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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12272A - 트래픽 제어장치 및 트래픽 제어방법 - Google Patents

트래픽 제어장치 및 트래픽 제어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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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12272A
KR20010012272A KR1019997010224A KR19997010224A KR20010012272A KR 20010012272 A KR20010012272 A KR 20010012272A KR 1019997010224 A KR1019997010224 A KR 1019997010224A KR 19997010224 A KR19997010224 A KR 19997010224A KR 20010012272 A KR20010012272 A KR 200100122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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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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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무라모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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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야마다이스케
나카노마사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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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카와 게이지
가부시키가이샤 엔.티.티.도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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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트래픽 제어장치 및 트래픽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복수의 사용자가 공용하는 제1 및 제2의 공용자원 및 가입자교환기를 갖춘 망의 제 1의 공용자원(예를 들면, 이동 무선망에서의 무선기지국)에 있어서, 제2의 공용자원(예를 들면, 무선기지국·가입자 교환기간 전송로)을 통해 가입자교환기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한다. 이에 따라, 트래픽제어를 확실하게 행하여, 망의 공용자원의 쓸데없는 사용을 방지한다. 또한,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 그 고유의 주기로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한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제어를 행함으로써, 적절한 제어를 행한다.

Description

트래픽 제어장치 및 트래픽 제어방법{METHOD AND APPARATUS FOR TRAFFIC CONTROL}
BISDN(Broadband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서의 트래픽 제어의 주요목적은, 셀 지연 변동 등에 대해, 미리 결정된 망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망이나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TU-T Recommendation I.371, "Traffic control and congestion control in B-ISDN" 참조). 이 트래픽제어란, 기본적으로는 폭주를 피하기 위해 망이 행하는 일련의 처리를 말하며, 망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망의 자원(망 리소스)의 이용을 최적화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ATM 망의 트래픽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접속수락제어(connection admission control:CAC)와 이용파라미터제어(Usage Parameter Control: UPC)기능이 정의되어 있다.
접속수락제어(CAC)란, 호 설정단계에서 망이 행하는 일련의 처리를 말한다. ATM 전송방식에서는 통신연결의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통신개시 시에 통신연결의 트래픽 조건을 사용자와 망이 교환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와 망과의 사이에서 트래픽 계약사양에 담겨진 정보(예를 들면, 트래픽·파라미터 등의 신고파라미터)에 대한 교섭이 행해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신고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망측에서는 현상의 망 자원의 사용상황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통신을 허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판정한다. 이 처리를 접속수락제어(CAC)라고 한다.
이용파라미터제어(UPC)는 사용자·네트워크간 인터페이스(User Network Interface: UNI)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ATM연결상의 트래픽을, 셀의 트래픽량 등의 관점에서, 망이 감시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처리를 말한다. 망이 사용자의 통신개시를 허용한 경우에, 그 통신은 통신상태로 변환한다. 통신상태로 있어서, 망은 사용자의 신고파라미터에 따른 사용자·셀의 트래픽감시(폴리싱(polishing))를 행한다. 이 폴리싱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서 이용파라미터제어(UPC)기능이 있다. UPC기능은, 신고파라미터에 위반하여 그 이상의 셀이 입력된 경우에, 1. 평활화(smoothing), 2.셀 파기, 3. 위반표시 등을 행한다. 한편, 사용자 단말측에서는 신고한 트래픽 조건(트래픽 파라미터)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고를 초과하는 버스트 트래픽을 평균화하여 송출하는 트래픽 쉐이핑(Traffic Shaping: TS )제어가 행해진다.
신고파라미터에는, 피크 셀 레이트(Peak Cell Rate: PCR), 평균 셀 레이트(Sustainable Cell Rate: SCR), 최대 버스트 사이즈 (Maximum Burst Size: MBS)등이 있으며, ATM 포럼이나 ITU-T에서 표준 사양화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ITU-T Recommendation I.371, "Traffic control and congestion control in B-ISDN" 참조). 또한, 제어대상의 데이터가 셀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셀」대신에「트래픽」을 사용하여, 피크 트래픽 레이트(Peak Traffic Rate: PTR), 평균 트래픽 레이트(Sustainable Traffic Rate: STR)등이라고 한다.
상술의 망에서 구비하는 UPC 기능은, 종래의 고정망에서는 가입자교환기의 가입자선 입력포트에 배치되어 있고, 사용자가 신고에 위반하여 신고이상의 트래픽을 송출해 온 경우에 위반 트래픽의 파기 등을 행하고 있다.
도11은, 종래의 고정망에 UPC 장치 및 TS 장치를 설치한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입자(ATM)교환기(930)로부터 ATM 단말(900) 등의 사용자 단말측까지는, 가입자(사용자) 개별로 설치된 개별광섬유 등(910)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용자와 그 자원을 공용하게 되는 가입자 ATM 교환기(930)에 입력하기 전의 입력포트에 UPC 장치(920)를 설치하여 트래픽제어(UPC제어)를 행하면, 신고파라미터에 대해 초과하는 트래픽이 있어도 다른 사용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단말측에서는 신고한 트래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고를 초과하는 버스트 트래픽을 평균화하여 송출하는 트래픽제어(TS제어)를 행하기 위해 TS 장치(905)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에서는, 도1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고정망과 달리, 사용자단말로부터 가입자교환기까지의 사이에 무선자원이나 기지국 전송로 등의 자원을 다른 사용자와 공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 트래픽의 파기 등의 트래픽제어를 상술의 고정망과 같이 가입자교환기에서 행한 경우에는, 파기된 트래픽에 관한 무선자원이나 기지국 전송로 등의 공용자원이 쓸데없이 사용된 것이 되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가입자억세스 전송로에 다중 전송로(예를 들면, LAN(Local Area Network) 및 PBX(Private Branch Exchange)를 구비한 망)등의 공용자원을 적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긴다. 한편, 트래픽제어를 망에서의 비공용 자원(예를 들면, 사용자 단말)에서 행한 경우에는, 악의여부를 막론하고 사용자의 개조에 의해 트래픽제어를 완화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에 공용자원이 사용되기 전에 트래픽제어를 행하여, 사용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망에서의 공용자원으로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12는, 종래의 트래픽제어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의 제어에서는, 셀 감시주기(8[셀시간])내에서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셀 레이트(3/8 [셀/셀 시간])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3[셀])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셀을 비적합 셀로 하는 처리를 행하고 있다. 도12의 예에서는, 7셀 시간째의 셀이 비적합 셀로 되어 있다. 비적합 셀이 된 셀은, 예를 들면 파기된다. 셀 레이트로서는, PCR, SCR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종래의 트래픽제어에서는,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 그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를 선택, 제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동 무선망에 있어서, 이동기가 발신하는 무선프레임을 무선기지국에서 ATM 셀화하여, 생성된 ATM 셀(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무선프레임으로부터 ATM 셀을 생성할 때에, 1무선프레임으로부터 ATM 셀이 복수 생성되는 경우, ATM 셀은 무선프레임주기마다 버스트로 발생한다. 이 때, 무선프레임주기에 대해 버스트성이 있는 트래픽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트래픽제어장치에 의해 판정되는 PCR(PTR)는 셀간격의 역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트래픽 감시주기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트래픽 감시주기가 무선프레임주기에 비해 충분히 적었을 경우), 이동기측에서 입력했을 때의 PCR에 비해, 무선기지국에서는 과대한 PCR이 되어, 트래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써 많은 데이터가 파기되어 버린다. 따라서, 트래픽제어에서는, 제어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고유의 주기(예를 들면, 무선프레임주기)을 고려하여 트래픽 감시주기를 적절히 선택, 제어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데이터전송, 예를 들면 비동기 전송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 ATM)망에서의 셀전송에 있어서의 트래픽 제어장치 및 트래픽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망에 있어서 트래픽 제어를 적절한 장소에서 확실하게 행함으로써, 망의 공용자원의 낭비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및 트래픽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데이터에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 그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를 선택하여, 제어를 행함으로써, 적절한 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및 트래픽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LAN 및 PBX를 갖춘 망에 설치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이동기 및 무선기지국을 갖춘 이동 무선망에 설치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다른 망 및 관문 교환기를 갖춘 망에 설치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설치한 이동 무선망을 도시한 도면.
도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트래픽 제어장치의 제어처리의 일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8은 도7의 트래픽 제어처리를 전송되어 온 셀에 적용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트래픽 제어장치의 제어처리의 다른 예 나타내는 순서도.
도10은 도9의 트래픽 제어처리를 전송되어 온 셀에 적용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11은 종래의 고정망에 UPC 장치 및 TS 장치를 설치한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12는 종래의 트래픽제어 예를 나타내는 도면.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망에 있어서 트래픽제어를 적절한 장소에서 확실하게 행함으로써, 망의 공용자원이 쓸데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 그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를 선택, 제어를 행함으로써, 적절한 제어를 행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항1 기재의 발명은, 복수의 사용자가 공용하는 제1 및 제2의 공용자원 및 가입자교환기를 갖춘 망의 상기 제1의 공용자원에 있어서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제어장치이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중, 상기 제2의 공용자원을 통해 상기 가입자교환기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수단과; 상기 트래픽 제어수단에 의해 트래픽제어를 행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2 기재의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망은, 무선기지국과 상기 무선기지국과 상기 가입자교환기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무선기지국·가입자 교환기간 전송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의 공용자원은 상기 무선기지국이며, 상기 제2의 공용자원에는 상기 무선기지국·가입자 교환기간 전송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3 기재의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이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고, 상기 트래픽 제어장치는,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4 기재의 발명은,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장치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수단과, 상기 트래픽 제어수단에 의해 제어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5 기재의 발명은,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제어수단은,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피크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피크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한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피크 트래픽제어를 행하고, 및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평균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평균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균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6 기재의 발명은,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트래픽제어는, 상기 피크 트래픽 감시주기마다, 상기 평균 트래픽 감시주기를 슬라이드시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7 기재의 발명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피크 트래픽 제어주기는 상기 고유의 주기이며, 상기 평균 트래픽 제어주기는 상기 고유의 주기의 n배(n:자연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8 기재의 발명은, 제4항 내지 제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무선프레임으로부터 생성되는 ATM 셀 이며, 상기 고유의 주기는 무선프레임주기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9 기재의 발명은, 복수의 사용자가 공용하는 제1 및 제2의 공용자원 및 가입자교환기를 갖춘 망의 상기 제1의 공용자원에 있어서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방법으로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한 데이터중, 상기 제2의 공용자원을 통해 상기 가입자교환기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단계와, 상기 트래픽제어를 행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10 기재의 발명은,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한 데이터에 대하여,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단계와, 상기 트래픽제어를 행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 실시예)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10)는, 수신부(12), 트래픽 제어부(14) 및 전송부(16)를 포함한다. 수신부(12)에서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트래픽 제어부(14)에서 트래픽제어를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트래픽제어에 있어서 트래픽 조건(신고파라미터)에 위반하는 데이터의 파기를 행하지만, 버퍼를 설치하여 트래픽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데이터의 전송을 조절해도 된다. 전송부(16)는 트래픽제어를 행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트래픽 제어부(14)를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해도 된다.
도2는, 본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LAN 및 PBX를 갖춘 망에 설치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ATM 단말(100, 105, 110)로부터 발신된 데이터는, LAN(140) 및 PBX(160)을 통해 가입자교환기(170)에 전송된다. LAN(140)과 PBX(160)는 LAN·PBX간 전송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또한, PBX(160)과 가입자교환기(170)는 PBX·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도2에 있어서는, LAN · PBX간 전송로에 트래픽 제어장치(10)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용자원인 PBX(160) 및 PBX·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의 낭비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용자원인 LAN·PBX간 전송로에 대해서도, 트래픽 제어장치(10)로부터 PBX(160)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용자원인 LAN·PBX간전송로에서 트래픽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트래픽제어가 완화 될 가능성 등도 적다.
또, 트래픽 제어장치(10)를, 공용자원인 LAN(140), PBX(160), 또는 PBX·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도3은, 본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이동기 및 무선기지국을 갖춘 이동 무선망에 설치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ATM 단말(200, 210)로부터 발신된 데이터는, 이동기(240, 245) 및 무선기지국(250)을 통해 가입자교환기(270)에 전송된다. 이동기(240, 245)와 무선기지국(250)과는 무선통신에 의해 데이터의 전송을 행한다. 또한, 무선기지국(250)과 가입자교환기(270)는 무선기지국·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도3에 있어서는, 무선기지국(250)에 트래픽 제어장치(10)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용자원인 무선기지국·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의 쓸데없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용자원인 무선기지국(250)에 있어서도, 트래픽제어에 의해 파기된 데이터에 관해, 낭비적인 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공용자원 인 무선기지국(250)에서 트래픽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트래픽제어가 완화될 가능성도 적다.
또한, 트래픽 제어장치(10)를, 공용자원인 무선기지국·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도4는, 본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다른 망 및 관문 교환기를 갖춘 망에 설치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비ATM 구간(440)에 있는 다른 망(망 전체로 보면 부분망)(430)은,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등에 의해 접속이 제공되는 망이다. 이 경우, ISP에 있어서 트래픽제어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단말과의 통신상황에 의해 신고트래픽을 초과하는 버스트 트래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망(430)과 관문 교환기(410)와의 사이에 설치한 트래픽 제어장치(10)에서 미리 신고값 이내로 트래픽을 조정함으로써, 망내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다른 망(430)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데이터는, 관문 교환기(410)를 통해 가입자교환기(470)에 전송된다. 다른 망(430)과 관문 교환기(410)는 다른 망·관문 교환기간 전송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관문 교환기(410)와 가입자교환기(470)는 관문교환기·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도4에 있어서는, 다른 망·관문 교환기간 전송로에 트래픽 제어장치(10)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용자원인 관문 교환기(410) 및 관문 교환기·가입자교환기간 전송로의 쓸데없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용자원 인 다른 망·관문교환기간 전송로에 대해서도, 트래픽 제어장치(10)로부터 관문 교환기(410)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용자원 인 다른 망·관문교환기사이에서 트래픽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트래픽제어가 완화될 가능성도 적다.
또, 트래픽 제어장치(10)를, 공용자원 인 관문 교환기(410) 또는 다른 망·관문교환기간 전송로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실시예와 같이, 망에 있어서 트래픽제어를 적절한 장소에서 확실하게 행함으로써, 망의 공용자원의 낭비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60)는,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10)와 같이 수신부(62), 트래픽 제어부(64) 및 전송부(66)를 갖추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트래픽 제어부(64)를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해도 된다. 트래픽 제어부(64)는,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크 트래픽제어 및 평균 트래픽제어를 행한다.
도6은, 본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를 설치한 이동 무선망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제어장치(60)는, 도3과 같이 이동 무선망의 무선기지국에 설치되고, 무선프레임으로부터 생성되는 ATM 셀(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한다. 트래픽 제어장치(60)를 무선기지국(650)에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제어를 확실하게 행하여, 망의 공용자원의 쓸데없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제1 실시예에서 기술한 바대로 이다.
ATM 단말(600, 610)로부터 발신된 데이터는, 이동기(640, 645)를 통해 무선기지국(650)에 전송된다. 무선기지국(650)에서는, 무선프레임으로부터 ATM 셀을 생성하여, 생성된 ATM 셀의 트래픽제어를 트래픽 제어장치(60)에 의해 행한다. 트래픽제어가 행해진 ATM 셀은 가입자교환기(670)에 전송된다.
도7은, 본 실시예에서의 트래픽 제어장치의 제어처리의 일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7에 있어서, TPCR은 피크 셀(트래픽) 감시주기를 나타내며, 본 실시예에서는 무선프레임주기라고 하고있다. 이것에 의해 ATM 셀의 버스트 발생에 의한 많은 ATM 셀의 파기 등을 회피할 수 있다. TSCR는 평균 셀(트래픽) 감시주기를 나타내고, 본 실시예에서는 무선프레임주기(=TPCR)의 n배(n:자연수)이다. XPCR는 PCR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 즉, 피크 셀 감시주기 내에서 전송할 수 있는 셀의 수이다. XSCR는 SCR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 즉, 평균 셀 감시주기 내에서 전송할 수 있는 셀의 수이다. CPCR및 CSCR는 셀수의 카운터이다.
트래픽 제어처리로서, 먼저 단계(S101)에서 카운터CPCR및 CSCR를 0으로 하여, 감시주기 TPCR및 TSCR를 리셋한다. 이어서 단계(S102)의 유휴는(idle)상태에 들어간다. 셀 입력이 있으면, 단계(S103)에서 현재의 피크 셀 감시주기에서의 누적 셀 전송량(셀수 카운터) CPCR에 새로운 입력분인 하나를 더하더라도, 허용 전송량 XPCR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S104)에서 새로운 입력 셀을 비적합셀로 한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S105)에서 현재의 평균 셀 감시주기에서의 누적 셀 전송량 CSCR에 새로운 입력분인 하나를 더하더라도, 허용 전송량 XSCR을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S104)에서 새롭운 입력 셀을 비적합셀로 한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S106)에서 새롭운 입력셀을 적합셀로 하여, 단계(S107)에서 CPCR및 CSCR에 1을 더한다.
새로운 입력셀의 적합·비적합을 판단한 후, 다시 단계(S102)의 유휴 상태로 되돌아가고, 피크 셀 감시주기 TPCR이 만료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만료한 경우는 단계(S108)로 진행한다. 이 만료의 판단은 셀 입력이 없는 경우에도 행해진다. 단계(S108)에서 평균 셀 감시주기 TSCR이 만료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만료한 경우에는 단계(S101)로 되돌아간다. 만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S109)로 진행하여, CPCR를 0으로 하여, TPCR를 리셋하여 단계(S102)로 되돌아간다.
도8은, 도7의 트래픽 제어처리를 전송되어 온 셀에 적용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8에서는, TPCR=4[셀시간], TSCR=16[셀시간](n=4), XPCR=2 [셀], XSCR=5[셀]로 하고 있다. 전송되어 온 셀에 대해 제어처리를 행해 가면, CPCR및 CsCR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화해 가고, 7셀시간째의 셀이 XPCR〈CPCR+1이고, 14셀시간째의 셀이 XSCR〈CSCR+1이기 때문에, 셀비적합이 된다.
도9는, 본 실시예에서의 트래픽 제어장치의 제어처리의 다른 일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본 제어처리에서는, 피크 트래픽 감시주기마다 평균 트래픽 감시주기를 슬라이드시켜, 평균 트래픽제어를 행한다. TPCR, TSCR등은 도7의 경우와 같다.
트래픽 제어처리로서, 먼저 단계(S201)에서 카운터 CPCR및 NSCR를 0으로 하여, 감시주기 TPCR및 TSCR를 리셋한다. 이어서 단계(S202)의 유휴 상태로 들어간다. 셀입력이 있으면, 단계(S203)에서 현재의 피크 셀 감시주기에서의 누적 셀 전송량 CPCR에 새로운 입력분인 하나를 더하더라도, 허용 전송량 XPCR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S204)에서 새로운 입력셀을 비적합셀로 한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S205)에서 현재의 평균 셀 감시주기에서의 누적 셀 전송량 NSCR에 새로운 입력분인 하나를 더하더라도, 허용 전송량 XSCR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S204)에서 새로운 입력셀을 비적합셀로 한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S206)에서 새로운 입력셀을 적합셀로 하여, 단계(S207)에서 CPCR및 NSCR에 1을 더한다.
새로운 입력셀의 적합·비적합을 판단한 후, 다시 단계(S202)의 유휴 상태로 되돌아가고, 피크 셀 감시주기 TPCR이 만료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만료한 경우는 단계(S208)로 진행한다. 이 만료의 판단은 셀입력이 없는 경우에도 행해진다. 단계(S208)에서 CPCR를 0으로 하고, TPCR를 리셋하며, 또한 NSCR를 조정한다. NSCR의 조정은, 평균 트래픽 감시주기를 슬라이드시켜, 슬라이드에 의해 주기내에 포함되지 않게 된 셀수를 NSCR에서 뺌으로써 행한다. 그 후 단계(S202)로 되돌아간다.
도면10은, 도9의 트래픽 제어처리를 전송되어 온 셀에 적용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0에서는, TPCR=4[셀시간], TSCR=16[셀시간](n=4), XPCR=2[셀], XSCR=5[셀]로 하고 있다. 전송되어 온 셀에 대해 제어처리를 행하여 가면, CPCR및 NSCR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화해 가고, 7셀시간째의 셀이 XPCR〈CPCR+1이고 때문에, 14셀시간째의 셀이 XSCR〈NSCR+1이고, 18셀시간째의 셀이 XSCR〈NSCR+1이기 때문에, 셀비적합이 된다.
본 실시예의 트래픽제어에서는, PCR 및 SCR의 양쪽을 기초로 하여 제어를 행했지만, 한쪽만 기초하여 제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셀(트래픽) 레이트로서 PCR 및 SCR 이외의 레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와 같이,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 그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를 선택, 제어를 행함으로써, 적절한 제어를 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주로 하여 ATM 전송을 사용하여 설명해 왔지만, 본 발명을 다른 전송방식에 적용할 수도 있다.

Claims (10)

  1. 복수의 사용자가 공용하는 제1 및 제2의 공용자원 및 가입자교환기를 구비한 망의 상기 제1의 공용자원에 있어서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제어장치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중, 상기 제2의 공용자원을 통해 상기 가입자교환기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기 위한 트래픽 제어수단과,
    상기 트래픽 제어수단에 의해 트래픽제어를 행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망은,
    무선기지국과
    상기 무선기지국과 상기 가입자교환기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무선기지국·가입자 교환기간 전송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의 공용자원은 상기 무선기지국이며, 상기 제2의 공용자원에는 상기 무선기지국·가입자 교환기간 전송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이 데이터의 고유 주기로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고,
    상기 트래픽 제어장치는,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4.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발생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장치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수단과,
    상기 트래픽 제어수단에 의해 제어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제어수단은,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피크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피크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한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피크 트래픽제어를 행하고, 및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평균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평균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균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트래픽제어는, 상기 피크 트래픽 감시주기마다, 상기 평균 트래픽 감시주기를 슬라이드시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피크 트래픽 제어주기는 상기 고유의 주기이며, 상기 평균 트래픽 제어주기는 상기 고유의 주기의 n배(n:자연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8. 제4항 내지 제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무선프레임으로부터 생성되는 ATM 셀 이며,
    상기 고유의 주기는 무선프레임주기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장치.
  9. 복수의 사용자가 공용하는 제1 및 제2의 공용자원 및 가입자교환기를 구비한 망의 상기 제1의 공용자원에 있어서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한 데이터중, 상기 제2의 공용자원을 통해 상기 가입자교환기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단계와,
    상기 트래픽제어를 행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방법.
  10. 데이터의 고유 주기에서 버스트 모드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트래픽 제어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한 데이터에 대하여, 상기 고유의 주기를 고려한 트래픽 감시주기 내에서의 누적 데이터 전송량이 트래픽 레이트에 기초하는 허용 전송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제어를 행하는 단계와,
    상기 트래픽제어를 행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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