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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20065186A -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및 서버 - Google Patents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및 서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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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20065186A
KR20220065186A KR1020200151445A KR20200151445A KR20220065186A KR 20220065186 A KR20220065186 A KR 20220065186A KR 1020200151445 A KR1020200151445 A KR 1020200151445A KR 20200151445 A KR20200151445 A KR 20200151445A KR 20220065186 A KR20220065186 A KR 202200651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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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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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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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faci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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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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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위비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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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에서는, 서버가, 식별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및 단말기가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종자 정보들 중에서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 내 및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Description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및 서버{Method and Server for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using face recognition technology}
본 발명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서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실종자 정보 및 비대면 원격 문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서버에 과한 것이다.
데이터 보안 기술 중, 특히 사용자 자신이 통제권을 갖는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지된 생체인식 기술로는 지문, 홍채, 안면인식 기술 등이 있다.
이중 안면 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은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내 자료와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피부가 인증 장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생체 인식에 비해 위생적이고 편의성이 높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기대된다.
이러한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되어 한국등록특허 10-1676782호 (MDM과 모바일 가상화와 근거리 및 각도식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문서 보안관리 시스템)에서는 Top secret까지 기술적 보안등급이 유지돼야 하는 군 부대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서를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 및 각도 식별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업무 내용을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얼굴 인식 인증 기술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등록특허 10-1668958호(휴대용 스마트 단말기 및 안면 인식을 이용한 보안시스템)에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 해당 단말기에 전자 키를 생성하여 보안성을 강화함으로써 인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종래 기술은 안면 인식 기술 및 보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 등의 IT 기술에 취약한 계측의 사용자 식별을 용이하게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거나,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 한국등록특허 10-1676782호 (MDM과 모바일 가상화와 근거리 및 각도식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문서 보안관리 시스템) 2. 한국등록특허 10-1668958호 (휴대용 스마트 단말기 및 안면 인식을 이용한 보안시스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안면 인식 기술 통해 노약자 등이 쉽게 사용자 식별을 한 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안면 인식으로 사용자의 식별을 수행한 시간 및 위치를 바탕으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해당 사용자가 안면 인식에 사용한 단말기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안면 인식으로 사용자의 식별을 수행한 위치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원격 문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 후술하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하기와 같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은, (a) 서버가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 및 상기 사용자의 안면 특징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 정보를 입력 받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서버가 실종자의 실종 시간 및 실종 위치를 포함하는 실종자 정보를 입력받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등록 사용자가 카메라 및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면 인식을 위해 상기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면, 상기 서버가, 상기 촬영된 사용자 얼굴의 이미지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받은 이미지로부터 안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안면 특징으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며, 상기 단말기의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서버가, 상기 식별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및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종자 정보들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 내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e) 상기 서버는 상기 안면 인식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성별, 나이, 진료 과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문진 항목, 컨텐츠 테마, 컨텐츠 폰트 크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e) 단계에서, (e1)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에 있거나 상기 단말기가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e2) 상기 식별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에 있거나 상기 단말기가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라고 판단되면, 상기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상기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e3)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비대면 원격 문진에 대한 응답 정보를 해당 의료인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e2) 단계에서, 상기 서버는, 상기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가 특정 의료 기관의 단말기라고 판단되면, 상기 특정 의료 기관에 저장된 상기 사용자의 기존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상기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서버는, 상기 실종자의 실종 접수 시각으로부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실종자를 표시하는 단말기들의 위치 영역을 상기 시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소정 거리 단위로 넓히고, 상기 실종자들 중 상기 실종자들의 실종 위치가 넓혀진 위치 영역에 포함되는 실종자들을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하고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버와 연결된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된 개인 단말기, 요양 시설의 단말기, 의료 기관의 단말기, 상기 사용자의 재택에 설치된 단말기, 및 공공 복지 기관의 단말기 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는,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된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부; 및 (1)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 및 상기 사용자의 안면 특징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 정보를 입력 받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2) 실종자의 실종 시간 및 실종 위치를 포함하는 실종자 정보를 입력받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세스, (3) 상기 등록 사용자가 카메라 및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면 인식을 위해 상기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면, 상기 촬영된 사용자 얼굴의 이미지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받은 이미지로부터 안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안면 특징으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며, 상기 단말기의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세스 및 (4) 상기 식별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및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종자 정보들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 내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및 서버를 이용하면, 안면 인식 기술 통해 노약자 등이 쉽게 사용자 식별을 한 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및 서버를 이용하면, 안면 인식으로 사용자의 식별을 수행한 시간 및 위치를 바탕으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해당 사용자가 안면 인식에 사용한 단말기로 제공하여, 실종자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안면 인식으로 사용자의 식별을 수행한 위치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원격 문진을 수행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에 다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의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안면 인식 시간 및 장소를 바탕으로 실종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안면 인식 장소를 바탕으로 비대면 원격 문진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원격 문진의 일 예를 나타낸다.
후술하는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이들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형상, 구조 및 특성은 일 실시예에 관련하여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실시예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개시된 실시예 내의 개별 구성요소의 위치 또는 배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경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인 의미로서 취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명된다면, 그 청구항들이 주장하는 것과 균등한 모든 범위와 더불어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지칭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은 서버(100), 단말기(200), 타 서비스 인프라 제공 서버(300)를 포함한다.
서버(100)는 통신부(101) 및 프로세서(103)를 포함한다.
통신부(101)는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된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통신부(101)는 타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버(300)와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프로세서(103)는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 및 상기 사용자의 안면 특징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 정보를 입력 받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실종자의 실종 시간 및 실종 위치를 포함하는 실종자 정보를 입력받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세스, 상기 등록 사용자가 카메라 및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면 인식을 위해 상기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면, 상기 촬영된 사용자 얼굴의 이미지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받은 이미지로부터 안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안면 특징으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며, 상기 단말기의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세스, 상기 식별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및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종자 정보들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 내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프로세스 및 상기 안면 인식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성별, 나이, 진료 과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문진 항목, 컨텐츠 테마, 컨텐츠 폰트 크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디스플레이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단말기(200)는 사용자의 얼굴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된 단말기이며, 본 발명에 따른 서버(100)와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여기서 단말기(200)는 단말기는 안면 인식 관련 앱이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개인 단말기일 수도 있지만, 요양 시설, 의료 기관, 사용자의 재택 또는 공공 복지 기관에 설치되어 사용자 인식을 위해 카메라가 설치된 단말기 일 수 있다. 여기서 단말기(200)는 사용자에게 카메라의 화면, 사용자 안면 인식 결과, 사용자 식별 결과 및 사용자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맞춤형 컨텐츠는 사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인적 정보, 사용자의 성별, 나이, 사용자의 기존 또는 진료 예정인 진료 과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는 문진 항목, 컨텐츠 테마, 컨텐츠 폰트 크기를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는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서버(100)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부, 프로세서,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할 수 있다.
타 서비스 인프라 제공 서버(300)는 의료 기관의 서버, 공공 기관의 서버 등 본 발명에 따라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버가 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다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의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은,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S10), 실종자 정보를 입력받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S20), 사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얼굴 촬영 시 안면 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는 단계(S30), 사용자의 안면 인식 시각 및 장소를 바탕으로 맞춤형 실종자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S40) 및 사용자의 안면 인식 및 장소를 바탕으로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제공 단계(S50)를 포함한다.
이때, S40 단계와 S50 단계는 서로 순서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S10 단계는, 사용자가 서버(100)가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 및 상기 사용자의 안면 특징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 정보를 입력받아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안면 인식 기술은 다양한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서버(100)는 사용자의 개인 단말기나 공공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단말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미지를 입력 받고, 이와 더불어 사용자 인적 정보를 입력 받는다, 서버(100)는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에서 특징점 추출 방식 등을 이용하여 안면 인식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안면(얼굴)을 구성하는 특징점, 예를 들어, 눈썹 중심, 눈의 양 가장자리,입가, 입술 중앙점 등을 추출하거나, 경계선 추출 방식을 이용하여 안면 윤곽선, 눈썹, 눈, 코, 입, 귀 등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각 윤곽선 내에서 각 픽셀의 픽셀 값을 확인하여 사용자 안면의 특징점을 추출하게 된다. 나아가 검출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색 영역을 추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안색 영역이란 얼굴에서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을 나눈 영역으로 안면을 구성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S20 단계에서는 서버(100)가 실종자의 정보를 입력받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데, 실종자의 실종 시간 및 실종 위치를 포함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입력받는다. 예를 들어, 실종자의 신원, 거주 주소, 실종된 위치, 실종된 시간 또는 실종 신고된 시간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한다.
S30 단계에서는, 서버(100)에 등록된 사용자가 카메라 및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된 단말기(200)를 이용하여 안면 인식을 위해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면, 촬영된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를 서버(100)가 입력받고, 입력받은 이미지로부터 안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안면 특징으로부터 기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안면 특징과 비교하여 일치된 사용자의 정보를 찾아 사용자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요양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 기관에 입장할 때 병원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나 노인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단말기가 입장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면 촬영된 이미지로부터 안면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매칭된 안면 특징 정보의 사용자를 찾아 사용자를 식별한다. 또한, 개인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기의 안면 식별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앱이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를 촬영하면 서버가 입력된 안면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도 있다.
한편 S30 단계에서는 상기 단말기(200)가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는다. 해당 시각 및 위치 정보는 안면 인식을 수행하는 단말기로부터 전달받는데, 단말기 내부의 시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통해 해당 안면 인식 과정을 시작한 시점의 정보를 서버(100)로 전달한다. 단말기(200)가 개인 단말기라면, 개인 단말기의 GPS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단말기(200)가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설치된 고정형 단말기라면, 설치된 위치에 대한 기 저장된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S40 단계에서는 서버(100)가 식별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및 단말기(200)가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종자 정보들 중에서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 내 및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200)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한다.
실종자의 경우 치매 환자,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일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병원이나 공공기관, 복지기관에 들를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또한, 사용자들 중 노인들의 경우도,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상호 방문하는 위치가 겹치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종자들을 접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에 사용자의 안면 인식 식별 결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단말기에 실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실종자가 실종된 위치나 거주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위치에 가까이 있는 단말기들에게만 해당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즉 사용자가 천안시에 있는 복지 기관을 방문해서, 복지 기관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경우, 천안시 근처에서 실종 신고된 실종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하여 해당 정보를 바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단말기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단말기에 표시된 실종자 정보를 보고 해당 지역에서 그 실종자를 보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해당 정보를 단말기(200)나 실종자 전단 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은 실종자의 실종 시간 또는 실종 신고 시간을 참조하여 최근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 정보만을 선별하여 단말기(200)에 디스플레이 한다. 실종 신고가 오래된 경우 실종자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실종자가 그 근처의 의료 기관이나 복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버(100)는 안면 인식 기능을 수행한 위치뿐만 아니라 시각 정보를 참조하여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 그리고 이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해당 단말기(200)에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종 신고를 경찰서에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실종자의 단순 외출 등의 이유로 24시간 내에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4시간 내라도 실종자의 전단을 빨리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제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실종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에 신고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좀 더 빠른 실종자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서버(100)는 실종자를 접수받는 메뉴를 웹사이트 나 앱을 통해서 제시하고 온라인에서 실종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S40 단계에서 서버(100)는 상기 실종자의 실종 접수 시각으로부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실종자를 표시하는 단말기(200)들의 위치 영역을 상기 시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소정 거리 단위로 넓히고, 상기 실종자들 중 상기 실종자들의 실종 위치가 넓혀진 위치 영역에 포함되는 실종자들을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하고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즉, 실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자의 이동 범위가 해당 실종 위치보다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정 시간 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대상 단말기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S50 단계에서는, 서버(100)는 안면 인식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성별, 나이, 진료 과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문진 항목, 컨텐츠 테마, 컨텐츠 폰트 크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단말기(200)로 제공한다. 특히 S50 단계에서 서버(100)는 단말기(200)가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이거나 단말기가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식별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에 있거나 의료 기관 안에 설치된 단말기라고 판단되면, 해당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단말기(200)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단말기(200)로 비대면 원격 문진에 대한 응답을 입력하면, 입력받은 비대면 원격 문진에 대한 응답 정보를 의료인 단말기 등의 타 서비스 인프라 제공 서버(300)로 전달한다.
이때, 서버(100)는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가 특정 의료 기관의 단말기라고 판단하면, 해당 특정 의료 기관에 저장된 상기 사용자의 기존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단말기(200)로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안면 인식 시간 및 장소를 바탕으로 실종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종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등록된 사용자가 청주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복지센터 입구에 있는 사용자 식별 단말기 앞에 서면, 사용자 식별 단말기는 카메라를 통해 단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100)로의 이미지 전달 통해 안면 인식을 수행한다. 이때 이미지를 촬영하는 단말기의 위치와 이미지 촬영 시간도 서버(100)로 전달된다. 단말기 또는 서버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게 되면, 서버(100)는 단말기 앞에 선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함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 안면 인식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서버(100)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사용자 식별을 바탕으로 사용자 기반 맞춤형 UI, UX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버(100)는 안면 인식을 위한 사용자 등록과는 별도로 실종자 등록을 수행한다. 서버(100)는 실종자의 실종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실종자의 인적 정보, 실종 위치 및 실종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받아 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아울러 이를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학 위한 전단 이미지나 전단 내용을 생성한다. 즉,서버(100)는 사용자 등록 메뉴와 별도의 실종자 접수 메뉴를 통해 실종자의 실종 시각 및 실종 위치, 실종자 인적 정보를 포함하는 실종자 정보를 등록받고, 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아울러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할 실종자 전단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서버(100)는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 및 시간을 참조하여, 해당 위치에 대응되는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있고 인식 시간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즉 최근에 접수된 실종 신고에 관한 실종자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한다. 그리고 나서 서버(100)는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했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 3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2020년 11월 02일 청주 노인복지센터에서 안면 인식을 통한 사용자 식별을 수행했다면, 청주 및 2020년 11월 02일로부터 가까운 시간 안에 접수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실종자 전단 광고를 청주 노인복지센터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면 청주 노인복지센터 단말기 앞에 서 있던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실종자 전단 광고를 보고 최근에 해당 실종자를 주변에서 본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버(100)는 실종자 접수 시 실종자의 이미지도 같이 입력받기 때문에 입력받은 실종자 이미지로부터 실종자의 안면 특징을 추출하여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실종자가 노인이어서 임의의 노인복지센터나, 공공 기관에 들어갈 때 앞에 있는 단말기가 해당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을 촬영할 때 실종자의 안면을 촬영하고, 단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실종 신고된 실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안면 인식 장소를 바탕으로 비대면 원격 문진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원격 문진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사용자가 의료 기관, 특히 도 4의 예에서와 같이 안과 병원에 들러, 사용자의 개인 단말기 또는 안과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안면 인식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게 되면, 단말기(200)의 현재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서버(100)가 사용자가 현재 안과 병원에서 사용자 식별을 수행했음을 확인하게 되고, 사용자 기반 맞춤형 UI, UX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사용자의 개인 단말기나 사용자 앞에 있는 안과 단말기에 실종자 전단 광고를 디스플레이함과 동시에 도 5와 같은 비대면 원격 문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비대면 원격 문진은 해당 의료 기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일 수도 있으며, 안면 인식을 통해 식별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인 수도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단말기(200)로의 비대면 원격 문진에 응답을 하면, 해당 응답 내용은 서버(100)를 통해 해당 의료 기관 서버 또는 해당 의료진의 단말기로 전달하여 응답한 문진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및 서버를 이용하면, 안면 인식 기술 통해 노약자 등이 쉽게 사용자 식별을 한 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및 서버를 이용하면, 안면 인식으로 사용자의 식별을 수행한 시간 및 위치를 바탕으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해당 사용자가 안면 인식에 사용한 단말기로 제공하여, 실종자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안면 인식으로 사용자의 식별을 수행한 위치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원격 문진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 구성요소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ROM, 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어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도 포함된다. 상기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이 구체적인 구성요소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이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하게 또는 등가적으로 변형된 모든 것들은 본 발명의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Claims (12)

  1.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a) 서버가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 및 상기 사용자의 안면 특징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 정보를 입력 받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서버가 실종자의 실종 시간 및 실종 위치를 포함하는 실종자 정보를 입력받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등록 사용자가 카메라 및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면 인식을 위해 상기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면, 상기 서버가, 상기 촬영된 사용자 얼굴의 이미지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받은 이미지로부터 안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안면 특징으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며, 상기 단말기의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서버가, 상기 식별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및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종자 정보들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 내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2. 제1 항에 있어서,
    (e) 상기 서버는
    상기 안면 인식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성별, 나이, 진료 과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문진 항목, 컨텐츠 테마, 컨텐츠 폰트 크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e1)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에 있거나 상기 단말기가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e2) 상기 식별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에 있거나 상기 단말기가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라고 판단되면, 상기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상기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e3)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비대면 원격 문진에 대한 응답 정보를 해당 의료인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e2) 단계에서, 상기 서버는, 상기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가 특정 의료 기관의 단말기라고 판단되면, 상기 특정 의료 기관에 저장된 상기 사용자의 기존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상기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서버는
    상기 실종자의 실종 접수 시각으로부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실종자를 표시하는 단말기들의 위치 영역을 상기 시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소정 거리 단위로 넓히고, 상기 실종자들 중 상기 실종자들의 실종 위치가 넓혀진 위치 영역에 포함되는 실종자들을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하고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버와 연결된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된 개인 단말기, 요양 시설의 단말기, 의료 기관의 단말기, 상기 사용자의 재택에 설치된 단말기, 및 공공 복지 기관의 단말기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
  7.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에 있어서,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된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부; 및
    (1)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 및 상기 사용자의 안면 특징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 정보를 입력 받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2) 실종자의 실종 시간 및 실종 위치를 포함하는 실종자 정보를 입력받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세스, (3) 상기 등록 사용자가 카메라 및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면 인식을 위해 상기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면, 상기 촬영된 사용자 얼굴의 이미지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받은 이미지로부터 안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안면 특징으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며, 상기 단말기의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세스 및 (4) 상기 식별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및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종자 정보들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 내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시각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선별하여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5) 상기 안면 인식된 사용자의 인적 정보, 성별, 나이, 진료 과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문진 항목, 컨텐츠 테마, 컨텐츠 폰트 크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디스플레이하는 프로세스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5)프로세스 에서, (5-a)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안면 인식을 수행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에 있거나 상기 단말기가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프로세스, 및 (5-b) 상기 식별한 위치가 의료 기관 내에 있거나 상기 단말기가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라고 판단되면, 상기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상기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프로세스 및 (5-c) 상기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비대면 원격 문진에 대한 응답 정보를 해당 의료인 단말기로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5-b) 프로세스에서, 상기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가 특정 의료 기관의 단말기라고 판단되면, 상기 특정 의료 기관에 저장된 상기 사용자의 기존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비대면 원격 문진 내용을 상기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
  11.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4)프로세스에서, 상기 실종자의 실종 접수 시각으로부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실종자를 표시하는 단말기들의 위치 영역을 상기 시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소정 거리 단위로 넓히고, 상기 실종자들 중 상기 실종자들의 실종 위치가 넓혀진 위치 영역에 포함되는 실종자들을 상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하고 상기 사용자가 안면 인식을 수행한 단말기로 선별된 실종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
  12.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버와 연결된 안면 인식 앱이 설치된 개인 단말기, 요양 시설의 단말기, 의료 기관의 단말기, 상기 사용자의 재택에 설치된 단말기, 및 공공 복지 기관의 단말기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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