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up one dir, main page]

KR20050109620A -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단말장치 - Google Patents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단말장치 Download PDF

Info

Publication number
KR20050109620A
KR20050109620A KR1020057019036A KR20057019036A KR20050109620A KR 20050109620 A KR20050109620 A KR 20050109620A KR 1020057019036 A KR1020057019036 A KR 1020057019036A KR 20057019036 A KR20057019036 A KR 20057019036A KR 20050109620 A KR20050109620 A KR 20050109620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data
reproduction
content
listening right
history information
Prior art date
Legal status (The legal status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status listed.)
Ceased
Application number
KR1020057019036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요이치로 사코
타쯔야 이노구치
Original Assignee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Priority claimed from JP31488099A external-priority patent/JP2001136505A/ja
Priority claimed from JP33262899A external-priority patent/JP2001147970A/ja
Application filed by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filed Critical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Publication of KR20050109620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50109620A/ko
Ceased legal-status Critical Current

Links

Classifications

    • GPHYSICS
    • G06COMPUTING OR CALCULATING; COUNTING
    • G06FELECTRIC DIGITAL DATA PROCESSING
    • G06F17/00Digital computing or data processing equipment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specific functions
    • GPHYSICS
    • G06COMPUTING OR CALCULATING;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30/00Commerce
    • G06Q30/06Buying, selling or leasing transactions
    • GPHYSICS
    • G06COMPUTING OR CALCULATING; COUNTING
    • G06FELECTRIC DIGITAL DATA PROCESSING
    • G06F21/00Security arrangements for protecting computers, components thereof, programs or data against unauthorised activity
    • GPHYSICS
    • G06COMPUTING OR CALCULATING; COUNTING
    • G06FELECTRIC DIGITAL DATA PROCESSING
    • G06F21/00Security arrangements for protecting computers, components thereof, programs or data against unauthorised activity
    • G06F21/10Protecting distributed programs or content, e.g. vending or licensing of copyrighted material ;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 GPHYSICS
    • G06COMPUTING OR CALCULATING; COUNTING
    • G06FELECTRIC DIGITAL DATA PROCESSING
    • G06F21/00Security arrangements for protecting computers, components thereof, programs or data against unauthorised activity
    • G06F21/10Protecting distributed programs or content, e.g. vending or licensing of copyrighted material ;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 G06F21/16Program or content traceability, e.g. by watermarking
    • GPHYSICS
    • G06COMPUTING OR CALCULATING;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20/00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 G06Q20/08Payment architectures
    • G06Q20/12Payment architectures specially adapted for electronic shopping systems
    • G06Q20/123Shopping for digital content
    • G06Q20/1235Shopping for digital content with control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 GPHYSICS
    • G06COMPUTING OR CALCULATING; COUNTING
    • G06FELECTRIC DIGITAL DATA PROCESSING
    • G06F2221/00Indexing scheme relating to security arrangements for protecting computers, components thereof, programs or data against unauthorised activity
    • G06F2221/21Indexing scheme relating to G06F21/00 and subgroups addressing additional information or applications relating to security arrangements for protecting computers, components thereof, programs or data against unauthorised activity
    • G06F2221/2135Metering

Landscapes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AREA)
  •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General Physics & Mathematics (AREA)
  • Software Systems (AREA)
  • Accounting & Taxation (AREA)
  • Finance (AREA)
  • General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Strategic Management (AREA)
  • Computer Security & Cryptography (AREA)
  • Computer Hardware Design (AREA)
  • General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Multimedia (AREA)
  • Technology Law (AREA)
  • Economics (AREA)
  • Marketing (AREA)
  • Development Economics (AREA)
  • Data Mining & Analysis (AREA)
  • Databases & Information Systems (AREA)
  • Mathematical Physics (AREA)
  • Management, Administration, Business Operations System, And Electronic Commerce (AREA)
  • Reverberation, Karaoke And Other Acoustics (AREA)
  • Storage Device Security (AREA)
  • Signal Processing For Digital Recording And Reproducing (AREA)

Abstract

재생데이터가 디코더에 공급되고 암호화가 복호된다. 재생조건라벨검출부에 의해 재생조건라벨이 검출된다. 압축부호화가 신장기에 의해 복호된다. 워터마크검출부는 재생조건라벨이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청취권카운터에서, 재생데이터가 복호될 때마다, 청취권데이터가 변경된다. 안테나와 통신모듈에 의해 선불된 데이터부과기로부터 전송된 청취권데이터가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통신모듈에는 암호화모듈과 복호모듈이 제공된다. 워터마크부가부에서는, 출력데이터에 워터마크가 부가된다. 데이터는 D/A변환기에 의해 아날로그출력으로 변환되고 외부로 출력된다.

Description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 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단말장치{Data decoding apparatus and method, charge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 data reproducing apparatus and method, electronic money, electronic use right, and terminal apparatus}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음악분배에 적용되는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 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단말장치에 관한 것이다.
콤팩트디스크(CD),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Digital Video Disc) 등에 있어서, 저작권보호의 목적을 위해 불법복사를 막기 위한 각종 복사방지기술이 제안되고 실용화되었다. 예를 들어,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는 CD로부터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1세대의 복사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로부터 또 다른 기록매체나 또는 메모리매체로의 복사가 금지되는 기술이다. 형성될 수 있는 복사의 세대를 제한하기 위한 복사세대제한시스템이 또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하에,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 콘텐츠가 분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위성방송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EMD(Electronic Music Distribution)가 개시되었고 EMD에서 저작권관리의 방법이 또한 제안되었다. EMD에서는, 부과금에 의해 사용자가 음악 콘텐츠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EMD에서도, SCMS, 복사세대제한이나, 또는 상술한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이 불법복사 방지를 위해 이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복사방지기술을 이용하여 복사를 제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가 단시간에 넓게 유포될 때 그것은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종래의 저작권보호시스템의 하나로서 부과시스템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 등에서 시행되었고, 디지털녹음장치의 사용자는 제품가격에 더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는 오늘에는, 많은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콘텐츠가 PC(Personal Computer)에 의해 수신되고 재생되는 예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하드웨어(플레이어, 매체)와 콘텐츠가 1 대 1관계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과시스템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복수의 악곡이 매체, 예를 들어, CD에 기록된 때에, 사용자가 CD에 기록된 악곡 중에서 특정한 한 곡이나 몇 곡만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나 또는 사용자가 매체 전체를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콘텐츠가 자유롭게 분배 또는 유포될 수 없고 앞서 말한 복사방지기술 때문에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방해된다. 반대로, 만일 음악 콘텐츠가 무료로 분배되면,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단시간에 수행되고 광고와 유포를 위한 비용이 또한 삭감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콘텐츠데이터의 분배가 무료이고 그것이 재생될 때, 요금을 부과하는 분배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각종 처리가 재생부과금처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재생요금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처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이용되지 않았다. 청취권을 일으키기 위한 청취권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문제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 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재생부과금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콤팩트디스크(CD),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Digital Video Disc) 등에 있어서, 저작권보호의 목적을 위해 불법복사를 막기 위한 각종 복사방지기술이 제안되고 실용화되었다. 예를 들어,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는 CD로부터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1세대의 복사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로부터 또 다른 기록매체나 또는 메모리매체로의 복사가 금지되는 기술이다. 형성될 수 있는 복사의 세대를 제한하기 위한 복사세대제한시스템이 또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하에,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 콘텐츠가 분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위성방송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EMD(Electronic Music Distribution)가 개시되었고 EMD에서 저작권관리의 방법이 또한 제안되었다. EMD에서는, 부과금에 의해 사용자가 음악 콘텐츠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EMD에서도, SCMS, 복사세대제한이나, 또는 상술한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이 불법복사 방지를 위해 이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복사방지기술을 이용하여 복사를 제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가 단시간에 넓게 유포될 때 그것은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종래의 저작권보호시스템의 하나로서 부과시스템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 등에서 시행되었고, 디지털녹음장치의 사용자는 제품가격에 더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는 오늘에는, 많은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콘텐츠가 PC(Personal Computer)에 의해 수신되고 재생되는 예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하드웨어(플레이어, 매체)와 콘텐츠가 1 대 1관계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과시스템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복수의 악곡이 매체, 예를 들어, CD에 기록된 때에, 사용자가 CD에 기록된 악곡 중에서 특정한 한 곡이나 몇 곡만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나 또는 사용자가 매체 전체를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콘텐츠가 자유롭게 분배 또는 유포될 수 없고 앞서 말한 복사방지기술 때문에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방해된다. 반대로, 만일 음악 콘텐츠가 무료로 분배되면,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단시간에 수행되고 광고와 유포를 위한 비용이 또한 삭감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콘텐츠데이터의 분배가 무료이고 그것이 재생될 때, 요금을 부과하는 분배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각종 처리가 재생부과금처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재생요금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처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이용되지 않았다. 청취권을 일으키기 위한 청취권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문제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 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재생부과금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음악분배시스템에 적용되는 한 실시예를 아래에 설명한다.
먼저 음악분배시스템의 개요를 도 1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도 1에서, 참조부호(101)는 음악콘텐츠제공자, 예를 들어, 레코드회사를 나타내고 참조부호(102)는 콘텐츠서버를 나타낸다. 레코드회사(101)는 음악콘텐츠를 제작하고 분배한다. 레코드회사(101)는 또한 음악콘텐츠의 압축부호화 및 암호화와 음악콘텐츠에 워터마크의 삽입을 행한다. 레코드회사(101)가 제작한 콘텐츠데이터는 콘텐츠서버(102)에 축적된다.
참조부호(103)는 저작권관리기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panese Society of Rights of Authors and Composers)는 저작권관리기구(103)의 구체적인 예이다. 레코드회사(101)는 저작권관리기구(103)로부터 복사 등의 허가를 받고 저작권료를 저작권관리기구(103)에 지불한다.
참조부호(104)는 분배된 음악콘텐츠의 재생기능을 갖는 사용자장치를 나타낸다. 사용자장치(104)는 분배된 음악콘텐츠를 포함하는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고 재생부과금처리를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사용자장치(104)는 분배된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하고 압축부호화를 복호하여, 음악콘텐츠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악콘텐츠를 포함하는 콘텐츠데이터의 복호에 대해 부과금이 된다. 콘텐츠분배공급자가 필요에 따라 콘텐츠서버(102)와 사용자장치(104) 사이에 존재하고 콘텐츠서버(102) 내의 콘텐츠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분배한다. 분배제공자가 사용하는 분배수단으로서 몇몇의 수단이 있다. 그 수단중 하나가 판매점(105)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된 매체가 잡지의 부록으로서 분배된다. 인터넷 또는 CATV(케이블 텔레비전; cable television)와 같은 유선네트워크(106)가 콘텐츠데이터의 분배수단으로 이용된다. 게다가, 휴대전화네트워크(107)와 위성방송, 위성통신 등과 같은 위성네트워크(108)가 콘텐츠데이터의 분배수단으로 이용된다.
본 발명에서는, 콘텐츠분배수단으로서 유료로 분배되는 콘텐츠의 분배수단의 사용이 방해받지 않는다. 매체, 예를 들어, CD의 경우에는, 기록된 음악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CD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분배가 무료로 되고 복호(재생)에 대해 부과금이 되는 콘텐츠데이터가 유료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된 CD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도 기록될 수 있다.
도 1에는, 판매점(105)이 분배하는 매체 중 하나로서 확장CD(121)가 나타나 있다. 확장CD(121)의 내주측의 영역(122)은 기존의 CD와 동일한 포맷으로 분배가 유료이고 재생이 무료인 음악곡 데이터가 기록된 영역이다. 확장CD(121)의 외주측의 영역(123)은 분배가 무료이고 재생이 유료인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된 영역이다. 외주측의 영역(123)에 기록된 콘텐츠데이터가 압축부호화 되었기 때문에, 외주측의 영역(123)이 작을 지라도, 예를 들어, 내주측의 영역(122)에 기록된 음악곡의 길이와 동일한 음악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다.
CD 이외의 소위 MD(Mini Disc)로 불리는 기록 가능한 소형 광디스크, 메모리카드 등과 같은 경우에도, 서로 구분이 가능한 각각의 영역에 분배가 유료이고 재생이 무료인 콘텐츠와 분배가 무료이고 재생이 유료인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다. 위성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음악콘텐츠 데이터를 분배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배가 무료이고 재생이 유료인 콘텐츠데이터도 분배될 수 있다.
사용자장치(104)는 상술한 바와 같이 무료인 콘텐츠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수신된 콘텐츠데이터도 자유롭게 재분배될 수 있다. 여기서 "무료"란 통신비, 전기료 등의 실비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무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장치(104)가 수신된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고, 특히,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할 때, 부과금처리가 행해진다. 부과금처리를 위해 청취권데이터(109)가 이용된다. 청취권데이터(109)는 선불카드 또는 보안디코더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청취권데이터(109)는 청취권데이터 관리회사의 관리하에서 사용자가 소유하는 부과금 부과기나 또는 근처 판매점에 설치된 판매단말에 의해 재기록이 가능하다. 청취권데이터(109)는, 예를 들어, 재생 가능한 도수이며 그 도수는 사용자장치(104)가 부과금의 대상으로서의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는 때마다 감해진다.
레코드회사(103), 저작권관리기구(103)와, 사용자장치(104)와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위한 결제센터(110)가 존재한다. 결제센터(110)는 인증/부과금서버(111)를 가진다. 결제센터(110)는 은행/신용카드회사(도시되지 않음)와 대금의 결제를 행한다.
수신된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자장치(104)가 청취권데이터를 요구할 때, 인증/부과금서버(111)는 사용자장치(104)를 인증하도록 요구된다(도 1의 경로(A1)로 도시됨). 사용자장치(104)가 합법적이고 인증이 만족될 때, 인증/부과금서버(111)는 사용자장치(104)로부터 부과금을 요구한다(도 1의 경로(A2)). 사용자장치(104)는 결제센터(110)와 대금결제를 행한다(도 1의 경로(A3)).
도 1의 경로(A4)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제센터(110)는 부과금이 된 것 또는 부과금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인증/부과금서버(111)에 전송하고 콘텐츠서버(102)로부터 콘텐츠의 키 데이터정보를 요구한다(도 1의 경로(A5)). 콘텐츠서버(102)는 인증/부과금서버(111)에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마스터로서 역할을 하는 키 데이터를 인도한다(도 1의 경로(A6)). 인증/부과금서버(111)는 사용자장치(104)에 청취권데이터와 함께 키 데이터를 인도한다(도 1의 경로(A7)). 사용자장치(104)는 인증/부과금서버(111)로부터 전송된 키 데이터로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할 수 있고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한다. 콘텐츠데이터가 복호될 때,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된 것이 판단되고, 청취권데이터(109)의 도수는 "1"만큼 감해진다. 청취권데이터(109)의 도수가 "0"에 도달할 때, 사용자장치(104)는 콘텐츠데이터를 복호할 수 없다. 마스터로서 작용하는 키 데이터가 청취권데이터와 함께 전송되는 경우가 도 1에 도시되었지만, 고정된 키 데이터가 사용자장치의 제조시에 미리 저장되는 방법과, 해석이 어려운 암호화로 키 데이터가 콘텐츠에 삽입되어 키 데이터가 콘텐츠와 함께 전송되는 방법이나, 또는 앞의 두 방법을 조합한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는 청취권데이터(109)에 관한 시스템의 예를 나타낸다. 음악콘텐츠데이터의 분배와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데이터의 송수신은 여기서 생략한다. 사용자장치(104)에 해당하는 장치로서 플레이어(201)를 도시하였다. 플레이어(201)는 그 안에 보안디코더(202)를 갖는다. 플레이어(201)는, 예를 들어, 휴대용 오디오장치이다. 도 2에,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음악콘텐츠데이터는 플레이어(201)가 재생하는 저장 또는 기록매체(광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음악콘텐츠데이터를 분배하는 방법으로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종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참조부호(204)는 사용자단말로서 청취권데이터부과기를 나타낸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플레이어(201)의 보안디코더(202)와 결제센터(110)와의 사이에 또는 보안디코더(202)와 레코드점, 편의점 등에 설치된 데이터판매단말(206)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청취권데이터중계기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복수의 사용자장치(CD플레이어, MD플레이어, 차량에 탑재되는 오디오장치 등)가 가정에 존재할 때, 복수의 사용자장치로서의 플레이어(201)에 의해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가 공용된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휴대가 가능하다.
도 12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의 기능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12에는, 가정에 설치가 가능한 플레이어(201)의 구체예를 나타내었다. 참조부호(51)는 증폭기와 스피커가 개별적으로 연결된 오디오재생시스템을 나타태고; 참조부호(52)는 튜너와 CD플레이어(또는 MD(Mini Disc:등록상표))가 통합되어 연결된 재생장치를 나타내고; 참조부호(53)는 CD플레이어를; 참조부호(54)는 휴대용 MD플레이어를; 참조부호(55)는 개인용컴퓨터를 나타낸다. IC로 구성된 각각의 보안디코더(51a,52a,53a,54a,55a)는 사용자장치로서의 플레이어에 조립된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그 플레이어들과 공용되고 전용접속선, 비접촉무선통신, USB(Universal Serial Bus), 또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1394에 의해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하고 재생이력정보를 독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레이어(201) 내의 보안디코더(202)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유선 또는 무선통신경로를 통해서 통신한다. 청취권데이터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보안디코더(202)의 메모리에 전송된다. 청취권데이터는, 예를 들어, 플레이어(201)의 재생가능한 회수 또는 재생가능시간을 나타내는 정보에 대응한다.
플레이어(201)의 재생이력정보(재생로그)는 유선이나 또는 무선통신경로(205)를 통해서 플레이어(201)로부터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에 전송된다. 재생로그는 복호된 콘텐츠데이터로서의 디지털데이터의 식별자 및/또는 복호조건을 포함한다. 특히, 재생로그는 청취된 음악콘텐츠의 종류, 재생회수, 재생시간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플레이어(201)의 소유자, 플레이어(201)의 식별자 등의 부과금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식별자가 재생로그에 포함되어 있다. 보안디코더(202)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서로 인증을 행한다. 인증이 성립될 때,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가 보안디코더(202)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의 사이에서 전송된다.
청취권데이터는 통신경로(207), 예를 들어, 전화선을 통해 결제센터(110)로부터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 인도되거나, 또는 통신경로(209)를 통해 결제센터(110)로부터 판매단말(206)로 인도된 청취권데이터는 통신경로(205)를 통해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 인도된다. 이 경우에서도, 청취권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과 암호화가 행해진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에 의해 독출된 재생로그는 통신경로(207)를 통해 결제센터(110)로 보내진다. 독출된 재생로그는 통신경로(205)를 통해 판매단말(206)에 인도된다. 판매단말(206)은 통신경로(209)를 통해 결제센터(110)로부터 청취권데이터를 수신하고 결제센터(110)에 재생로그를 보낸다. 게다가, 판매단말(206)은 결제센터(110)에 인수된 청취권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통신경로(209)는 전화선, 인터넷 등이다.
통신경로(207)를 통해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가 결제센터(110)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의 사이에서 송수신 된다. 이 경우에도,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에 대해 인증 및 암호화가 행해진다. 청취권데이터의 결제에 대하여 은행/신용카드회사(208)가 존재한다. 결제센터(110)로부터의 요구에 기초하여, 사전에 등록된 사용자의 은행계좌로부터 은행/신용카드회사(208)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에 기록된 청취권데이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게다가, 결제센터(110)는 레코드회사(101)로부터의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위탁을 받는다. 결제센터(110)는 레코드회사(101)에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고, 게다가 음악곡 청취료를 지불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레코드회사(101)는 저작권의 사용에 따라 저작권료를 저작권관리기구(103)에 지불한다.
도 2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통신장치, 예를 들어, 비접촉통신장치를 통해 또 다른 부과기와 함께 청취권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동처리, 합산처리, 또는 분할처리를 행할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플레이어(201)의 보안디코더(202) 이외에 IC카드의 구성을 갖는 선불카드에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부과금처리시스템에 있어서 레코드회사(101), 결제센터(110),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 은행/신용카드회사(208)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 판매단말(206)과의 사이에서, 결제센터(110)는 청취권데이터를 판매하고, 재생로그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청취권데이터에 기초한 비용의 결제를 행한다.
본 발명은 결제센터(110) 또는 판매단말(206)에 적용된다. 도 4는 청취권데이터단말(210)(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 또는 판매단말(206))에 연결된 결제센터(110)의 기능을 자세히 나타낸다. 도 4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경로는 부과금처리가 행해질 때 필요한 처리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나타낸 경로는 부과금처리를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처리를 나타낸다. 많은 경우에, 점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는 메일(문서의 수수)로 행해지고 실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는 데이터통신으로 행해진다.
먼저, 점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를 설명한다. 레코드회사(101)와 결제센터(110)와의 사이에서, 레코드회사(101)는 결제센터(110)에 사무위탁등록을 행한다(블록(211)). 결제센터(110)는 마케팅데이터를 레코드회사(101)에 인도하고 각종 보고를 행한다(블록(212)).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의 소유자로서 고객(213)은 은행/신용카드회사(208)와 요금의 지불, 구좌로부터 요금의 인출 등의 계약을 맺는다. 고객(213)은 계약된 콘텐츠의 변경 등을 결제센터(110)에 보고하고 결제센터(110)는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한다(블록(214)). 결제센터(110)는 메일로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고 보낸다.
이제 실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를 설명하겠다. 결제센터(110)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청취권데이터를 청취권데이터단말(210)로 보낸다. 이 경우에, 고객이 특정되고 그리고 인증되고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통신서버(216)를 통해 보내진다. 고객관리시스템(217)은 데이터베이스(218) 내의 고객정보를 참조하여 인증된 고객을 특정한다. 전송된 청취권데이터의 양에 기초하여, 고객관리시스템(217)은 금융결제시스템(219)에 대하여 요금인출을 의뢰한다. 금융결제시스템(219)은 은행/신용카드회사(208)에 대해 고객의 구좌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기를 의뢰하여, 요금의 지불이 행해진다. 결제센터(110)가 지불의 완료를 나타내는 보고를 받으면, 영수증이 고객에게 발행된다.
결제센터(110)로부터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앞서, 청취권데이터단말(210)에 대해 청취권데이터단말(210)의 인증이 행해진다. 통신서버(216)를 통해 결제센터(110)는 청취권데이터단말(210)로부터 재생로그를 수신한다. 청취권데이터단말(210)로부터 수신된 재생로그의 암호화는 통신서버(216)에 의해 복호되고, 복호된 재생로그는 재생로그관리시스템(220)으로 보내진다. 재생로그는 고객(청취권데이터단말(210))을 특정하기 위한 단말식별자와; 복호되고 재생된 음악콘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식별자와; 각 음악콘텐츠의 청취회수, 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단말식별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청취권데이터 전송과 부과금처리를 위해 주로 이용된다.
재생로그관리시스템(220)은 데이터베이스(218) 내에 재생로그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재생로그 또는 재생로그 처리로 얻어진 데이터를 매 소정의 시간마다, 예를 들어, 매달 배치(batch)처리에 의해 청취료결제시스템(221)으로 인도한다. 청취료결제시스템(221)은 레코드회사(101)로부터 사무위탁시에 데이터베이스(218) 내에 등록된 음악곡의 정보에 관하여 각 음악곡의 청취료(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음악곡 외에, 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자 등의 항목마다 청취료를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취료결제시스템(221)이 산출한 각 음악곡의 청취료는 레코드회사(101)에 지불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제센터(110)는 고객(213)에게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하고 청취료를 청구한다. 한편, 결제센터(110)가 각 음악곡마다 청취료를 산출하고 각 음악곡을 분배하는 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레코드회사(101)는 고객관리를 행하고, 청취료를 산출하고, 각 음악곡을 분배하는 업무를 행할 필요가 없다. 결제센터(110)는 레코드회사(101)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결제센터(110)는 복수의 레코드회사들과 사무위탁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고객이 선택하는 음악곡의 종류수가 증가될 수 있다.
도 5는 보안디코더(202)를 갖는 플레이어(201)의 전체적 구성을 나타낸다.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보안디코더(202)는 칩 하나의 IC로서 구성된다. 보안디코더(202)는 소위 템퍼 레지스탄트(tamper resistant)의 구성을 갖는다. 즉, 보안디코더(202)는 보안디코더(202)의 외부로부터 보안디코더(202) 내의 콘텐츠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되고 위조될 수 없는 구성을 가진다.
압축부호화 되고 암호화된 음악데이터가 매체(1)에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압축부호화 되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재생부과금처리에 필요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다. 압축부호화 되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콘텐츠데이터로 칭하고 재생부과금처리를 위한 데이터는 부수데이터로 칭한다. 본 발명에서는, 압축부호화와 암호화 양쪽을 항상 행할 필요는 없다. 압축부호화만이 이용될지라도, 복호하는 방법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음악데이터의 저작권보호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매체(1)로서, 메모리카드,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독출 전용의 광디스크 등이 이용될 수 있다. 기록 가능한 매체의 경우에, 상술한 바와 같이, 위성망, 휴대폰 네트워크, 인터넷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배된 콘텐츠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다운로드 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2)를 통해 매체(1)에 기록된 콘텐츠데이터와 부수데이터가 보안디코더(202)에 공급된다. 아날로그 오디오신호가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출력된다.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는 증폭기 등을 통해 스피커, 헤드폰 등에 의해 재생된다.
보안디코더(202)는 암호화의 디코더(11)와, 압축부호화의 신장기(12)와, D/A변환기(13)를 가진다. DES(Data Encryption Standard)가 암호화에 이용될 수 있다. DES는 평문을 블록으로 나누고 모든 블록에 대해 암호화를 행하기 위한 블록암호화 중 하나이다. DES는 매 블록마다 암호화 변환을 행한다. DES는 64비트(56비트의 키와 8비트의 패리티(parity))의 키를 이용하여 64비트의 입력에 대해 암호화 변환을 행하고 64비트를 출력한다. DES 이외의 암호화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ES가 암호화 및 복호를 위해 동일한 키 데이터를 이용하는 공통 키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암호화 및 복호를 위해 다른 키 데이터를 사용하는 공개 키 암호화의 한 예인 RSA 암호화도 이용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키 데이터는 인증이 성립된 사용자장치(104)에 인도된다.
보안디코더(202)는 CPU를 포함하는 제어부(14)와; 제어부(14)와 외부 CPU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기 위한 CPU 인터페이스(15)와; 메모리부(16)와; 청취권데이터가 수신될 때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청취권데이터를 수신하고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에 재생로그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부(17) 및 안테나(18)로 구성된다. 제어부(14)는 디코더(11)에 있어서 복호의 전단계에서 분할되고 후에 설명 될 부수데이터를 수신하고 복호 및 신장화(decompressing)를 행한다.
통신부(17) 및 안테나(18)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 비접촉 방식으로 청취권데이터를 통신한다. 보안디코더(202)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플레이어(201)가 인증된 조건하에서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청취권데이터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201)의 조작에 필요한 전력도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얻고, 전체적인 플레이어(201)의 전원이 오프되어 있을 지라도, 플레이어(201)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 사이에서 청취권데이터의 수신과 재생로그의 전송이 행해질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수신된 청취권데이터는 메모리부(16) 내에 저장된다. 게다가, 플레이어(201)의 재생로그도 메모리부(16) 내에 저장된다. 메모리부(16)는 플레이어(201)의 전원이 오프 되더라도 메모리콘텐츠가 유지되는 불휘발성 메모리이다.
복사 출력이 디코더(11)로부터 보안디코더(202)의 외부로 출력될 수 있다. 복사 출력의 여부는 제어부(14)에 의해 제어된다.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출력된 복사출력은 부수데이터 및 콘텐츠데이터이다. 게다가, 디코더(11)와 신장기(12)는 제어부(14)로부터의 지시에 기초하여, 각각, 복호처리와 신장처리를 생략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 디코더(11) 및 신장기(12)가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레이어(201)는 암호화되지 않은 오디오데이터와 압축부호화 되지 않은 오디오데이터(선형 PCM)를 재생할 수 있다.
시스템제어기(21)는 플레이어(201)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도록 제공된다. 시스템제어기(21)는 CPU로 구성되고 보안디코더(202) 내에 있는 제어부(14)와 통신함으로써 보안디코더(202)의 동작을 제어한다. 조작부(22), 표시부(23), 메모리부(24)와, 모뎀(25)이 버스를 통해 시스템제어기(21)에 연결된다. 게다가, 시스템제어기(21)는 매체(1)의 재생동작과 매체 인터페이스(2)의 동작을 제어한다.
조작부(22)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복수의 스위치, 키 등에 해당하고 플레이어(20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지시를 발생한다. 시스템제어기(21)는 조작부(22)의 입력에 기초하여 각 부분의 동작을 제어한다. 표시부(23)는, 예를 들어, 액정장치로 구성되고 플레이어(20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메뉴를 표시하고 플레이어(201)의 동작모드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다. 메모리부(24)는 시스템제어기(21) 내의 메모리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제공된 외부메모리이다. 모뎀(25)은 공중회선과 접속되고 외부와의 데이터 통신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보안디코더(202)의 메모리부(16)의 재생로그와 청취권데이터를 메모리부(24)에 전송함으로써, 시스템제어기(21)는 남아있는 재생가능회수 또는 재생가능시간에 관한 재생가능잔량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들을 표시부(23)에 표시하고, 모뎀(25)을 통해 재생로그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청취권데이터는 모뎀(25)을 통해 수신되는 것도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플레이어 자체는 데이터부과기의 기능도 가진다.
사용자가 조작부(22)를 조작할 때, 시스템제어기(21)는 제어부(14)로 하여금 매체(1)내의 원하는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재생될 콘텐츠데이터가 재생에 대해 무료인 데이터이면, 아날로그 출력이 보안디코더(202)를 통해 발생된다고 하여도, 메모리부(16)에 저장된 청취권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만일 재생된 콘텐츠가 재생 부과금의 대상인 콘텐츠이면, 메모리(16) 내의 청취권데이터는 변경된다. 예를 들어, 상술한 바와 같이, 청취권데이터로서의 재생가능도수는 "1"만큼 감해진다.
부과금처리로서는 각종 타입이 가능하다. 부과금처리는 주로 구매형과; 일괄적으로 시청료를 부과하는 타입과; 보안디코더(202)에 의해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가 복호될 때마다 시청료를 부과하는 도수형으로 특정된다. 구매형은 콘텐츠데이터가 한 번 구매된 후에는, 그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에 부과금이 되지 않는 타입이다. 일괄적으로 시청료를 부과하는 타입은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에 의해 시청료가 총괄적으로 지불되는 월별계약의 타입으로, 시청기간 및 시청시간이 한정되는 등의 타입으로 특정된다.
매번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가 보안디코터(202)에 의해 복호될 때마다 시청료를 부과하는 도수형으로서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제 1의 형태에 따르면, 매번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가 행해질 때마다, 미리 설정된 금액(선불카드, 전자화폐) 또는 도수로부터 금액 또는 도수가 감해진다. 제 1형태의 경우에, 만일 잔고 또는 잔여도수가 부족하면, 콘텐츠데이터는 재생될 수 없다. 제 2의 형태에 따르면, 매번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가 행해질 때마다 금액 또는 도수가 더해진다. 제 2형태의 경우에, 만일 축적된 금액이나 또는 축적된 도수가 미리 설정된 금액 또는 도수에 도달하면, 콘텐츠데이터는 재생될 수 없다. 제 3의 형태에 따르면,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시간에 따라 도수 또는 금액이 더해지거나 또는 감해진다.
더해지거나 또는 감해지는 금액 또는 도수는 일정하게 될 수 있거나 또는 재생되는 콘텐츠데이터의 종류 등에 따라 가중될 수도 있다. 부과금처리는 콘텐츠데이터의 한 타이틀(음악의 예를 들면; 1곡) 또는 콘텐츠데이터의 복수의 타이틀(음악의 예를 들면; 앨범)에 응하여 행해진다.
콘텐츠의 재생처리를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콘텐츠 또는 콘텐츠데이터 전체가 재생된 경우에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콘텐츠 또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시간이 소정의 시간과 같거나 또는 더 긴 경우에는, 콘텐츠가 재생된 것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게다가,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용 콘텐츠의 재생은 부과금되지 않는다. 부과금대상으로서 작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라도, 예를 들어, 콘텐츠의 선두부의 재생, 이를테면, 콘텐츠데이터의 선두부로부터 10초는 무료로 될 수 있거나 또는 콘텐츠의 단지 하이라이트 부분만의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이 무료로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재생처리가 유료가 되는 콘텐츠와 재생처리가 무료가 되는 콘텐츠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료/무료는 콘텐츠데이터에 부가된 부수데이터에 의해 식별된다.
부수데이터는 콘텐츠데이터(압축부호화 및 암호화된 콘텐츠; 예를 들면, 오디오데이터)의 전에 부가되는 데이터이다. 부수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암호화된다. 부수데이터는 콘텐츠데이터의 전에 부가되고 기록가능한 매체상에 기록되거나 또는 매체(1) 상의 데이터관리를 위한 영역내에 기록된다. 독출전용매체의 경우에는, 부수데이터로서, 부수정보가 데이터관리영역 내에 기록된다. 광디스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영역이 디스크의 최내주측 상의 영역에 제공된다. 메모리카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음악데이터의 한 음악곡이 하나의 파일로 취급되는 파일관리데이터가 규정된다.
부수데이터는 콘텐츠가 유료콘텐츠인지 또는 무료콘텐츠인지 지시하기 위한 부과금식별자와; 상술한 바와 같은 구매형, 일괄형, 도수형 등과 같은 부과금타입을 구분하고 각 부과금타입에 있어서 부과금조건을 지시하기 위한 재생조건라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재생조건라벨이 구매형을 나타낼 때, 구매가의 데이터를 재생조건라벨 상에 나타낸다. 일괄형의 재생회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재생회수의 데이터를 재생조건라벨 상에 나타낸다. 일괄형의 재생기간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기간의 데이터(하루, 한 주, 한 달 등)를 재생조건라벨로서 나타낸다. 도수형의 경우에는, 도수의 데이터(¥1/2분, ¥1/1분, ¥1/30초,...)를 재생조건라벨로서 나타낸다. 게다가, 부과금을 전제하는 콘텐츠의 경우에도, 콘텐츠데이터가 무료로 시청될 수 있는 경우의 조건도 재생조건라벨 상에 나타낼 수 있다.
콘텐츠데이터의 압축부호화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 암호화의 종류 및 암호화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정보, 채널수를 나타내는 정보, 비트율을 나타내는 정보 등도 부수데이터 내에 기록된다.
게다가, 매체ID,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식별되는 CD, MD,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불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메모리카드 등과 같은 매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리얼 번호가 부수데이터에 포함된다. 게다가, 디코더ID가 부수데이터 내에 배치된다. 디코더ID는,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식별되는 사용자의 단말과 사용자의 플레이어(201) 내에 설치된 보안디코더(202)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리얼번호인 ID이다.
이제 도 6의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도 5에 도시된 플레이어(201) 내에서 실행되는 부과금처리의 한 예를 설명하겠다. 부과금처리는 보안디코더(202) 내의 제어부(14)와 시스템제어기(21)에 의해 실행된다. 제 1스텝(S1)은 재생될 콘텐츠데이터가 매체(1)에 존재하는 재생대기모드를 나타낸다. 특히, 상술한 EMD에의해 분배된 콘텐츠데이터가 매체(1)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와, 콘텐츠데이터가 이미 매체(1)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재생대기모드에 해당한다. 스텝(S2)에서, 사용자가 조작부(22)의 재생버튼을 누름으로서, 재생이 지시되었는지 아닌지가 판정된다.
만일 스텝(S2)의 결과가 부정을 나타내면, 이것은 콘텐츠데이터의 재생 대신에 복사의 조작을 의미한다. 스텝(S3)에서, 무료재생용 콘텐츠가 복사되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무료재생용 콘텐츠는 재생에 의해 부과금되지 않는 콘텐츠를 나타낸다. 스텝(S3)에서의 판정은 부수데이터에 포함된 식별자을 참조하여 된다. 만일 스텝(S3)에서 콘텐츠가 무료재생용 콘텐츠라고 판정되면, 암호화가 복호되는 보안디코더(202)로부터의 복사출력이 저작권보호의 목적을 위해 금지된다(스텝(S4)).
만일 스텝(S3)에서 콘텐츠가 무료재생용 콘텐츠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즉, 유료재생용 콘텐츠가 복사된다고 판정되면, 유료재생용 콘텐츠의 복사가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출력된다(스텝(S5)). 유료재생용 콘텐츠는 자유롭게 복사된다. 이 복사출력은, 하지만, 부수데이터이고 암호화되고 압축부호화된 데이터이다.
만일 스텝(S2)에서 재생버튼이 조작되고 재생동작이 지시되었다고 판정되면, 스텝(S6)에서 부과금처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201)의 표시부(23)에 메시지가 표시되어, 사용자가 조작부(22)의 조작으로 답하도록 촉진한다. 만일 사용자가 부과금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무료재생이 실행될 수 없다(스텝(S7)). 사용자가 재생시키도록 선택된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조건라벨에 의해 지시된 부분적인 무료재생, 예를 들어, 음악곡의 선두부 또는 하이라이트부분의 재생이 무료로 행해지는 것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사용자가 부과금처리를 허용하면, 현재 재생되는 콘텐츠에 관한 재생부과금조건이 스텝(S8)에서 표시부(23)상에 제시된다. 부수데이터내의 재생조건라벨의 정보에 기초하여 부과금조건이 표시부(23)에 제시된다.
스텝(S9)에서, 부과금타입이 구매형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만일 그것이 구매형이면, 구매용 부과금이 행해진다(스텝(S10)). 스텝(S11)에서, 키를 사용하여 콘텐츠데이터에 행해진 암호화가 보안디코더(202)의 디코더(11)에서 복호된다. 스텝(S12)에서, 콘텐츠데이터의 무료재생이 행해진다. 이 경우에는, 무료로 재생되는 콘텐츠의 복사가 금지된다. 이동, 즉, 복사와는 달리 원래의 데이터가 복사원이 되는 저장부 또는 메모리매체에 남지 않은 콘텐츠의 이동처리가 가능하다.
만일 스텝(S9)에서 부과금타입이 구매형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부과금타입이 일괄형, 예를 들어, 월별계약형인지의 여부가 스텝(S13)에서 판정된다. 월별계약이 존재할 때, 콘텐츠가 계약된 음악곡인지의 여부가 스텝(S14)에서 판정된다. 만일 스텝(S14)에서 콘텐츠가 계약된 음악곡, 즉, 콘텐츠데이터라고 판정되면, 스텝(S15)이 이어지고 콘텐츠데이터의 무료재생이 행해진다. 이 경우에, 유료재생용 콘텐츠가 자유롭게 복사될 수 있다.
스텝(S13)에서 부과금타입이 월별계약형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재생되는 콘텐츠데이터는 도수형으로 판정되고 부과금된다. 스텝(S17)에서 콘텐츠데이터에 행해진 암호화가 복호된다. 스텝(S18)에서 부과금재생처리가 행해진다. 부과금재생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재생은 재생의 도수, 재생시간 등에 따라 부과금 된다. 부과금재생용 콘텐츠는 스텝(S18)에서 자유롭게 복사될 수 있다. 게다가, 스텝(S14)에서 계약이 월별계약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정되어도, 부과금재생처리(스텝(S17),스텝(S18))가 행해진다.
도 7은 데이터부과기(204)의 한 예의 구성을 나타낸다. 상기 부과기(204)는, 예를 들어, 휴대될 수 있는 휴대형의 구성을 가진다. 참조부호(301)는 부과기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CPU를 나타내고; 참조부호(302)는 암호화/복호화모듈을; 참조부호(303)는 표시부(에를 들면, 액정표시장치)를; 참조부호(304)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키/버튼을 나타낸다. 부과기(204)의 동작에 관한 메뉴, 부과금처리조건 등이 표시부(303)에 표시된다. 암호화/복호화모듈(302)은 송신시에 암호화처리를 그리고 수신시에 암호화의 복호처리를 행한다. 참조부호(305)는 데이터부과기별 ID가 저장된 저장부를 나타낸다. 저장부(305)에 저장된 데이터부과기별 ID는, 예를 들어, 재생로그와 함께 결제센터에 전송되어, 데이터부과기(204)와 재생로그 사이의 대응관계가 알려지도록 한다. 모뎀(306)과 USB(Universal Serial Bus)통신모듈(307)이 결제센터(도 2의 결제센터(110))와 통신하기 위해 제공된다. 결제센터와의 통신은 전화회선을 통해 모뎀(306)으로 행해지고, 청취권데이터는 결제센터로부터 수신될 수 있고, 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결제센터로 재생로그가 전송될 수 있다. 결제센터와의 통신은 USB총신모듈(307)을 이용하여 개인용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또한 유사하게 행해질 수 있다.
데이터부과기(204)에 의해 결제센터로부터 수신된 청취권데이터는 청취권데이터메모리(308)에 저장된다. 플레이어(201)의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수신된 재생로그는 사용상황메모리(309)에 저장된다. 부과기(204)의 로그를 재생로그에 부가함으로서 입수된 로그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결제센터에 전송된다. 메모리(308,309)는 메모리(308,309) 내의 메모리 콘텐츠들이 부과기(204)의 전원이 오프 되더라고 유지되는 불휘발성메모리이다.
비접촉통신모듈(310)과 안테나(311)가 비접촉 방식으로 재생로그 등의 데이터를 플레이어(201)와 통신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러한 통신은 플레이어(201)와 부과기(204) 사이에서 인증이 행해지는 조건하에서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부과기(204)는 재생로그 등과 같은 데이터의 통신에 제한 없이 보안디코더(202)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201)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모듈(301) 과 안테나(311)를 통해서 플레이어(201)에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플레이어(201)의 주전원이 오프되어도, 보안디코더(202)와 부과기(204) 사이에서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가 송수신될 수 있다. 안테나(311) 이외에, 라인 접속용 단자도 제공된다. 청취권데이터 판매단말(206)과의 통신은 비접촉 통신모듈(310) 및 안테나(311) 또는 라인 접속용 단자에 연결된 라인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도 8은 보안디코더(202)의 보다 자세한 구성, 즉, 부과금처리에 관한 기능적 구성을 나타낸다. 도 7에 도시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같은 참조부호로 나타내었다. 매체(1)로부터 독출된 암호화되고 압축부호화된 콘텐츠데이터 및 부수데이터로 구성되는 데이터는 디코더(11)에 공급된다. 매체(1)가 무조건 식별되게 하기 위한 매체별ID도 디코더(11)에 공급된다. 매체(1)에 의해 독출된 데이터에 행해진 암호화는 디코더(11)에 의해 복호된다.
디코더(11)의 출력데이터는 재생조건라벨검출부(401)에 공급되어 부수데이터 내에 있는 재생조건이 복호되고 출력된다. 디코더(11)로부터 출력된 재생조건라벨은 보안디코더(202)의 처리를 위해 이용된다. 신장기(12)에서는, 라벨검출부(401)를 통해 공급된 디코더(11)로부터의 출력데이터에 압축부호화의 신장처리가 행해진다. 신장기(12)의 출력데이터는 워터마크검출부(402)에 공급된다. 워터마크검출부(402)는 아날로그출력시에 부가된 워터마크를 검출하고 검출된 워터마크와 재생조건라벨에 기초하여 재생조건라벨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참조부호(403)는 청취권카운터를 나타낸다. 청취권카운터(403)에서, 이후 보다 자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매체(1)로부터 독출된 데이터가 복호될 때마다, 청취권데이터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카운터(403)는 청치권데이터, 예를 들어, 메모리부(16)에 저장된 도수데이터를 감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메모리부(16)에 저장된 청취권데이터는 안테나(18)(또는 라인)와 통신모듈(17)에 의해 앞서 언급한 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이다. 통신모듈(17)에는 암호화 및 복호모듈이 제공된다. 여기서 "청취권"이라는 용어가 음악곡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되었지만, 비디오데이터도 포함하여 고려될 때는, "청취권"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시청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청취권카운터(403)에서 청취권에 관한 처리가 행해질 때, 워터마크부가부(404)에 의해 출력데이터에 워터마크가 부가된다. 워터마크부가부(404)에 의해 출력데이터에 부가된 워터마크에 관한 한은, 음악곡데이터에 존재하는 여분의 부분, 예를 들어, 출력되는 오디오데이터의 하위의 비트를 사용하여 워터마크가 부가될 수 있다. 부가된 워터마크는 데이터가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어도 남아있는 데이터이며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매우 어렵다. 부가부(404)에 의해 부가된 워터마크는 재생조건라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데이터와 디코더별ID(405)의 정보를 포함한다. 워터마크가 부과된 데이터는 D/A변환기(13)에 의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고 보안디코더(202)의 외부로 출력된다. 앞서 말한 워터마크검출부(402)는 상술한 바와 같이 부가된 워터마크를 검출한다.
보안디코더(202)에는 IC카드의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데이터부과기(204)는 결제센터나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전자화폐를 수령하여 보안디코더(202)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령된 전자화폐를 IC카드에 기록한다. 즉, 보안디코더(202)는 청취권데이터의 기록에 응하여 선택장치로서 전자화폐의 기록장치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도 9는 청취권카운터(403)의 부분을 보다 자세히 나타낸다. 부과금처리가 도수형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본 발명에 적용되는 한 예를 설명하겠다. 즉, 음악곡이 실행되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마다 미리 설정된 도수로부터 도수가 감해지거나, 음악곡이 실행되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마다 도수가 더해지거나, 또는 음악곡데이터로서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시간에 따라 도수가 더해지거나 또는 감해진다.
재생조건라벨추출부(411)는 매체(1)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예를 들어, 음악곡데이터로부터 재생조건라벨을 추출한다. 부과금조건은 추출부(411)가 추출한 재생조건라벨 내에 포함된다. 기본클럭추출부(412)에 의해 음악곡데이터로서의 콘텐츠데이터로부터 부과금의 기본클럭이 추출된다. 추출된 기본클럭은 음악곡데이터가 신장기(12)로부터 출력되는 동안의 기간동안에만 발생된다. 기본클럭의 주기는 음악곡데이터로서의 콘텐츠데이터마다 고정되고 그것들은 2분, 1분, 30초, 등의 주기에서 발생된다. 복수의 기본클럭이 그 주기에 대응될 수도 있다. 기본클럭의 주기는 부과금의 단위로서 다루어진다. 즉, 기본클럭의 한 주기는 하나의 도수에 대응되고 시간의 단위에 대응된다.
추출된 기본클럭과 재생조건라벨에 기초하여, 청취권데이터의 카운트제어부(413)는 카운팅동작을 제어한다. 즉, 재생조건라벨을 참조하여 청취권데이터의 메모리(414)(메모리부(16)의 일부)에 저장된 청취권데이터에 감산 또는 합산처리가 행해져서, 메모리(414)에 청취권데이터를 재기록 한다. 만일 재생시간 또는 재생기간이 재생조건라벨로서 설정되면, 타이머/캘린더에 대해 재생시간의 축적처리 또는 현재 일시를 재생가능기한과 조회하기 위한 조회처리가 행해진다.
청취권데이터 카운트제어부(413)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 가능여부를 더 판정한다. 예를 들어, 재생도수가 감해지고 나머지가 "0"과 같을 때,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음을 판정한다. 만일 축적된 도수가 설정된 도수에 도달하거나, 재생시간의 축적이 설정된 시간에 도달하거나, 또는 현재 일시가 재생기한에 만기가 되면,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는 것이 또한 같게 판정된다.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음악곡데이터의 게이트부(416)가 제어된다. 만일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으면, 음악곡데이터가 게이트부(416)를 지나 출력된다. 한편, 만일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으면, 음악곡데이터의 출력은 게이트부(416)에 의해 금지된다. 제어부(413)에 의해 콘텐츠데이터의 그 이상의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콘텐츠데이터가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플레이어(201)의 표시부(23)에 표시될 수도 있다.
도 10의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도 8에 도시된 보안디코더(202)의 워터마크검출부(402)의 처리를 설명하겠다. 워터마크의 검출처리(S21)가 개시될 때, 스텝(S22)에서 워터마크의 추출처리가 행해진다. 스텝(S23)에서는, 스텝(S22)에서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스텝(S23)에서 만일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이것은 워터마크가 부가되지 않아서, 음악곡재생데이터가 출력됨(스텝(S24))을 의미한다. 스텝(S23)에서 만일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었다고 판정되면, 스텝(S25)에서 재생조건라벨의 데이터거 워터마크에 삽입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스텝(S25)에서 재생조건라벨이 삽입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스텝(S24)이 다음에 오고 음악곡재생데이터가 출력된다.
스텝(S25)에서 재생조건라벨의 날자가 워터마크에 삽입되었다고 판단되면, 스텝(S26)에서, 워터마크내의 재생조건라벨과 재생조건라벨검출부(401)에 의해 검출된 부수데이터의 재생조건라벨의 조회처리가 행해진다. 스텝(S27)에서, 그 재생조건라벨들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스텝(S27)에서 그 두 재생조건라벨이 동일하다고 판정되면, 음악곡재생데이터가 출력된다(스텝(S24)). 스텝(S27)에서 만일 그 두 재생조건라벨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적어도 재생조건라벨중 하나가 왜곡되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음악곡재생데이터가 출력되지 않는다(스텝(S28)).
도 11은 보안디코더(202)의 워터마크부가부(404)에 의해 실행된 워터마크부가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워터마크부가처리(스텝(S31))가 개시될 때, 스텝(S32)에서, 워터마크검출부(402)가 워터마크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스텝(S32)에서, 만일 상술한 스텝(S27)에 기초하여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었다고 판정되면, 워터마크가 부가되지 않고 재생데이터가 출력된다(스텝(S33)). 즉, 매체(1)로부터 독출된 데이터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변경되지 않는다.
만일 스텝(S32)에서의 결과가 부정이면, 워터마크에 삽입된 데이터가 스텝(S34)과 스텝(S35)에서 형성된다. 스텝(S34)은 재생조건라벨로부터 워터마크에 삽입된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스텝(S34)에서, 재생조건라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워터마크로서 삽입된다. 스텝(S34)에서 형성된 워터마크로서 삽입된 데이터는 재생조건라벨의 데이터 자체로 한정되지 않고, 연산처리된 해시값(hash value)과 같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스텝(S35)은 보안디코더의 개별ID 데이터로부터 워터마크 내로 삽입될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스텝(S35)에서, 보안디코더별 ID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워터마크에 삽입된다. 개별ID 데이터를 삽입함으로써, 워터마크가 부가된 보안디코더(202)가 특정될 수 있다.
스텝(S36)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스텝(S34) 및 스텝(S35)에서 형성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터마크는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출력된 음악곡데이터에 삽입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워터마크는 음악곡데이터의 여분의 부분을 사용하여 삽입된다. 워터마크가 디지털방식으로 부가될지라도, 음악곡데이터가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된다고 하여도 워터마크는 남아있고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어렵다. 스텝(S37)에서, 워터마크가 부가되고 재생데이터가 출력된다.
결제센터(110) 또는 청취권데이터 판매단말(206)로부터 상술한 데이터부과기(204)로 인도된 청취권데이터와 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플레이어(201)로 인도된 청취권데이터에 관해서는, 도 13과 수반하는 도면을 사용하여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를 설명하겠다.
도 13a 및 도 13b는 청취권데이터가 데이터부과기(204)에 인도될 때 포맷의 한 예를 나타낸다. 도 13a는 한 프레임(256비트)의 구성을 나타낸다. 프레임의 선두에는 동기신호(8비트)가 위치된다. 그 뒤에 헤더(8비트)가 위치된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제한의 유무를 헤더에 의해 나타낸다. 예를 들어, 0(00000000)과 동일한 모든 8비트의 헤더는 청취권데이터의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0001xxxx)인 헤더는 청취권데이터의 기간의 제한이 있음을 나타낸다. 하위 4비트의 (xxxx)는 "미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하위 4비트를 사용하여 구곡만이 자유롭게 청취될 수 있는 청취권데이터와 신곡이 자유롭게 청취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청취권데이터가 구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년은 12비트로 표현되고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월(1월∼12월)은 4비트로 표현된다. 년이 A.D. Y와 같으면, (2000 - Y)의 값이 12비트로 표현된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은 년 및 달로도 표현된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이 2000년 7월의 데이터일 때, 콘텐츠데이터, 예를 들어, 음악곡데이터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취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음악곡데이터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 사이의 기간동안에 자유롭게 청취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취권데이터의 도수(포인트)는 감해지지 않는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달을 나타내는 부분에 수반하는 128비트의 부분은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키를 나타낸다. 특히,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하고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MP)(사용가능기간이 한정되면, 그것의 사용권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키이다. DES, RSA, 등은 암호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DES는 평문을 블록화하고 블록마다에 암호화변환을 행하기 위한 블록암호화중 하나이다. DES는 64비트의 키(56비트의 키와 8비트의 패리티)를 사용하여 64비트의 입력과 64비트의 출력으로 암호화변환을 행한다. DES는 암호화 및 복호에 대해 동일한 키 데이터를 사용하는 공통키 시스템이다. RSA는 암호화 및 복호에 대해 다른 키를 사용하는 공통키 암호화중 하나이다. 다른 암호화도 사용될 수 있다.
암호화 키의 다음에, 32비트의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MP)가 배치된다. 데이터(MP)는 232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다. 64비트의 데이터(MP), ECC(Error Correction Code)가 배치된 후에, 한 프레임의 데이터배열이 완결된다. 예를 들어, ECC로서 리드-솔로몬코드(Reed-Solomon code)가 사용된다.
청취권데이터의 에러내성을 올리기 위해,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같은 데이터가 4회 반복적으로 전송된다. 4회의 수치는 한 예이고, 에러율에 따라 적절한 반복회수가 설정된다. 청취권데이터가 4회 반복될 때, 데이터는 (256×4 = 1024)만큼 분리된다.
청취권데이터와 청취권데이터(MP)의 사용기간의 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해, ECC에 의해 비교조회와 에러정정이 행해지고, 복호용 키가 입수되고, 복호용 키에 의해 청취권데이터(MP)가 이어서 복호될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에 EDC(Error Detection Code)를 부가하고 에러검출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 도 13a에 도시된 전체데이터에 스크램블(예를 들어, 최대지속주기(M)계열을 사용하여 랜덤변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기간 한정이 있는 전자화폐 및 전자사용권과 기간 한정이 없는 전자화폐 및 전자사용권이 혼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 13b에 도시된 포맷의 둘 또는 그 이상의 슬롯이 준비된다.
13a 및 13b에 도시된 청취권데이터의 전송포맷에 따라, 주요부는 청취권데이터(MP)의 32비트만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요부는 암호화 및 ECC(위조가 확인될 수 있음)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므로, 청취권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입수되거나 또는 위조되는 바와 같은 상황이 방지된다.
도 14는 제공서비스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청취권데이터의 타입을 MA로 가정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청취권데이터의 타입을 MB로 가정한다.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타입(MA)과 비교하여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타입(MB)이 저렴하게 구매될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의 타입에 따라 사용자가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게 된다. 도 14의 스텝(S41)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될 때, 제공된 서비스가 청취권데이터의 MA형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스텝(S42)에서 판정된다.
*만일 제공된 서비스가 MA형이라고 판정되면, 스텝(S43)에서 사용자가 소유하는 청취권데이터(MA 또는 MB)의 유무가 판정된다. 스텝(S43)에서 그들 타입중 하나의 청취권데이터가 있으면, 제공된 서비스가 수신되고,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이 행해질 수 있다(스텝(S44)).
만일 스텝(S42)에서의 결과가 부정이면(즉, 제공된 서비스가 청취권데이터의 MA형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스텝(S46)에서 서비스가 청취권데이터의 MB형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MB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에, 스텝(S47)에서 청취권데이터의 MB형의 유무가 판정된다. 만일 청취권데이터의 MB형이 있으면, 서비스가 수신되고, 예를 들어, 스텝(S48)에서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다. 만일 스텝(S46) 또는 스텝(S47)에서 판정결과가 부정이면, 서비스가 수신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고,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다.
기간 한정을 가진 청취권데이터의 경우에, 콘텐츠데이터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 없이 오디오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되고 청취될 수 있다. 도 15의 플로우챠트는 그러한 처리를 나타낸다.
도 15의 스텝(S51)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될 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기로 의도할 때, 스텝(S52)에서 현재 달의 MB형(기간한정이 있음)의 청취권데이터의 유무가 판정된다. 만일 현재 달의 MB형의 청취권데이터가 있으면, 제공된 서비스가 수신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다(스텝(S13)). 스텝(S13)에서, 청취권데이터가 체크된다. 이것은 한달의 청취권데이터의 경우에라도, 수신될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그러한 시간 등의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약없이 콘텐츠가 재생될 수 있는 서비스가 그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스텝(S52)에서, 현재 달의 MB형의 청취권데이터가 없다고 판정되면, MA형의 청취권데이터에 의해 재생부과금이 행해진다(스텝(S54)). 스텝(S54)에서, MA형의 청취권데이터의 유무가 판정된다.
본 실시예가 주로 오디오콘텐츠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디오데이터 이외에, 비디오데이터, 정지영상데이터, 문자데이터,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 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콘텐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체시스템의 개략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위한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결제센터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에 관한 설명을 위한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한 예의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부과금처리의 한 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청취권데이터 부과기(charger)의 한 예의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디코더(secure decoder)의 보다 상세한 디코더이다.
도 9는 보안디코더의 부과금처리에 관련한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0은 보안디코더에 있어서 워터마크(watermark)를 검출하기 위한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1은 보안디코더에 있어서 워터마크를 부가하기 위한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있어 데이터부과기를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블록도이다.
도 13a 및 도 13b는 본 발명에 있어서 청취권데이터의 데이터구성의 예의 개략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제공된 서비스의 예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제공된 서비스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Claims (9)

  1. 서버와 휴대 플레이어와 당해 서버와 당해 휴대 플레이어와 통신하기 위한 단말장치사이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 플레이어상에서 기록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 플레이어상에서 콘텐츠의 재생된 이력을 재생이력정보로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기억된 재생이력정보를 상기 휴대 플레이어로부터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보로 상기 재생이력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는 상기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복수의 콘텐츠가 존재하여 각각의 콘텐츠의 재생된 이력이 상기 재생이력정보로 기억되며, 상기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여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가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3. 휴대 플레이어로부터 당해 플레이어 상에서의 콘텐츠의 재생이력이 포함된 재생이력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상기 수집수단으로부터 수집된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하는 계산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이력정보는 암호화되어 있고,
    상기 암호화된 재생이력정보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재생정보를 출력하는 복호화수단을 더 갖추며,
    상기 계산수단은, 상기 복호화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수단은, 상기 재생이력정보를 단말장치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이력정보는, 적어도 재생시간에 관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7. 기록매체에 기억된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수단과,
    상기 재생수단으로부터 재생된 콘텐츠의 재생이력을 재생이력정보로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재생이력정보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재생이력정보를 출력하는 암호화수단과,
    상기 암호화수단에 의해 출력된 암호화 재생이력정보를 서버에 업로드하는 업로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플레이어.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업로드 수단은 상기 암호화된 재생이력정보를 단말장치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플레이어.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이력정보는 적어도 콘텐츠의 재생시간에 관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플레이어.
KR1020057019036A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단말장치 Ceased KR20050109620A (ko)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4)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JPJP-P-1999-00314880 1999-11-05
JP31488099A JP2001136505A (ja) 1999-11-05 1999-11-05 データ復号装置および方法、課金情報処理装置および方法、並びにデータ再生装置および方法
JPJP-P-1999-00332628 1999-11-24
JP33262899A JP2001147970A (ja) 1999-11-24 1999-11-24 課金情報処理装置および方法

Related Parent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1020017008513A Division KR20020003359A (ko)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단말장치

Related Child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1020077020161A Division KR20070094988A (ko)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단말장치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KR20050109620A true KR20050109620A (ko) 2005-11-21

Family

ID=26568102

Family Applications (3)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1020057019036A Ceased KR20050109620A (ko)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단말장치
KR1020017008513A Ceased KR20020003359A (ko)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단말장치
KR1020077020161A Ceased KR20070094988A (ko)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단말장치

Family Applications After (2)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1020017008513A Ceased KR20020003359A (ko)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단말장치
KR1020077020161A Ceased KR20070094988A (ko) 1999-11-05 2000-11-02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단말장치

Country Status (5)

Country Link
US (4) US20050254390A1 (ko)
KR (3) KR20050109620A (ko)
CN (1) CN1340185A (ko)
DE (1) DE10083674T1 (ko)
WO (1) WO2001035388A1 (ko)

Families Citing this family (17)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US7421411B2 (en) 2001-07-06 2008-09-02 Nokia Corporation Digital rights management in a mobile communications environment
KR20050006019A (ko) * 2002-05-15 2005-01-15 마쯔시다덴기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컨텐츠 이용 관리 시스템
US20040143661A1 (en) * 2003-01-14 2004-07-22 Akio Higashi Content history log collecting system
KR100512064B1 (ko) * 2003-04-01 2005-09-26 (주)브랜드인칩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접촉식 통신 태그 및 휴대형 태그 판독기
US9553937B2 (en) * 2004-06-28 2017-01-24 Nokia Technologies Oy Collecting preference information
FR2888355A1 (fr) * 2005-07-07 2007-01-12 Thomson Licensing Sa Procede de controle de droits de consommation du type "n consommations autorisees" d'un contenu numerique audio et/ou video et dispositif mettant en oeuvre ce procede
CN101567098A (zh) * 2008-04-24 2009-10-28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电子装置及其拆卸记录方法
GB0816551D0 (en) * 2008-09-10 2008-10-15 Omnifone Ltd Mobile helper application & mobile handset applications lifecycles
US8995534B2 (en) 2010-09-20 2015-03-31 Bevara Technologies, Llc Systems and methods for encoding and decoding
WO2012108902A1 (en) * 2011-02-11 2012-08-16 Toll Trigger Llc Systems for distributing e-content based on selective payment
WO2012112192A1 (en) * 2011-02-16 2012-08-23 Onecodec, Ltd. Systems and methods for encoding, transmitting and decoding
US10025787B2 (en) 2011-08-17 2018-07-17 Bevara Technologies, Llc Systems and methods for selecting digital data for archival
US10129556B2 (en) 2014-05-16 2018-11-13 Bevara Technologies, Llc Systems and methods for accessing digital data
WO2015176009A1 (en) 2014-05-16 2015-11-19 Bevara Technologies, Llc Systems and methods for selecting digital data for archival
WO2019143808A1 (en) 2018-01-18 2019-07-25 Bevara Technologies, Llc Browser navigation for facilitating data access
EP4068272B1 (en) * 2019-11-26 2025-01-01 Sony Group Corporatio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 and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WO2023192211A1 (en) 2022-03-28 2023-10-05 Bevara Technologies, Llc Modular pipelines for accessing digital data

Family Cites Families (5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JPH0695302B2 (ja) * 1983-10-05 1994-11-24 亮一 森 ソフトウェア管理方式
US4614861A (en) * 1984-11-15 1986-09-30 Intellicard International, Inc. Unitary, self-contained card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ystem and method
US4707594A (en) * 1985-06-27 1987-11-17 Intellicard International, Inc. Unitary, self-contained consumer transaction card
US5050213A (en) * 1986-10-14 1991-09-17 Electronic Publishing Resources, Inc. Database usage metering and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FR2653248B1 (fr) * 1989-10-13 1991-12-20 Gemolus Card International Systeme de paiement ou de transfert d'information par carte a memoire electronique porte monnaie.
DE69113153T2 (de) * 1990-07-11 1996-06-13 Hitachi Ltd Digitales Informationssystem.
JPH0619707B2 (ja) * 1990-08-09 1994-03-16 亮一 森 ソフトウェア管理方式
US6089459A (en) * 1992-06-16 2000-07-18 Smartdiskette Gmbh Smart diskette device adaptable to receive electronic medium
US5299026A (en) * 1991-11-12 1994-03-29 Xerox Corporation Tracking the reproduction of documents on a reprographic device
US5276735A (en) * 1992-04-17 1994-01-04 Secure Computing Corporation Data enclave and trusted path system
US6135646A (en) * 1993-10-22 2000-10-24 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System for uniquely and persistently identifying, managing, and tracking digital objects
JPH0846945A (ja) * 1994-07-29 1996-02-16 Sony Corp 画像表示制御装置
US5744787A (en) * 1994-09-25 1998-04-28 Advanced Retail Systems Ltd. System and method for retail
US5748737A (en) * 1994-11-14 1998-05-05 Daggar; Robert N. Multimedia electronic wallet with generic card
US5638443A (en) * 1994-11-23 1997-06-10 Xerox Corporation System for controlling the distribution and use of composite digital works
JPH08263438A (ja) * 1994-11-23 1996-10-11 Xerox Corp ディジタルワークの配給及び使用制御システム並びにディジタルワークへのアクセス制御方法
DE69637799D1 (de) * 1995-02-13 2009-02-12 Intertrust Tech Corp Systeme und Verfahren zur gesicherten Transaktionsverwaltung und elektronischem Rechtsschutz
US5892900A (en) * 1996-08-30 1999-04-06 Intertrust Technologies Corp. Systems and methods for secure transaction management and electronic rights protection
US6658568B1 (en) * 1995-02-13 2003-12-02 Intertrust Technologies Corporation Trusted infrastructure support system, methods and techniques for secur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and rights management
US5883954A (en) * 1995-06-07 1999-03-16 Digital River, Inc. Self-launching encrypted try before you buy software distribution system
JPH09134413A (ja) * 1995-11-08 1997-05-20 Tokin Corp 非接触型データキャリアシステム
EP0880840A4 (en) * 1996-01-11 2002-10-23 Mrj Inc DEVICE FOR CONTROLLING ACCESS AND DISTRIBUTION OF DIGITAL PROPERTY
IL119486A0 (en) * 1996-10-24 1997-01-10 Fortress U & T Ltd Apparatus and methods for collecting value
US5920861A (en) * 1997-02-25 1999-07-06 Intertrust Technologies Corp. Techniques for defining using and manipulating rights management data structures
JP3994466B2 (ja) * 1997-03-26 2007-10-17 ソニー株式会社 ユーザ端末及び携帯再生装置
JP3103061B2 (ja) * 1997-09-12 2000-10-23 インターナショナル・ビジネス・マシーンズ・コーポレ−ション トークン作成装置および該トークンを用いたデータ制御システム
JP3382521B2 (ja) * 1997-10-01 2003-03-04 伸三郎 山田 テレビ課金装置
JPH11177924A (ja) * 1997-12-10 1999-07-02 Sony Corp 信号再生装置、信号記録装置、信号記録システム、信号再生方法、並びに、信号記録方法
US6233565B1 (en) * 1998-02-13 2001-05-15 Saranac Software, Inc. Methods and apparatus for internet based financial transactions with evidence of payment
US7233948B1 (en) * 1998-03-16 2007-06-19 Intertrust Technologies Corp. Methods and apparatus for persistent control and protection of content
US8108307B1 (en) * 1998-03-30 2012-01-31 Citicorp Development Center, Inc. System, method and apparatus for value exchange utilizing value-storing applications
JP3201347B2 (ja) * 1998-05-15 2001-08-20 日本電気株式会社 画像属性変更装置と電子透かし装置
US6282653B1 (en) * 1998-05-15 2001-08-28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Royalty collection method and system for use of copyrighted digital materials on the internet
US6684199B1 (en) * 1998-05-20 2004-01-27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Method for minimizing pirating and/or unauthorized copying and/or unauthorized access of/to data on/from data media including compact discs and digital versatile discs, and system and data media for same
US6154137A (en) * 1998-06-08 2000-11-28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Identification tag with enhanced security
US6226618B1 (en) * 1998-08-13 2001-05-0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Electronic content delivery system
US6959288B1 (en) * 1998-08-13 2005-10-25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Digital content preparation system
US6510513B1 (en) * 1999-01-13 2003-01-21 Microsoft Corporation Security services and policy enforcement for electronic data
US6233682B1 (en) * 1999-01-22 2001-05-15 Bernhard Fritsch Distribution of musical products by a web site vendor over the internet
US6367019B1 (en) * 1999-03-26 2002-04-02 Liquid Audio, Inc. Copy security for portable music players
US6468160B2 (en) * 1999-04-08 2002-10-22 Nintendo Of America, Inc. Security system for video game system with hard disk drive and internet access capability
US6697948B1 (en) * 1999-05-05 2004-02-24 Michael O. Rabin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tecting information
US6801999B1 (en) * 1999-05-20 2004-10-05 Microsoft Corporation Passive and active software objects containing bore resistant watermarking
US6697944B1 (en) * 1999-10-01 2004-02-24 Microsoft Corporation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transmission and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and portable device for use therewith
US6990464B1 (en) * 2000-01-11 2006-01-24 Ncr Corporation Apparatus, system and method for electronic book distribution
US6912528B2 (en) * 2000-01-18 2005-06-28 Gregg S. Homer Rechargeable media distribution and play system
US7152047B1 (en) * 2000-05-24 2006-12-19 Esecure.Biz, Inc. System and method for production and authentication of original documents
JP4743984B2 (ja) * 2001-03-23 2011-08-10 三洋電機株式会社 データ記録装置
US20040133657A1 (en) * 2003-01-03 2004-07-08 Broadq, Llc Digital media system and method therefor
US20040199473A1 (en) * 2003-04-03 2004-10-07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Billing information authentication for on-demand resources
US20040243488A1 (en) * 2003-05-27 2004-12-02 Masaya Yamamoto Storage medium rental system

Also Published As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US20080046746A1 (en) 2008-02-21
DE10083674T1 (de) 2002-01-31
US20080046370A1 (en) 2008-02-21
KR20070094988A (ko) 2007-09-27
US20080052540A1 (en) 2008-02-28
US20050254390A1 (en) 2005-11-17
WO2001035388A1 (fr) 2001-05-17
CN1340185A (zh) 2002-03-13
KR20020003359A (ko) 2002-01-12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Publication Date Title
US7310731B2 (en) Contents processing system
US7020636B2 (en) Storage-medium rental system
US20080052540A1 (en) Data decoding apparatus and method, charge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 data reproducing apparatus and method, electronic money, electronic use right, and terminal apparatus
US20070250453A1 (en) Electronic money, electronic use right, charging system,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and reproducing method and reproduction control method of contents data
AU779836B2 (en) Device and method for recording, reproducing and processing data
JP3332361B2 (ja) データ著作権保護システムにおけるデータ変換装置、データ変換方法およびプログラム格納媒体
US20070156597A1 (en) Digital data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 data reproducing terminal apparatus, data processing terminal apparatus, and terminal apparatus
WO2001033546A1 (fr) Procede et dispositif de transmission de donnees numeriques, procede et dispositif de reproduction de donnees numeriques, procede et dispositif de copie de donnees numeriques, support d'enregistrement de donnees et procede de stockage/reproduction de donnees numeriques
JP4131071B2 (ja) 情報信号の記録装置、記録システム、記録媒体および記録方法
JP2001014221A (ja) コンテンツ情報記録方法及びコンテンツ情報記録装置
JPH11250571A (ja) 情報配布装置と端末装置及び情報配布システム
JP2001022859A (ja) コンテンツ情報記録方法、コンテンツ情報記録装置、コンテンツ情報記録再生方法、コンテンツ情報記録再生装置、及びメディア
JP2001243355A (ja) 課金処理装置および方法、並びにデータ再生装置および方法
JP2001147970A (ja) 課金情報処理装置および方法
JP2001136505A (ja) データ復号装置および方法、課金情報処理装置および方法、並びにデータ再生装置および方法
JPWO2005088897A1 (ja) 暗号化データの不正使用防止システム及びこのシステムに用いられるデータリード装置
JP2001175748A (ja) 電子マネー、電子利用権、並びにシステム
US20070156610A1 (en) Digital data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 data reproducing terminal apparatus, data processing terminal apparatus, and terminal apparatus
JP2001250011A (ja) ディジタルデータ処理装置および端末装置
JP4022217B2 (ja) 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不正使用防止システム
JP2001250010A (ja) ディジタルデータ処理方法および処理装置
JP2005003740A (ja) 楽曲データ処理装置及び楽曲データ販売システム

Legal Events

Date Code Title Description
A107 Divisional application of patent
A201 Request for examination
PA0104 Divisional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Comment text: Divisional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Patent

Patent event code: PA01041R01D

Patent event date: 20051006

PA0201 Request for examination
PG1501 Laying open of application
E902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PE0902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Comment text: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Patent event date: 20060705

Patent event code: PE09021S01D

AMND Amendment
E801 Decision on dismissal of amendment
PE0801 Dismissal of amendment

Patent event code: PE08012E01D

Comment text: Decision on Dismissal of Amendment

Patent event date: 20070116

Patent event code: PE08011R01I

Comment text: Amendment to Specification, etc.

Patent event date: 20060831

J301 Trial decision

Free format text: TRIAL DECISION FOR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 REQUESTED 20070214

Effective date: 20070531

PJ1301 Trial decision

Patent event code: PJ13011S07D

Patent event date: 20070531

Comment text: Trial Decision on Objection to Dismissal of Amendment

Appeal kind category: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

Request date: 20070214

Decision date: 20070531

Appeal identifier: 2007102000010

PS0901 Examination by remand of revocation
S901 Examination by remand of revocation
E902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PE0902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Comment text: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Patent event date: 20070607

Patent event code: PE09021S01D

A107 Divisional application of patent
PA0104 Divisional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Comment text: Divisional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Patent

Patent event code: PA01041R01D

Patent event date: 20070903

PS0601 Decision to reject again after remand of revocation

Patent event date: 20071115

Comment text: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

Patent event code: PS06013S01D

Patent event date: 20070607

Comment text: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Patent event code: PS06012S01I

Patent event date: 20070604

Comment text: Notice of Trial Decision (Remand of Revocation)

Patent event code: PS06011S01I

Patent event date: 20060705

Comment text: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Patent event code: PS06012S01I

S601 Decision to reject again after remand of revocation
J201 Request for trial against refusal decision
PJ0201 Trial against decision of rejection

Patent event date: 20071212

Comment text: Request for Trial against Decision on Refusal

Patent event code: PJ02012R01D

Patent event date: 20071115

Comment text: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

Patent event code: PJ02011S01I

Appeal kind category: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refusal

Decision date: 20080507

Appeal identifier: 2007101012589

Request date: 20071212

AMND Amendment
PB0901 Examination by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Comment text: Amendment to Specification, etc.

Patent event date: 20071227

Patent event code: PB09011R02I

Comment text: Request for Trial against Decision on Refusal

Patent event date: 20071212

Patent event code: PB09011R01I

Comment text: Amendment to Specification, etc.

Patent event date: 20060831

Patent event code: PB09011R02I

B601 Maintenance of original decision after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PB0601 Maintenance of original decision after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Comment text: Report of Result of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Patent event code: PB06011S01D

Patent event date: 20080204

J301 Trial decision

Free format text: TRIAL DECISION FOR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REFUSAL REQUESTED 20071212

Effective date: 20080507

PJ1301 Trial decision

Patent event code: PJ13011S01D

Patent event date: 20080507

Comment text: Trial Decision on Objection to Decision on Refusal

Appeal kind category: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refusal

Request date: 20071212

Decision date: 20080507

Appeal identifier: 200710101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