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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50086756A - 사물함용 잠금장치 - Google Patents

사물함용 잠금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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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50086756A
KR20150086756A KR1020140006800A KR20140006800A KR20150086756A KR 20150086756 A KR20150086756 A KR 20150086756A KR 1020140006800 A KR1020140006800 A KR 1020140006800A KR 20140006800 A KR20140006800 A KR 20140006800A KR 20150086756 A KR20150086756 A KR 201500867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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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0068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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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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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연
안성용
안서영
Original Assignee
안대연
안서영
안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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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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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4HEATING; RANGES; VENTILATING
    • F24CDOMESTIC STOVES OR RANGES ; DETAILS OF DOMESTIC STOVES OR RANGES, OF GENERAL APPLICATION
    • F24C3/00Stoves or ranges for gaseous fuels
    • F24C3/08Arrangement or mounting of burners
    • F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 F23COMBUSTION APPARATUS; COMBUSTION PROCESSES
    • F23DBURNERS
    • F23D14/00Burners for combustion of a gas, e.g. of a gas stored under pressure as a liquid
    • F23D14/02Premix gas burners, i.e. in which gaseous fuel is mixed with combustion air upstream of the combustion zone
    • F23D14/04Premix gas burners, i.e. in which gaseous fuel is mixed with combustion air upstream of the combustion zone induction type, e.g. Bunsen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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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발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설치사용되는 어린이용 사물함의 잠금수단을 이루는 잠금걸쇄가 개폐문이 열려 있을때는 사물함 내측에 위치되도록 하고 개폐문이 닫힐때만 외측으로 돌출되어 자물쇄를 잠글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잠금걸쇄에 의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한 유익한 발명이다.

Description

사물함용 잠금장치 {Latching Device for Locker}
본 발명은 사물함용 잠금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사물함 내벽 측면부에 고정설치되는 잠금 수단의 잠금 걸쇄가 사물함 문이 열려 있을 경우 사물함내측으로 인입되도록 함으로서 주 사용자들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한 사물함용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개개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물품 비치용 사물함이 일정공간에 비치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비치되는 사물함에는 일정구조의 잠금수단이 설치된다.
이러한 사물함의 잠금장치는 사물함 내측벽에 전방부위가 돌출되는 상태로서 잠금걸쇄를 고정 설치함과 동시에 사물함의 개폐문에는 상기 잠금걸쇄 전방부위가 끼워지는걸쇄 끼움공을 관통 형성하여 개폐문을 닫으면 잠금걸쇄 전방고리부위가 외부로 노출 되도록 하고, 상기 잠금걸쇄의 노출부위에 자물쇄를 걸어 잠그도록 구성 된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의 잠금장치가 설치되는 사물함에는 산수책이나 국어책, 스케치북, 각종 필기구나 크레파스등 어린이들 개개인이 사용 하게되는 각종 교재 및 물품을 보관하게 되고 수업 시간 중에는 수시로 해당 교재나 물품을 간편히 꺼내 사용하기 위해 개폐문을 열어놓고 수업이 끝날 때 까지 사용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사물함에는 잠금수단을 이루는 잠금걸쇄가 사물함 내측벽에서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게 되는바 수업시간 중간 중간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활발하게 뛰어놀면서도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잠금걸쇄에 부딪쳐 다치는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물함 내벽측에 설치되는 잠금걸쇄를 전, 후방측으로 스라이딩 가능한 상태로 설치 함과 동시에 잠금걸쇄 후방에는 탄지스프링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부딪치면 후방측으로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가도록 함으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토록한 예가 있으나 이는 어린이들이 전방측에서 부디칠 때만 사고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측면부에서 부딪칠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국 실용신안 등록 제 20-0463792호 한국 특허 등록 제 10-116807호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안출된 것으로, 사물함의 잠금수단을 이루는 잠금걸쇄의 전방부 걸고리부분이 사물함의 개폐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외측부로 돌출되지않고 사물함 내측에 위치되도록 하는 간단한 방안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원천적적으로 제거토록 하는데 있다.
사물함 내벽측에 고정설치 되면서 잠금수단을 이루는 케이스의 내부 상측에는 눌림버튼을, 그 하측에는 고리형의 잠금걸쇄를 출몰 가능한 상태로 각각 설치하여 개폐문을 닫으면 상측의 눌림버튼이 케이스 내측으로 자연스럽게 밀려들어 가도록 함과 동시에 눌림버튼과 잠금걸쇄 하단부에는 커넥팅 로드 타입의 연동수단을 설치하여 눌림버튼이 밀려 들어올때 잠금걸쇄가 외측으로 돌출되면서 노출되는 전방 고리부분에 자물쇄를 걸어 잠글 수 있도록 한 간단 방안의 잠금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특징 있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되는 용어 및 단어는 통상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 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가 그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 하기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히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물함의 개폐문이 열려 있을때는 잠금수단을 이루는 잠금걸쇄의 전방 걸고리부위가 외측으로 노출되지않고 사물함 전단 내측에 위치되도록 하고 개폐문이 닫히게 되면서 개폐문에 의해 눌림버튼이 눌려 케이스 내측으로 몰입되게 됨과 동시에 그하방에 위치되는 잠금걸쇄의 전방 걸고리 부위가 개폐문에 관통형성된 걸쇄끼움공에 끼워지면서 개폐문 외측으로 노출되도록한 간단한 구성의 잠금장치를 통해 잠금걸쇄에 의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완전히 배제 하는 효과를 얻게된다.
도 1a 는 종래 사물함의 개폐문이 열린상태의 잠금장치를 예시한 참고도.
도 1 b 는 종래 사물함의 문이 닫힌 상태의 잠금상태를 예시한 참고도.
도 2 는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평 단면도.
도 3 은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참고 사시도.
도 4 는 본 발명 잠금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5 는 본 발명의 잠금장치가 사물함 내벽에 설치된 상태를 예시한 참고도.
도 6a 는 본 발명에 있어서, 사물함의 개폐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예시한 참고도.
도 6b 는 개폐문이 닫힐때 개폐문 내측에 돌출상태로 고정 설치된 필기구 수납통에 의해 눌림버튼이 먼져 눌려짐과 동시에 잠금걸쇄가 외측으로 돌출되는 상태를 예시한 참고도.
도 6c 는 개폐문이 닫힌 상태에서 자물쇄로 사물함을 잠궈준 상태를 예시한 참고도.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되는 도면과 연관되는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각 도면을 통해 나타낸 구성요소들에 참조번호를 부여 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부여 하였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관련 공지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하였다.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 내지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물함(1) 의 내벽(1A) 외단부위에 고정 설치되는 케이스(2) 상측부에는 끝단부위(3)가 케이스(2)외측으로 노출되는 형태로 눌림버튼(4)이, 그하방에는 선단에 외측으로 노출되는 형태의 걸고리(5)가 형성된 잠금걸쇄(6)를 출몰 가능한 상태로 설치 함과 동시에, 그 하방 부에는 커넥팅 로드타입의 유동간(7)을, 슬라이딩 홈(8,9,10,11,12)및 그에 축 설치되는 다수의 힌지축 (8A,9A,10A,11A,12A)을 통해 회동 가능한 상태로서 축 설치하되, 그 일단은 눌림버튼(4)의 끝단에, 반대측 타단은 잠금걸쇄(6) 끝단에 연결 설치하여 외압에 의해 케이스(2) 내측으로 눌림버튼(4)이 밀려 들어오면 그 끝단에 축 설치된 유동간이 회동 되면서 타단에 연결 설치된 잠금걸쇄(6)의전방 걸고리(5)부위가 전방 외측으로 이동 노출되도록 하는 한편, 사물함(1)의 개폐문(13)에는 손잡이(14)를 매입 설치하되, 상기 손잡이(14)에는 상기 잠금걸쇄(6)의 선단 걸고리(5)부위가 끼워 삽입 되도록 끼움공(15)을 관통형성 함과 동시에 개폐문(13)의 내측에는 필기용품 수납통(16)을 고정설치 하여 개폐문(13)을 닫을때 필기용품 수납통(16)이 먼저 눌림버튼(4)에 접촉되면서 케이스(2)내측으로 눌림버튼(4)을 밀어 넣도록 구성 한것이다.
(도 5-도 6 참조).
여기서, 사물함(1)내벽(1A)측에 고정 설치되는 케이스(2)의 설치 위치는 눌림버튼(4)의
외측 선단이 내벽 선단과 일치 하는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설명 부호 17은 잠금장치를 이루는 케이스의 뚜껑을 나타낸 것이고, 18은 유동간의 호동작동 및 복귀 작동 수단을 이루는 코일형 탄지 스프링을 나타낸 것이며, 19는 자물쇄를 나타낸 것이다.
이상,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해 사세히 설명 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기 위한 것으로,본 발명은 이에 한정 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항 내에서 당 분야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 할것이나 그또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할것이다.
1:사물함
2:케이스
4:눌림버튼
5:걸고리
6:잠금걸쇄
7:유동간
8,9,10,11:슬라이딩홈
8A,9A,10A,11A:힌지축
13;개폐문
15 끼움공
16:필기용품 수납통

Claims (2)

  1. 사물함(1)의 내벽(1A)외단부위에 고정 설치되는 케이스의 상측에는 끝단부위가 케이스(2)외측으로 노출되는 형태로 눌림버튼이(4), 그 하방에는 선단이 외측으로 노출되는 형태의 걸고리(5)가 형성된 잠금걸쇄(6)를 출몰 가능한 상태로 설치 함과 동시에, 그 하단부위에는 케넥팅 로드타입의 유동간(7)을, 슬라이딩홈(8,9,10,11,12)및 그에 축 설치되는 다수의 힌지축(8A,9A,10A.11A.12A)을 통해 회동 가능한 상태로 축 설치 하되,그 일단은 눌림버튼(4)의 하단에, 타단은 잠금걸쇄(6) 하단에 각각 연결 설치하여 상호연동작동 되도록 하고, 사물함(1)의 개폐문(13)에는 손잡이(14)를 매입 설치하되 , 상기 손잡이(14)에는 잠금걸쇄 끼움공(15)을 관통 형성하여 개폐문(13)을 닫을때 잠금걸쇄(6)의 걸고리(5)부위가 삽입 되면서 외부로 노출 되도록 구성한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물함용 잠금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개폐문(13)의 내측에는 필기용품 수납통(16)을 고정 설치하여 개폐문(13)을 닫을때 눌림버튼(4)에 선접촉 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물함용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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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7)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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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80081B1 (ko) * 2022-09-06 2022-12-23 주식회사 우드메탈 자물쇠 고리 슬라이딩형 사물함용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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