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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19492B1 - 방화문용 제어장치 - Google Patents

방화문용 제어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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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19492B1
KR102719492B1 KR1020210129569A KR20210129569A KR102719492B1 KR 102719492 B1 KR102719492 B1 KR 102719492B1 KR 1020210129569 A KR1020210129569 A KR 1020210129569A KR 20210129569 A KR20210129569 A KR 20210129569A KR 102719492 B1 KR102719492 B1 KR 10271949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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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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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door
fire
opening
microcomputer
evac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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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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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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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화재가 발생시에 감지센서의 감지정보와 가압스위치의 가압정보를 기반으로 마이컴이 개폐부를 제어하여 방화문의 개폐를 제어함으로써, 대피자의 대피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화문용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화재의 발생 유무에 따라 방화문(100)을 개폐하는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갖되 화재가 발생시에 제어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방화문(100)을 폐쇄시키는 개폐부(210)와, 상기 방화문(100)에 근접하는 대피자의 동작신호를 감지하는 감지센서(220) 및 상기 개폐부(210), 상기 감지센서(220)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어하는 마이컴(240)을 포함하되, 상기 마이컴(240)은 상기 감지센서(220)를 통해 대피자가 감지되면 그 감지정보에 따라 상기 개폐부(210)를 개방상태로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방화문용 제어장치{Control device for fire door}
본 발명은 화재가 발생시에 감지센서의 감지정보와 가압스위치의 가압정보를 기반으로 마이컴이 개폐부를 제어하여 방화문의 개폐를 제어함으로써, 대피자의 대피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화문용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화문은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염이나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개방되어진 상태로 사용되다가 화재발생시 연기 또는 열에 의하여 비상상황이 발생되어지면 방재신호에 의하여 폐쇄되어져야 한다.
결국, 방화문에 의하여 화염 및 연기가 차단되어진 비상통로를 통하여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고층의 건물에는 각 층별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방화문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각 층별로 배선이나 개별 방식의 도어클로져가 장착되어져 왔다.
도 1은 일반적인 종래 기술에 의한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의 본체(100)는 방화문(106)의 문틀(105) 상부 벽체에 고정되고, 상기 문틀(105)에는 방화문(106)이 열리고 닫힘을 감지하게 되는 리미트스위치(107)가 설치되며, 본체(100)의 제1암(102)이 방화문(106)의 브래킷(104)에 힌지되는 제2암(103)과 힌지되어 상기 제2암(103)을 당기거나 밀어서 상기 방화문(106)이 열리고 닫히게 동작한다.
상기와 같은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에 관한 기술은 국내특허 출원번호 제10-2005-0097078호 및 제10-2005-0113352호 등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의한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문이 폐쇄된 이후에도 상기 방화문의 개방이 필요한 경우 즉, 피난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하여 수동으로 용이하게 개방될 수 있어야 하나 수동조작이 복잡하여 긴급상황에서 피난 중인 사람이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국내등록특허 제10-0656802호(공고일:2006.12.13.) 국내등록특허 제10-0759713호(공고일:2007.10.14.)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개방되지 못한 방화문 주변에 대피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방화문이 개방상태를 갖도록 제어하여 대피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는 화재의 발생 유무에 따라 방화문(100)을 개폐하는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갖되 화재가 발생시에 제어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방화문(100)을 폐쇄시키는 개폐부(210)와, 상기 방화문(100)에 근접하는 대피자의 동작신호를 감지하는 감지센서(220) 및 상기 개폐부(210), 상기 감지센서(220)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어하는 마이컴(240)을 포함하되, 상기 마이컴(240)은 상기 감지센서(220)를 통해 대피자가 감지되면 그 감지정보에 따라 상기 개폐부(210)를 개방상태로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방화문(100) 또는 상기 방화문(100)이 설치된 구조물에 설치되되 외력에 의한 가압에 의해 전기적으로 온/오프(ON/OFF)되는 가압스위치(230) 및 상기 마이컴(24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게 구조물에 설치되되 그 주변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여 측정된 온도정보를 상기 마이컴(240)에 전송하여 상기 가압스위치(230)에 구비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온도센서(250)를 더 포함하되, 상기 마이컴(240)은 상기 감지센서(220)의 감지정보와 상기 가압스위치(230)의 가압정보는 물론, 상기 온도센서(250)를 통해 상기 마이컴(240)에 전송된 온도정보가 설정값 이하인 경우에만 상기 개폐부(210)를 개방상태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마이컴(240)은 화재경보수단(400)이 발동한 경우에만 관리서버(300)의 제어를 통해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와는 차별적으로 화재로 인한 방화문(100)이 개폐부(210)에 의해 폐쇄상태를 갖도록 제어된 이후에 상기 방화문(100)에 대피자가존재하고 있음을 감지센서(220)의 감지정보를 통해 확인 후, 마이컴(240)의 제어를 통해 상기 개폐부(210)를 일시적으로 개방상태로 제어하여 상기 방화문(100)의 개방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가압스위치(230)를 동반 설치하여 상기 감지센서(220)의 감지정보와 상기 가압스위치(230)의 가압정보가 상기 마이컴(240)에 전송되어야만 상기 개폐부(210)가 개방상태로 제어되어 상기 방화문(100)이 개방상태로 전환되어 대피자가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종래의 방화문 개폐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를 나타낸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 사용상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의 작용관계 개념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에 대한 가압스위치 및 온도센서를 이용한 작용관계 개념도.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양한 실시 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특정한 실시예가 도면에서 묘사되고 상세한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첨부된 도면에 개시된 특정한 실시 예는 다양한 실시 예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첨부된 도면에 개시된 특정 실시 예에 의해 기술적 사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균등물 또는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상술한 용어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술한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한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축약하거나 생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설명에 앞서, 하기에 설명되는 방화문(100)은 건물 등의 벽을 이루는 구조물인 비상구에 설치되어 화재가 발생시에 그 화재의 확대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에 설치하는 불연소재의 문(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르지 않도록 그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도 2 내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는 크게 개폐부(210), 감지센서(220), 가압스위치(230) 및 이들을 제어하는 마이컴(240)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마이컴(240)은 컨트롤박스의 형태로 방화문(100)과 근접하게 관리서버(300)와 유무선 통신망에 의해 연결되도록 구조물에 고정설치된다.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개폐부(210)는 화재가 발생시에 제어신호에 의해 개방상태의 방화문(100)을 폐쇄시켜 화재의 확대를 방지시키기 위한 구성이다.
일종의 시건장치인 개폐부(210)는 도시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하게 방화문(100)의 상부 또는 측면에 고정설치되며, 화재가 발생시에 마이컴(240)의 제어를 통해 걸쇠가 상기 방화문(100) 내측으로 삽입되어 상기 방화문(100)의 개방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상기 개폐부(210)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개방의 상태를 갖되 화재의 발생으로 인해 화재경보수단(400)이 동작하면 상기 화재경보수단(400)은 그 화재정보가 관리서버(300)를 통해 마이컴(240)에 전송되어 상기 마이컴(0의 제어를 통해 폐쇄된 상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감지센서(220)는 방화문(100)의 전방 및 후방에 존재하는 대피자의 신체나 동작 등을 감지하여 상기 방화문(100)과 근접하게 대피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감지정보를 마이컴(240)에 전송하기 위한 구성이다.
이를 위해, 감지센서(220)는 도시한 바와 같이, 방화문(100)을 통해 출입하는 방향에 각각 개별설치될 수 있게 상기 방화문(100)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되어 대피자를 감지한다.
하여, 화재가 발생시 개폐부(210)의 동작에 의해 방화문(100)이 폐쇄된 이후에 화재로 인한 연기 등으로 인하여 CCTV(미도시) 등으로 대피자의 존재가 파악되기 어려운 경우, 감지센서(220)의 감지정보를 통해 상기 방화문(100)과 근접하게 대피하지 못한 대피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마이컴(240)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마이컴(240)은 감지센서(220)의 감지정보가 수신되면 개폐부(210)가 일시적으로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여 방화문(100)의 개방을 통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대피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피자의 체온이나 동작을 감지하는 감지센서(220)의 감지 유무에 따라 방화문(100)이 개폐되는 방식은 대피자가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대피자가 다른 층수의 방화문(100)을 통해 대피를 원하는 경우, 상기 감지센서(220)의 감지영역을 단순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이컴(0의 제어를 통해 개폐부(210)가 개방상태를 이루어 화재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대피자가 감지센서(220)가 설치된 방화문(100) 주변으로 이동시에 마이컴(240)은 해당 대피자가 상기 감지센서(220)가 설치된 방화문(100)을 통해 대피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폐부(210)가 개방상태를 갖도록 제어함에 따라 화재가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는 상술한 감지센서(220) 이외에 마이컴(240)에 의해 제어되는 가압스위치(230)를 방화문(100)과 근접하게 구조물에 추가 설치하여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연하면,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감지센서(220)에 의해 감지된 대피자가 상기 감지센서(220)가 설치된 방화문(100)을 통해 대피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방화문(100) 근처에 존재하는 가압스위치(230)를 발 등으로 가압하여 그 가압정보를 마이컴(240)에 전송시켜 개폐부(210)의 제어를 통해 상기 방화문(100)을 개방상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감지센서(220)에 의해 감지된 대피자가 상기 감지센서(220)가 설치된 방화문(100)이 아닌, 다른 층수의 방화문(100)을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이동하는 경우, 가압스위치(230)를 통한 가압정보가 마이컴(240)에 전송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기 마이컴(240)은 상기 방화문(100)이 지속적으로 개폐부(210)에 의해 폐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는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으로 인하여 방화문(100)의 위치 판단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조명등(미도시)이 더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조명등은 대피자가 낮은 자세로 이동시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복도 등의 바닥면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는 방화문(100)이 폐쇄된 상태에서 대피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방화문의 개방시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동로)에 대한 주변온도를 측정하되 그 측정된 온도정보를 대피자가 미리 확인하여 상기 방화문(100)의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온도센서(25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온도센서(250)는 방화문(100)과 약 1미터 이상 소정거리 이격된 구조물에 설치되어 그 주변의 온도를 감지하되 감지된 온도정보는 마이컴(240)에 전송되어 대피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마이컴(240)에 전송된 온도정보는 상기 마이컴(240)에 저장된 설정값 이상으로 측정되면 상술한 감지센서(220) 및 가압스위치(240)가 온(On) 상태를 갖는다 하더라도 상기 마이컴(240)의 제어를 통해 개폐부(210)가 개방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이때, 마이컴(240)에 전송된 온도정보는 가압스위치(230)에 구비된 디스플레이(231)를 통해 대피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피자는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방화문(100)을 통해 대피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스위치(230)에 디스플레이(231)되는 온도센서(250)의 온도정보를 확인 후, 상기 방화문(100)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피자가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한 개방되기 이전의 대피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상기 방화문(100) 반대편 장소에 대한 온도정보의 인지를 통하여 해당 장소가 현재 화염이 존재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대피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용 제어장치는 종래와는 차별적으로 화재로 인한 방화문(100)이 개폐부(210)에 의해 폐쇄상태를 갖도록 제어된 이후에 상기 방화문(100)에 대피자가존재하고 있음을 감지센서(220)의 감지정보를 통해 확인 후, 마이컴(240)의 제어를 통해 상기 개폐부(210)를 일시적으로 개방상태로 제어하여 상기 방화문(100)의 개방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가압스위치(230)를 동반 설치하여 상기 감지센서(220)의 감지정보와 상기 가압스위치(230)의 가압정보가 상기 마이컴(240)에 전송되어야만 상기 개폐부(210)가 개방상태로 제어되어 상기 방화문(100)이 개방상태로 전환되어 대피자가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하거나 등가적변형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00: 방화문
210: 개폐부 220: 감지센서
230: 가압스위치 240: 마이컴
250: 온도센서
300: 관리서버
400: 화재경보수단

Claims (3)

  1. 화재의 발생 유무에 따라 방화문(100)을 개폐하는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갖되 화재가 발생시에 제어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방화문(100)을 폐쇄시키는 개폐부(210);
    폐쇄된 상기 방화문(100)에 근접하는 대피자의 동작신호를 감지하는 감지센서(220);
    상기 방화문(100) 주위에 설치되되 대피자 발의 가압에 의해 전기적으로 온/오프(ON/OFF)되는 가압스위치(230);
    상기 방화문(100) 반대편 장소에 대한 온도정보를 측정하는 온도센서(250)에 의해서 방화문 반대편의 온도를 측정하고 상기 가압스위치(230) 주위에 설치되어 측정온도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231); 및
    화재경보수단(400)이 발동한 경우에만 관리서버(300)의 제어를 통해 동작하는 마이컴(240)를 구비하고,

    대피자가 상기 가압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상기 마이컴(240)은 상기 온도센서(250)를 통해 상기 마이컴(240)에 전송된 온도정보가 설정값 이하인 경우에만 상기 개폐부(210)를 개방상태로 제어하고, 전송된 온도정보가 설정값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개폐부(210)를 폐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화문용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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