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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65258B1 - 소방수 급배수 장치 - Google Patents

소방수 급배수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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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65258B1
KR102765258B1 KR1020230187969A KR20230187969A KR102765258B1 KR 102765258 B1 KR102765258 B1 KR 102765258B1 KR 1020230187969 A KR1020230187969 A KR 1020230187969A KR 20230187969 A KR20230187969 A KR 20230187969A KR 102765258 B1 KR102765258 B1 KR 10276525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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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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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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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rain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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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301879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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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한
Original Assignee
(주)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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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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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소방수 급배수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을 통해 낙하하는 빗물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메쉬로 이루어지는 걸름망을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서로 다른 사이즈의 이물질들이 순차적으로 걸러지도록 하고, 이물질이 걸러진 빗물이 하향 낙하하도록 빗물 유도관이 걸름망의 하부로 구비되는 걸름부; 상기 걸름부를 통해 낙하하는 빗물이 일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모여지도록 하고, 메인 급수펌프를 통하여 건물에 설치되는 소방배관으로 소방수가 공급되도록 하며, 바닥면은 침전물이 일측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일측으로 경사지게 형성하는 집수조; 상기 집수조로부터 설정 수량 또는 수위 이상으로 넘쳐나는 빗물이 제1 오버플로관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하여 일정 높이가 이격되도록 한 리미트 센서에 의해 설정 수량 또는 수위 이상으로 넘쳐나는 빗물이 설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수용되도록 하고, 지상의 소화전을 통해 건물 외부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소화나 정원의 수목이나 도로에 분사되도록 하는 보조수조; 상기 집수조 내부에서 오염체크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소화수의 수질이 설정치 이하가 되면 바닥에 침전된 흙과 같은 고형물과 함께 하수관으로 자동 배출되도록 하는 배수 밸브; 상기 배수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소화수가 제1 수위센서의 높이보다 낮으면 수도관을 통해 상수도 물이 공급되도록 하면서 제2 수위센서에 감지되는 높이에서 상수도 물의 공급이 차단되도록 하는 급수 밸브; 상기 집수조에 채워지는 소화수를 건물에 공급되도록 하면서 배수 밸브를 통한 소화수 배출 및 배출된 소화수만큼 상수도물이 채워지도록 하여 상기 집수조와 상기 보조수조에서 소화수는 항상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콘트롤러로 이루어지는 구성이다.

Description

소방수 급배수 장치{Firefighter supply and drainage apparatu}
본 발명은 소방수 급배수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건물 외부의 지하에 마련되는 집수조와 보조수조를 빗물로 채워지도록 하고, 화재 진화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서 소화수를 사용하여 집수조와 보조수조에 부족해지는 소화수는 자동으로 빗물 또는 상수도 물로서 채워지게 함으로써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방수 급배수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가구가 밀집되어 생활하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급수방식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고층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올려 보낸 후 저장하고, 각 가구로 내려보내어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보통은 동일한 물탱크를 이용하여 가구 및 지하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설비와 연결시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소화설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스프링클러이며, 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배관의 내부에 소정의 압력을 가지는 가압수가 항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 클러 헤드의 감열부가 화재로 인해 개방되면, 배관의 가압수가 방출되면서 유수 검지장치인 알람밸브 조립체가 작동하여 경보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가압 송수장치가 구동되어 소화수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 연속적으로 살수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등록특허 제0481091호(2005.03.25.)의 '공동주택의 급수시스템'에서는 급수수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위급시 효과적인 소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급수펌프를 직렬로 여러대 조합하고, 각 급수펌프에 대한 제어가 절전형 인버터의 자동제어패널에서 연계동작을 이루면서 피드백 제어와 순차적인 시이퀀스제어를 진행시킴으로써 각각의 급수펌프의 회전수 및 사용 급수펌프의 댓수를 조절하도록 하며, 급수압력 및 급수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버터에 의하여 급수펌프의 댓수 및 급수펌프의 회전수를 제어하여 소방배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중앙감시기를 이용한 인버터의 제어에 의해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급수의 양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존처럼 물탱크로부터 세대공급관을 통해 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수조에서 소방배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직접 공급되는 직결식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소방배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배관에 채워진 소방수를 빼낸 후, 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드레인 밸브(미도시)의 개폐에 의하여 소방배관의 소방수를 드레인 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드레인밸브 주변에는 소방수가 채워져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창이 마련되어 있고, 이 점검창은 통상 수압계 혹은 원형 투명창 형태로 작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점검시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의 점검에 그치고 있어 위급시 소방수가 없을 경우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등록특허 제2368680호(2022.02.23.)의 건축용 소방수 급배수 장치에서는 빗물이 모이도록 하는 소방수 급수조에 경계석과 제1 빗물 유입관과 제2 빗물 유입관을 통해 빗물이 유입되도록 하고, 유입되는 빗물은 자갈층과 활성탄층과 모래층을 거치면서 정화되어 취수부에 유입되면 스프링클러가 장착된 공급배관에 공급되도록 하며, 건축물에서 소방수 급수조와는 반대측 지면에 형성하면서 바닥면으로부터 흙시멘트층과 모래층 및 자갈층이 적층되도록 하고, 소방수 배수조와 소방수 급수조간를 환수배관에 의해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수 급수조와 배수조에 저장되는 빗물만으로 소방수를 저장하다보니 화재가 발생할 때에만 사용되는 소방수이므로 대단히 오랜 기간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어 아무리 여과시설이 구비되어 있다하더라도 소방수의 부패가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다.
(문헌 1) 등록특허 제0481091호(2005.03.25.)
이에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빗물을 저장하면서 여과시설에 의해 정화되게 하여 일정 주기 또는 정해진 수량 또는 수위 이상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또 다른 저장 공간으로 저장되게 하면서 일정 수량씩 배출되도록 하고, 정해진 수량 또는 수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수도관을 통해 항상 정량의 소방수가 저장되게 함으로써 저장되는 소방수의 부패 방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소방수 급배수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 달성을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는, 건물을 통해 낙하하는 빗물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메쉬로 이루어지는 걸름망을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서로 다른 사이즈의 이물질들이 순차적으로 걸러지도록 하고, 이물질이 걸러진 빗물이 하향 낙하하도록 빗물 유도관이 걸름망의 하부로 구비되는 걸름부; 상기 걸름부를 통해 낙하하는 빗물이 일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모여지도록 하고, 메인 급수펌프를 통하여 건물에 설치되는 소방배관으로 소방수가 공급되도록 하며, 바닥면은 침전물이 일측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일측으로 경사지게 형성하는 집수조; 상기 집수조로부터 설정 수량 또는 수위 이상으로 넘쳐나는 빗물이 제1 오버플로관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하여 일정 높이가 이격되도록 한 리미트 센서에 의해 설정 수량 또는 수위 이상으로 넘쳐나는 빗물이 설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수용되도록 하고, 지상의 소화전을 통해 건물 외부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소화나 정원의 수목이나 도로에 분사되도록 하는 보조수조; 상기 집수조 내부에서 오염체크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소화수의 수질이 설정치 이하가 되면 바닥에 침전된 흙과 같은 고형물과 함께 하수관으로 자동 배출되도록 하는 배수 밸브; 상기 배수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소화수가 제1 수위센서의 높이보다 낮으면 수도관을 통해 상수도 물이 공급되도록 하면서 제2 수위센서에 감지되는 높이에서 상수도 물의 공급이 차단되도록 하는 급수 밸브; 상기 집수조에 채워지는 소화수를 건물에 공급되도록 하면서 배수 밸브를 통한 소화수 배출 및 배출된 소화수만큼 상수도물이 채워지도록 하여 상기 집수조와 상기 보조수조에서 소화수는 항상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콘트롤러로 이루어지는 구성이다.
상기 걸름부의 걸름망은 서로 다른 메쉬의 망체가 복수 개로서 형성하면서 각 망체들은 단차지도록 하면서 상부로부터 하부로 점차 메쉬가 점차 작아지게 하여 일정한 경사각으로 하향 경사지도록 한다.
상기 보조수조의 수량 또는 수위가 설정치 이하가 되면 상기 집수조 상부의 서브 급수펌프의 구동에 의해서 상기 제2 수위센서 하부에 하단부가 위치하는 서브 급수관을 통하여 상기 집수조 내의 소화수가 보조수조에 보충되도록 하고, 상기 보조수조에 보충되어 상기 집수조에서 줄어든 소화수는 상기 급수 밸브를 통해 상수도 물로서 채워지도록 한다.
상기한 구성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에 의해서 건물을 통해 유입되는 빗물을 이용하여 건물 화재 시 사용할 소화수로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빗물은 일부가 건물 외부의 화재발생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의 수목 및 도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집수조 내의 빗물은 장기간 저수에 따른 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정 주기로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후 상수도 물로서 채워지도록 함으로써 소방수로서 빗물을 이용하는 동시에 상수도 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를 예시한 개략적인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의 걸름부를 예시한 구조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의 집수조를 예시한 확대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의 보조수조를 예시한 확대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의 제어 블록도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의 설명 중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동일한 참조부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의 구성을 예시한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예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소방수 급배수 장치는 건물(B) 인근의 지하에 설치되면서 건물(B)을 통해 낙하하는 빗물과 함께 상수도물을 이용하여 소방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이를 위해 걸름부(10)와 집수조(20)와 보조수조(30)와 배수 밸브(40)와 급수 밸브(50) 및 콘트롤러(60)로서 이루어지는 구성이다.
본 발명의 소방수 급배수 장치에서 걸름부(10)는 도 2에서와 같이 건물(B)의 빗물받이 홈통(11)을 통해 지상으로 낙하하는 빗물을 빗물받이 홈통(11)의 하단부에서 일정 각도로 이루어지는 판면에 서로 다른 메쉬로 이루어지는 걸름망(12)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 걸름망(12)의 하부에는 걸름망(12)을 통해 이물질들이 걸러지도록 하여 낙하하는 빗물이 안정적으로 하향 낙하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유도관(13)으로 이루어진다.
걸름부(10)에서 걸름망(12)은 서로 다른 메쉬의 망체가 복수 개로서 형성하면서 각 망체들은 단차지도록 하면서 상부로부터 하부로 점차 메쉬가 점차 작아지게 하여 일정한 경사각으로 하향 경사지도록 한다.
걸름망(12)을 통해서는 낙엽이나 비닐 또는 돌 등의 비교적 큰 사이즈의 이물질들이 걸러지도록 한다.
걸름부(10)의 빗물 유도관(13)을 통해 낙하하는 빗물이 일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모여지도록 집수조(20)가 구비되도록 한다.
집수조(20)는 빗물을 일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실제적으로 건물(B)에 공급할 소방수가 저장되도록 한다.
집수조(20)는 도 3에서와 같이 일정 용량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탱크로서, 집수조(20)의 바닥면은 흙과 같은 침전물이 일측으로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일방향으로 경사지도록 하며, 상단부의 일측으로는 집수조(20)에 채워지는 소방수가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외부로 오버플로되도록 한다.
다만, 집수조(20)에 채워지는 소화수는 메인 급수펌프(21)의 구동에 의해서 건물(B) 내부로 배설되는 소화용 급수배관으로 공급되도록 하며, 집수조(20)의 내부에서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에는 빗물 정화를 위한 활성탄이 채워지도록 한다.
집수조(20)에서 소화수가 설정 수량 또는 수위보다 더 유입되는 빗물은 보조수조(30)로 오버플로되도록 한다.
보조수조(30)는 도 4에서와 같이 집수조(20)에서 소방수가 설정 수량 또는 수위 이상이 되면 제1 오버플로관(22)을 통해 유입되면서 설정 수량 또는 수위까지 채워지도록 하며, 이렇게 채워지는 빗물은 필요에 따라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보조수조(30)에는 일정 높이를 이격시켜 높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상한과 하한을 감지하는 리미트 센서(31)이 구비되도록 한다.
보조수조(30)에 채워지는 빗물은 건물 외부에서의 화재에 대비한 소방수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갈수기와 같이 건조한 시기에는 건물 주위에 식재된 수목을 위한 식생수 또는 도로의 열을 식히기 위하거나 도로를 청소하기 위한 용도와 같이 건물(B)의 소방수 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보조수조(30)에 채워지는 빗물은 지상에 구비되는 소화전(32)을 통해 배출되도록 하며, 이 소화전(32)으로부터 다양한 급수관을 통하여 건물(B) 인근의 정원이나 도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조수조(30)에서도 빗물이 설정 수량이나 수위 이상이 되면 제2 오버플로관(33)을 통해 하수관(S)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다.
특히, 집수조(20)의 내부에는 탁도를 감지하는 오염체크 센서(23)가 구비되도록 하여 수질 오염도를 체크하여 집수조(20)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부에 설치되는 배수 밸브(40)를 통해 소화수 배출이 단속되도록 한다.
즉, 배수 밸브(40)는 오염체크 센서(23)에서 감지되는 소화수의 탁도를 체크하여 탁도가 설정값 이상이 되면 배수 밸브(40)를 개방시켜 하수관(S)을 통해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수 밸브(40)를 통해 소화수의 배수 시 집수조(20)의 바닥에 침전된 흙이나 고형물과 같은 침전물들이 동시에 배출되도록 한다.
집수조(20) 내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빗물의 오염 상태를 체크하여 오염 상태가 심각해지면 배수 밸브(40)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고, 소화수의 배출에 의해 집수조(20) 내 수량 또는 수위가 제1 수위센서(51)에서 소화수가 감지되지 않게 되면 배수 밸브(40)는 닫혀지도록 한다.
배수 밸브(40)가 닫혀지게 되어 집수조(20) 내의 소화수 수량 또는 수위가 제1 수위센서(51)의 높이보다 낮게 되면 급수 밸브(50)의 개방에 의해 상수도관을 통해 상수도 물이 공급되도록 한다.
급수 밸브(50)에 의해 공급되는 상수도 물에 의해 집수조(20) 내의 제2 수위센서(52)에 도달하게 되면 급수 밸브(50)를 통한 급수는 차단된다.
따라서, 집수조(20)에 채워지는 소화수는 빗물로 이루어지지만 빗물의 오염도가 심각해지면 일부 배출되도록 하여 상수도 물로서 일부 채워지도록 하여 소방수의 부패가 방지되도록 한다.
이러한 집수조(20)와 보조수조(30)의 물관리는 콘트롤러(60)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콘트롤러(60)에서는 도 5에서와 같이 빗물과 상수도 물이 선택적으로 집수조(20)에 제2 수위센서(52)의 높이보다 높은 수량 또는 수위로 채워지도록 하면서 다량의 빗물 유입에 의해 제1 오버플로관(22)을 통해 보조수조(30)에도 일정 수량 또는 수위가 채워지도록 한다.
집수조(20)로부터 메인 급수펌프(21)를 통하여 건물(B)에 설치되는 소방배관으로 소방수가 공급되도록 하며, 소방수는 소방배관을 통해 다시 집수조(20)로 유입되게 하여 연속 순환되도록 할 수도 있고, 화재 발생 시에만 메인 급수펌프(21)가 구동되도록 하여 소방배관으로 급수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집수조(20)에서는 소방수의 수량 또는 수위가 제1 수위센서(51)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지만 만일 제1 수위센서(51)보다 수량 또는 수위가 적거나 낮아지게 되면 급수 밸브(50)를 통해서 상수도 물이 제2 수위센서(52)의 높이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다만, 집수조(20) 내부의 소방수가 오염체크 센서(23)에 의해 지나치게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집수조(20) 하단의 배수 밸브(40)를 개방시켜 하수관을 통해 일정 수량 및 수위까지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수 밸브(40)의 개방이 종료되면 부족해진 수량 또는 수위만큼 급수 밸브(50)를 통해 상수도 물이 채워지도록 한다.
한편, 보조수조(30)의 수량 또는 수위가 설정치 이하가 되면 집수조(20) 상부의 서브 급수펌프(70)의 구동에 의해서 제1 수위센서(51) 하부에 하단부가 위치하는 서브 급수관(71)을 통하여 집수조(20) 내의 소화수가 보조수조(30)에 보충되도록 하고, 보조수조(30)에 보충되어 집수조(20)에서 줄어든 소화수는 급수 밸브(50)를 통해 상수도 물로서 채워지도록 한다.
상기한 구성에서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소방수 급배수 장치에 의한 작용 및 효과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집수조(20)의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게 하여 빗물을 소방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집수조(20)를 채우고도 넘치는 빗물은 보조수조(30)를 채우도록 한다.
만일, 빗물에 의해 집수조(20)가 제2 수위센서(52)에까지 채워지지 않거나 집수조(20)에서 빗물이 설정 수량 또는 수위가 채워지게 되더라도 보조수조(30)에서 상한 리미트 센서(31)의 높이까지 채워지지 않게 되면 집수조(20)로부터는 서브 급수펌프(70)의 구동에 의해 서브 급수관(71)을 통해 집수조(20)측 소방수를 보조수조(30)에 채우게 되므로 집수조(20)에는 소화수의 수량 또는 수위가 모자르게 된다.
따라서, 서브 급수펌프(70)의 구동을 통한 보조수조(30)로의 급수가 종료되어 서브 급수펌프(70)가 더이상 구동하지 않게 되면 급수 밸브(50)가 개방되면서 상수도 물로서 집수조(20)의 수량 또는 수위를 맞추도록 한다.
또한, 집수조(20)측 소화수의 상태가 지나치게 오염된 상태가 되면 집수조(20)에서는 배수 밸브(40)를 개방시켜 집수조(20) 하부의 소화수를 하수관(B)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면서 바닥의 침전물까지 제거되게 한다.
배수 밸브(40)를 통해 집수조(20)측 수량 또는 수위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면 다시 급수 밸브(50)를 개방시켜 상수도 물로서 다시 채워지게 함으로써 소화수의 오염이 방지되도록 한다.
다만, 보조수조(30)측 소화수는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 시 소화용 또는 정원의 수목에 공급되는 식생수로서 또는 도로의 가열 상태를 식혀주거나 청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보조수조(30)의 수량 또는 수위가 줄어들거나 낮아지게 되므로 이를 위해 집수조(20)의 소화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행히 비가 와서 자동 충전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급수 밸브(50)를 통해 상수도 물로서 채워지도록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빗물을 소화수로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빗물로 채워지도록 하거나 상수도 물로서 채워지게 함으로써 콘트롤러(60)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10 : 걸름부
11 : 빗물받이 홈 12 : 걸름망
13 : 빗물 유도관
20 : 집수조
21 : 메인 급수펌프 22 : 제1 오버플로관
23 : 오염체크 센서
30 : 보조수조
31 : 리미트 센서 32 : 소화전
33 : 제2 오버플로관
40 : 배수 밸브
50 : 급수 밸브
51 : 제1 수위센서 52 : 제2 수위센서
60 : 콘트롤러
70 : 서브 급수펌프
71 : 서브 급수관
B : 건물
S : 하수관

Claims (3)

  1. 건물(B)을 통해 낙하하는 빗물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메쉬로 이루어지는 걸름망(12)을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서로 다른 사이즈의 이물질들이 순차적으로 걸러지도록 하고, 이물질이 걸러진 빗물이 하향 낙하하도록 빗물 유도관(13)이 걸름망(12)의 하부로 구비되는 걸름부(10);
    상기 걸름부(10)를 통해 낙하하는 빗물이 일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모여지도록 하고, 메인 급수펌프(21)를 통하여 건물(B)에 설치되는 소방배관으로 소방수가 공급되도록 하며, 바닥면은 침전물이 일측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일측으로 경사지게 형성하는 집수조(20);
    상기 집수조(20)로부터 설정 수량 또는 수위 이상으로 넘쳐나는 빗물이 제1 오버플로관(22)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하여 일정 높이가 이격되도록 한 리미트 센서(31)에 의해 설정 수량 또는 수위만큼 수용되도록 하고, 지상의 소화전(32)을 통해 건물 외부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소화나 정원의 수목이나 도로에 분사되도록 하는 보조수조(30);
    상기 집수조(20) 내부에서 오염체크 센서(23)에 의해 감지되는 소화수의 수질이 설정치 이하가 되면 바닥에 침전된 흙과 같은 고형물과 함께 하수관(S)으로 자동 배출되도록 하는 배수 밸브(40);
    상기 배수 밸브(40)를 통해 배출되는 소화수가 제1 수위센서(51)의 높이보다 낮으면 수도관을 통해 상수도 물이 공급되도록 하면서 제2 수위센서(52)에 감지되는 높이에서 상수도 물의 공급이 차단되도록 하는 급수 밸브(50);
    상기 집수조(20)에 채워지는 소화수를 건물(B)에 공급되도록 하면서 배수 밸브(40)를 통한 소화수 배출 및 배출된 소화수만큼 상수도 물이 채워지도록 하여 상기 집수조(20)와 상기 보조수조(30)에서 소화수는 항상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콘트롤러(60);
    로서 이루어지는 소방수 급배수 장치.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걸름부(10)의 걸름망(12)은 서로 다른 메쉬의 망체가 복수 개로서 형성하면서 각 망체들은 단차지도록 하면서 상부로부터 하부로 점차 메쉬가 작아지게 하여 일정한 경사각으로 하향 경사지도록 하는 소방수 급배수 장치.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보조수조(30)의 수량 또는 수위가 설정치 이하가 되면 상기 집수조(20) 상부의 서브 급수펌프(70)의 구동에 의해서 상기 제2 수위센서(52) 하부에 하단부가 위치하는 서브 급수관(71)을 통하여 상기 집수조(20) 내의 소화수가 보조수조(30)에 보충되도록 하고, 상기 보조수조(30)에 보충되어 상기 집수조(20)에서 줄어든 소화수는 상기 급수 밸브(50)를 통해 상수도 물로서 채워지도록 하는 소방수 급배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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