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은, 가맹점 단말과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로부터 원화 결제금액과 카드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중계할 카드 발급사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 발급사가 아니면, 카드결제 환전 서버로부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 단말과 상기 제1 통신채널과 연계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원화 결제금액,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 카드정보 및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에 대응 하는 전표매입사 서버를 확인하고,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요청 금액과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확인된 전표매입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전표매입사, 카드브랜드사 및 해외카드 발급사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금액에 대한 결제통화 별 결제승인이 처리되면, 상기 전표매입사로부터 상기 결제통화 종류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금액을 포함하는 해외카드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로 중계 전송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 발급사가 아니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가맹점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 발급사가 아니면, 상기 카드정보를 통해 해외카드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를 확인하고, 상기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를 통해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은, 상기 해외카드 결제승인결과 전문이 수신 되면, 상기 해외카드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결제승인 금액에 대한 해외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해외카드 결제승인 확인시,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및 환율정보와, 상기 카드정보 및 해외카드 발급사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정보를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은, 상기 해외카드 결제에 대한 전표매입 시점이 도래 시, 상기 해외전표 정보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에 의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이 외화 결제금액으로 환전되었음을 표시하는 결제금 환전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매입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은,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수신한 가맹점 단말에서 상기 원화 결제금액, 환율정보 및 외화 결제금액을 출력하고,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중 어느 하나의 결제통화를 선택하는 결제통화 선택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은,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수신한 가맹점 단말에서 상기 원화 결제금액, 환율정보 및 외화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결제통화 정보제공 영수증을 인쇄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 전문은,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외화 결제금액은,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으로부터 환전된 환전금액과, 기 설정된 해외카드 결제용 환전 수수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결제요청 금액은, 상기 원화 결제금액 또는 외화 결제금액 중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결제승인 금액은, 상기 결제요청 금액과 같은 결제통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전술한 결제처리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은, 가맹점 단말과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로부터 원화 결제금액과 카드 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제1 전문 수신수단과, 상기 카드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중계할 카드 발급사를 확인하는 발급사 확인수단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 발급사가 아니면, 카드결제 환전 서버로부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수단과,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또는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정보제공 전문 제공수단과, 상기 가맹점 단말과 상기 제1 통신채널과 연계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원화 결제금액,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 카드정보 및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제2 전문 수신수단과, 상기 카드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 서버를 확인하고,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요청 금액과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확인된 전표매입사 서버로 전송하는 해외카드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해외카드 처리수단은, 전표매입사, 카드브랜드사 및 해외카드 발급사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금액에 대한 결제통화 별 결제승인이 처리되면, 상기 전표매입사로부터 상기 결제통화 종류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금액을 포함하는 해외카드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로 중계 전송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 발급사가 아니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가맹점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가맹점 확인수단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확인수단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 발급사가 아니면, 상기 카드정보를 통해 해외카드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를 확인하고, 상기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은, 상기 해외카드 결제승인결과 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해외카드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로부터 제공된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을 통한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외화 결제금을 통한 해외카드 결제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 및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을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과, 상기 카드정보 및 해외카드 발급사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정보를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로 제공하는 해외전표 처리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해외전표 처리수단은, 상기 해외카드 결제에 대한 전표매입 시점이 도래 시, 상기 해외전표 정보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에 의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이 외화 결제금액으로 환전되었음을 표시하는 결제금 환전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매입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전표매입 시점의 환율과 무관하게 해외카드 전표를 매입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은,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 결제용 직접 환전을 처리하는 카드환전 처리 서버와, 카드결제 처리시, 카드정보, 원화 결제금액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전송하는 가맹점 단말와, 상기 가맹점 단말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카드정보를 판독하여 카드 발급사가 국내카드 발급사인지 확인하고, 상기 카드 발급사가 국내카드 발급사가 아니면, 상기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가맹점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상기 가맹점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상기 카드환전 처리 서버로부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또는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을 수신하고, 상기 해외카드 결제용 환율정보(또는 외화 결제금액)을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제공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맹점 단말은, 상기 카드정보, 결제요청 금액, 결제통화 선택 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서버 는, 상기 가맹점 단말로부터 상기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의 판독결과 상기 결제통화가 원화 결제금액이면, 상기 카드정보, 원화 결제금액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상기 카드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통화가 외화 결제금액이면, 상기 카드정보, 외화 결제금액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상기 카드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 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카드(100) 결제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상기 국내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단말(105)에서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하여 원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여 카드(100)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중계할 카드(100) 발급사를 확인하되, 만약 상기 확인된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니면,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또는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고, 상기 제1통신채널을 종료하고, 상기 가맹점 단말(105)에서 상기 제1 통신채널과 연계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하여 원화 결제금액, 외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및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면, 상기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 서버(165)를 확인하고,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요청 금액 및 카드(100)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여 전표매입사, 카드(100)브랜드사 및 해외카드(100) 발급사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금액에 대한 결제통화 별 결제승인이 처리되면, 상기 전표매입사로부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중계하되,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 확인시,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및 환율정보와, 상기 카드(100)정보 및 해외카드(100) 발급사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정보를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제공하여 해외카드(100) 전표매입 전에 상기 환율에 따라 결제 승인된 원화 금액이 상기 환율에 외화 금액으로 환전되도록 하는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카드(100)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카드(100)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단말(105)과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부터 원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제1 전문 수신수단(110)과, 상기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중계할 카드(100) 발급사를 확인하는 발급사 확인수단(115)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상기 국내카드(100) 발급사로 전송하여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을 처리하는 국내카드 처리수단(125)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니면,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수단(150)과,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또는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정보제공 전문 제공수단(130)과, 상기 가맹점 단말(105)과 상기 제1 통신채널과 연계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원화 결제금액, 외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및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제2 전문 수신수단(135)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 서버(165)를 확인하고,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요청 금액과 카드(100)정보 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확인된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는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발급사 확인수단(115)의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니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가맹점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가맹점 확인수단(120)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전표매입사, 카드(100)브랜드사 및 해외카드(100) 발급사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금액에 대한 결제통화 별 결제승인이 처리되면, 상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은, 상기 전표매입사로부터 상기 결제통화 종류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금액을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중계 전송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1에서 상기 제1 전문 수신수단(110)과 제2 전문 수신수단(135)을 별도의 수단으로 분리하여 도시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본 발명의 특징을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기 제1 전문 수신수단(110)과 제2 전문 수신수단(135)은 하나의 전문 수신수단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가맹점에 구비된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또는 결제기능이 구비된 POS(Point Of Sales)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카드(100)리더를 통해 고객이 소지한 카드(100)로부터 카드(100)정보를 리딩하고, 키 입력장치를 통해 원화 결제금액(또는 원화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부가세 등)를 입력한 후, 상기 카드(100)정보와 원화 결제금액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하고, 상기 제1 전문 수신수단(110)과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 교환을 위한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 전송 시,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고객이 소지한 카드(100)가 국내카드(100) 발급사에서 발급한 카드(100)인지, 또는 해외 카드(100) 발급사에서 발급한 카드(100)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상기 제1 전문 수신수단(110)은, 통신망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과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부터 원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발급사 확인수단(115)은,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를 판독(예컨대, 카드(100)번호의 BIN(Bank Identification Number) 판독)을 통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중계할 카드(100) 발급사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라면, 상기 국내카드 처리수단(125)은, 상기 결제승인 요청 전문을 상기 국내카드(100) 발급사로 전송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원화 결제금액을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의 신용한도(또는 연계 계좌의 잔액)을 통해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국내카드(100) 발급사로부터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을 포함하는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한다.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니라면, 상기 가맹점 확인수단(120)은,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원화 결제금액을 상기 결제승인요청 시점의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을 통해 외화(=자국통화)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인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해 상기 서버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에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 정보(또는 가맹점 단말(105)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니라면, 상기 정보 확인수단(150)은, 통신망을 통해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요청 및 수 신하여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는, 일반 시중은행을 통한 환전을 위한 환율이 아니라, 상기 시중은행의 환율에 해외카드(100) 결제를 위한 각종 수수료가 추가된 환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닌 경우, 상기 정보 확인수단(150)은, 상기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와, 상기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기능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결제통화가 기준통화(예컨대, 달러화, 유로화, 엔화)라면, 상기 결제통화는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지만,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결제통화가 기준통화가 아니라면, 상기 기준통화가 아닌 결제통화에 대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에 설정된 원화와 해당국 외화 간 환전 조건에 따라 현재 시점(즉,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 확인 시점)을 기준 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에서 상기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능하다면, 상기 정보 확인수단(150)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상기 원화를 외화로 직접 환전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에서 상기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상기 정보 확인수단(150)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상기 원화를 기준통화로 제1 환전한 후 해당국 외화로 제2 환전하는 이중 환전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에서 상기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정보 확인수단(150)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은 브랜드사 서버(170)에서 이루어지도록(즉, 원화 결제금액으로 결제승인 요청하도록)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결제통화가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면, 상기 정보 확인수단(150)은, 통신망을 통해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상기 결제통화에 대하여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한다.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결제통화가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지 않으면, 상기 정보 확인수단(150)은, 통신망을 통해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상기 결제통화에 대한 이중 환전(예컨대, 원화->기준통화->외화)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원화 결제금액을 통해 결제승인을 요청하는 종래의 해외카드(100)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제공 전문 제공수단(130)은,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수신한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제공 전문 제공수단(130)은,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와 외화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한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국내카드 처리수단(125)으로부터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정보제공 전문 제공수단(130)으로부터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수신하게 된다.
만약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결과 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결제승인결과 전문에 포함된 결제내역을 화면 출력, 또는 인쇄 출력하여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100)결제를 종료한다.
반면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상기 정보제공 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수신한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 및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 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을 화면 출력 내지 인쇄 출력하고, 상기 화면 출력수단 내지 서명패드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중 어느 하나의 결제통화를 선택하는 결제통화 선택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후, 상기 결제통화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중 어느 하나의 결제통화를 선택하는 결제통화 선택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원화 결제금액, 외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및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하고, 상기 제2 전문 수신수단(135)과 상기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 교환을 위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2 전문 수신수단(135)은, 상기 가맹점 단말(105)과 상기 제1 통신채널과 연계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원화 결제금액, 외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및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은, 상기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 서버(165)를 확인한다.
또한, 상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은, 상기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카드(100) 결제를 원화 결제금액으로 결제를 요청할 지, 또는 환전된 외화 결제금액으로 결제를 요청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요청 금액과 카드(100)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확인된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의 확인결과, 상기 2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카드(100)결제를 원화 결제금액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은,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확인된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며, 반대로 상기 2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카드(100)결제를 외화 결제금액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은, 상기 외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확인된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며, 이 때 상기 외화 결제금액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확인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에 의해 산출된 외화 통화 단위의 결제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원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이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되면,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브랜드사 서버(170)로 중계 전송하고,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브랜드사 환율정보(예컨대, 브랜드사에서 적용한 환전 및 결제 관련 수수료가 부가된 환율정보)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으로부터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을 통해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로 결제승인을 요청하며, 상기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는 상기 브랜드사 환율정보에 의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100)결제를 승인 한 후, 상기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을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상기 결제내역을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고,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카드(100) 결제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이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되면,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브랜드사 서버(170)로 중계 전송하고,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외화 결제금액을 통해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로 결제승인을 요청하며, 상기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는 상기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100)결제를 승인 한 후, 상기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을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 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상기 결제내역을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고,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카드(100) 결제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즉, 상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은,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부터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의해 선택된 결제통화 종류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금액(예컨대, 원화 결제금액, 또는 외화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중계 전송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한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에 포함된 결제내역을 화면 출력, 또는 인쇄 출력하여 상기 해외카드(100)에 대한 카드(100)결제를 종료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카드(100) 결제 시스템은,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부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으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제공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을 통한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외화 결제금액을 통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 및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을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과, 상기 카드(100)정보 및 해외카드(100) 발급사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정보를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제공하는 해외전표 처리수단(145)과, 상기 해외전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에 대한 해외전표 매입을 청구하는 해외전표 매입 처리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부터 해외카드 처리수단(140)으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해외전표 처리수단(145)은, 상기 결제승인결과 전문에 포함된 결제내역을 판독하여, 상기 해외카드(100) 발급사로부터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가 승인되었는지, 또는 승인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가 승인된 경우, 상기 해외전표 처리수단(145)은,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 승인이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제공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을 통해 승인되었는지, 또는 원화 결제금액을 통해 승인(예컨대, 원화 결제금액에 브랜드사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을 통해 승인)되었는지 확인한다. 단, 여기서 상기 결제 승인 여부와 결제통화 종류를 확인하는 과정은 순서가 바뀌거나, 또는 동시에 수행되어도 무방하다.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제공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을 통해 결제 승인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해외전표 처리수단(145)은,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 및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을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과, 상기 카드(100)정보 및 해외카드(100) 발급사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정보를 확인(또는 생성)하고, 통신망을 통해 상기 해외전표 정보를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는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을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을 상기 외화 결제금액으로 환전한다.
이후,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에 대한 전표매입 시점이 도래하면, 상기 해외전표 처리수단(145)은, 상기 해외전표 정보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에 의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이 외화 결제금액으로 환전되었음을 표시하는 결제금 환전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매입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에서 브랜드사 서버(170)를 통한 별도의 환전 없이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에 환전된 금액을 통해 상기 해외카드(100)에 대한 전표를 매입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상기 가맹점 단말(105)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과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연결하여 원화 결제금액과 카 드(100)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여 카드(100)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중계할 카드(100) 발급사를 확인하되, 만약 상기 확인된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인 경우,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한 국내카드(100) 결제승인을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단말(105)에서 고객의 카드(100)로부터 카드(100)정보를 리딩하고, 키 입력수단을 통해 원화 결제금액을 입력한 후(200), 상기 카드(100)정보, 원화 결제금액 및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하고(205), 상기 서버와 상기 전문 교환을 위한 제1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면(210),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부터 상기 결제승인 요청 전문을 수신하고(215),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를 확인한다(220).
만약 상기 카드(100) 발급사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기 등록된 국내카드(100) 발급사라면(225), 상기 서버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국내카드 발급사 서버(160)로 중계 전송하고(230), 이에 대응하여 상기 국내카드 발급사 서버(16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을 처리하고(235), 상기 원화 결제금액의 결제승인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을 포함하는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며(240), 상기 서버는 상기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고(245),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결제내역을 화면 출력 내지 인쇄 출력하고,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한다(250).
도면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자국통화 결제를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 제공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에서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국 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닌 경우,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에서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5)에서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자국통화 결제를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 제공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3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에서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닌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원화 결제금액을 상기 결제승인요청 시점의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을 통해 외화(=자국통화)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국통화 결제 지 원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인지 확인한다(300).
만약 상기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아니라면(305), 상기 서버는 종래의 해외카드(100) 결제 절차에 따라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을 처리하면 된다(310).
반면 상기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라면(305), 상기 서버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와, 상기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31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지 않다면(32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원화-외화 간 환전을 원화-기준통화-외화로 이중 환전하기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요청하고(325), 이에 대응하여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는 상기 이중 환전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33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320), 상기 서버는 상기 종래의 해외카드(100) 결제 절차에 따라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310),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다면(320), 상기 서버는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원화-외화 간 직접 환전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요청하고(335), 이에 대응하여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는 상기 원화-외화 간 직접 환전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34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제공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고(345),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전송하며(350), 이 에 대응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수신한 후,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하고(355),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한다(360).
도면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자국통화 결제를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 제공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에서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닌 경우,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에서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와 외화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자국통화 결제를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 제공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4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에서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카드(100) 발급사가 국내카드(100) 발급사가 아닌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원화 결제금액을 상기 결제승인요청 시점의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을 통해 외화(=자국통화)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인지 확인한다(400).
만약 상기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아니라면(405), 상기 서버는 종래의 해외카드(100) 결제 절차에 따라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을 처리하면 된다(410).
반면 상기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 자국통화 결제 지원 가맹점(또는 가맹점 단말(105))이라면(405), 상기 서버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와, 상기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를 확인하 고, 상기 확인된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41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지 않다면(42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원화-외화 간 환전을 원화-기준통화-외화로 이중 환전하기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요청하고(425), 이에 대응하여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는 상기 이중 환전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43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420), 상기 서버는 상기 종래의 해외카드(100) 결제 절차에 따라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410),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발급사가 속한 국가의 결제통화 종류가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한 원화-외화 간 해외카드(100) 결제용 직접 환전이 가능하다면(420), 상기 서버는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원화-외화 간 직접 환전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요청하고(435), 이에 대응하여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는 상기 원화-외화 간 직접 환전을 위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44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부터 제공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하고(445),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와 외화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을 구성하고(450),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전송하며(455), 이에 대응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제1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정보제공 전문을 수신한 후, 상기 제1 통신채널을 종료한다(460).
도면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자국통화 결제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환율 제공 과정을 통해 가맹점 단말(105)로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또는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이 제공된 후, 상기 가맹점 단말(105)에서 상기 원화 결제금액,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볼 및 외화 결제금액을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중 결제통화를 선택하도록 한 후,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과 상기 제1 통신채널과 연계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하여 원화 결제금액, 외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및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면, 상기 카드(100)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 서버(165)를 확인하고, 상기 결제통화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요청 금액 및 카드(100)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자국통화 결제 처리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5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환율 제공 과정을 통해 가맹점 단말(105)로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또는 해외카드(100) 결제 용 환율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전문이 제공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화면 출력수단 및 서명패드를 통해 원화 결제금액과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 및 외화 결제금액을 출력하고,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중 어느 하나의 결제통화를 선택하는 결제통화 선택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후, 상기 결제통화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과 외화 결제금액 중 어느 하나가 결제통화로 선택되는지 확인한다(500).
만약 상기 결제통화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통화가 선택되면(505),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원화 결제금액, 외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및 상기 결제통화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된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하고(510), 상기 서버와 상기 제1 통신채널과 연계된 제2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한다(515).
이 때 상기 서버는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부터 상기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고(520), 상기 제2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결제통화 선택 정보를 판독하여 원화 결제금액을 통해 결제승인을 요청할 지, 또는 외화 결제금액을 통해 결제승인을 요청할 지 여부를 확인한다(52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원화 결제금액을 통해 결제승인을 요청하는 것으 로 확인되면(53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를 확인하고, 상기 원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고(535), 상기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한다(540).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외화 결제금액을 통해 결제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53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100)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전표매입사를 확인하고, 상기 외화 결제금액, 카드(100)정보,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는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구성하고(545), 상기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한다(550).
도면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원화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자국통화 결제 처리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에서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면, 전표매입사 서버(165), 브랜드사 서버(170) 및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가 연계하여 상기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결제를 원화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화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6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자국통화 결제 처리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에서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면,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서버로부터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고(600), 상기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브랜드사 서버(170)로 전송하며(605), 이에 대응하여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기 설정된 브랜드사 환율을 통해 상기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원화 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금액을 산출한다(610).
만약 상기 브랜드사 환율을 통해 상기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원화 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금액이 산출되면(615), 상 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상기 외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를 통해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로 상기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하고(620), 이에 대응하여 상기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는 상기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을 처리한 후,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로 상기 결제승인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내역(예컨대, 결제승인내역, 또는 결제오류내역)을 전송하며(625),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상기 외화 결제내역에 대한 원화 결제내역(예컨대, 원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원화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결제내역)을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한다(630).
이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로부터 수신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고(635),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화면 출력 내지 인쇄 출력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종료한다(640).
도면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화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자국통화 결제 처리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에서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면, 전표매입사 서버(165), 브랜드사 서버(170) 및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가 연계하여 상기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해외카드(100) 결제를 외화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외화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7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자국통화 결제 처리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에서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면,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서버로부터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수신하고(700), 상기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브랜드사 서버(170)로 전송하며(705), 이에 대응하여 상기 브랜드사 상기 외화 결제용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외화 결제금액과 카드(100)정보를 통해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로 상기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하고(710), 이에 대응하여 상기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는 상기 외화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을 처리한 후,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로 상기 결제승인에 대응하는 외화 결제내역(예컨대, 결제승인내역, 또는 결제오류내역)을 전송하며(715),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상기 외화 결제내역을 포함하는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한다(720).
이후,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로부터 수신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맹점 단말(105)로 전송하고(725), 상기 가맹점 단말(105)은 상기 제2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승인결과 전문을 수신하여 화면 출력 내지 인쇄 출력하고, 상기 제2 통신채널을 종료한다(730).
도면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해외전표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은 상기 도면5와 도면7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요청된 카드(100)결제가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외화(=자국통화)로 결제가 승인되면,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과정에서 확인된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로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에 대한 해외전표가 매입 처리되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해외전표 처리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8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카드(100) 결제 시스템을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8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5와 도면7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카드(100)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요청된 카드(100)결제가 상기 카드(100)정보에 대응하는 외화(=자국통화)로 결제가 처리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외화(=자국통화)로 결제가 처리된 해외카드(100)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해외카드(100) 발급사를 통해 상기 외화 결제금액이 결제 승인되었는지 확인한다(800).
만약 상기 해외카드(100) 발급사를 통해 상기 외화 결제금액이 결제가 승인되었다면(805), 상기 서버는 원화 결제금액과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정보 및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을 통해 산출된 외화 결제금액과, 상기 카드(100)정보 및 해외카드(100) 발급사 정보를 포함하는 해외전표 정보를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로 전송하고(81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는 상 기 해외전표 정보를 통해 상기 원화 결제금액을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용 환율에 따라 외화 결제금액으로 환전하고, 상기 서버로 상기 환전결과를 전송한다(81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외화 결제금액으로 결제 승인된 해외카드(100) 결제에 대한 해외전표 매입 시점 도래 여부를 확인하고(820), 만약 상기 해외전표 매입 시점이 도래하면(825), 상기 서버는 상기 해외전표 정보를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제공하여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에 대한 해외전표 매입을 요청하고(830),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브랜드사 서버(170)로 상기 해외전표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며(835), 이에 대응하여 상기 브랜드사 서버(170)는 해외카드 발급사 서버(175)를 통해 상기 요청된 해외전표를 매입 처리하고, 상기 카드결제 환전 서버(155)를 통해 해외전표 매입금액이 상기 해외카드(100) 결제 시점의 환율로 정산 처리되도록 하고(840), 상기 해외전표 매입에 따른 해외전표 매입 정보를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로 전송하며(845),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전표매입사 서버(165)는 상기 해외전표 매입 금액에 대한 정산을 처리한다(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