며, 예컨대, 'ABC0369', 'DEF1234', 'ZXC0987'일 수 있다. 상기 식별번호는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이고, 상기 단말 식별번호는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이며, 상기 결제정보는 '은행'과 관련된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를 포함하거나, 또는 '카드'와 관련된 카드번호, 유효기간, 인증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등록부(208)는 데이터베이스에 납부자 단말(110)의 자동결제를 등록한 후, 납부자 단말(110) 또는 수납자 단말(120)로 납부자 단말(110)의 자동결제 등록이 완료되였음을 통보할 수 있다.
이후, 납부자 단말(110)은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으로 전화를 걸어 상기 등록된 자동결제에 대하여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해지부(210)는 동의철회에 관한 요청에 따라,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등록된 자동결제를 해지한다. 상기 제1 발신자 식별번호는 CID(Caller Identification)로서, 납부자 단말(110)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으로 전화를 걸때, 획득할 수 있다.
판단부(209)는 상기 획득한 제1 발신자 식별번호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납부자 단말(110)의 단말 식별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단말 식별번호는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로서, 판단부(209)는 상기 제1 발신자 식별번호와 상기 단말 식별번호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동의철회를 요청한 납부자 단말(110)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단말 식별번호 의 납부자 단말(110)이 동일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판단결과, 동일한 경우, 해지부(210)는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납부자 번호, 식별번호, 단말 식별번호, 결제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판단결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지부(210)는 납부자 단말(110)로 제2 발신자 식별번호를 요청한다. 상기 제2 발신자 식별번호는 납부자 단말(110)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에 자동결제를 등록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이다. 즉,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동의철회를 요청한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단말 식별번호와 다른 경우, 해지부(210)는 자동결제를 등록할 때 사용한 제2 발신자 식별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수신된 제2 발신자 식별번호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단말 식별번호와 동일한 경우, 해지부(210)는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납부자 번호, 식별번호, 단말 식별번호, 결제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또는, 해지부(210)는 동의철회에 관한 요청에 따라, 동의절차를 행한 납부자 단말의 단말 식별번호(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획득하고, 등록된 단말 식별번호가 일치할 경우, 동의철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해지부(210)는 상기 단말 식별번호가 변경되어 기존의 단말 식별번호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현재 단말 식별번호(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인증부(205)의 인증을 받아 과거 단말 식별번호(제2 발신자 식별번호)와 연관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삭제하고, 동의철회를 진행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서 납부자 단말에 관한 자동결제를 등록하는 순서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단계 501에서, 납부자 단말(110)은 수납자 단말(120)로 '자동이제/결제'를 신청한다. 이때, 납부자 단말(110)은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인 단말 식별번호를 수납자 단말(120)로 제공한다.
단계 502에서, 수납자 단말(120)은 상기 단말 식별번호를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으로 전송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된 자동결제 등록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단계 503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상기 전송된 단말 식별번호를 인증 시스템으로로 전송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인증 시스템은 납부자 단말(110)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일 수 있다.
상기 인증 처리결과가 '성공'인 경우, 단계 504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상기 단말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납부자 단말(110)로 콜백을 위한 토큰을 포함하는 콜백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콜백 메시지는 결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를 제공하는 콜백 유알엘 또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를 제공하는 콜백 유알엘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505에서, 납부자 단말(110)은 상기 전송된 토큰을 소유하고 콜백하면, 상기 결제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한 후,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상기 결제정보는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를 포함하거나, 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인증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정보, 주소, 사용자 지정식별번호, 식별번호 사용을 위한 인증비밀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506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상기 인증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입력된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확인을 처리한다. 여기서, 상기 인증 시스템은 결제정보를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사' 또는 '카드사'일 수 있다. 예컨대,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상기 결제정보를 상기 인증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상기 인증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결제정보에 대한 인증 처리결과를 수신함으로써, 인증 처리결과에 따라 상기 입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인증이 완료되면, 단계 507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한다. 일례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하여 납부자 번호, 식별번호, 단말 식별번호, 결제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할 수 있다(도 4 참조).
자동결제를 등록한 후, 단계 508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수납자 단말(120)로 자동결제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에 따라, 납부자 단말(110)과 수납자 단말(120)간의 자동이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서 납부자 단말에 관한 자동결제를 해지하는 순서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단계 601에서, 납부자 단말(110)은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에 등록된 자동결제에 대하여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계 602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동의철회에 관한 요청에 따라, 납부자 단말(110)로부터 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제1 발신자 식별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납부자 단말(110)의 단말 식별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제1 발신자 식별번호는 CID로서, 납부자 단말(110)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으로 전화를 걸때, 획득할 수 있다.
상기 판단결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계 603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납부자 단말(110)로 제2 발신자 식별번호를 요청한다. 예컨대,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해지를 요청한 납부자 단말(110)의 전화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단말 식별번호와 다른 경우,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상기 자동결제를 등록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인 제2 발신자 식별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단계 604에서, 납부자 단말(110)은 상기 요청에 따라, 제2 발신자 식별번호를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으로 전송한다.
단계 605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상기 수신된 제2 발신자 식별번호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된 단말 식별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동일한 경우, 단계 606에서,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상기 등록된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200)은 납부자 단말(110)과 연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납부자 번호, 식별번호, 단말 식별번호, 결제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자 단말(110)과 수납자 단말(120)간의 자동이체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과, 납부자 단말, 수납자 단말 및 인증시스템간의 전체적인 연결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서 전송한 콜백 메시지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서 납부자 단말에 관한 자동결제를 등록하는 순서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에서 납부자 단말에 관한 자동결제를 해지하는 순서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201: 요청부
202: 단말 인증부
203: 토큰 발행부
204: 획득부
205: 인증부
206: 수신부
207: 생성부
208: 등록부
209: 판단부
210: 해지부

Claims (6)

  1. 자동이체/결제에 대한 요청에 따라, 자동이체/결제 요청을 대기하고 있는 단말 식별번호를 수납자 단말로부터 입력받고, 상기 단말 식별번호는 납부자의 단말에 대한 식별번호인 요청부;
    상기 입력된 단말 식별번호에 대해 인증이 성공한 경우 해당하는 납부자 단말에 콜백을 위한 토큰을 발행하는 토큰 발행부;
    상기 발행된 토큰을 소유하고 콜백하면 상기 납부자 단말로부터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획득부;
    상기 획득한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확인을 처리하는 인증부; 및
    상기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납부자 단말과 연관된 자동결제를 등록하는 등록부; 및
    상기 수납자 단말로부터 제1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납부자 단말로부터 제2 비밀번호를 수신하며, 상기 제1 비밀번호 및 상기 제2 비밀번호는 납부자가 지정한 비밀번호인 수신부
    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부는,
    상기 수신된 제1 비밀번호와 제2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 본인을 인증하는
    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부는,
    상기 인증부로부터 성공의 결과와 연관하여 납부자 번호를 생성하는 생성부
    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3. 제1항에 있어서,
    동의철회에 관한 요청에 따라, 동의절차를 행한 납부자 단말의 단말 식별번호를 획득하고 등록된 단말 식별번호가 일치할 경우, 동의철회를 진행하는 해지부
    를 더 포함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해지부는,
    상기 단말 식별번호가 변경되어 기존의 단말 식별번호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현재 단말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상기 인증부의 인증을 받아 과거 단말 식별번호와 연관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삭제하고, 동의철회를 진행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5. 제1항에 있어서,
    동의철회에 관한 요청에 따라, 상기 납부자 단말로부터 제1 발신자 식별번호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제1 발신자 식별번호가 상기 납부자 단말과 연관된 단말 식별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및
    상기 판단결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납부자 단말로 제2 발신자 식별번호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의해 수신된 제2 발신자 식별번호가 상기 납부자 단말과 연관된 단말 식별번호와 동일한 경우, 상기 등록된 자동결제를 해지하는 해지부
    를 더 포함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단말 식별번호를 통신사로 전송하고, 상기 통신사로부터 상기 단말 식별번호에 대한 인증 처리결과를 수신하여, 상기 납부자 단말에 대한 인증을 처리하는 단말 인증부
    를 더 포함하는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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