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10109860A - 중계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로 수수료 절감 방법과 장치 - Google Patents
중계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로 수수료 절감 방법과 장치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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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은행거래자가 다른 사람과 은행간 송금 등을 할 경우에 수수료가 붙는다. 본 발명은 이러한 거래에서 제 3의 중개인을 개입시켜서 송금수수료를 줄이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하고, 제 3의 중개기관의 공통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공통계좌는 은행거래자에게는 들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3의 공통계좌를 이용한 은행거래방법에 대한 발명이다.
Description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사용자가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데 무통장입출금, 무통장 계좌이체 등을 하는데 적지않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수수료를 인터넷과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소화하고, 편리한 금융환경을 만든다.
제3의 중개기관을 이용한 은행간 계좌이체등에 대한 수수료 절감.
제3의 중개기관을 이용할 때에 제3의 중개기관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제3의 중개기관을 이용하여 타은행의 계좌에서의 현금인출 등을 하는데 제3의 중개기관을 이용하고, 이 제3의 중개기관에서 거래금액을 모아서 한번에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통장거래와 타행입출금기를 사용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한다.
중개기관을 통한 금융거래 방법과 장치를 개발한다.
공통계좌를 이용한 은행거래
중계기관은 모든 은행(여기서는 금융기관을 총칭하여 '은행'으로 표현한다.)들에 하나씩의 계좌를 개설하여 둔다. 사용자는 중계기관에 등록을 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사용자 'A'가 은행 'X'에서 은행 'Y'의 'B'에게로 송금을 하고자 하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기관의 홈페이지로 가서 자신의 'X'은행의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을 한다. 중계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는 미리 등록한 사용자의 거래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등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거래은행의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X'은행의 계좌번호 만이 아니라 중계기관에 등록하여 부여받은 자신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을 하여 단순하게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신용이 있는 은행만을 지정함으로써 자신의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좌이체이므로 'Y'은행의 돈을 받을 'B'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중계기관에서는 사용자 'A'의 'X'은행에서의 신용을 확인한 후 신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Y'은행의 'B'에게 송금.계좌이체를 하여 준다. 이 때 중계기관은 자신의 'X'은행과 'Y'은행의 계좌번호를 이용하므로 타행 송금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돈을 송금받을 'B'는 중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통계좌와 id 번호를 이용한 은행거래
사용자는 중계기관에 등록을 하여 사용자 번호와 암호를 부여받고 등록을 한다. 은행은 'X', 'Y', 'Z' 은행 등이 있다. 중계기관은 이 'X', 'Y', 'Z' 은행에모두 사용가능한 계좌번호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준다. 사용자들은 현금인출을 'A'은행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기관의 사이트에 가서 자신의 'X'은행의 구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인출을 신청하고, 중계기관은 'X'은행의 사용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인출을 한 후 기 등록을 한 사용자의 현금이송요구처로 현금을 이송하여 준다. 현금 이송은 우체국 등의 기관을 이용한다.
사용자는 복수개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하나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이용하므로 간편하다. 중계기관에서는 각 금융기관(은행)들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여 두고 사용자들의 등록을 받아 사용자들의 계좌개설.거래은행의 신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타 은행의 계좌번호등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므로 사용자로써는 간편하다.
중계기관은 현금인출 조차도 우체국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현금이송 등을 하여 줌으로써 사용자로써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다. 우체국 등의 기관은 우편환 등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확인한 후 전달하며, 사용자.수신자는 우편환을 현금.자기앞 수표처럼 사용하므로써 편리하다.
Claims (2)
1. 중개기관을 금융거래 사용자와 금융기관의 사이에 두고, 금융거래를 인터넷상에서 중개기관을 통해 하며, 중개기관은 금융기관에 개좌를 개설하여 사용자가 금융거래 시에 중개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개기관을 통한 금융거래 방법.
1.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에서 중개기관이 금융거래 사용자와 금융기관의 사이에서 사용자의 금융기관에서의 신분확인과 인증수단을 중개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기록하여 두고,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거래를 위해 중계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촉을 하면 언급된 중계기관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해당 금융기관에 접촉을 하고, 신용을 확인하여 중계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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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1020000030547A KR20010109860A (ko) | 2000-06-03 | 2000-06-03 | 중계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로 수수료 절감 방법과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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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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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20010109860A true KR20010109860A (ko) | 200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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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1020000030547A Withdrawn KR20010109860A (ko) | 2000-06-03 | 2000-06-03 | 중계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로 수수료 절감 방법과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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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1) | KR20010109860A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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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0-06-03 KR KR1020000030547A patent/KR20010109860A/ko not_active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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