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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130792A -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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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130792A
KR20100130792A KR1020090049486A KR20090049486A KR20100130792A KR 20100130792 A KR20100130792 A KR 20100130792A KR 1020090049486 A KR1020090049486 A KR 1020090049486A KR 20090049486 A KR20090049486 A KR 20090049486A KR 20100130792 A KR20100130792 A KR 201001307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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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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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video signal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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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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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900494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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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문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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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레네트웍스
대신네트웍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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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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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영상 무선전송시스템은 각 순찰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 시스템과, 각 차량시스템의 영상신호를 상황실 관리자에게 표시하고, 각 차량 시스템 상호 간에 분배하는 관제 시스템을 포함하여, 순찰차량의 카메라가 획득한 영상을 상황실 근무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른 차량의 근무자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가적으로, 관제 서버는 상황실의 경보 신호를 인근 차량 시스템에게 제공하여 현장 출동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범죄현장, 순찰차량, 카메라, 영상 전송, HSDPA, 관제 서버

Description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Transferring Real Time Moving Picture of Crime by Wireless}
본 발명은, 경찰차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상황실로 전송함으로써 상황실로 하여금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 지원과 범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치안 유지를 활동하는 경찰은 수시로 범죄 현장에 투입된다. 오늘날의 범죄 현장은 그 폭력성이 매우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1조의 경찰의 단독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다.
종래의 경찰 대응절차는 범죄 현장에 대한 제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찰 상황실에 보고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범죄현장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경찰 상황실은 관할 경찰차에게 무전을 보내 현장 출동을 지시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파악하고, 단독 대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상황실로 무전을 보내거 나 전화를 걸어 다른 경찰차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이 원활하게 현장상황을 보고할 수 없거나, 보고하더라도 단순한 지원 요청 정도를 겨우 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경찰차의 지원이 제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사, 상황실이 처음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유선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보고시와 다른 현장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 자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 현장에 대한 대처능력은 범죄현장을 파악하고 상황지시를 수행하는 상황실의 현장 파악 정도에 좌우될 만큼, 상황실의 현장파악은 중요하다. 상황실의 현장 파악 미비는 범죄현장의 원활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장 대처 경찰의 인명사고 등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경찰차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상황실로 전송함으로써 상황실로 하여금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 지원과 범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전송 시스템은, 관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관제 시스템에 연결되는 복수의 차량 시스템을 포함한다.
순찰 차량에 설치되는 상기 각 차량 시스템은, 범죄현장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카메라; 소정의 영상신호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모니터; 지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GPS 수신기를 통해 수신한 위치정보를 전자지도의 형태로 상기 모니터에 표시하는 지도정보처리부; 및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망을 통해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상기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소정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상기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상기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다른 차량의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기 모니터에게 제공하는 주장치부를 포함한다.
상기 관제 시스템은, IP 망을 통해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상기 주장치부로부터 제공되는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황실 근무자의 모니터로 표 시하고, 상기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다른 차량 시스템으로 스트리밍하여 상기 다른 차량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도록 하는 관제 서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주장치부는 상기 지도정보처리부로부터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관제 서버에게 제공하며,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소정의 경보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경보신호와 함께 수신한 위치정보를 상기 지도정보처리부에게 제공하여 현재 위치로부터 상기 경보신호와 함께 수신한 위치정보의 위치까지의 경로를 전자 지도 형태로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주장치부는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상기 경보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순찰 차량 근무자의 제어명령에 불문하고 상기 경보신호에 따른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기 모니터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실시간 범죄영상 무선 전송방법은, 순찰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 시스템의 카메라가 범죄현장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차량 시스템의 주장치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망을 통해 관제 시스템에 접속하며, 상기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소정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상기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관제 시스템의 관제 서버가 상기 차량 시스템의 주장치부로부터 제공되는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황실 근무자의 모니터로 표시하고, 상기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상기 다른 차량 시스템으로 스트리밍하여 상기 다른 차량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 시스템의 지도정보처리부가 지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GPS 수신기를 통해 수신한 위치정보를 전자지도의 형태로 상기 모니터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범죄현장에 1차 출동한 경찰차로부터 현장 영상이 전송받아 경찰 상황실 컴퓨터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찰 상황실로 하여금 현장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경찰 상황실은 범죄 현장을 완벽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현장에 지원 출동하는 경찰차에게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지원 출동하는 경찰도 현장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관제원의 경보명령이 있으면, 지원 출동하는 경찰 차의 차량 시스템은 해당 출동 지역까지의 경로 정보를 전자 지도로 표시함으로써, 지원 출동하는 근무자가 해당 출동 지역을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은 지원 출동하는 경찰로 하여금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시스템에 의하면, 범죄 현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불측의 인명사고 방지, 2차 범죄의 방지를 가능하게 하며, 부가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영상 무선전송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영상 무선전송시스템에 포함되는 차량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영상 무선전송시스템(100)은 각 순찰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 시스템(110, 170)과, 경찰 상황실 등에 설치되는 관제 시스템(130) 및 네트워크(150)를 포함한다. 다수 개의 차량 시스템(110, 170)이 네트워크(150)를 통해 관제 시스템(130)에 연결된다. 본 발명의 영상 무선전송시스템(100)은 각 차량 시스템(110, 170)에서 촬영한 영상을 관제 시스템(130)에 제공함으로써, 관제 시스템(130)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관제 시스템(130)에 연결된 다른 차량 시스템의 근무자도 해당 영상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네트워크(150)는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아래의 설명은, 관제 시스템(130)이 IP(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로 네트워크(150)에 접속하고 각 차량 시스템(110, 170)이 WCDMA(Wideband Code-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통신 규약에 기반한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또는 HSUPA와 같은 고속 패킷 억세스(HSPA: High Speed Packet Access) 프로토콜로 네트워크(150)에 접속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발명이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다양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가 적용될 수 있다. 무선의 경우,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와이파이(Wi-Fi), CDMA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150)는 보안을 위하여 PPTP(Point to Point Tunneling Protocol)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형성함으로써 무선 네트워크에 따른 보안상을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 시스템(110, 170)은 각 순찰 차량에 설치된다. 다른 설명이 없으면 1호차량(10)에 설치된 제1 차량 시스템(110)과 2호차량(20)에 설치된 제2 차량 시스템(170)은 동일한 것으로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리를 위해, 1호 차량 시스템(110)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차량 시스템(110)은 카메라(111), 디브이알(DVR: Digital Video Recoder)(113), 모니터(115), 지도정보처리부(117) 및 주장치부(119)를 포함한다.
카메라(111)는 차량의 일 측에 마련되어, 순찰 차량 내부 또는 외부의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주장치부(119)에게 제공한다. 또한, 카메라(111)는 별도의 구동장치를 구비하여, 주장치부(119)의 제어명령에 따라 팬(Pan) 또는 틸트(Tilt)되어 그 촬영방향 및 각도 등을 가변할 수 있다. 주장치부(119)는 이러한 구동장치 제어명령을 차량 근무자로부터 직접 입력받을 수도 있고, 관제 서버(131)로부터 무선으로 전송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현장에 도착한 차량의 위치와 가변하는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디브이알(113)은 저장장치로서 주장치부(119)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저장하며, 주장치부(119)의 요청에 따라 기 저장된 영상신호를 다시 주장치부(119)에게 제공할 수 있다.
모니터(115)는 주장치부(119)로부터 제공되는 영상신호를 사용자인 근무자(경찰)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지도정보처리부(117)는 GPS 수신기(미도시)를 구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를 포함하는 지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GPS 수신기가 확인한 위치정보를 전자지도의 형태로 모니터(115)에 표시할 수 있다.
GPS 수신기는 차량 시스템(110)이 존재하는 경도 및 위도의 좌표인 위치정보를 구하여 주장치부(119)에게 제공한다. GPS 수신기는 위성항법장치(GPS) 위성이나 지상의 송신기로부터 위치정보에 대응되는 소정의 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함으로써 위치정보(예컨대, WGS-84 좌표계상의 좌표값)를 생성한다.
또한, 지도정보처리부(117)는 주장치부(119)의 제어에 따라 현재 위치에서 특정 위치까지의 경로를 계산하여 전자 지도의 형태로 모니터(115)에 표시할 수 있다.
주장치부(119)는 네트워크(150)에 포함되는 이동통신 사업자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구비한다. 주장치부(119)는 상용의 이동통신 사업자망인 네트워크(150)에 접속하기 위한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동통신 사업자 망에 접속하여 IP 망에 연결된 관제 시스템(130)에 접속한다.
기본적으로, 주장치부(119)는 카메라(111)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소정의 코덱(Codec)으로 인코딩한 다음, 네트워크(150)를 통해 관제 시스템(130)에 제공하거나 디브이알(113)에 저장한다. 여기서, 주장치부(119)가 영상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코덱은 영상 스트리밍에 효과적인 On2 사의 VP6 코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H.264, 엠펙(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관제 시스템(130)에 제공하기 위해, 주장치부(119)는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네트워크(150)의 이동 통신 사업자 망이 제공하는 데이터 패킷 전송 서비스인 HSDPA를 통해 관제 시스템(130)에게 제공한다. 또한, 자신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하는 것에 더하여, 주장치부(119)는 다른 차량의 차량 시스템이 촬영하여 관제 시스템(130)으로 제공한 영상도 제공받아 재생할 수 있다.
예컨대, 1호 차량(10)이 범죄 현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차량(20)은 1호 차량(10)과 수십 분 거리에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1호 차량(10)의 카메라(111)에 의해 촬영된 영상신호는 1호 차량(10)의 주장치부(119)에 의해 인코딩되어 관제 시스템(130)에게 제공되고, 관제 시스템(130)이 해당 영상신호를 인근에 위치한 2호 차량(20)의 차량 시스템(170)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2호 차량(20)의 주장치부는 관제 시스템(130)으로부터 1호 차량(10)의 카메라(111)가 촬영한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다시 디코딩하여 모니터(115)로 출력함으로써 재생한다. 이에 따라, 2호 차량(20)의 근무자도 1호 차량(10)쪽에 발생한 상황을 상황실 근무자와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파악할 수 있다. 주장치부(119)는 관제 시스템(130)이 제공하는 인근의 복수 개 차량의 모든 영상신호를 수신하며, 근무자의 제어명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두 표시하거나, 분할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어느 특정 차량의 영상만을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주장치부(119)는 카메라(111)의 방향을 소정 방향 및 각도로 회전시키는 제어명령을 관제 시스템(130)으로부터 제공받아, 카메라(111)에 부착된 구동장치를 제어하여 상황실 관리자가 원하는 방향과 각도의 영상을 관제 시스템(130)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주장치부(119)는 관제 시스템(130)으로 전송하는 영상신호 와 디브이알(113)에 저장하는 영상 신호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관제 시스템(130)으로 전송하는 영상신호는 그 해상도를 작게 하여 실시간 무선 전송에 따른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디브이알(113)에 저장되는 영상신호는 원본 그대로 처리하여 고 해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주장치부(119)는 디브이알(113)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 시스템(130)을 통한 상황실 근무자의 제어명령에 따라 디브이알(113)에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크기(해상도)를 가변할 수 있다.
주장치부(119)는 카메라(111)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신호와 별도로 지도정보처리부(117)로부터 차량의 현재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관제 시스템(130)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복수 개의 차량 시스템(110, 170)과 연결되는 관제 시스템(130)은 관제 서버(131)와 경찰 상황실 관리자의 컴퓨터(133)를 구비하며, 네트워크(150)를 통해 복수 개의 차량 시스템(110, 170)과 연결된다. 관제 시스템(130)은 복수 개의 차량 시스템(110, 170)으로 전송받은 영상신호를 경찰 상황실 근무자를 위해 관리자 컴퓨터(133)상에 표시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모니터에 표시하며, 복수 개의 차량 시스템(110, 170) 상호간에 중개하여 스트리밍(Streamming)한다.
먼저, 관제 서버(131)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비하여 네트워크(150)에 연결되어 각 차량 시스템(110, 170)으로부터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저장 관리하며, 수신한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다시 디코딩하여 관리자 컴퓨터(133)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자에게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관제 서버(131)는 해당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지 아니하고 2호 차량 시스템(170)에게 제공하여, 2호 차량 시스템(170)의 모니터를 통해 표시되도록 한다. 따라서 범죄 현장에 위치한 경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위치한 순찰 차량(앞의 예에서 2호 차량)의 경찰도 자신의 차량 시스템을 통해 범죄 현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관제 서버(131)는 2호 차량 시스템(170)에게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제공함에 있어, 경보신호와 해당 1호 차량(10)의 위치정보 및 경보(Alarm)신호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경보 신호는 상황실 근무자의 '경보명령' 입력에 따라 관제 서버(131)가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차량의 위치로 다른 차량을 지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다른 차량에게 전송된다.
이에 따라, 경보 신호를 받은 2호 차량 시스템(170)은 현재 모니터에 표시하고 있던 영상을 무시하고, 관제 서버(131)로부터 수신한 1호 차량 시스템(110)의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모니터를 통해 2호 차량 근무자에게 표시한다. 동시에 2호 차량 시스템(170)의 주장치부는 관제 서버(131)로부터 제공받은 1호 차량의 위치정보를 지도정보처리부에게 제공하여 현재 위치에서 해당 위치까지의 경로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자가 1호 차량의 범죄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차량 시스템(110, 170)의 카메라(111)의 촬영방향 및 각도는 경찰 상황실 관리자에 의해 별도로 제어될 수 있다. 경찰 상황실 관리자가 소정의 카메라 제어명령을 자신의 관리자 컴퓨터(133)에 입력하면, 관리자 컴퓨터(133)는 해당 제어명령을 관제 서버(131)에게 제공한다. 관제 서버(131)는 관리자 컴퓨터(133)를 통해 입력되는 제어명령을 해당 차량 시스템(110, 170)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차량 시스템(110, 170)의 카메라(111, 171)의 방향 및 각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상황실 근무자는 범죄현장의 영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관제 서버(131)는 차량 시스템(110, 170)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현장이나 인근에 위치한 경찰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재생되도록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영상 전송 시스템(100)에 의해 범죄현장 대처의 예를 설명한다.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1호 차량(10)이 범죄 현장에 최초 투입되었다고 가정한다.
1호 차량(10)이 현장에 도착하고, 1호 차량(10)의 카메라(111)가 현장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면, 주장치부(119)가 카메라(111)의 영상신호를 소정 포맷으로 인코딩한다. 또한, 지도정보처리부(117)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주장치부(119)에게 제공한다(S301, S303).
주장치부(119)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관제 서버(131)에 연결되어, 인코딩된 영상신호와 자신의 위치정보를 관제 서버(131)로 전송한다. 영상신호의 전송을 위해, 주장치부(119)는 HSDPA 데이터 패킷 채널을 이용한다(S305).
관제 시스템(130)의 관제 서버(131)는 1호 차량 시스템(110)으로부터 제공된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2호 차량 시스템(170)에게 제공하면서(S307), 해당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관리자 컴퓨터(133)를 통해 상황실 근무자에게 표시한다(S309).
관제 서버(131)는 상황실 근무자의 경보명령이 입력되는지를 판단하고(S311), 경보명령이 입력되면 경보신호를 생성하고, 해당 1호 차량의 위치정보와 경보신호를 2호 차량 시스템(170)에게 제공한다(S313).
2호 차량 시스템(170)은 관제 서버(131)로부터 제공받는 1호 차량을 포함하는 인근 차량의 영상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다만, 2호 차량 시스템(170)은 2호 차량 근무자의 제어에 따라, 1호 차량의 영상을 표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영상을 표시할 수도 있으며, 다른 차량(예컨대, 3호) 차량의 영상을 표시할 수도 있다(S315).
2호 차량 시스템(170)의 주장치부는 관제 서버(131)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면(S317), 기존에 표시하고 있던 영상을 무시하고 1호 차량의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모니터에 표시한다. 더불어, 2호 차량 시스템(170)의 주장치부는 경보신호와 함께 제공된 위치정보를 지도정보처리부에게 제공하여 해당 위치까지의 경로 정보를 전자 지도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한다(S319).
2호 차량(20)의 근무자도 상황실 근무자와 동시에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1호 차량의 위치까지의 경로 정보도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황실 근무자는 관리자 컴퓨터(133) 등을 이용하여 1호 차량(10)의 카메라(111)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관제 서버(131)는 이러한 제어명령을 1호 차량(10)의 주장치부(119)에게 무선 전송하고, 주장치부(119)가 카메라(111) 구동장치를 제어하도록 함으로서 상황실 근무자가 원 하는 방향과 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상황실 근무자는 범죄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근 차량(예컨대, 2호)을 지원 출동시키고, 2호 차량 시스템(170)에게 경보신호를 발령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출동지시된 인근 차량 근무자는 출동 단계에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당 범죄 현장의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간 범죄영상 무선전송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의 영상 무선전송시스템에 포함되는 차량 시스템의 블록도, 그리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전송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Claims (6)

  1. 관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관제 시스템에 연결되는 복수의 차량 시스템을 포함하고,
    순찰 차량에 설치되는 상기 각 차량 시스템은,
    범죄현장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카메라;
    소정의 영상신호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모니터;
    지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GPS 수신기를 통해 수신한 위치정보를 전자지도의 형태로 상기 모니터에 표시하는 지도정보처리부; 및
    이동통신 사업자망을 통해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상기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소정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상기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상기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다른 차량의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기 모니터에게 제공하는 주장치부를 포함하고,
    상기 관제 시스템은,
    IP 망을 통해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상기 주장치부로부터 제공되는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황실 근무자의 모니터로 표시하고, 상기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다른 차량 시스템으로 스트리밍하여 상기 다른 차량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도록 하는 관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장치부는
    상기 지도정보처리부로부터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관제 서버에게 제공하며,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소정의 경보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경보신호와 함께 수신한 위치정보를 상기 지도정보처리부에게 제공하여 현재 위치로부터 상기 경보신호와 함께 수신한 위치정보의 위치까지의 경로를 전자 지도 형태로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주장치부는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상기 경보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순찰 차량 근무자의 제어명령에 불문하고 상기 경보신호에 따른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기 모니터를 통해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전송시스템.
  4. 순찰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 시스템의 카메라가 범죄현장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차량 시스템의 주장치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망을 통해 관제 시스템에 접 속하며, 상기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소정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상기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관제 시스템의 관제 서버가 상기 차량 시스템의 주장치부로부터 제공되는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황실 근무자의 모니터로 표시하고, 상기 인코딩된 영상신호를 상기 다른 차량 시스템으로 스트리밍하여 상기 다른 차량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 시스템의 지도정보처리부가 지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GPS 수신기를 통해 수신한 위치정보를 전자지도의 형태로 상기 모니터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범죄영상 무선 전송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시스템의 주장치는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다른 차량의 위치정보와 함께 소정의 경보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위치정보를 상기 지도정보처리부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지도정보처리부가 현재 위치로부터 상기 다른 차량의 위치정보에 의한 위치까지의 경로를 전자 지도 형태로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범죄영상 무선 전송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시스템의 주장치부는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상기 경보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순찰 차량 근무자의 제어명령에 불문하고 상기 경보신호에 따른 다른 차량 시스템의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상기 모니터를 통해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범죄현장 영상 무선 전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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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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