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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96808A -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 - Google Patents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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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96808A
KR20100096808A KR1020090015868A KR20090015868A KR20100096808A KR 20100096808 A KR20100096808 A KR 20100096808A KR 1020090015868 A KR1020090015868 A KR 1020090015868A KR 20090015868 A KR20090015868 A KR 20090015868A KR 20100096808 A KR20100096808 A KR 201000968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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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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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communication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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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module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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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900158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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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고창석
양필승
황창환
Original Assignee
삼성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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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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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1 통신부를 통해 제2 단말기로부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고, 제2 통신부를 통해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 개시된다.
무선 통신, 접촉, 무선 통신 모듈 정보

Description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Wireless communication method and apparatus}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간편하게 무선 통신 연결을 개시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이다.
유선 통신 기술에 이어 배선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들이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연결을 간단히 개시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에 있어서,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말기에 상기 제2 단말기가 접촉되면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단말기가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면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상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단말기가 복수개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상기 복수개의 단말기 중 상기 제2 단말기를 선택 받는 단계를 더 포함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은 상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상기 복수개의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은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 접촉하거나 또는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의 거리가 소정 거리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는 상기 제2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의 종류 및 상기 무선 통신 방법에 따른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은 상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색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 개인 경우 상기 복수 개 중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 받는 단계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은 상기 복수 개의 무선 통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단말기에 무선 통신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에 상응하여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무선 통신 승인을 받은 경우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에 있어서,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제1 통신부 및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2 통신부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에 있어서, 제2 단말기에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한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받는 단계 및 상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승인하여 상기 제2 단 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에 있어서, 제2 단말기에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제1 통신부,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한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받고, 상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승인하여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2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보다 간단하게 무선 통신 연결을 개시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통신 시스템은 제1 단말기(100), 제2 단말기(300)와 무선 통신망(200)을 포함한다.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는 무선 통신망(200)을 통해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부(미도시)를 각각 포함한다. 무선 통신 모듈이 포함된 헤드셋, 카메라, 캠코더, PDA, PMP, 핸드폰, 디지털 티브이, 네비게이션, PC(personal computer)나 UMPC(Ultra Mobile PC)를 포함한 노트북 등이 될 수 있다.
도 1에는 제1 단말기(100)로 PC가, 제2 단말기(300)로 핸드폰이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제1 단말기(100)가 다른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 제1 단말기(100)는 제1 단말기(100) 주위에 제1 단말기(1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는지를 검색한다. 제1 단말기(100)는 제1 단말기(100)와 접촉하고 있거나, 제1 단말기(100)와 소정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말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단말기(100)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을 요청한다.
사용자는 제1 단말기(100)가 제2 단말기(3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가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거나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를 접촉시킬 할 수 있다. 제2 단말기(300)는 제1 단말기(100)로부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 요청에 따라, 제2 단말기(300)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제1 단말기(100)에 전송한다.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가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에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모듈 중 하나 이상의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에 포함된 통신 모듈이 RFID 태그 및 RFID 리더기를 포함하는 RFID 모듈인 경우를 가정한다.
제1 단말기(100)의 RFID 리더기는 전파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의 RFID 태그로부터 전송되는 무선 주파수를 수신하여 RFID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 단말기(300)의 RFID 태그에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제1 단말기(100)는 RFID 리더기를 통해 제2 단말기(300)로부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는 제2 단말기(3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을 나타내는 정보 및 무선 통신 방법에 따른 무선 통신 연결을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2 단말기(3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개인 경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는 각 무선 통신 방법 별로 무선 통신 연결을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제1 단말기(100)는 제2 단말기(300)로부터 받은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한다. 본 발명에서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이란,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무선 통신을 연결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며, 이는 제1 단말기(100)가 제2 단말기(300)로부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할 때 사용된 무선 통신 방법과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개인 경우, 제1 단말기(100)는 자동으로 또는 소정의 우선 순위에 따라 복수 개 중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1 단말기(100)는 복수 개의 무선 통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된 복수 개의 무선 통신 방법 중 하나를 사용자로부터 선택 받을 수 있다.
제1 단말기(100)는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 포함된, 제2 단말기(300)와의 무선 통신 연결을 시작하기 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에 무선 통신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 단말기(300)가 제1 단말기(100)로부터의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승낙할 경우,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하면 제1 단말기(100)는 제1 단말기(100)와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제1 단말기(100)와 접촉한 제2 단말기(300) 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 단말기(300)로부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받아,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와 간편하게 무선 통신을 연결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제1 단말기(100)의 내부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제1 단말기(100)는 제1 통신부(110), 제2 통신부(120), 유저 인터페이스(130), 제어부(140), 메모리부(150) 및 디스플레이부(160)를 포함한다. 도 2는 제1 단말기(100)의 내부 블록도이나, 제1 단말기(1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제2 단말기(300) 또한 도 2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제1 통신부(110)에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의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모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 방식은 기기 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무선 통신 기술은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 기반의 적외선 통신 방식과 RF(고주파) 통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RF를 이용한 무선 통신 방법은 와이 파이(Wi-Fi) 기술을 포함하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그리고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기술 등이 있다. 또한 전파를 이용하여 고유의 ID를 식별함으로써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있다.
여러 가지 무선 통신 기술은 특성에 따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연결 과정도 다르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사용자는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하여 기기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기기에서 사용되는 각 무선 통신 방법 별로 무선 통신 연결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기기 간에 무선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단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복잡한 무선 통신 연결 과정을 간략히 할 수 있는 무선 통신장치가 개시된다.
제1 통신부(110)는 제1 통신부(110)에 포함된 무선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다른 단말기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을 요청하고, 다른 단말기로부터 그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제1 통신부(110)에 포함된 무선 통신 모듈이 RFID 모듈인 경우, 제1 통신부(110)에는 RFID 태그 및 RFID 리더기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1 통신부(110)에는 거리 센서가 포함될 수 있다. 거리 센서는 제1 단말기(100) 주위에 무선 통신이 가능한 다른 단말기가 있는지를 감지한다.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130)를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가 주위의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 거리 센서는 제1 단말기(100)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1 단말기(100)와 접촉한 단말기가 있는지를 검색한다. 제1 단말기(100)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1 단말기(100)와 접촉한 무선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를 제2 단말기(300)라고 할 때, 제2 단말기(300)가 감지되면, 거리 센서는 제1 통신부(110)의 무선 통신 모듈을 활성화시킨다. 제1 통신부(110)의 무선 통신 모듈은 제2 단말기(300)로부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한다.
제2 통신부(120)는 제1 통신부(110)가 받은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에 무선 통신 연결을 요청하고, 제2 단말기(300)로부터 무선 통신 연결을 승인받으면 제2 단말기(300)와 무선으로 정보를 송, 수신한다. 제2 통신부(120)에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단말기들과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모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다.
제1 통신부(110)와 제2 통신부(120)에는 동일한 무선 통신 모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무선 통신 모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제1 단말기(100)가 제2 단말기(300)로부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할 때 사용 하는 무선 통신 방법과, 제1 단말기(100)가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에 무선 통신 연결을 요청하고 요청이 승인되면 제2 단말기(300)와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 동일한 무선 통신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도 2에서는 제1 통신부(110)와 제2 통신부(120)가 구별되어 도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1 단말기(100)에는 제1 통신부(110)와 제2 통신부(120)가 통합된 형태의 통신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제1 단말기(100)에 제1 통신부(110)와 제2 통신부(120)가 통합된 형태의 통신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신부는 하나의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다른 단말기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요청하고, 다른 단말기로부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단말기에 무선 통신 연결을 수행하여 무선 통신을 할 수도 있다.제어부(140)는 제1 단말기(100) 전반을 제어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방법이 수행되도록 한다. 제어부(140)는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ALU(Arithmetic Logic Unit), 데이터 및 명령어의 일시적인 저장을 위한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제1 통신부(110)가 제2 단말기(300)로부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면, 제어부(140)는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한다. 예컨대, 제1 단말기(100)의 제2 통신부(120)에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과 무선 랜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 랜 모듈이 포함되어 있고, 제2 단말기(300)에는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 여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는 제2 단말기(300)가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어부(140)는 제2 단말기(300)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무선 통신만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어부(140)는 제2 통신부(120)에 제2 단말기(3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색한다. 제어부(140)는 제2 통신부(120)에 블루투스 모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지한 후, 블루투스 모듈을 활성화시킨다. 제2 통신부(120)는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블루투스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에 블루투스 통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 단말기(300)가 제1 단말기(100)로부터의 블루투스 통신 요청을 승인하면, 제1 단말기(100)의 제2 통신부(120)는 제2 단말기(300)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무선 통신을 시작하게 된다.
메모리부(150)는 제1 단말기(100)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제1 단말기(100)가 다른 단말기들과 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저장한다. 메모리부(150)는 RAM(Random Access Memory), ROM(Read Only Memory) 같은 저장 매체 형태인 고속의 메인 메모리와,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테이프, CD-ROM, 플래시 메모리 등의 장기(long-term) 저장 매체 형태의 보조 메모리 및 전기, 자기, 광학이나 그 밖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부(160)는 제1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상태나 사용자가 유저인터페이스(130)를 통해 입력한 정보 등을 화면이나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디스플레이부(160)는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화면,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단말기(100)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제1 단말기(100)와 접촉한 단말기가 복수개인 경우, 디스플레이부(160)는 복수개의 단말기들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그 중 하나의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개인 경우, 디스플레이부(160)는 복수의 무선 통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130)는 키보드, 마우스, 터치 패드, 터치스크린 또는 마이크로폰과 같은 물리적 변환기(Physical transducer)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명령, 문자, 숫자 또는 음성 정보 등을 입력받고 이를 제어부(140)에 알린다. 제1 단말기(100)와 소정 거리 내에 위치하거나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한 단말기가 복수개인 경우, 사용자는 유저 인터페이스(130)를 이용하여 복수개의 단말기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개인 경우, 사용자는 유저 인터페이스(130)를 이용하여 복수의 무선 통신 방법 중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사용자가 제1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 무선 통신 연결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2 단말기(300)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가 주위의 단말기에 무선 통신 연결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2 단말기(300)는 제1 단말기(1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1 단말기(100)의 제1 통신부(110) 및 제2 통신부(120)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통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 단말기(300) 내의 통신부 중 제1 단말기(100) 내의 제1 통신부(110)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부를 편의상 제3 통신부(미도시)라 부르고, 제2 통신부(120)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부를 편의상 제4 통신부(미도시)라 부른다.
제2 단말기(300)가 사용자로부터 무선 통신 연결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으면, 제2 단말기(300)는 제2 단말기(300) 내부의 제3 통신부를 활성화시킨다. 제2 단말기(300) 내부의 제3 통신부는 제1 단말기(100)의 제1 통신부(110)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2 단말기(300) 주위에 제2 단말기(3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는지를 검색한다. 제2 단말기(300)가 제2 단말기(300)와 접촉하고 있거나, 소정 거리 이내에 있는 제1 단말기(100)를 검색한 경우, 제2 단말기(300)의 제3 통신부는 제1 단말기(100)의 제1 통신부(110)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 단말기(100)의 제1 통신부(110)는 제2 단말기(300)의 요청에 상응하여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제2 단말기(300)의 제3 통신부로 전송한다.
제2 단말기(300)의 제4 통신부는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한 다. 제2 단말기(300) 내의 제4 통신부는 검색된 무선 통신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서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의 제2 통신부(120)에 무선 통신 연결을 요청한다.
제1 단말기(100)의 제2 통신부(120)는 제2 단말기(300)의 제4 통신부의 요청에 상응하여 무선 통신 연결을 승인하고,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제1 단말기(100)는 제1 단말기(100)와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한 제2 단말기(300)로부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에 무선 통신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기기의 종류에 상관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무선 통신 연결이 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제1 단말기(100)는 제2 단말기(300)로부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 요청에 상응하여 제2 단말기(300)에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고, 제2 단말기(300)로부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여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도시한 도면이다.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는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제2 단말기(3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으로 블루투스, 와이 파이(Wi-Fi), WUSB 기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는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을 수행하기 위 한 정보, 즉,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을 개시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개인 경우, 각 무선 통신 방법 별로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도 3에서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는 제2 단말기(3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인 블루투스, 와이 파이(Wi-Fi), WUSB 기술 별로 각 기술에 따라 무선 통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제1 단말기(100)에 무선 통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 제1 단말기(100)는 제1 단말기(100) 주위에 있거나 제1 단말기(100)와 접촉한 제2 단말기(300)로부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제1 단말기(100)는 제2 단말기(3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 중 제1 단말기(100)가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이 있는지를 검색한다. 예컨대, 제2 단말기(3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 중 제1 단말기(100)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 블루투스 기술인 경우, 제1 단말기(100)는 블루투스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무선 통신 모듈 정보로부터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신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도 4는 도 2의 디스플레이부(160)를 통해 출력되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1 단말기(100)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130)를 통해 제1 단말기(100) 주변의 무선 통신 기기들과 제1 단말기(100)가 무선 통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 제1 단말기(100)는 제1 단말기(100) 주변에 제1 단말기(1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 는 단말기가 있는지를 검색한다. 제1 단말기(100) 주위에 제1 단말기(100)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부(160)는 도 4의 (a)와 같이,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 접촉하거나 또는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의 거리가 소정 거리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한다.
제1 단말기(100)와 소정 거리 이내에 있거나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한 단말기가 있는 경우, 제1 단말기(100)는 제1 단말기(100)와 소정 거리 이내에 있거나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한 단말기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을 요청한다. 제1 단말기(100)와 소정 거리 이내에 있거나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한 단말기를 Device B라고 할 때, Device B는 제1 단말기(100)의 요청에 상응하여 Device B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제1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제1 통신부(110)는 Device B로부터 Device B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고, Device B가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 중 제1 단말기(100)의 제2 통신부(120)가 수행할 수 있는 통신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Device B와 제2 통신부(120)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이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부(160)는 Device B와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이 없음을 표시하는 화면을 도 4의 (d)와 같이 출력할 수 있다.
Device B와 제2 통신부(120)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개인 경우, 디스플레이부(160)는 도 4의 (b)와 같이 제1 단말기(100)와 Device B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종류별로 나열한 화면을 출력한다. 사용자는 유저 인터페이스(130)를 이용하여 도 4의 (b)의 화면에서 원하는 통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도 4의 (b)의 화면에서 원하는 통신 방법을 선택한 경우, 또는 Device B와 제2 통신부(120)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이 하나인 경우, 디스플레이부(160)는 선택된 하나의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와 Device B가 무선 통신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화면을 도 4의 (c)와 같이 출력할 수 있다. Device B와 제2 통신부(120)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이 하나인 경우, 제1 단말기(100)는 도 4의 (c)와 같은 화면을 출력하지 않고 바로 Device B와 무선 통신 연결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제2 통신부(120)는 Device B로부터 받은 Device B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Device B에 무선 통신을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하고, 무선 통신 연결을 요청한다. Device B가 제1 단말기(100)로부터의 무선 통신 연결 요청을 승인하면, 제1 단말기(100)는 Device B와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부(160)는 도 4의 (e)와 같은 화면을 출력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제1 단말기(100)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사용자가 제1 단말기(100)에 주변 기기와의 무선 통신 수행을 요청하면, 제1 단말기(100)는 제1 통신부(110)를 활성화시켜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하거나 제1 단말기(100)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단말기(300)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510, 520).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하거나 제1 단말기(100)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단말기(300)가 없는 경우, 제1 단말기(100)는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 접촉하거나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의 거리가 소정 거리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한다(단계 530).
제1 단말기(100)에 접촉하거나 제1 단말기(100)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단말기(300)가 있는 경우, 제1 단말기(100)의 제1 통신부(110)는 제2 단말기(300)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제2 단말기(300)로부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한다(단계 540). 제1 단말기(100)는 제2 단말기(300)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한다(단계 550).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 개인 경우, 제1 단말기(100)는 복수의 무선 통신 방법 중 하나를 랜덤하게 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하거나,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13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 받을 수 있다(단계 570).
제1 단말기(100)는 제2 단말기(300)와 소정의 무선 통신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에 포함된 소정의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2 단말기(300)에 무선 통신 승인을 요청한다(단계 580).
제1 단말기(100)는 제2 단말기(300)로부터의 무선 통신 승인에 따라 제2 단말기(300)와 소정의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단계 590).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선 통신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제2 단말기(300)는 사용자로부터 제2 단말기(300) 주변의 기기들과 무선 통신 을 수행할 것을 요청 받으면, 제2 단말기(300) 주위에 제2 단말기(300)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기들이 있는지를 검색하고, 검색된 기기가 있는 경우 그 기기에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요청한다.
제2 단말기(300) 주변의 검색된 기기가 제1 단말기(100)인 경우, 제1 단말기(100)의 제1 통신부(110)는 제2 단말기(300)로부터 받은 무선 통신 모듈 정보 전송 요청에 따라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제2 단말기(300)로 전송한다(단계 610, 620).
제2 단말기(300)는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한다. 제2 단말기(300)는 검색된 무선 통신 방법이 있는 경우, 그 통신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제1 단말기(100)에 전송하여 제1 단말기(100)에 무선 통신 승인을 요청한다. 제1 단말기(100)는 제2 단말기(300)로부터의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승인하여 제1 단말기(100)와 제2 단말기(300)와 사이에 무선 통신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다(단계 630, 640).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제1 단말기(100)의 내부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도 2의 디스플레이부(160)를 통해 출력되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제1 단말기(100)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선 통신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Claims (42)

  1.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에 있어서,
    제1 통신부를 통해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제2 통신부를 통해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말기에 상기 제2 단말기가 접촉되면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단말기가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면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상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단말기가 복수개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상기 복수개의 단말기 중 상기 제2 단말기를 선택 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상기 복수개의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6. 제2 항 또는 제3 항에 있어서,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 접촉하거나 또는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의 거리가 소정 거리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7. 제2 항 또는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8. 제2 항 또는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는 상기 제2 단말기 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의 종류 및 상기 무선 통신 방법에 따른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9. 제2 항 또는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10. 제2 항 또는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 개인 경우 상기 복수 개 중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 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 선 통신 방법.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무선 통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13. 제2 항 또는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단말기에 무선 통신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14.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에 상응하여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무선 통신 승인을 받은 경우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15.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에 있어서,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제1 통신부; 및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2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부는
    상기 제1 단말기에 상기 제2 단말기가 접촉되면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17.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부는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상기 제2 단말기가 위치하면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18. 제17 항에 있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상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단말기가 복수개인 경우, 상기 복수개의 단말기 중 상기 제2 단말기를 사용자로부터 선택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19. 제18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상기 복수개의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0. 제16 항 또는 제17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 접촉하거나 또는 상기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와의 거리가 소정 거리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1. 제16 항 또는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부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통신 정보 모듈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2. 제16 항 또는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는 상기 제2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의 종류 및 상기 무선 통신 방법에 따른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3. 제16 항 또는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부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4. 제16 항 또는 제17 항에 있어서, 제어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2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단말기와 상기 제2 단말기 사이에 가능한 무선 통신 방법을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5.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검색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 개인 경우 상기 복수 개 중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6. 제25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복수 개의 무선 통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7. 제24 항에 있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는 상기 검색된 무선 통신 방법이 복수 개인 경우 상기 복수 개 중 하나의 무선 통신 방법을 사용자로부터 선택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8. 제27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복수 개의 무선 통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29. 제16 항 또는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부는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단말기에 무선 통신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30.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부는
    상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에 상응하여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무선 통신 승인을 받는 경우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
  31.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에 있어서,
    제1 통신부를 통해 제2 단말기에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제2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한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받는 단계; 및
    상기 제2 통신부를 통해 상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승인하여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32. 제3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말기에 상기 제2 단말기가 접촉되면 상기 제2 단말기에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33. 제3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단말기가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제2 단말기에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34. 제32 항 또는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35. 제32 항 또는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의 종류 및 상기 무선 통신 방법에 따른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36. 제32 항 또는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무선 통신 방법.
  37.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1 단말기에 있어서,
    제2 단말기에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제1 통신부;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의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이용한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받고, 상기 무선 통신 승인 요청을 승인하여 상기 제2 단말기 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2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
  38. 제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부는 상기 제1 단말기에 상기 제2 단말기가 접촉되면 상기 제2 단말기에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
  39. 제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부는 상기 제2 단말기가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제2 단말기에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
  40. 제38 항 또는 제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부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
  41. 제38 항 또는 제39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모듈 정보는 상기 제1 단말기가 지원하는 무선 통신 방법의 종류 및 상기 무선 통신 방법에 따른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
  42. 제38 항 또는 제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부는 무선 랜(W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브로(WiBro), 무선 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RFID 기술, IrDA 기반의 적외선 통신 기술 중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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