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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032851A - Δ^8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에어로졸 제형 - Google Patents

Δ^8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에어로졸 제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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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032851A
KR20040032851A KR10-2004-7000415A KR20047000415A KR20040032851A KR 20040032851 A KR20040032851 A KR 20040032851A KR 20047000415 A KR20047000415 A KR 20047000415A KR 20040032851 A KR20040032851 A KR 200400328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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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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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ol formulation
tetrahydrocannabinol
pain
mammal
aerosol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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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ed
Application number
KR10-2004-70004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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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울페오스틴존
랭포드앨런
Original Assignee
노턴 헬스케어 리미티드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노턴 헬스케어 리미티드 filed Critical 노턴 헬스케어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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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제형 및 동통,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Δ^8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에어로졸 제형{AEROSOL FORMULATIONS OF Δ^8 TETRAHYDROCANNABINOL}
본 발명은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Δ8THC)의 치료학적 용도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협측 또는 코 점막이나 폐 기도에 투여하기 적합한 Δ8THC 제형을 제공한다. 상기 Δ8THC 제형은 모든 의약적 증상과 관련된 동통의 감소, 제거 또는 예방 ; 식욕 자극 ; 구역의 감소, 제거 또는 예방 ; 구토의 감소, 제거 또는 예방(항최토제 특성) ; 근육 조직의 완화(예를 들어, 다발성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한)에 유용하다.
관련 분야의 요약
일반적으로 대마(Cannabis) 또는 그의 천연 성분의 가능한 의약적 용도에 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99 년 및 2001 년의 영국 왕실 보고서에는, 다발성경화증 및 그밖의 장기간 동안 고통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 환자로부터의 일화(즉,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보고가 진성의 근원(genuine basis)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조사가 권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양에서는 약 100 년 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물 남용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수세기 동안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대마가 사용되었다.
대마 및 이의 중독 가능성의 위험에 관한 많은 논쟁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고투여량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높게" 흡입된다면 장기간 동안의 정신병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여론은 중독(탐닉)에 관한 타바코의 긍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것 같다. 대마를 흡입하는 일상적인 방법은 흡연을 통한 것이지만, 이는 타르 및 타바코에 관한 다른 성분으로부터 폐에 미치는 유사한 악영향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카나비노이드(대마에서 "활성" 분자군의 명칭)의 의약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조사에 관한 3 가지 연구가 존재한다.
첫 째로 식물이나 식물의 혼합물로부터의 추출물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의 현행 연구는 식물로부터 추출한 "카나비스유(Cannabis Oil)" 의 사용에 기초를 두고있다. 이는 천연분자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현재 특징되어지지 않았다. 추출물은 표준화되어야 하고 증가하는 증상을 엄격하게 억제하는 것은 어려우며 왁스, 스테롤류 등과 같은 식물 물질로부터 활성 성분을 정제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어렵다.
두 번째는 몇몇의 발생가능한 향정신성 부작용없이 천연의 카나비노이드의 구조에 기초를 둔 신규한 합성 분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신규한 분자의 합성은 다수의 아카데미 센터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나 이를 완성하고 시장에 출시하는데 큰 비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신규 약물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화학, 약리학, 임상시험 등을 시행하는데 소비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대략 30 억 달러라고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성공을 확언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일부 천연 카나비노이드 분자의 합성 등가물을 합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마의 주요 활성 성분은 사용된 식물 및 성장 조건에 따라 두 개의 다른 성분인 카나비디올 및 카나비놀을 갖는 THC(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로 공지되어 있다.
그밖에 확인 및 확인되지 않은 일부 많은 다른 부성분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화학식을 다음에 나타냈다.
카나비노이드의 약물 용도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상기 카나비노이드를 투여하기 위한 방법을 수반한다. 의학적 용도를 위한 대마잎 흡연 또는 수지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여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우며 담배 흡연으로부터 폐에 퇴적되어 결과적으로 유사한 타르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케이(UK)와 같은 많은 주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마 추출물 캡슐 또는 이의 합성 성분을 사용한 일부 통상적인 시험이 존재하나, 이는 카나비노이드가 위 내로 경구 투여될 경우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초회통과대사" 로 칭함)되기 때문에 덜 바람직한 것으로공지되어 있으며, 혈류 내에 적당량의 가능한 활성 분자를 얻기 위해서는 대량 투여가 요구된다. 이것은 다량의 대사산물을 남겨두는데, 이들의 일부는 일부 부류의 임상 활성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일부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다른 통상적인 시험은 활성 성분이 입의 정맥 내로 직접 흡수되어 "초회통과대사" 를 피할 수 있는 입의 혀 아래에서 수득된 표준화된 추출물을 이용하며, 이들은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특별히 제형화된 분사를 이용한다.
여전히 다른 통상적인 시험을 유사한 접근으로 시험해 왔다. 활성 분자의 혼합물을 생산할 동안 모든 식물 관련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천연 왁시(waxy)이다. 이것은 폐로부터 왁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모든 문제 및 위험을 수반한 폐에서의 왁스 증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폐 내로 직접 투여하는 것을 부적합하게 한다.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접근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분자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카나비노이드 혼합물의 이용 가능성을 수반한다. 이것은 이러한 화합물에 이미 이용 가능한 일부 한정된 독성 데이터가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brahamov 등(Life Sciences 56 : 2097-2102, 1995 및 미국 특허 번호 제 5,605,928 호 참조)에서는 암을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THC 의 합성술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없이 구역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감소되는 유망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분자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Δ9THC 와 비교하여 Δ8THC 로 명명하였으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마의 주된 활성 성분이다. 화학식을 다음에 나타냈으며, 두 분자는 오직 8 에서 9 까지의 이중 결합 위치에 의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Δ8THC 는 보고된 바에 의하면 Δ9THC 을 합성하는 것 보다 좀 더 쉽다. 이는 실온에서 오일로 존재한다.
본 문헌에서는 대마의 의학적 용도로의 가능성에 대한 많은 일화성 참고문헌이 있으며, 예로는 동통 완화(수술 후, 종양 및 환상지 등), 다발성경화증, 항 - 구역, 식욕자극 및 천식 등을 포함한다.
종양 말기에 있어서, 동통의 완화는 의사의 주된 관심사로 널리 받아들여지며 이것의 주된 성분은 지연된 정제 방출(또는 주사 또는 주입)로서 주어진 일반적인 모르핀이다. 질환의 말기 상태에 있어서, 위장(GI)로가 폐쇄되거나 또는 질환이나 일부 항 - 암 치료에 의해 야기된 관련 구역으로 인해서, 종종 환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폐 내로의 직접적인 에어로졸 치료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약제의 유효 성분이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인 에어로졸 제형을 제공함으로써 약물 카나비노이드의 투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약물 투여를 위한 에어로졸 제형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양상에 있어서, 본 발명은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사용하여 수 많은 질환 상태와 관련된 징후들을 완화하기 위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수 많은 질환 상태와 관련된 증후들을 완화하기 위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제형 및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음을 제공한다 :
(a) 어떤 의학적 증상과 관련된 동통의 감소, 제거 또는 예방 ;
(b) 식욕자극 ;
(c) 구역의 감소, 제거 또는 예방 ;
(d) 구토(항대사 특성) ; 및
(e) 근육 조직의 이완(예를 들어, 다발성경화증 치료).
본 제형 및 방법에 대한 활성 약제는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Δ8THC)이다.
본 발명은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약물 투여를 위한 에어로졸 제형 및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신규한 약물 용도에 관한 것이다.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Δ8THC)이라는 용어는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및 약물 전구체(본원에서 이들 전부를 "Δ8THC 성분" 으로 나타냄)를 나타낸다.
첫 번째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약물을 에어로졸 수송 장치로 부터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에어로졸 제형의 조제에 있어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용도를 제공한다.
대체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에 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증상들로 고통받는 포유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는 포유동물에게 치료학적 유효량의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포함하는 에어로졸화된 에어로졸 제형을 투여함을 포함한다.
증상은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에 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의학적 증상일 수 있으며, 이들 증상의 예로는 동통, 구역, 구토,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환자(또는 포유동물)는 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 일 수 있으며, 증상은 동통, 구역, 구토 및 식욕감퇴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황상지증후군과 관련된 동통 증상을 나타낼 경우에는 특정하게 언급할 것이다.
신경성식욕부진과 관련된 식욕감퇴 증상을 나타낼 경우에도 또한 특정하게 언급할 것이다.
실시형태에 있어서, 에어로졸 제형은 환자의 폐에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에어로졸 제형은 환자의 협측 또는 코 점막으로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통,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또는 천식을 치료하기 위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용도는 신규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다른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동통,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의 제조에서의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용도를 제공한다.
대체 양상에서, 본 발명은 치료학적 유효량의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동통,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한 증상을 앓고 있는 포유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신규한 의학적 용도에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경구 흡입(코 점막 또는 직접적으로 폐 조직을 통한 것도 포함), 직장, 눈(초자체내 또는 전방내 포함), 코, 국소(협측 및 설하 포함), 질 또는 비경구(피하, 근육내, 정맥내, 피내 및 기관내 포함) 투여에 적합한 제형으로 제형화할 수 있다. 게다가, 화합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중합체와 함께 조합하여 제형화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에어로졸 수송 장치를 사용하여 투여하는 에어로졸 제형으로 제형화할 수 있다.
다른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함유하는 에어로졸 제형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수송 장치를 제공한다.
또 다른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에어로졸 수송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함유하는 에어로졸 제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에어로졸 제형은 추진제를 추가로 함유한다.
추진제는 바람직하게 1,1,1,2 - 테트라플루오로에탄(HFA 143a) 및 1,1,1,2,3,3,3 - 헵타플루오로프로판(HFA 227)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바람직하게, 에어로졸 제형은 용매로서 에탄올을 추가로 함유한다.
흡입을 위해, 본 발명의 제형을 본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여러 흡입 방법을 통해 수송할 수 있다. 이러한 흡입 방법 및 장치는 CFC 또는 HFA 또는 생리학적으로 및 환경적으로 용인가능한 추진제와 같은 추진제를 수반하는 정량식 흡입기를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외의 장치는 호흡 조절 흡입기(breath-operated inhaler), 다중투여량 건조 분말 흡입기(multidose dry power inhaler) 및 에어로졸 분무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형을 투여하는 바람직한 방식은 통상적인 작동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 "작동기" 는 표준 정량식 흡입기 또는 호흡 조절 흡입기를 포함하는 현재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작동기를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호흡 - 작동 장치 또한 공지되어 있으며 많은 특허 출원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 GB 1288971 호 ; 제 GB 1297993 호 ; 제 GB 1335378 호 ; 제 GB 1383761 호 ; 제 GB 1392192 호 ; 제 GB 1413285 호 ; 제 WO85/01880 호 ; 제 GB 2204799 호 ; 미국 특허 번호 제 4,803,978 호 및 제 EP 018628OA 호에는 가압식 에어로졸 - 투약 용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흡입 - 작동 투약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펌프 또는 압축식 분무기로 투여하였다. 본 발명의 좀더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정량식 흡입기 또는 에어로졸 투약기로 투여하였다.
경구 투여하기에 적합한 본 발명의 제형은 각각 분말 또는 과립 ; 용액 또는 수용액 또는 비 - 수용액 상의 현탁액 ; 수용액 에멀젼 내의 오일 또는 오일 에멀젼 내의 물 ; 및 환괴 등의 형태로 미리 결정된 양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캡슐, 캐플릿, 겔캡, 카세제, 환제 또는 정제와 같은 분리된 유닛으로 제공할 수 있다. 좀더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액체 용액, 현탁액 또는 일릭서제, 분말, 함당정제, 미세 입자 및 삼투 수송계에 의해 투여하였다.
정제는 압축 또는 성형에 의해 제조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포함한다. 압축 정제는 적절한 기계로 분말 또는 과립과 같은 유리 유동 형태로 유효성분을 압축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결합제, 윤활제, 불활성 희석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또는 분산제와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성형 정제는 불활성 액체 희석제로 적셔진 분말화된 화합물의 혼합물을 적절한 기계로 성형하여 제조할 수 있다. 정제를 선택적으로 코팅하거나 홈을 파서 유효성분의 서방성 또는 조절방출을 제공하도록 제형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은 통상적으로 단위 약제학적 제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은 통상적인 약학적 기술로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Δ8THC 성분을 약학적 담체 또는 부형제와 혼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제형은 유효성분을 액체 담체 또는 미세하게 분리된 고체 담체 또는 둘 다와 골고루 균일하게 혼합시켜 제조하였으며 그 후에 필요하다면 생산물로 형성하였다.
흡입에 의해 투여하기에 적합한 제형은 본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흡입 장치로 투여할 수 있는 형태의 Δ8THC 를 함유하는 제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형은 분말 및 에어로졸과 같은 담체를 함유할것이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흡입 조성물은 분무용법 및 기관지내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액체 또는 분말 조성물 또는 에어로졸 단위로 투여되는 정량식 에어로졸 조성물을 포함할 것이다.
주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에어로졸 제형은 전형적으로 치료학적 유효량의 Δ8THC 성분 및 적어도 하나의 추진제를 포함할 것이다. 본 발명의 제형은 Δ8THC 성분을 함유하는 용액 또는 현탁액일 것이다.
본 분야의 숙련자들은 Δ8THC 성분의 양이 유효성분의 가용성, 안정성, 상업상 필요성 및 의학적 요구에 따라 알맞게 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바람직한 제형은 약 0.01 내지 약 10 % 의 Δ8THC 성분을 함유한다. 좀더 바람직한 제형은 약 0.05 내지 약 6 % 의 Δ8THC 성분을 함유한다. 본 발명의 두 양상에 따른 Δ8THC 성분은 고리화에 의해 천연 CBD 로부터 제조하였으며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예를 들어, Abrahamov 등의 상기 문헌을 참조하라). 바람직한 Δ8THC 성분을 용인가능한 약학적 순도(99 % 이상의 순도)로 합성하였다.
바람직한 추진제는 히드로플루오로알칸(HFA ; 예를 들어, HFA 134a, HFA 227 또는 이의 혼합물) 또는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형태에서, 제형은 예를 들어, 그외의 카나비노이드와 같은 부가적인 활성성분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부가적인 카나비노이드는 카나비디올(CBD)이다. CBD 는 상업적으로 수득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제형은 계면활성제 및 공동 - 용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적당한 정량 밸브에 의해 닫을 수 있는 통상적인 에어로졸 용기에 채워 넣을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제형은 에탄올을 포함할 것이다.
제형의 비 - 제한적 예를 하기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
본 발명의 제형은 희석제 및 부형제를 포함하는 본 분야에 널리 공지된 약학적으로 용인가능한 담체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것이다[Remington 's Pharmaceutical Sciences, 18thEd., Gennaro, Mack Publishing Co., Easton, PA(1990) 및 Remington : The Science and Practice of Pharmacy, Lippincott, Williams & Wilkins(1995)을 참조하라].
적합한 액체 조성물은 등장 생리식염수 또는 정균수와 같은 약학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성의 흡입용 용매 내의 유효성분을 포함한다. 용액은 액체 조성물의 필수 투여량이 환자의 폐로 흡입되도록 펌프나 압축식 분무 분사 투약기 또는 또다른 통상적인 수단으로 투여한다.
적합한 분말 조성물은 예를 들어, 기관지내 투여가능한 락토스 또는 다른 불활성 분말과 완전히 혼합된 유효성분의 분말제제를 포함한다. 분말 조성물은 에어로졸 투약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투약기로 투여할 수 있으며, 이는 캡슐에 구멍을 내어 흡입하기에 적합한 흐름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장치 내로 환자에 의해 삽입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캡슐로 싸여있다.
구강 내로 국소 투여하기에 적합한 제형은 일반적으로 수크로스 및 아카시아나 트라가칸트와 같은 향미 주제 성분을 포함하는 함당정제 ; 겔라틴과 글리세린 또는 수크로스와 아카시아와 같은 불활성 주제 내의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습제정제 ; 및 적합한 액체 담체로 투여될 성분을 포함하는 세구제를 포함한다.
피부로 국소 투여하기에 적합한 제형은 약학적으로 용인가능한 담체로 투여될 성분을 포함하는 연고, 크림, 겔, 로션 및 이고(泥膏)로서 존재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국소 수송 시스템은 투여될 성분을 포함하는 경피성 패치이다.
직장 투여용 제형은 예를 들어, 코코아버터 등을 함유하는 적합한 기체를 갖는 좌약으로 제조될 수 있다.
코 투여용 제형은 코 통로를 통해 분말이 담겨져 있는 용기에서 코로 빠르게 흡입되도록 코로 들이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투여하는, 예를 들어, 20 내지 500 마이크론의 입자 크기를 갖는 조분말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담체는 고형이다. 담체가 액체이며 예를 들어, 코 분사, 에어로졸 또는 코 점적으로 투여하기에 적합한 제형은 수성 또는 유성 용액의 유효성분을 포함한다.
질로 투여하기에 적합한 제형은 유효성분에 더하여, 본 분야에 공지된 이러한 담체를 포함하는 질좌제, 좌약, 탐폰, 크림, 겔, 이고, 포말(泡沫) 또는 분사 제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
비경구 투여하기에 적합한 제형은 수용가능한 혈액과 등장인 제형을 제공하는 항산화제, 안정제, 완충용액, 정균제 및 용질을 포함하는 수성 및 비 - 수성 멸균 주사 용액 ; 및 현탁화제와 농조화제를 포함하는 수성 및 비 - 수성 멸균 현탁액을 포함한다. 제형은 예를 들어, 밀폐 앰플 및 유리병과 같은 단위 - 투여 용기 또는 다중 - 투여 용기 내에 존재하며 사용하기 직전에 예를 들어, 주사용 물과 같은 멸균 액체 담체의 첨가를 필요로 하는 동결 - 건조(동결건조)된 조건에 저장할 수 있다. 바로 제조된 주사 용액 및 현탁액은 본 분야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멸균 분말, 과립 및 정제로 제조할 수 있다.
두 번째 양상에서, 본 발명은 다수의 질환 상태와 관련된 징후를 완화시키기 위해 포유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a) 의학적 증상과 관련된 동통을 감소, 제거 또는 예방 ; (b) 식욕자극 ; (c) 구역을 감소, 제거 또는 예방 ; (d) 구토를 감소, 제거 또는 예방(항 - 토제 특성) ; (e) 근육조직을 이완(예를 들어, 다발성경화증의 치료)시키는 것이다.
"포유동물" 이란 용어는 온혈동물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발명은 수의학용 뿐만 아니라 의학용으로도 유용하다.
사용되는 제형은 본 발명의 첫 번째 양상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시간 동안 Δ8THC 성분으로 잠재적으로치료되도록 치료학적 유효량의 제형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한다. 투여량은 치료될 증상, 특정 화합물 및 포유동물의 체중 및 증상과 같은 다른 임상적 요인 및 투여 경로에 따라 다를 것이다.
"치료학적 유효량" 및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시간" 이란 용어는 치료시 보여지는 치료학적 결과를 수득하는데 유효한 투여량 및 기간을 나타낸다. 또한, 치료학적 유효량의 Δ8THC 성분은 다른 성분의 양을 세밀히 조정하거나 변화시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본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주어진 포유동물에 대해 특정의 긴급 특효약으로 투여/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치료학적 유효 범위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저해되는 정도를 측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경험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실시예 I
투여 - 제한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여 - 제한 부작용(예를 들어, 향정신성 징후)에 대해 피실험자를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본 발명의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에어로졸 제형을 적은 투여량으로 건강한 인체 지원자에게 투여한다.
실시예 Ⅱ
치료학적 유효량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예 Ⅰ 에서 용인가능한 최대 수준에 이르거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너무 높아지거나 또는 투여량을 더 이상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효과가 보여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본 발명의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에어로졸 제형을 적은 투여량으로 종양 말기 환자에게 투여한다.
대표적인 에어로졸 제형의 예를 하기에 나타내었다.
예 1
성분중량(g)
에탄올0.10
P-134a2.02
델타 - 8 - THC0.01
Lipoid S100™0.05
Lipoid S100™ 은 인지질이다.
예 2
성분중량(g)
에탄올0.09
P-134a1.83
델타 - 8 - THC0.01
Brij™0.02
Brij™ 은 라우릴 폴리옥시에틸렌이다.
예 3
성분중량(g)
에탄올0.20
P-134a3.80
델타 - 8 - THC0.01
살부타몰 설페이트0.01

Claims (24)

  1. 환자에게 에어로졸 수송 장치로부터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에어로졸 제형 제조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Δ8Tetrahydrocannabinol)의 용도.
  2. 제 1 항에 있어서, 환자는 동통, 구역, 구토,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한 증상을 앓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3. 제 2 항에 있어서, 환자는 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이며, 증상은 동통, 구역, 구토 및 식욕감퇴 중에서 선택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4. 제 2 항에 있어서, 증상은 환상지증후군(phantom limb syndrome)과 관련된 동통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5. 제 2 항에 있어서, 증상은 신경성식욕부진과 관련된 식욕감퇴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어로졸 제형은 환자의 폐에 투여하기 적합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7.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어로졸 제형은 환자의 협측 또는 코 점막에 투여하기 적합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8. 동통,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 제조시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의 용도.
  9.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제형을 함유하는 에어로졸 수송 장치.
  10. 제 9 항에 있어서, 장치는 정량식 흡입기이고 이 장치내에 에어로졸 제형은 추진제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11. 제 10 항에 있어서, 추진제는 1,1,1,2 - 테트라플루오로에탄 및 1,1,1,2,3,3,3 - 헵타플루오로프로판 중에서 선택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에어로졸 제형은 용매로서 에탄올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13.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함유하는, 에어로졸 수송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에어로졸 제형.
  14. 제 13 항에 있어서, 추진제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로졸 제형.
  15. 제 14 항에 있어서, 추진제는 1,1,1,2 - 테트라플루오로에탄 및 1,1,1,2,3,3,3 - 헵타플루오로프로판 중에서 선택함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로졸 제형.
  16.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용매로서 에탄올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로졸 제형.
  17. 치료학적 유효량의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함유하는 에어로졸화된 에어로졸 제형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로 치료해야 하는 증상을 앓고 있는 포유동물의 치료방법.
  18. 제 17 항에 있어서, 포유동물은 동통, 구역, 구토,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한 증상을 앓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19. 제 18 항에 있어서, 포유동물은 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이며, 증상은 동통, 구역, 구토 및 식욕감퇴 중에서 선택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0. 제 18 항에 있어서, 증상은 환상지증후군과 관련된 동통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1. 제 18 항에 있어서, 증상은 신경성식욕부진과 관련된 식욕감퇴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2. 제 17 항에 있어서, 에어로졸화된 에어로졸 제형은 포유동물의 폐에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3. 제 17 항에 있어서, 에어로졸화된 에어로졸 제형은 포유동물의 협측 또는 코 점막에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4. 치료학적 유효량의 Δ8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동통, 식욕감퇴, 다발성경화증 및 천식 중에서 선택한 증상을앓고 있는 포유동물의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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