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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62064A - 정보 처리 장치 및 방법 및 기록 매체 - Google Patents

정보 처리 장치 및 방법 및 기록 매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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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62064A
KR20010062064A KR1020000072416A KR20000072416A KR20010062064A KR 20010062064 A KR20010062064 A KR 20010062064A KR 1020000072416 A KR1020000072416 A KR 1020000072416A KR 20000072416 A KR20000072416 A KR 20000072416A KR 20010062064 A KR20010062064 A KR 200100620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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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지마마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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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 노부유끼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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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정보 신호의 복제가 복수개 작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면 IRD, STB 등의 송신기(100)는 외부로부터 전파 등을 통해 공급되는 정보 신호를 시스템 내의 각 기기로 송신한다. 시스템 내에는 모니터(100), 스피커(120) 등과 함께, 예를 들면 VTR 등의 기록기(130, 140)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림자를 부착한 기록기(130)가 기록 동작중이다. 송신기(100)는 기록기(130)가 기록 동작중인 것을 인식하고 있고, 상기 상황에서 기록기(140)가 기록 동작을 행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구를 행해도, 해당 요구에 따른 동작을 허가하지 않는다. 상기 관리에 의해, 네트워크 내의 복수 개의 기록기가 동일한 정보 신호를 기록하는 것이 방지되고, 동일한 정보 신호에 대해 복수의 복제가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Description

정보 처리 장치 및 방법 및 기록 매체{Apparatus and method for the transmission of digital data stream}
이 발명은 예를 들면, 전파를 통하여 제공되는 유료 정보나 상용 기록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기록에 관련되는 정보 처리 장치 및 방법 및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텔레비젼 방송 등에서는, 방송국으로부터 송출된 정보 신호가 수신 측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리얼 타임으로 시청되고 있는지 혹은 예를 들면 기록에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방송국 측에서 아는 경우는 없다. 또, 수신 측의 네트워크 내의 수신기인 튜너에도 자기에 접속된 기기 중에 기록 기능을 갖는 것이 몇 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는 기능, 혹은 어느 시점에서 수신하여, 네트워크 내에 송출한 정보 신호를 몇 대의 기기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아는 기능 등은 보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1대의 수신기을 통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네트워크 내에 공급되는 정보 신호에 근거하여, 복수의 카피가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기존의 지상파 방송 등의 정보료가 과금되지 않는 방송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술한 점은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안는다. 그러나,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료를 과금하는 유료 정보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술한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수신기마다 과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신기에 복수의 기록기가 접속되어 있으면, 계약 등에 의해, 소정의 정보료 하에서 예를 들면 1개 등의 제한된 개수만을 작성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을 카피가 해당 소정 개수보다 많이 작성될 수 있다.
기록 동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방송주가 일괄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복수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정하여 높은 정보료를 과금한다. 혹은, 정보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단, 이들 방법에서는, 관리 영역이 너무 넓어져버려, 현실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발명의 목적은 수신된 신호에 대한 복제가 무제한으로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 처리 장치 및 방법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략 선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략 선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략 선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일부의 일례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일부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일부의 또한 다른 예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일부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다른 일부의 일례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다른 일부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10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략 선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
도 12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13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
도 14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일례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15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
도 16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 순서의 일례를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
도 17은 기록 시스템 모드 이외의 동작 모드의 실행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20, 30, 40, 50, 60 : 수신기
13, 14, 43, 63, 64, 65, 130, 140, 720, 730 : 기록기
100, 700 : 송신기
13, 14, 23, 30, 43, 63, 64, 65, 130, 140, 720, 730 : 송신기
이 발명은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수신하는 요구 수신 수단과.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송신한 전자기기 수를 집계하는 집계 수단과, 집계 수단에 의해 집계한 합 수와 정보 신호에 허가된 기록 허가 대수를 비교하는 기록 대수 비교 수단을 가지며, 기록 허가 대수까지는 기록 요구를 송신한 전자기기에 대해 신호의 분배을 행하며, 기록 대수를 넘어 기록 요구를 송신한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정보 신호의 기록이 제한에 관련되는 표시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정보 처리 장치이다.
또, 이 발명은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정보 처리 장치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기록 기능을 갖는 전기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수신하는 요구 수신 스텝과,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송신한 전자기기 수를 집계하는 집계 스텝과, 집계 스텝에 의해 집계한 대수와 정보 신호에 허가된 기록 허가 대수를 비교하는 기록 대수 비교 스텝을 가지며, 기록 허가 대수까지는 기록 요구를 송신한 전자기기에 대해 정보 신호의 분배을 행하며, 기록 대수를 넘어 기록 요구를 분배한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정보 신호 기록이 제한에 관련되는 표시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정보 처리 방법이다.
또, 이 발명은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있어서,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수신하는 요구 수신 스텝과,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송신한 전자기기 수를 집계하는 집계 스텝과, 집계 스텝에 의해 집계한 대수와 정보 신호에 허가된 기록 허가 대수를 비교하는 기록 대수 비교 스텝을 가지며, 기록 허가 대수까지는 기록 요구를 송신한 전자기기에 대해 정보 신호의 분배을 행하며, 기록 대수를 넘어 기록 요구를 송신한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정보 신호 기록이 제한에 관련되는 표시를 행하도록 한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이다.
이상과 같은 발명에 의하면, 예를 들면 1대 등의 기록 허가 대수보다 많은 대수 기록기에 의해, 수신기 등으로부터 시스템 내의 각 기기에 공급되는 신호가 기록되는 것이 방지된다.
(발명의 실시예)
이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을 도 1에 도시한다. 여기서는 설명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신호를 공급하는 기기는 자기가 출력하는 신호 기록을 1개의 기록 기기에만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네트워크 내에 있어서 동일 기간에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이 허가되는 기록기의 개수가 2개 이상으로 제한될 경우에도, 이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예를 들면 위성 방송 등의 외부로부터 전파 등을 통하여 공급되는 유료 정보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정보 신호에 근거하는 표시, 기록 등을 행하는 기기를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정보 네트워크를 주택 내에 설치한 것이다. 주택(1)에서는, 3개의 수신기(10, 20, 30)가 설치되어 있다. 수신기(10)로서는, 예를 들면 위성 방송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한 정보 신호를 네트워크 내의 기기에 송신하는 IRD(Integrated Receiver and Decorder)나 STB(Set Top Box)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수신기(10)에는, 예를 들면 디지털 텔레비젼 수상기 등의 모니터(11), 스피커(12) 및 2개의 기록기(13, 14)가 접속되어 있다. 수신기(20)에는 모니터(21), 스피커(22) 및 기록기(23)가 접속되어 있다. 수신기(30)에는 기록 기능을 갖는 비디오 덱(31)과 그에 부수하는 모니터(32) 및 스피커(33)가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유료 정보 신호 형태로서는, 위송 방송 등의 무선 방송 외에, 예를 들면 전화 회선이나 각종 케이블 텔레비젼 방송 등의 유선 방송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여기서, 기록기는 예를 들면 가정용 네트워크 등의 오디오·비쥬얼 기기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내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어도 된다. 구체적으로는, 테이프 레코더 등의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기록기, 자기 디스크, 광 자기 디스크 혹은 추기형 CD(컴팩트·디스크) 등의, 디스크 형상 기록 매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기록기 또는 메모리 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기록기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해, 이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주택(2)에는 2개의 수신기(40, 50)가 설치되어 있다. 수신기(40)에는, 기능을 갖는 비디오 덱(41)과 그에 부수하는 모니터(42), 기록기(43), 스피커(44) 및 모니터(51)가 접속되어 있다. 수신기(50)에는 모니터(51), 스피커(52), 기록기(43)가 접속되어 있다. 주택(3)에는 수신기(60)가 설치되어 있다. 수신기(60)에는 모니터(61), 스피커(62) 및 기록기(63, 64, 65)가 접속되어 있다. 유료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는, 수신기 1개가 과금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수신기(10, 20, 30, 40, 50, 60)에 대해서 각각 1인씩 시청자(계약자)(a, b, c, d, e, f)가 정보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1대의 수신기에서 수신한 정보 신호 복제를 1개로만 한정하는 취지가 계약등에서 규정되어 있을 때에, 수신기 1개에 2개 이상의 기록기가 접속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의 1개 기록기만이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 발명은 그러한 기록 동작 관리에 관련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신기(10)에 접속된 그림자를 붙인 기록기(13)에 의한 기록 동작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은 기록기(14)에 의한 기록 동작을 개시할 수 없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단, 수신기(10)와는 별개의 수신기, 즉, 수신기(20, 30)를 통하여 기록을 행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신기(10)에 접속된 기록기에서 기록 동작이 행지고 있는 기간에도, 수신기(20)에 접속된 기록기(23) 혹은 수신기(30)에 접속된 기록 기능을 갖는 비디오 덱(31)에 의해 기록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주택(2) 내에서는, 기록기(43)와, 기록 기능을 갖는 비디오 덱(41)이 동시에 수신기(40)로부터 공급되는 정보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동작을 행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단, 기록 기능을 갖는 비디오 덱(41)이 수신기(40)로부터 공급되는 정보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동작을 행하고 있는 기간에, 기록기(43)가 수신기(50)로부터 공급되는 정보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 더욱이, 주택(3) 내에서는 수신기(60)에 3개의 기록(63, 64, 65)가 접속되어 있지만, 그림자를 붙인 기록기(63)가 기록 동작을 행하고 있는 기동에는, 기록기(64, 65)에 의한 기록 동작을 개시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또한, 1개의 기록기가 기록 동작중이라도, 다른 기록기가 상기 동작 이외의 동작을 행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택(3)의 네트워크에서는 수신기(60)의 출력 신호를 기록기(63)가 기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수신시(60)의 출력 신호를 기록기(64, 65)가 기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록기(64, 65)가 수신기(60)에 접속된 기기로서의 인증이 유효한 한에 있어서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록기(64, 65)에 모니터, 스피커 등이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들 기기를 통하여 시청을 행하는 것은 보통 가능하다. 또, 기록기(63)에 의한 기록 동작이 종료한 후에, 예를 들면 기록기(64)가 기록을 행하고 싶은 취지의 요구를 낸 경우에는, 기록을 행할 권리가 기록기(64)로 이행한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다음으로, 도 2를 참조하여 이 발명의 제 2 실시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택(4) 내에서는, 2개의 수신기(70, 71)와, 3개의 기록기(72, 73, 74)가 동일 네트워크 상에 접속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신기(70, 71)로서 각각, IRD, STB를 이용하는 등의 구성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는, 1개의 수신기가 네트워크 내에 송신하는 수신을 기록하는 것이 예를 들면 1개 등의, 미리 정해진 개수의 기록기에 대해서만 허가되도록 제어된다.
예를 들면 수신기(70)가 기록기(72)에 기록을 허가하고 있는 기간에는 기록기(73)가 수신기(70)가 네트워크 내에 송신하는 신호를 기록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수신기(71)가 기록기(72)에 기록을 허가하고 있는 기간에는 기록기(73)가 수신기(71)가 네트워크 내에 송신하는 신호를 기록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지만, 수신기(70)가 기록기(72)에 기록을 허가하고 있는 기간에, 기록기(73)가 수신기(71)가 네트워크 내에 송신하는 신호를 기록하는 것은 허가될 수 있다. 3개 이상의 수신기가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어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인, 가정 내 네트워크의 일례의 구성을 도 3에 도시한다. 송신기(100)는 외부로부터 전파 등을 통해 공급되는 정보 신호를 시스템 내의 각 기기에 송신한다. 여기서, 송신기(100)는 전파 등을 수신하는 수신기를 일체로 갖는, 예를 들면 IRD나 STB 등이어도 되고, 별개로 설치되는 수신기가 수신한 정보 신호에 어떠한 처리를 실시한 다음에 송신하는 것이어도 된다.
네트워크 내에는, 모니터(110), 스피커(120), 예를 들면 VTR(Video Tape Recorder) 등의 기록기(130, 140)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림자를 부착한 기록기(130)가 송신기(100)의 출력 신호를 기록 동작중이다. 송신기(100)는 자기(自己)가 송출하는 출력 신호를 기록하는 동작을 기록기에 대해서 허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허가 개시에 따른 처리는 송신기(100)가 기록기를 기록 상태가 되도록 제어하는 처리여도 되고, 기록기로부터의 기록 동작 요구를 접수하는 처리여도 된다. 또한 허가 종료에 따른 처리는 송신기(100)가 기록기를 기록 정지 상태가 되도록 제어하는 처리여도 되고, 송신기(100)가 기록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기록기가 기록 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검지하는 처리여도 된다. 또는 송신기(100)가 기록기로부터 기록 정지 상태인 취지의 통지를 수취함으로써 기록기가 기록 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검지하는 처리여도 된다. 또한, 시스템 구성 등에 의해, 어느 기록기가 기록을 행하고 있는지를, 송신기(100)가 인식하고 있다/있지 않다의 어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 동작을 하고 있지 않는 기록기(140)로부터 기록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기(100)는 해당 요구에 따른 기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의 기록을 허가하지 않는 처리로서는, 구체적으로는, (1) 기록 동작을 제한하는 처리, (2) 송신기(100)가 출력 신호에 건 암호를 풀기 위한 열쇠가 되는 데이터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기록기가 기록 동작을 강행해도, 기록된 데이터를 바르게 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처리, (3) 송신기(100)가 기록기에 바른 신호를 공급하지 않는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송신기(100)는 기록기(130)에 자기 출력 신호의 기록을 허가하고 있는 기간에는, 기록기(140)로부터의 기록 요구를 받아도 기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기록 요구가 이하의 (a)와 같은 것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a) 송신기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널을 리얼 타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록 요구로, 송신기 ID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 때의 처리의 일례를 도 4에 도시한다. 스텝(S1)으로서 기록 요구가 수신되고, 스텝(S2)으로서, 출력 정보에 기록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 제한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4)으로 이행되고, 기록 제한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3)으로 이행된다. 스텝(S3)으로서, 현재, 네트워크 내의 어느 기기에 기록을 허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을 허가하고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5)으로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4)으로 이행된다. 스텝(S4)에서는, 스텝(S1)에 따른 기록 요구를 행한 기록기에 대해서 기록을 허가한다. 한편, 스텝(S5)에서는, 현재, 네트워크 내의 어느 기기에 기록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S1)에 따른 기록 요구를 행한 기록기에 대해서 기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상기 처리 순서에 의해, 네트워크 내에서 복수 개의 기록기가 기록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정보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기록 요구가 이하의 (b)와 같은 것이 상정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b) 리얼 타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록 요구이며, 송신기 ID의 지정과, 설정 채널의 지정을 포함한다.
스텝(S401)으로서, 현재, 출력 신호를 기록중인 기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출력 신호를 기록중인 기기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스텝(S402)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406)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402)으로서, 기록 요구에 따른 채널은 현재 사용중인 채널과 같은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기록 요구에 따른 채널이 현재 사용중인 채널과 같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스텝(S403)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405)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403)으로서, 기록 가능한 기기의 대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 가능한 기기의 대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정보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404)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406)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404)으로서, 스텝(S403)에 따른 제한에 상당하는 대수의 기기가 기록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제한에 상당하는 대수의 기기가 기록중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는 스텝(S405)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406)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405)에서는, 기록을 허가하는 것이 결정된다.
여기서, 기록 허가/불허가에 대한 표시를 더 행하도록 해도 된다. 즉, 도 6의 플로 차트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스텝(S4 또는 S5)을 실행한 다음으로, 스텝(S6)으로 이행되도록 해도 된다.
여기서는, 기록 요구가 상술한 (a)와 같은 것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S6)에서는, 예를 들면 기록 요구를 한 기록기의 동작 패널 상의 표시부 등에, 기록 허가/불허가에 대한 표시가 행해지도록 이루어진다. 또한, 네트워크 내의 화상 표시 기기, 예를 들면,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네트워크 내의 기록기를 포함하는 각 기기의 동장 상태를 표시하도록 표시부로서 설정하여 두고, 상기 표시부에, 기록 허가/불허가에 대한 표시를 행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기록 요구가 상술한 (b)와 같은 것이 상정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에 있어서, 스텝(S1, S2, S3, S4, S5, S6)의 각 스텝은 도 4 및 도 6 중에서 동일 부호를 붙인 각 스텝과 같은 스텝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S1)에서 기록 요구가 수신되면, 스텝(AS1)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AS1)에서는, 현재, 기록 동장에 따른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송신기 내의 튜너가 사용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튜너가 사용중이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AS2)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2)으로 처리가이행된다. 스텝(AS2)에서는, 기록 요구에 의해 지정되는 채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널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 요구에 의해 지정되는 채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라 판정될 경우에는 스텝(S2)으로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5)으로 이행된다.
또한, 단지 기록 허가/불허가에 대한 표시를 행할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기록기가 기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행하도록 하면, 사용자에게 있어서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어떤 시점 이전은 기록이 허가되지 않고, 해당 어떤 시점 이후에 기록이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어떤 시점에 있어서, 「기록이 허가되었다」는 취지를 표시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기록 허가의 경우에는, 기록 요구에 따른 기록 동작이 실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록 가능하다 」는 취지의 표시를 행할 필요성은, 일반적으로는 적다고 생각된다. 상기 사정을 고려하여, 기록 허가의 경우에는, 기록 허가/불허가에 대한 표시를 행하도록 해도 된다.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처리에 의해, 기록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구에 대해서 기록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록기(140)는 자기 이외의 기록기가 기록 동작중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상기 처리의 일례에 대해서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즉, 기록기(140)는 다른 기록기(여기서는 기록기(130))와 직접 교신을 행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록기(130)가 기록 동작중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도 8에 있어서, 스텝(S101)에 있어서 이루어진 기록 요구 결과에 따른 기록 동작이 허가되었는지의 여부가 스텝(S102)에서 판단된다.
기록 동작이 허가된 경우에는 스텝(S103)으로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104)으로 이행된다. 스텝(S103)에서는, 「네트워크 내에는 자기(自機) 이외에 기록 중인 기기는 없다」는 취지를 판정한다. 한편, 스텝(S104)에서는, 「네트워크 내에는 자기 이외에 기록 중인 기기가 있다」는 취지를 판정한다. 상기 처리에 의해, 기록기(140)는 자기 이외의 기록기가 기록 동작중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단, 상기의 경우, 어느 기록기가 기록 동작중인지를 기록기(140)가 알 수 없다.
또한, 기록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구에 대해서 기록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에, 기록기(140)가 행하는 처리의 다른 예를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기록기(130)가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기의 식별 번호와 함께, 자기가 기록 동작중인 취지를 송신기(100)로 통지하도록 하고, 상기 통지가 행해지고 있는 기간에 기록기(140)가 기록을 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요구한 경우, 송신기(100)는 이러한 요구에 따른 동작을 금지함과 함께 기록기(130)가 기록 동작중인 취지를 기록기(140)에 통지하도록 해도 된다. 구체적으로는, 송신기(100)는 기록 동작중인 기록기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취지와, 기록 동작중인 기록기(130)의 식별 번호를 기록기(140)에 통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상기의 경우에는, 기록기(140)는 기록기(130)가 기록 동작중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도 9에서는, 스텝(S201)에 있어서 이루어진 기록 요구 결과에 따른 기록 동작이 허가되었는지의 여부가 스텝(S202)에서 판단된다. 기록 동작이 허가된 경우에는 스텝(S203)으로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204)으로 이행된다.스텝(S203)에서는, 「네트워크 내에는 자기 이외에 기록중인 기기는 없다」는 취지를 판정한다. 한편, 스텝(S204)에서는, 기록 처리중인 기기의 식별 번호가 통지된다. 상기 식별 번호에 기인하여, 스텝(S205)에서, 어느 기기가 기록중인지가 식별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0에, 송신기(700)와, 스피커(710), 기록기(720, 730)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다.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 기록기(720)가 기록 동작을 계속하여 행하고 있을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기록기(730)가 기록 동작을 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요구하여도. 해당 요구에 따른 기록 동작은 허가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서는. 어느 기간에 기록을 행하고 있던 기록기(도 10에서는 기록기(720))가 기록 동작을 종료한 시점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 기록을 행하는 권리가 다른 기록기(도 10에서는 기록기(730))에 자동적으로 이행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상기 제어는 예를 들면, 기록기(720)에 대해 기록의 허가/금지를 나타내는 신호가 나타내는 예를 들면 ‘H'로부터 금지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L'로 전환됨으로써 기록기(720)의 기록 동작이 종료하는 제어에 관련하여, 기록기(730)에 대해 기록의 허가/금지를 나타내는 신호가 금지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L'로부터 허가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H'로 전환됨으로써 기록기(730)의 기록 동작이 개시되는 제어에 의해 실현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동작 타이밍의 일례를 도 11에 도시한다. 도 11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송신기(700)가 정보 신호로서의 영상 신호를 송신하고 있다. 도 11b, 도 11c는, 각각, 기록기(720, 730)의 동작 모드의 일례를 도시한다. 또한, 도 11d, 도 11e는, 각각, 기록기(720, 730)에 대한 기록의 허가/금지를 나타내는 신호의 일례를 도시한다. 기록기(720)의 동작 모드가 도 11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타이밍으로 기록 시스템 모드로부터 예를 들면 정지 모드 등의 기록 이외의 동작 모드로 전환되면, 기록기(730)의 동작 모드가 도 1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타이밍으로 예를 들면 정지 모드 등의 기록 이외의 동작 모드로부터 기록 시스텝 모드로 전환된다.
상기 동작 모드의 전환에 대응하여, 기록기(720)에 대해 기록의 허가/금지를 나타내는 신호가 허가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H’로부터 금지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L’로 전환되고, 기록기(730)에 대해 기록의 허가/금지를 나타내는 신호가 금지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L’로부터 허가를 나타내는 예들 들어 ‘H’로 전환된다. 상기 제어에 의해, 기록을 행하는 권리가 기록기(720)로부터 기록기(730)로 이행된다. 여기서, 기록기(730)에 기록되는 정보 신호를 공급할 때에 적절한 버퍼링을 행하는 구성을 설치함으로써, 기록기(720, 730)에 기록되는 정보 신호가 도중에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버퍼링은 소프트웨어 처리에 의해 행하도록 해도 된다. 구체적 예로서는, 도 11에 있어서의 변화점에서 기록기(720)가 기록 이외의 모드가 되면, 송신기(700)가 기록기(730)에 기록 허가를 통지하거나, 기록 개시를 지시하는 처리, 또는, 송신기(700)가 출력 신호에 암호를 걸어 두고, 또한, 기록기(720 및 730)에 미리 다른 열쇠를 송신하여 두어, 변화점에서, 암호를 푸는 열쇠를 기록기(720)에 송신함으로써 기록기(730)에 송신한 것으로 전환되는 처리 등이 있다.
또한, 도 11에서는, 기록기(720)가 기록 시스템 모드부터 기록 이외의 동작 모드로 전환됨과 동시에 기록기(730)가 기록 이외의 동작 모드로부터 기록 시스템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시했지만, 기록기(720)가 기록 이외의 동작 모드로 전환된 다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기록기(730)가 기록 시스템 모드로 전환되도록 해도 된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타이밍 차트에 따른 처리(즉 연결 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처리 순서의 일례를 도 12에 나타낸다. 여기서, 처리에 따른 기록기를 A, B로 한다. 스텝(S601)으로서, 신호 출력이 개시된다. 스텝(S602)으로서, 기록기(A)에 대해 기록 지시가 이루어진다. 스텝(S603)으로서, 스텝(S602)에 있어서의 기록 지시에 따라 기록기(A)가 기록하고 있는 신호 출력과 동일한 신호 출력에 대해, 기록기(B) 등의 다른 기록기가 발행한 기록 요구를 수신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해당 기록 요구를 수신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604)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605)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604)에서는, 해당 기록 요구를 거절하는 처리를 행하고, 그 후, 스텝(S605)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605)에서는. 기록기(A)가 기록 모드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기(A)가 기록 모드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603)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606)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606)에서는. 기록기(B)에 대해 기록 지시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도 10에 도시한 구성에 있어서, 소정 개수의 기록기 내, 예를 들면 1개의 기록기(도 10에서는 기록기(720))가 어느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기록 동작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기록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기록기(도 10에서는 기록기(730))가 현재, 기록 동작을 행하고 있는 기록기(도 10에서는 기록기(720))가 기록 동작을 종료한 시점 이후에 기록을 행하도록 예약을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상기 예약은 기록기에 의한 요구에 근거하여 행해져도, 또한, 송신기 대한 사용자의 설정 등에 근거하여 행해져도 된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있어서의 동작 타이밍의 일례를 도 13에 도시한다. 여기서, 네트워크 구성은 도 10에 도시한,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네트워크 구성과 마찬가지이다. 도 13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송신기(700)가 정보 신호로서의 영상 신호를 송신하고 있다. 도 13b, 도 13c는, 각각, 기록기(720, 730)의 동작 타이밍의 일례를 나타낸다. 기록기(720)가 기록 시스템 모드인 기간에는, 기록기(730)는 기록을 행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기록기(720)가 기록 시스템 모드인 기간에, 기록기(730)는 기록 예약 모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록 예약 모드는 기록 시스템 모드를 현재 행하고 있는 기록기(여기서는 기록기(720))가 기록 시스템 모드를 종료했을 때에 기록을 행하는 권리가 자기로 이행되는 것을 네트워크 내에서 주장하는 모드이다. 이로써, 기록기(720)가 기록 시스텝 모드를 종료하였을 때에, 기록 예약 모드로 이루어져 있던 기록기(730)가 기록 시스템 모드를 개시한다. 또한, 도 13에서는 기록기(720, 730)에 대한 기록의 허가/금지를 나타내는 신호에 대한 도시를 생략하였지만, 상기 신호는 도 11을 참조하여 상술한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기록 시스템 모드의 개시/종료에 대응하여 전환된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은 타이밍 차트에 따른 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처리 순서의 일례를 도 14에 도시한다. 스텝(S501)으로서, 현재, 출력 신호를 기록중인 기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출력 신호를 기록중인 기기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502)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507)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502)으로서, 기록 요구에 따른 채널은 현재 사용중인 채널과 같은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기록 요구에 따른 채널이 현재 사용중인 채널과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스텝(S503)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505)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503)으로서, 기록 가능한 기기의 대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 가능한 기기의 대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스텝(S504)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507)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504)으로서, 스텝(S503)에 따른 제한에 상당하는 대수의 기기가 기록 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제한에 상당하는 대수의 기기가 기록중이라 판정될 경우에는 스텝(S505)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507)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505)으로서는, 기록 예약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또한, 스텝(S506)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506)에서는, 현재의 기록 처리가 종료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종료되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507)으로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506)으로 처리가 되돌아간다. 스텝(S507)에서는, 기록 동작으로의 이행 처리가 행해진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6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내의 각 기기에는 식별 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송신기 등은 식별 번호에 의해서 각 기기의 동작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로의 기기의 추가나 이탈 등에 의해 토폴로지가 변화되면, 네트워크 내의 각 기기의 식별 번호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네트워크 내의 각 기기의 식별 번호로서는, 예를 들면 IEEE 1394의 Node-ID 등이 있다. 상기 경우, 송신기는 토폴로지의 변화가 있으면, 어느 기록기에 기록을 허가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기록 허가를 얻고 있던 기기가 토폴로지 변화 후에 자기의 인식 번호를 송신기에 통지함으로써, 기록기는 기록의 재허가를 신속하게 행할 수 있다. IEEE 1394의 경우, Isochronous 신호를 수신하는 측은, 그 패킷중의 Source Node-ID 필드의 값을 참조함으로써, 송신기의 Node-ID를 용이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토폴로지 변화에 의해서 송신기의 Node-ID가 변화되어도, 기록기는 자기의 식별 번호의 송부처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에,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서는, 기록기(720)가 송신기(700)에 대해, 새로운 식별 번호와 함께 기록 동작의 계속을 신고한다. 이에 대응하여, 예를 들면 기록기(720) 내의 버퍼가 영이 되기 전에, 송신기(700)에 기록을 다시 허가하고, 후속의 신호를 출력하도록 하면, 기록중인 정보 신호가 중단되지 않고 기록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관리를 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내의 기기 구성이 변화되었을 때에는, 해당 변화 전에 기록을 행하고 있던 기기가 우선 동작의 계속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소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변화 전에 기록을 행하고 있던 기기가 동작의 계속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기에 의한 기록 요구가 허가될 수 있게 한다.
상기 관리에 따른 처리 타이밍의 일례를 도 15에 도시한다. 도 15a는 기록 시스템 모드의 계속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시한다. 즉, 네트워크 내의 기기 구성이 변화되고, 내부 식별 번호가 변화된 시점으로부터 소정기간(Tw)만, 기록 시스템 모드의 계속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신호가 예를 들면 ‘High’가 된다. 기간(Tw) 내에, 해당 변화 전에 기록을 행하고 있던 기록기(720)가 기록 동작의 계속을 신고하면, 기록되는 정보 신호로서의 영상 신호의 기록기(720)로의 송신이 계속되고, 또한, 기록기(720)가 기록 시스템 모드를 행하는 것도 계속해서 허가된다(도 15b, 도 15c 참조). 기록기는 기록중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가 토폴로지 변화의 타이밍으로부터 Tw의 기간만 계측하는 기구를 구비함으로써, 토폴로지 변화 이전에 기록을 행하고 있지 않았던 기기는 Tw의 기간은 기록 요구를 자주 규제함으로써, 토폴로지 변화 시에 기록중이었던 기기의 기록을 보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기록 이외의 모드에 대해서는, 내부 식별 번호가 변화된 시점 이후, 동작을 계속하기 위한 처리는 행해지지 않는다(도 15d 참조). 단, 기록 이외의 모드에 대해서, 내부 식별 번호가 변화된 시점 이후, 동작을 계속하기 위한 처리를 행하도록 해도 된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은 타이밍 차트에 따른 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처리순서의 일례를 도 16에 도시한다. 스텝(S301)으로서, 액션 스케쥴러에 의한 갱신 처리가 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 리셋 신호를 트리거로 하고, 송신기의 타이머가 리셋된다. 그리고, 스텝(S302)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스텝(S301)에 의해 리셋된 타이머에 의해 계측되는 시간(T)이 Tw보다 작은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T가 Tw보다 작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303)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처리가 종료된다. 스텝(S303)으로서, 기록 요구를 수신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 요구를 수신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스텝(S304)으로 처리가 이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텝(S302)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스텝(S304)으로서, 식별 번호 갱신 처리를 행하고, 또한, 스텝(S302)으로 처리가 이행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있어서는, 기록 동작이 네트워크 중의 1개의 기록기에만 허가되지만, 예를 들면 재생 동작, 네트워크 외부로부터 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동작 등의, 기록 동작 이외의 동작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중의 다른 기기의 동작 상황에 기인하는 제한이 부가되지 않는다(도 17 참조). 즉, 예를 들면 영상 표시부에 영상 신호를 공급하는 기기를, 기록 기기와 함께 가지는 비디오덱 등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중에 기록 동작중인 기록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영상 표시부에 영상 신호를 공급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게 되어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6 실시예는, 전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기록을 포함하는 신호처리를 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화 회선이나 특정한 유선 회선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기록을 포함하는 신호 처리를 행할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의 상용 기록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기록을 포함하는 신호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6 실시예에서는, 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나 수신된 정보 신호를 기록기에 송신하는 송신기에 의한 처리가 상기 수신기 또는 송신기에 미리 내장된 기기로 이루어지도록 설명했지만, 이는 상기 예에 한정되는 않는다. 예를 들면, CD-ROM이나 DVD 등의 소정에 기록 매체에, 상술한 처리를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록함과 동시에, 수신기 또는 송신기에 대해서 상기의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판독 가능한 구성을 설치하고, 수신기 또는 송신기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 데이터에 기인하여, 상술한 처리를 행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프로그램 데이터는 기록 매체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나, 위성 통신에 의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하도록 해도 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6 실시예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변형이나 응용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오디오·비쥬얼 기기 등을 포함하는 신호 처리 시스템 내에 기록 기능을 가지는 복수 개의 기기가 있는 경우에, 상기 복수 개의 기기가 동일한 정보 신호에 따른 기록 동작을 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유료 정보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 신호의 복제가 복수 개 제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정보제공 서비스의 요금 체계의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Claims (23)

  1.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수신하는 요구 수신 수단과,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 수를 집계하는 집계 수
    상기 집계 수단에 의해 집계한 대수와 상기 정보 신호에 허가된 기록 허가 대수를 비교하는 기록 대수 비교 수단을 가지며,
    상기 기록 허가 대수까지는 기록 요구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에 대해 상기 정보 신호의 분배을 행하며, 상기 기록 대수를 넘어 기록 요구를 송신한 다른 상기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 신호 기록이 제한에 관련되는 표시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정보 처리 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한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정보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정보 신호 생성 수단을 부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3. 제 1 항에 있어서,
    기록 매체를 구비하며,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정보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정보 신호 생성 수단을 부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신호가 기록 제한이 있는 정보 신호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록 제한 유무 판별 수단을 부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EEE 1394 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제한을 부과받은 상기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허가를 부여받은 상기 전자기기 식별에 관련되는 정보를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7. 제 1 항에 있어서,
    분배되는 상기 정보 신호와 상기 전자기기에 기록 요구되는 정보 신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판별을 행하는 기록 요구 판별 수단을 부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정보 처리 장치.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허가를 부여받은 상기 전자기기가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동작을 종료했을 때에, 상기 다른 전자기기에 의한 기록 요구가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상기 기록 요구에 관련되는 기록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허가를 부여받은 상기 전자기기가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동작을 종료한 후에, 상기 다른 전자기기가 기록 동작을 행하도록 미리 등록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해당 변화 발생 시로부터 소정 기간 내에 기록 허가를 부여중인 취지의 통지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가 존재할지의 여부를 감시하여, 감시 결과, 상기 통지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가 존재한 경우, 상기 기록 허가의 부여 상태가 계속하도록 한 감시 관리 수단을 부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 관리 수단은 기록 처리 이외의 처리에는 미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12.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정보 처리 장치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수신하는 요구 수신 스텝과,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를 집계하는 집계 스텝과,
    상기 집계 스텝에 의해 집계한 대수와 상기 정보 신호에 허가된 기록 허가 대수를 비교하는 기록 대수 비교 스텝을 가지며,
    상기 기록 허가 대수까지는 기록 요구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에 대해 상기 정보 신호의 분배을 행하며, 상기 기록 대수를 넘어 기록 요구를 송신한 다른 상기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 신호 기록이 제한에 관련되는 표시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정보 처리 방법.
  13.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정보 처리 장치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있어서,
    기록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수신하는 요구 수신 스텝과,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요구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 수를 집계하는 집계 스텝과,
    상기 집계 스텝에 의해 집계한 대수와 상기 정보 신호에 허가된 기록 허가 대수를 비교하는 기록 대수 비교 스텝을 가지며,
    상기 기록 허가 대수까지는 기록 요구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에 대해 상기 정보 신호의 분배을 행하며, 상기 기록 대수를 넘어 기록 요구를 송신한 다른 상기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 신호 기록이 제한에 관련되는 표시를 행하도록 한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14. 제 13 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정보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정보 신호 생성 스텝을 부가로 갖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15. 제 13 항에 있어서,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정보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정보 신호 생성 스텝을 부가로 갖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신호가 기록 제한이 있는 정보 신호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록 제한 유무 판별 스텝을 부가로 갖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EEE 1394 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제한을 부과받은 상기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허가를 부여받은 상기 전자기기 식별에 관련되는 정보를 통지하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19. 제 13 항에 있어서,
    분배되는 정보 신호와 상기 전자기기에 기록 요구되는 정보 신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판별을 행하는 기록 요구 판별 스텝을 부가로 갖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20.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허가를 부여받은 상기 전자기기가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동작을 종료했을 때에, 상기 다른 전자기기에 의한 기록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 기록 요구에 관련되는 기록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21.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허가를 부여받은 상기 전자기기가 상기 정보 신호의 기록 동작을 종료한 후에, 상기 다른 전자기기가 기록 동작을 행하도록 미리 등록 처리를 행하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22.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해당 변화 발생 시부터 소정 기간 내에 기록 허가를 부여중인 취지의 통지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여, 감시 결과, 상기 통지를 송신한 상기 전자기기가 존재한 경우, 상기 기록 허가의 부여 상태가 계속하도록 한 감시 관리 스텝을 부가로 갖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 관리 스텝은 상기 처리 이외의 처리에는 미치지 않는 정보 처리 방법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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