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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43441B1 -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 - Google Patents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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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43441B1
KR102143441B1 KR1020130139270A KR20130139270A KR102143441B1 KR 102143441 B1 KR102143441 B1 KR 102143441B1 KR 1020130139270 A KR1020130139270 A KR 1020130139270A KR 20130139270 A KR20130139270 A KR 20130139270A KR 102143441 B1 KR102143441 B1 KR 10214344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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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관
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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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장치는, 근거리 무선통신기능을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부와;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를 통해 스캔 된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인증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획득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상기 업데이트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로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URL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URL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URL정보는 URL을 포함하며, 상기 업데이트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AP를 통해 상기 URL에 접근하며, 상기 업데이트 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AP 사용 없이 상기 URL에 접근하도록 제어한다. 다른 실시예도 가능하다.

Description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ELECTRONIC DEVICE AND METHOD FOR UPDATING AUTHENTICATION INFORMATION IN ELECTRONIC DEVICE }
본 발명은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예컨데 전자장치에서 AP연결을 위한 인증정보를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에 관한 것이다.
Hotspot 2.0 기술은 WFA(Wi-Fi Allicance)에서 새롭게 규정한 규격으로써, Wi-Fi 전자장치가 Public Wi-Fi 네트워크에 사용자의 별다른 입력 없이 좀 더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SKT망이 Hotspot 2.0기술을 지원하고 단말이 SKT 가입자인 경우 전자장치는 802.11u를 기반으로 하는 ANQP(Access Network Query Protocol) 를 통해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고, 사용자의 별다른 입력 없이 SKT Wi-Fi 망에 자동 접속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사용자가 Wi-Fi Hotspot 망에서 AP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SCAN List를 통해 AP의 List를 확인하고, 연결 가능한 AP인지 확인해야 하며 AP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 setting 작업등이 필요하였다. 이는 Wi-Fi에 친숙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사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새로운 규격인 Hotspot 2.0 기술은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tspot 2.0 기술은 IEEE 802.11u라는 규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WPA2-Enterprise 방식의 security를 사용함으로써 향상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향후 Cellular 네트워크의 Data Off-load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Hotspot 2.0 네트워크에 자동 접속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는ANQP query/response를 통해 현재 Wi-Fi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검색(network discovery)를 수행하고, 전자장치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인증정보(credential)와 일치하는 네트워크와 자동으로 접속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SKT와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Wi-Fi 네트워크에서 SKT SIM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EAP-SIM/AKA와 같은 방법으로써 Wi-Fi 네트워크에 자동 접속할 수 있다.
반면 특정 SIM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장소(venue)의 경우 모든 전자장치가 해당 장소(venue)가 제공하는 WiFi network에 대한 인증정보(credential)를 미리 저장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호텔에 방문한 경우, 호텔이 Hotspot 2.0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장치는 호텔 WiFi network에 대한 인증정보(credential)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Network을 사용할 수 없다. 호텔 WiFi network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호텔 관리자에게 WiFi network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정보(credential)정보 예를 들어,id/password 또는 인증서등을 문의하고, 해당 WiFi AP를 찾아서 인증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만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AP연결을 위한 인증정보를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장치가, 근거리 무선통신기능을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부와;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를 통해 스캔 된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인증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획득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상기 업데이트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로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URL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URL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URL정보는 URL을 포함하며, 상기 업데이트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AP를 통해 상기 URL에 접근하며, 상기 업데이트 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AP 사용 없이 상기 URL에 접근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방법은, 스캔 된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검출하는 동작과, 상기 업데이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인증정보를 획득하는 동작과, 상기 획득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과,상기 업데이트된 상기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는 동작을 포함하고, 상기 인증 정보를 획득하는 동작은,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로부터 인증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URL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URL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URL정보는 URL을 포함하는 동작과,상기 업데이트 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AP를 통해 상기 URL에 접근하는 동작과, 상기 업데이트 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AP 사용 없이 상기 URL에 접근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예들에 따른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은, 사용자가 인증(Credential)정보를 관리자를 통해 직접 알아내고 수동으로 AP에 접속해야만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AP에 접속하여 사용 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AP의 정보서버로부터 서비스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장치의 구성도.
도 3a-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4a - 도 4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5a - 도 5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6a - 도 6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이하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는, 통신 기능이 포함된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폰(smartphone), 태블릿 PC(tablet personal computer), 이동전화기(mobile phone), 화상전화기, 전자북 리더기(e-book reader), 데스크탑 PC(desktop personal computer), 랩탑 PC(laptop personal computer), 넷북 컴퓨터(netbook comput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MP3 플레이어, 모바일 의료기기, 전자 팔찌, 전자 목걸이, 전자 앱세서리(appcessory), 카메라(camera), 웨어러블 장치(wearable device), 전자 시계(electronic clock), 손목 시계(wrist watch), 가전 제품(home appliance)(예: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오븐, 전자레인지, 세탁기, 공기 청정기 등), 인공 지능 로봇, TV, DVD(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 오디오, 각종 의료기기(예: MRA(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CT(computed tomography), 촬영기, 초음파기 등), 네비게이션(navigation) 장치, GPS 수신기(global positioning system receiver), EDR(event data recorder), FDR(flight data recorder), 셋톱 박스(set-top box), TV 박스(예를 들면, 삼성 HomeSyncTM, 애플TVTM, 또는 구글 TVTM), 전자 사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장치, 선박용 전자 장비(electronic equipment for ship, 예를 들면, 선박용 항법 장치, 자이로 콤파스 등), 항공 전자기기(avionics), 보안 기기, 전자 의복, 전자 키, 캠코더(camcorder), 게임 콘솔(game consoles), HMD(head-mounted display), 평판표시장치(flat panel display device), 전자 액자, 전자 앨범, 통신 기능을 포함한 가구(furniture) 또는 건물/구조물의 일부, 전자 보드(electronic board), 전자 사인 입력장치(electronic signature receiving device), 웨어러블 장치(Wearable device)또는 프로젝터(projector) 등의 다양한 장치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장치는 전술한 기기들에 한정되지 않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AP의 정보서버로부터 서비스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도 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전자장치(100)는 Wi-Fi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서비스와 Hotspot 2.0을 지원하는 AP(200)가 스캔 되고, 상기 스캔 된 AP(200)로부터 수신된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상기 AP(200)와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자장치(100)는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200)와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는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상기 인증정보의 다운로드를 위해 연결될 수 있는 공개AP의 접속정보, 및 상기 인증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에 상기 URL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상기 전자장치(100)는 상기 URL정보를 표시하고, 상기 URL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상기 전자장치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에 상기 URL정보 및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예를 들어, SSID)가 포함되는 경우, 상기 전자장치(100)는 상기 URL정보를 표시하고, 상기 URL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공개AP의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공개 AP에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자장치(100)는 상기 공개 AP을 이용하여 상기 URL정보에 접속 한 후 상기 인증정보를 상기 전자장치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에 상기 인증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상기 전자장치(100)는 상기 인증정보의 저장여부를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전자장치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전자장치(100)는 자동으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전자장치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는 상기 전자장치(100)의 사용자 정보를 상기 AP(200)에게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정보가 유효한 경우 상기 AP(200)로부터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정보는 상기 전자장치(100)가 위치된 장소에 유효한 ID 또는 전자장치의 고유 ID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업데이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인증정보가 저장되는 경우, 상기 인증정보를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검출된 장소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의 구성을 하기 도 2에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상기 AP(200)는 정보서버(200)를 통해 광고서비스 기능과 Hotspot 2.0기능을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AP(200)는 상기 정보서버(200)로부터 수신되는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AP는 상기 정보서버(20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AP와 연결을 위해 필요한 상기 AP의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AP(200)는 광고서비스 기능의 제공을 위한 제1 AP와 Hotspot 2.0기능의 제공을 위한 제2 AP로 분류될 수도 있다. 상기 AP(200)가 상기 제1 AP와 상기 제2 AP로 분류되는 경우, 상기 제1 AP는 상기 정보서버(200)로부터 수신되는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2 AP는 상기 정보서버(20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제2 AP와 연결을 위해 필요한 상기 제2 AP의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정보서버(300)는 상기 AP(2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와, 상기AP와 연결을 위해 필요한 상기 AP의 정보를 상기 AP(2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정보서버(300)는 광고서비스 기능의 제공을 위한 제1 서버와 Hotspot 2.0기능의 제공을 위한 제2 서버로 분류될 수도 있다. 상기 정보서버(300)가 상기 제1 서버와 상기 제2 서버로 분류되는 경우, 상기 제1 서버는 상기 제1 AP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에게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2 서버는 상기 제2 AP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제2 AP와 연결을 위해 필요한 상기 제2 AP의 정보를 상기 제2 AP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정보서버(300)는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로써,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상기 인증정보의 다운로드를 위해 연결될 수 있는 공개AP의 접속정보, 및 상기 인증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하여 상기 AP(2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정보서버(300)는 상기 AP(200)로 부터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요청정보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정보서버의 DB에 상기 사용자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AP(200)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AAA서버(400)는 인증서버로서 상기 전자장치(100)와 상기 AP(200)의 자동 연결을 위해 상기 전자장치(100)를 인증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RF부(123)는 전자장치의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RF부(123)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변환하는 RF수신기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처리부(120)는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 하는 수신기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즉, 상기 데이터 처리부(120)는 모뎀(MODEM) 및 코덱(CODEC)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코덱은 패킷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코덱을 구비할 수 있다. 오디오 처리부(125)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120)의 오디오 코덱에서 출력되는 수신 오디오신호를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로부터 발생되는 송신 오디오신호를 상기 데이터 처리부(120)의 오디오 코덱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키 입력부(127)는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 키들을 구비할 수 있다.
메모리(130)는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전자장치의 일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및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AP연결을 위해 필요한 인증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130)에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로부터 검출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가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로부터 검출된 장소정보와 매칭되어 저장될 수 있다.
제어부(110)는 전자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근거리 무선통신부(170)를 통해 스캔 된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인증정보가 다운로드 되면, 상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는,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상기 인증정보의 다운로드를 위해 연결될 수 있는 공개AP의 접속정보, 및 상기 인증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100)에서 사용자에 의해 Wi-Fi 네트워크가 선택되면, 근거리 무선통신부(170)를 통해 주변에 AP들을 스캔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스캔 된 AP(200)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200)으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AP(200)로부터 상기 광고서비스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200)와 자동 연결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100)에서 사용자에 의해 Wi-Fi네트워크가 선택되면,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170)를 통해 주변에 AP들을 스캔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스캔 된 AP(200)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및 공개 AP의 접속정보(예를 들어 SSID)를 검출한 후 상기 URL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공개AP와 연결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연결된 공개 AP를 이용하여 상기 URL정보에 접속 한 후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200)와 자동 연결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100)에서 사용자에 의해 Wi-Fi네트워크가 선택되면,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170)를 통해 주변에 AP들을 스캔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스캔 된 AP(200)에게 사용자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정보가 유효한 경우,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200)로부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200)와 자동 연결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사용자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200)로 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정보는 상기 전자장치(100)가 위치된 장소에 유효한 ID 또는 전자장치의 고유 ID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정보의 유효여부는 상기 AP(200)와 연결된 상기 정보서버(300)의 DB에 존재여부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100)에서 사용자에 의해 Wi-Fi네트워크가 선택되면,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170)를 통해 주변에 AP들을 스캔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스캔 된 AP(200)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200)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장소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저장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자동 연결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상 장소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200)와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170)는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 또는 와이브로(Wibro 또는 mobile Wimax) 등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 모듈(40)은 IEEE 802.11 의 규격에 따라 사용자에게 AP에 연결하여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근거리 통신 모듈(40)은 IEEE 802.11u의 스펙에 따른 광고서비스(advertisement service)기능과 Hotspot 2.0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제어부(10)는 근거리 통신 모듈(40) IEEE 802.11의 채널 스캔(Scan)과 리슨(Listen) 및 서치(Search)를 소정의 시간 주기별로 반복하여 주변의 AP를 탐색할 수 있다.
카메라부(140)는 영상 데이터를 촬영하며, 촬영된 광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 센서와, 상기 카메라센서로부터 촬영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부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 센서는 CCD 또는 CMOS센서라 가정하며, 상기 신호처리부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메라 센서 및 신호처리부는 일체형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분리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상기 영상처리부(150)는 상기 카메라부(14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표시부(160)에 표시하기 위한 ISP(Image Signal Processing)를 수행하며, 상기 ISP는 감마교정, 인터폴레이션, 공간적 변화, 이미지 효과, 이미지 스케일, AWB, AE,AF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영상처리부(150)는 상기 카메라부(14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며, 상기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상기 표시부(160)의 특성 및 크기에 맞춰 출력할 수수 있다. 또한 상기 영상처리부(150)는 영상코덱을 구비하며,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되는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설정된 방식으로 압축하거나, 압축된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원래의 프레임 영상데이터로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영상코덱은 JPEG 코덱, MPEG4 코덱, Wavelet 코덱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영상처리부(150)는 OSD(On Screen Display) 기능을 구비한다고 가정하며,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하여 표시되는 화면크기에 따라 온 스크린 표시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표시부(160)는 상기 영상처리부(15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상기 제어부(1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160)는 LC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부(160)은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입력부로 동작할 수도 있으며, 이때 상기 표시부(160)에는 상기 키 입력부(127)와 같은 키들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표시부(160)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터치스크린부로 사용될 경우, 상기 터치스크린부는 복수의 센서패널을 포함하는 터치스크린패널(TSP: Touch Screen Panel)로 이루어지며, 상기 복수의 센서패널은 손 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정전 식 센서패널 및 터치펜과 같이 세밀한 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유도 센서패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표시부(160)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전자장치(100)에서 사용자에 의해 Wi-Fi네트워크가 선택되면, 전자장치(100)가 위치된 현재장소에서 제공하는 Wi-Fi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정보의 제공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AAA커피가 제공하는 secure Wi-Fi네트워크를 사용하시려면 클릭하세요”와 같은 메시지로 표시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 3 - 도 6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도 3 - 도 6에서는 광고서비스기능과 Hotspot 2.0기능을 제1 AP와 제2 AP, 그리고 제1 서버와 제2 서버가 각각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단일 AP와 단일 정보서버에서 광고서비스기능과 Hotspot 2.0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도 3 - 도 6에서는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1 AP와 Hotspot 2.0을 지원하는 제2 AP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나, 하나의 AP도 2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전자장치(100)는 최초 광고서비스 질의 시에 두 개의 서비스 요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인증정보 다운로드 이후 다시 Hotspot 2.0 사용을 위한 질의를 중복하여 진행할 필요 없이,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연결 될 수도 있다.
도 3a -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도 1 - 도 2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 3a - 도 3b를 참조하면, 301동작에서 제1 AP(210)는 주기적으로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비콘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자장치(100)가 Wi-Fi 네트워크가 온(on)인 상태에서, 802.11u기반의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소(venue)가 구성하는 Wi-Fi 네트워크 지역에 진입되는 경우, 주변 AP들을 검색하기 위한 스캔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스캔동작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의 AP가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스캔동작을 위해, 30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프로브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305동작에서 상기 프로브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제1 AP(210)로부터 수신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통해 상기 제1 AP가 광고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함으로 판단하고, 307동작에서 상기 제1 AP(210)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quest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로부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309동작에서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서버(3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서버(310)는, 311동작에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서버(210)로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313동작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sponse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가 상기 전자장치(100)에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고, 315동작에서 상기 전자장치(100)가 위치된 장소에서 제공하는 AP연결을 위해 필요한 인증정보 다운로드를 위한 상기 URL정보를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할 수 있다.
317동작에서 상기 URL정보의 선택이 판단되면, 319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상기 메모리(130)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URL정보에 접속되면 Hotspot 2.0 인증정보를 다운로드를 위한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다.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이후, 321동작에서 제2 AP(220)는 주기적으로 자동연결가능정보 예를 들어, Hotspot 2.0지원 가능정보가 포함된 비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스캔동작을 통해, 32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프로브 요청신호를 전송하고, 325동작에서 상기 프로브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제2 AP(220)는 자동연결 가능정보가 포함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제2 AP(220)로부터 수신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통해 상기 제2 AP가 자동연결이 가능한 AP 즉, Hotspot 2.0 지원 AP로 판단하고, 327동작에서 상기 제2 AP(220)에게 자동연결을 위한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요청을 상기 제2 AP(22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quest을 통해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 요청을 상기 제2 AP(22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로부터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 요청을 수신한 상기 제2 AP(220)는, 329동작에서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 요청을 상기 제2 서버(32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2 AP(220)로부터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 요청을 수신한 상기 제2 서버(320)는, 331동작에서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를 상기 제2 AP(22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2 서버(320)로부터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2 AP(220)는, 333동작에서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2 AP(220)로 부터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가 상기 전자장치(100)에 수신되고, 상기 인증서버(400)를 통해 상기 제2 AP(220)의 서비스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와 상기 전자장치(100)에 저장된 인증정보의 일치가 확인되면, 335동작에서 상기 전자장치(100)와 상기 제2 AP(220)는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도 3a - 도 3b에서는 하나의 장소(venue)에서 하나의 URL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복수의 장소(venue)들이 중복되는 지역일 경우 상기 전자장치(100)의 표시부(160)에는 복수의 장소(venue)들 각각이 제공하는 복수의 URL정보들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복수의 URL들 중 원하는 장소의 URL정보를 선택하여 해당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3a - 도 3b에서는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가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인증정보가 직접 포함되어 상기 전자장치(100)에 제공될 수 있다.
도 4a - 도 4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도 1 - 도 2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 4a - 도 4b를 참조하면, 401동작에서 제1 AP(210)는 주기적으로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비콘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자장치(100)가 Wi-Fi 네트워크가 온(on)인 상태에서, 802.11u기반의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소(venue)가 구성하는 Wi-Fi 네트워크 지역에 진입되는 경우, 주변 AP들을 검색하기 위한 스캔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스캔동작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의 AP가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스캔동작을 위해, 40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프로브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405동작에서 상기 프로브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제1 AP(210)로부터 수신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통해 상기 제1 AP가 광고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함으로 판단하고, 407동작에서 상기 제1 AP(210)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quest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로부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409동작에서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서버(3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서버(310)는, 411동작에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및 공개 AP의 접속정보(예를 들어 SSID)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인 SSID는 상기 전자장치가 현재 위치에서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별도로 free AP의 SSID이거나, 상기 제2 AP가 가지는 복수의 SSID 중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SID가 될 수 있다.
상기 제1 서버(210)로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및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413동작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및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sponse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가 상기 전자장치(100)에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및 상기 공개AP의 접속정보를 검출하고, 415동작에서 상기 전자장치(100)가 위치된 장소에서 제공하는 AP연결을 위해 필요한 인증정보 다운로드를 위한 상기 URL정보를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할 수 있다.
417동작에서 상기 URL정보의 선택이 판단되면, 419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공개 AP(230)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421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연결된 공개 AP(230)를 통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상기 메모리(130)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URL정보에 접속되면 Hotspot 2.0 인증정보를 다운로드를 위한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다.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이후, 42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공개 AP(230)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다.
이후 425동작 내지 439동작은 상기 도 3b의 321동작 내지 335동작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한다.
도 5a - 도 5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도 1 - 도 2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 5a - 도 5b를 참조하면, 501동작에서 제1 AP(210)는 주기적으로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비콘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자장치(100)가 Wi-Fi 네트워크가 온(on)인 상태에서, 802.11u기반의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소(venue)가 구성하는 Wi-Fi 네트워크 지역에 진입되는 경우, 주변 AP들을 검색하기 위한 스캔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스캔동작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의 AP가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스캔동작을 위해, 50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프로브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505동작에서 상기 프로브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제1 AP(210)로부터 수신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통해 상기 제1 AP가 광고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함으로 판단하고, 507동작에서 상기 제1 AP(210)에게 사용자정보(예를 들어, 전자장치가 위치된 장소에 유효한 ID 또는 전자장치의 고유 ID)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quest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로부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509동작에서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서버(3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서버(310)는, 511동작에서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사용자 정보가 상기 제1 서버(310)의 DB(330)에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513동작에서 상기 제1 서버(310)는 상기 DB(513)에 상기 사용자 정보가 존재하고 있음을 판단하는 경우, 515동작에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서버(210)로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517동작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sponse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가 상기 전자장치(100)에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고, 519동작에서 상기 전자장치(100)가 위치된 장소에서 제공하는 AP연결을 위해 필요한 인증정보 다운로드를 위한 상기 URL정보를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할 수 있다.
521동작에서 상기 URL정보의 선택이 판단되면, 52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데이터통신을 통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하여 상기 메모리(130)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URL정보에 접속되면 Hotspot 2.0 인증정보를 다운로드를 위한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다.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이후, 525동작 내지 539동작은 상기 도 3b의 321동작 내지 335동작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상기 도 5a - 도 5b에서는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가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공개 AP의 접속정보가 추가로 포함되거나 또는 인증정보가 직접 포함되어 상기 전자장치(100)에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도 5a - 도 5b에서는 서버의 DB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가지는 전자장치에게만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DB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서비스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가 다운로드 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장치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URL정보가 선택될 때 해당 장소(venue)에서 요구하는 ID 및 password 입력을 요구하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입력된 ID가 등록된 ID와 일치되는 경우 상기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 상기 ID 및 password는 온 라인을 해당 장소에 온 라인을 통해 가입한 ID 및 password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장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특정 ID 및 특정 password가 될 수 있다.
도 6a - 도 6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도 1 - 도 5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 6a - 도 6b를 참조하면, 601동작에서 제1 AP(210)는 주기적으로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비콘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자장치(100)가 Wi-Fi 네트워크가 온(on)인 상태에서, 802.11u기반의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소(venue)가 구성하는 Wi-Fi 네트워크 지역에 진입되는 경우, 주변 AP들을 검색하기 위한 스캔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스캔동작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의 AP가 광고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스캔동작을 위해, 60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프로브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605동작에서 상기 프로브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광고서비스 제공가능정보가 포함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상기 전자장치(10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제1 AP(210)로부터 수신된 프로브 응답신호를 통해 상기 제1 AP가 광고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함으로 판단하고, 607동작에서 상기 제1 AP(210)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quest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자장치(100)로부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609동작에서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상기 제1 서버(3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서버(310)는, 611동작에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서버(210)로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AP(210)는, 613동작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된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전자장치(100)에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는 802.11u이 지정한 액션프레임인 GAS initial Response를 통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를 상기 제1 AP(2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1 AP(210)로부터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가 상기 전자장치(100)에 수신되면, 615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장소(venue)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617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메모리(130)에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와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상기 617동작에서 상기 메모리(130)에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와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고, 619동작에서 상기 전자장치(100)가 위치된 장소에서 제공하는 AP연결을 위해 필요한 인증정보 다운로드를 위한 상기 URL정보를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할 수 있다.
621동작에서 상기 URL정보의 선택이 판단되면, 623동작에서 상기 제어부(110)는 데이터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고, 625동작에서 상기 인증정보를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서 검출된 장소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메모리(130)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URL정보에 접속되면 Hotspot 2.0 인증정보를 다운로드를 위한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다.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이후, 이후 627동작 내지 641동작은 상기 도 3b의 321동작 내지 335동작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한다.
그러나 상기 617동작에서 상기 메모리(130)에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와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627동작 내지 상기 641동작을 통해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메모리(130)에 저장된 상기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AP(220)와 자동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장치 및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 방법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광학 디스크,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비휘발성 메모리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Claims (22)

  1. 전자장치에 있어서,
    근거리 무선통신기능을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부와,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를 통해 스캔 된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검출하고,상기 업데이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인증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획득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장치에 저장된 인증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상기 업데이트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로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URL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URL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URL정보는 URL을 포함하며, 상기 업데이트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AP를 통해 상기 URL에 접근하며, 상기 업데이트 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AP 사용 없이 상기 URL에 접근하도록 제어하는 전자장치.
  2. 삭제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P는 상기 전자장치에게 광고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제1 AP와 상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장치와 연결되는 제2 AP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AP는 상기 AP와 연결된 정보서버로부터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 및 상기 AP와의 연결을 위한 상기 AP의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정보서버는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제1 서버와 상기 AP와의 연결을 위한 상기 AP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2 서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를 통해 스캔 된 AP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하고,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전자장치.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를 통해 스캔 된 AP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및 공개 AP의 접속정보를 검출한 후 상기 URL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공개AP와 연결한 후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전자장치.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를 통해 스캔 된 AP에게 사용자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정보가 유효한 경우,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수신되는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하며,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전자장치.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공개AP의 접속정보가 더 포함되거나,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인증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전자장치.
  8.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전자장치.
  9.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정보는 전자장치가 위치된 장소에 유효한 ID 또는 전자장치의 고유 ID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정보의 유효여부는 상기 AP와 연결된 정보서버의 DB에 존재여부로 판단되는 전자장치.
  10.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부를 통해 스캔 된 AP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장소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며,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저장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전자장치.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하고, 상기 URL정보의 선택에 따라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상 장소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하며,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도록 제어하는 전자장치.
  12. 전자장치의 인증정보 업데이트방법에 있어서,
    스캔 된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를 검출하는 동작과,
    상기 업데이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인증정보를 획득하는 동작과,
    상기 획득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과,
    상기 업데이트된 상기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는 동작을 포함하고,
    상기 인증 정보를 획득하는 동작은,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로부터 인증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URL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URL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URL정보는 URL을 포함하는 동작과,
    상기 업데이트 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AP를 통해 상기 URL에 접근하는 동작과,
    상기 업데이트 정보가 URL정보 및 AP연결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AP 사용 없이 상기 URL에 접근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방법.
  13. 삭제
  14.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AP는 상기 전자장치에게 광고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제1 AP와 상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장치와 연결되는 제2 AP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AP는 상기 AP와 연결된 정보서버로부터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 및 상기 AP와의 연결을 위한 상기 AP의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정보서버는 상기 인증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정보가 포함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제1 서버와 상기 AP와의 연결을 위한 상기 AP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2 서버를 포함하는 업데이트방법.
  15.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 된 AP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동작과,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하는 동작과,
    상기 URL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동작과,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업데이트방법.
  16.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 된 AP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동작과,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 및 공개 AP의 접속정보를 검출한 후 상기 URL정보를 표시하는 동작과,
    상기 URL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공개 AP의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공개AP와 연결하는 동작과,
    상기 연결된 공개 AP을 통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동작과,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업데이트방법.
  17.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 된 AP에게 사용자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동작과,
    상기 사용자정보가 유효한 경우,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수신되는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하는 동작과,
    상기 URL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동작과,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업데이트방법.
  18.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공개AP의 접속정보가 더 포함되거나,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인증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업데이트 방법.
  19.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광고서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업데이트 방법.
  20.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정보는 전자장치가 위치된 장소에 유효한 ID 또는 전자장치의 고유 ID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정보의 유효여부는 상기 AP와 연결된 정보서버의 DB에 존재여부로 판단되는 업데이트 방법.
  21.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 된 AP에게 광고서비스 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동작과,
    상기 광고서비스 요청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P로 부터 광고서비스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장소정보를 검출하는 동작과,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동작과,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저장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AP와 연결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업데이트 방법.
  22. 제2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된 장소정보에 매칭되어 저장된 인증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광고서비스 정보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정보를 검출하여 표시하는 동작과,
    상기 URL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URL정보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동작과,
    상기 다운로드 된 인증정보를 상 장소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하는 동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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